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직선제(제규정)특위(위원장 양은범)가 마련한 도입초안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겸직금지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직선제 도입 회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임상수의사 출마 어렵다` `동물병원에만 불리한 조건 아니다` 겸직금지 격론
대한수의사회가 19일과 20일 양일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7,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979명이 응답했다.
889명(91%)이 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겸직금지 원칙에 찬성한 응답자는 616명(63%)을 기록했다.
특위 초안은 상근회장제를 도입하면서 직역에 따른 예외없이 겸직금지 원칙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한수의사회장은 공직이나 업체 임직원 등 타 상근업무를 맞지 못함은 물론, 동물병원장이라면 다른 수의사에게 원장 명의를 완전히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준표 회원은 “(겸직금지 규정은) 공직이나 학계의 퇴직자에게만 유리하고 4,50대 임상수의사가 출마하려면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며 “대한수의사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상회원들의 출마에 불리한 조건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회장 당선자가 원장직은 유지하되 관리수의사를 두어 병원 일선에서 물러나는 수준’을 제시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반론도 제기된다. 수의사 출신 변호사로 특위에 참가했던 한두환 회원은 “현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나 임직원도 대한수의사회장이 되려면 휴직하거나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임상수의사에게만 불리한 기준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장직 겸임에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적이라는 것이다.
특위 초안이 동물병원에도 예외 없는 겸직금지를 적용했던 이유도 재조명됐다. 병원장직을 유지하던 대한수의사회장이 의료소송이나 법 위반 문제에 휘말리면 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수의 관련 업계로부터 청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병원 운영을 맡기는 부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회장 임기 이후에 명의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등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상근회장제를 도입하고 있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임상의가 회장이 되면 병원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가 회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병원장직을 되찾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선제만 도입하자` 단계적 접근론, 비상근회장제 유지 주장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단 직선제만 먼저 하자’는 단계적 접근론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그 밑바탕에는 상근회장제나 겸직금지, 회비인상 등이 쟁점화될 경우 자칫 직선제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 같은 단계적 접근론은 결국 비상근회장, 겸직허용, 회장 보수 미지급 등 현행 회장 근무형태를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선거방법만 직선제로 변경하려 해도 선거권, 피선거권, 추천인, 기탁금·등록비, 투표방법, 불신임, 보궐선거 규정 등 특위가 다룬 문제들 대부분을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장차가 드러나자 아예 관련 규정을 두지 말고 회원들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치용 회원은 “사전에 여러 제한을 두어 인재들의 출마기회를 제한하기 보다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양은범 위원장은 “관련 기준이 명확해야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출마 후보자도 분명한 기준에 맞춰 결심할 수 있다”며 “겸직을 금지하는 상근회장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직선제로 뽑힌 회장이 회무에 충실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 필요성 지적..김옥경 회장 `재도전 없다` 선언
이날 공청회에서 최준표 회원은 “직선제 선출 회장직의 근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직 회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전제돼야 회원들의 오해를 피할 수 있다”면서 관련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현 회장은 즉각 “다음 번 선거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양은범 위원장도 “특위는 지부가 추천한 회원들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했다”며 “(직선제 도입안 작성 과정에서) 현 집행부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갖는 회원이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치용 회원은 “여러 후보가 난립해 득표율이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는 다수 후보자가 출마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가 재대결을 펼치는 제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최종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선거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치과의사협회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지만 의협, 한의협, 약사협회에는 없다.
대한수의사회 직선제 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내달 추가회의를 열고 직선제 도입 특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열릴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 특위안을 심의해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정관 및 선관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김옥경 회장은 “직선제를 도입한 타 보건의료단체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해 당선자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후보자간 갈등이 격화돼 회원이 분열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직선제가 회원 참여를 확대하고 수의계가 단합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61회 수의사 국가시험을 10일 앞두고 게재된 ‘국가시험 합격률’에 대한 기사가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58회 95.6%(610명 응시 583명 합격), 59회 85.4%(544명 응시 463명 합격), 60회 97.2%(606명 응시 589명 합격) 등 최근 3년간 수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매년 10%p 이상 차이를 보였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당시 시험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 제61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응시생 592명 중 569명이 최종 합격해 96.1%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이전 시험과 비슷한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수술도구에 누런 때와 녹이 껴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400원 짜리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던 동물병원, 수술시 마취된 동물을 거칠게 다루고 입원한 개에게 거친 말을 내뱉은 동물병원, 수액과 앰플, 봉합사 등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병원 등이 소개되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
방송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천여개 동물병원에 대한 위생실태를 일제점검하고 면허정지 4건 등 총 23건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비도적이고 전체 수의계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경기도수의사회도 “경기도내 수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자체 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의계 내부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시군에서 동물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든 업무와 부족한 처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방 동물방역 조직 확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포천시 가축방역팀장이었던 故한대성 수의사가 포천시의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순직하는 일도 발생하며 이런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동물방역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올해 ‘서로 다른’ 두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방역정책국 신설을 계기로 지자체 수의방역 조직 확대 및 수의직 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이 이뤄졌으며,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4년제 수의대를 신설하거나 방역직을 만들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죠.
국회의원과 축산단체 대표자가 “수의사를 4년제로 배출해야 한다”, “공무원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데 수의사들만 안 온다니 기가 찬다. 수의사가 부족하면 수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에만 400여명의 수의사 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오고, 현재 300여명 가까운 수의사 공무원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가 올해 수의계 이슈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된다는 기사가 조회수 1위를 기록했네요.
종전 ‘자기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축에 대해서만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발라주는 등의 ‘통상행위’는 계속 허용됩니다.
특히 5~6월에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반려동물 자가처치 허용범위에 대한 사례집’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의계 내부의 큰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아예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 지침’을 만든다고 하여 수의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대한수의사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 1994년 모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허용된 지 22년 만에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자가처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실행됐습니다. 물론 동물 보호자의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의계에게 2017년은 조직강화, 법률개정, 세계수의사대회 성공개최 등 큰 성과들을 올린 해였지만, 동시에 열정페이 논란, 높은 윤리의식 요구 등 내부의 갈등이 터져 나오고 외부의 질타를 받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잘 봉합되고, 수의계 스스로 내부 정화를 하여 2018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연말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남 지역 오리농가에서 산발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생조류에서의 검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천안 곡교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곡교천에서 분변이 채취된 지점은 앞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 풍세천의 분변 채취 지점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19일 풍세천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23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천안 관내에 위치한 오리농가의 정밀검사와 닭농가의 임상예찰·간이키트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H5 항원을 진단한 22일 곡교천 인근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설정하고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올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곳은 전남 순천과 제주, 경기 용인 청미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가금농가 중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곳은 총 4개소로 모두 오리농가다. 전북 고창(1)과 영암(2), 정읍(1)에서 각각 확인됐다.
한국수의인물사전 3. 고광두(高光斗, 1926~2003).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초대 학과장 및 동물병원장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호는 세천(世千)이며, 1926년 5월 7일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1947년 강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수의학부에 입학하여 1951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당시 한국전쟁 중이어서 육군 장교로 출전하였다. 1974년에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1976년 농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2년 8월에는 가축의 수정란 이식에 관한 논문으로 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6년 7월 춘천농과대학 전임촉탁강사로 강단에 서기 시작하여 그해 10월에 정식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아 가축해부학 및 가축생리학을 강의하면서 후진 양성의 길로 들어섰다. 1961년에 조교수, 1969년에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1970년 3월 춘천농과대학이 종합대학인 강원대학교로 승격된 후 1971년에 교수로 승진하였고 1981년에 농과대학 낙농학과장에 임명되었으며, 이 시기에 주로 가축의 번식 장애 및 수정란 이식에 관심을 기울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88년 3월 강원대학교에 수의학과가 전국에서 8번째로 개설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의학과의 소속이 축산대학으로 바뀐 후 수의산과학을 강의하였으며, 초대 수의학과장을 2년간 맡으면서 신임 교수 확충 등 신설 학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 1989년 4월부터는 신설된 강원대학교 부설동물병원의 원장을 겸직하였다.
1991년 8월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하였다. 1956년부터 대한수의학회 이사를 시작으로 1960년 대한수의학회 평의원, 1972년 지역개발평가 교수로 활동하였다. 1974년 전국적인 축산 붐이 조성되면서 강원도가 축산의 유망지로 대두되어 대관령에 들어선 대단위 삼양축산개발㈜의 고문을 맡았다.
1979년 강원도정책자문단 축산분과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원도 초지조성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강원도의 미래 산업인 축산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81년부터 일본 오카야마[岡山]대학에 교환교수로 파견되어 선진학문을 습득하고 그 성과들을 세계축산학회, 일본가축번식학회 등에서 발표하며 국제적인 학술 활동에도 노력하였다.
1984년에 강원도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년퇴임 때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다.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2003년 11월 30일에 영면하였다. 글쓴이_김두
*이 글은 한국 수의학 100여년 역사 속에서 수의학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들의 업적을 총망라한 ‘한국수의인물사전’에 담긴 내용입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와 한국수의사학연구회(회장 신광순)가 2017년 12월 펴낸 ‘한국수의인물사전’은 국내 인사 100여명과 외국 인사 8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데일리벳에서 양일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한 편찬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한국수의인물사전의 인물들을 한 명 씩 소개합니다.
현재 대한수의사회는 제24대 집행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3년 임기의 대한수의사회장은 대의원 간선제 형태로 선출됩니다. 대부분의 지부수의사회에서는 직선제 형태로 회장을 선출하는데, 중앙회인 대한수의사회는 간선제로 회장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직선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옥경 현 대한수의사회장의 공약에 담긴 것처럼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직선제 특위(대한수의사회 직선제(제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안을 확정했고, 대한수의사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화) 저녁 8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직선제 도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직선제가 시행되려면 정기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이 나와 정관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장 상근제, 연봉, 회비 인상, 선거방법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즉,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직선제를 원하는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설문조사 및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뒤에서 “직선제 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참여하지 않아 놓고, 나중에 “직선제 왜 안됐어?”, “왜 이런 식으로 직선제가 도입됐어?”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추진 현황 및 특위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이뤄진 뒤 1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ㅇ’동물카페의 주인 김 모씨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고, 김 씨와 함께 일했던 A씨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태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동물카페 사장 김 모씨는 죽은 코아티의 동물병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SNS에 게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에 김 씨가 게재한 글 내용 중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본지에서 직접 확인해봤다.
“은여우에게 죽었다기 보단 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폐사가 맞는 것 같다”
‘ㅇ’동물카페 사장 김 씨는 죽은 코아티를 치료한 동물병원 수의사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김 씨는 “은여우가 코아티를 물게 되었고 즉시 코아티를 데리고 5분거리인 서x동물병원에 데려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은여우에게 죽었다기 보단 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폐사가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 아이의 사진으론 기사와 같은 팔다리 절단은 보이지 않고, 뒷발의 발가락 절단만이 있을 뿐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즉, 상처가 심하지 않았는데 무면허자가 치료하여 폐사했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또한 “큰 형이 수술 서브와 진료를 보시던데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관련 자격 미소지자 인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술의 서포터나 약을 처방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들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
김 씨는 “월요일 아침 같은 업을 하시는 분께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며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 곳인데, 큰형과 막내는 수의사 및 간호사 학위조차 없는 사람들이고(나이도 60이 넘고) 둘째 주인만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이 직접 해당 동물병원에 가서 면허증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들은 것뿐이었다.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21일 해당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했다.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할 결과 동물병원 원장은 삼형제 중 둘째가 아닌 첫째였으며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정식 수의사였다. 또한, 동물병원 역시 해당 원장 이름으로 개설된 합법적인 곳이었다.
동물병원 원장의 막내 동생의 경우 동물 관련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서포트하거나 약을 처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수의사법을 공부한 수의사인만큼 무면허 진료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삼형제의 나이도 전부 만 60세 이하였다.
위 사진은 본지에서 직접 확인한 해당 동물병원 원장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이다.
수의사에 대한 비난 글을 남긴 것은 김 씨뿐만 아니었다.
‘ㅇ’ 동물카페에서 일했던 직원 역시 비슷한 글을 SNS에 남겼다. 이 직원은 “자격미소지자인데 동물병원은 어떻게 운영하나 모르겠네”,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치료했는데 다친 코아티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라고 글을 남겼다.
결국 김 씨와 해당 직원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객관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수의사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김 씨는 글에서 “뒷발의 발가락 절단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에서 직접 치료 전 코아티 사진을 확인한 결과 상처는 심각했다. 코아티는 중격이 다 드러날 정도로 코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발의 상처 역시 내부 조직이 다 보일 정도로 심했다. 꼬리도 절단되어 있었다.
동물병원 원장은 심각한 코아티의 상태를 설명했고 수술 전에 김 씨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수술의 위험성과 사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으며 김 씨가 직접 서명했다.
동의서 원본 역시 본지에서 확인했다.
김 씨는 수술 당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같다니 다행”이라는 문자를 원장에게 남겼다. 하지만 본지에서 직접 김 씨와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한 결과 원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내용을 남긴 적이 없다. “비강 쪽 변형이 예상된다”는 설명과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는 김 씨의 질문에 “카드도 된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 바로 그 뒤에 김 씨가 스스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같다니 다행이네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첫 날 이후 동물병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김 씨와 직원들
김 씨는 글에서 “다친 아이를 방관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고 적었지만, 병원에 코아티를 맡긴 날(11월 24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또한 김 씨의 직원들 또한 병원을 찾지 않았다.
병원 원장이 당일(11월 24일), 다음날(11월 25일), 그 다음날(11월 26일)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여 병원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결국 11월 27일(월)에 원장이 직접 ‘ㅇ’동물카페로 가서 김 씨를 만났다.
병원비 미지급한 김 씨…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으나 여전히 미지급
김 씨는 코아티의 치료비 65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러 차례의 연락 이후에도 김 씨가 동물병원에 오지 않자 동물병원 원장이 직접 카페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도 병원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원장은 11월 28일(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3일 전자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4일 지급명령을 내렸고, 22일 동물병원 원장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병원비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글에서 “아이가 살아있을 경우 수술비 50만원과 하루 입원비 15만원으로 200을 예상하라 했다”고 밝혔지만, 동물병원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치료비는 65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마리 코아티 문 ‘은여우’ 통해 판매 시도
김 씨는 또한 코아티를 문 은여우를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가 운영하는 ‘ㅇ’동물카페에 있는 은여우는 함께 있던 코아티 두 마리를 물었다. 그 중 한마리는 치료 후 죽었고, 다른 한마리는 꼬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다.
코아티가 은여우에게 물려서 사망한 뒤 10여일이 지난 12월 11일 은여우를 250만원에 분양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판매자 이름은 김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야생동물카페 이름이었다.
12월 19일에는 같은 이름으로 은여우를 220만원에 분양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8일만에 30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글을 다시 올린 것이다.
김 씨와 동업했던 A씨의 양심고백
최근에는 김 씨와 함께 동업했던 A씨가 양심선언을 하며 논란이 더 증폭됐다.
수 천만원을 투자하여 김 씨와 함께 카페 사업을 했던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카페에서 일어났었던 동물학대 추정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김 씨와의 대화 내용과 대화 녹음 파일도 게재했다.
A씨는 “김 씨와 사업목적으로 서울에 오게 되어 11월 7일부터 김 씨가 운영하는 한 라쿤카페에서 일을 했고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ㅇ’동물카페에서 일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해당 카페에서 강아지 새끼들을 방치한 영상, 철창안에 갇힌 채 은여우에게 물린 코아티 사진, 은여우와 강아지 새끼가 한 곳에 있는 영상, 김 씨와의 대화 녹음 파일 등을 게재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중 일부)
특히 코아티에 대해서는 “김xx님이 주장하시는 1m20cm의 안전문? 그런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코아티 두 마리는 철창속에 있었고, 은여우는 코아티가 갇혀있는 그 홀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방치로 인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ㅇ’동물카페와 라쿤카페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한다. 김XX 사장은 거짓 해명글을 올렸다”며 김 씨에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사건과 관련,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등 3개 단체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로부터 2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변은 의견서를 통해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사건이 “동물도, 사람도, 실정법에도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어떤 법령이 특정 동물 종에 한하여 규정한 도살 방법을 다른 종에 함부로 유추적용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1심 판결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28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하여 그것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 겪는 고통 등의 정도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년에 30마리 정도의 개를 전기로 도살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동변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해석기준을 사기 범죄자들에게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판부가 동물보호법의 대표적 수범 집단이자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 뒤에 숨어 법해석 의무를 회피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변은 “원심이 개 도살 방법에 대해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동물 종에 대한 규범을 아무런 논증 없이 유추 적용한 것은 동물보호법의 기초 원리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덧붙였다.
동변은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인간 사회의 도덕에도 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늘이고 줄인다면 동물의 생명과 이 사회의 도덕성은 잔인하게 토막 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3개 동물단체는 “인간의 언어로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동물은 이 땅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법은 약자의 편에서 도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동물학대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34대 학생회 선거에서 4$(사딸라)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4$ 선본이 단독 출마하여 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총 317명의 투표권자 중 212명이 투표에 참여해 66.8%의 투표율을 보였다. 4명의 개표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개표결과 찬성 190표, 반대 19표, 기권 0표, 무효 3표로 89.6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학생회장에 당선된 한장희 학생(사진 왼쪽)은 “시급 4$를 받는 기분으로 수의대 발전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학생회장에 당선된 구가운 학생(사진 오른쪽)은 “수의예과 시절에 학생회를 한 것을 계기로 편안하고 재미있는 수의대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 수의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학생회장에 출마했다”며 “학우분들이 믿고 맡겨 주신만큼 1년이라는 주어진 시간동안 좋은 수의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4$는 편안한 수의대를 위한 Support, 선후배간의 끈끈한 우애를 위한 Social, 다른 수의과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Synergy, 학생회 일에 대해 투명함을 강조하는 See-through 라는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대 교수(사진, 수의임상병리학 및 역학)가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제7대 학장에 취임했다. 6대 이은송 학장의 뒤를 이어 앞으로 2년간 강원대 수의대를 이끌게 된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역학 석사를 취득한 박선일 학장은 서울대 의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주한미군 병원 역학전문가로 활동했다.
또한, 1999년 서울대 수의대에서 수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학고 콜로라도주립대학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으며 2002년 강원대 수의대 교수로 임용됐다.
박선일 신임 학장은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이 국내 수의학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함께하고 싶은 대학, 졸업생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며 “강원대 수의대 발전과 관련한 참신한 의견을 학과 행정실로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