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4천여곳 위생실태 일제점검…면허정지 4건 등 23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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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방송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천여개 동물병원에 대한 위생실태를 일제점검했다. 점검 결과 면허정지 4건 등 총 2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동시에 진행된 방사선 안전실태 점검에서는 42건 처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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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의 ‘탐욕의 동물병원’편이 방송됐다(사진 참고). 

해당 방송에서는 수술 도구에 누런 때와 녹이 껴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400원 짜리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던 동물병원, 수술시 마취된 동물을 거칠게 다루고 입원한 개에게 거친 말을 내뱉은 동물병원, 수액과 앰플, 봉합사 등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병원 등이 소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초부터 전국 동물병원 위생실태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위생실태 점검 결과…면허정지 4건, 과태료 3건, 지도 16건 등 총 23건 처분

전국 4,311개 동물병원에 대한 위생실태 일제점검 결과, 면허정지 4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과태료 3건과, 지도 등 16건의 처분도 있었다. 과태료 3건의 경우 면허정지를 받은 수의사에게 함께 내려진 처분이었다.

4,311개 동물병원 중 개인 동물병원이 4,155개, 대학병원·법인 등이 156개였다.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 32조제2항제6호에 의거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경우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1차 위반 시 ‘면허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 ‘면허효력 정지 1개월’, ‘면허효력 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TV조선 탐사보다 세븐에서 쇠톱을 사용해 논란이 된 동물병원의 경우 22일의 수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3,041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 안전실태 점검에서는 총 42건의 처분(과태료 16건, 지도 등 26건)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물병원 대상 위생실태 및 방사선 안전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2차 감염 등 예방을 위해 진료실, 수술실, 처치실 등에 대한 상시 소독, 세척을 실시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 또는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전국 동물병원 4천여곳 위생실태 일제점검…면허정지 4건 등 23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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