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안소위 회의록이 공개되자 수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문표, 김선교, 이원택, 어기구 등 다수의 의원들이 준비 부족과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 시행 1년 후 곧장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해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 대부분에 수의사들이 동의했다’는 취지의 농식품부 설명도 문제로 지목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본지 12월 6일자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참고)

2019년 4월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국회토론회.
이날도 정부 측에서는 패널로 참여했다.

준비 부족·공청회 선행돼야..여러 위원 지적에도 조문별 심의 후 의결

정부 공청회 했다지만..수의사단체·국회토론회에 패널 참여 뿐?

홍문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숙성되지 않은 제도를 너무 성급하게 다루는 것은 더 위험하다”면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한두 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2019년에 이미 정부 주최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거듭 답했다. 국회 토론회가 5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본지 보도와 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 한국동물병원협회, 2019년 4월 전재수 의원과 9월 강석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이 참여했던 정도다.

그 마저도 수의사회와 정부 측 입장은 매번 평행선을 달렸다. 수의사회는 정책적 지원없는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면서 동물진료 표준화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 정부 측은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의 법제화를 고집했다.

홍문표 의원은 “2019년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정부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하고 말았다. 거기에서도 결론은 시기상조였다”라고 꼬집었다.

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휘둘려 준비가 부족한 법을 강제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도 “정부가 전문가들과 표준화 작업 진행을 심도 깊게 해 오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수의사법 개정안에) 여러 논쟁이 많다. 소위에서 통과시키기 보다 정부안을 갖고 수의사회, 반려동물 사육자와 공청회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재차 제의했지만 농식품부가 거부의사를 표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성곤 위원장이 공청회를 위한 보류보다 개정안 조문별 심의에 무게를 두면서 결국 통과됐다.

법안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여러 의원들 – 11월 24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중 일부 발췌

 

엑스레이, 진찰비 게시는 표준화 절차 필요없다”

2023년 엑스레이비·진찰료 게시 의무화될까

농식품부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진료비 게시의무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80개 정도 중요사항은 표준화 절차와 같이 가면서 게시할 예정”이라며 “엑스레이 비용, 진찰 비용 등 단순한 것은 표준화 절차가 필요 없다. 바로 게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0여개 표준화 대상은 다빈도 진료나 사회적 요구,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표준화 고시 조항에 붙은 유예기간 2년 동안 40여개 항목을, 4~5년까지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료비 게시의무는 1년 후에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초부터 엑스레이비, 진찰비, 예방접종비 등은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제가 생기는 셈이다.

박정훈 국장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도 표준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성화수술을 예로 들기도 했다.

가령 또한 중성화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 등에 대한 표준진료항목을 농식품부가 고시할 경우 해당 수술비도 게시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사람 안과 병·의원이 홈페이지에 라섹 수술비를 기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병·의원의 라섹 수술비를 모두 공개해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진료비용 게시 의무 대상으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개별 행위를 열거한 만큼 ‘OO수술’ 등 포괄적인 진료항목까지 게시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포괄적인 진료항목의 비용 총액을 단일 수가로 표현해 비교하는 방식이 동물 진료의 하향표준화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지목된다.

11월 24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중 일부 발췌

농식품부 ‘수의사회가 동의했다, 의견 많이 반영해 조율했다’고 하는데..

이원택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예방접종비 등 표준화 대상이 아닌 진료비 게시의무에 대해 동물병원 수의사의 이견을 물었다.

박정훈 국장은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도 동의하고 있다. 표준화하고 가격 제시하는 것까지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은 수의사회도 다 동의한 상태”라며 수의사회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년차 표준화 용역대상 30개 항목에 대한 쟁점을 묻는 질문에도 박정훈 국장은 ‘수의사회와 쟁점이 없다’고 답했다.

수의사회가 반대하는 쟁점은 ▲진료비 게시의무와 관련한 추가비용 반환규정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등 2가지뿐이라고 답했다. 심의과정에서 전자는 철회됐고, 후자는 의무화됐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사회 반응을 묻는 질문에 박영범 차관은 “수의사회는 사회적인 분위기·필요성을 부정하기 보다 시기상조와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서 “(수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과정이 있었다. 위원회 대안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적으로 조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게시된 진료비 반환 시정명령,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맞지만 나머지 내용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박덕흠 의원안을 통해 수의사회가 제시했던 선 표준화, 후 단계적 비용 공개 형태도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전고지된 수술비용, 사후에 설명 가능해도 현실적 문제

홍문표 의원은 “수술하려고 복개했는데 (암이) 전이가 됐다든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수술 중에 나왔다면 중단하고 소유주와 타협해야 수술한다는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범 차관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설명해도 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보호자가 알고 수술하는 것과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임의대로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당사자 간에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고지를 잘못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생긴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도 수술비용 설명에 관한 의무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박영범 차관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려점을 충분히 담아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 제안으로 관련 규정 시행 2~3개월 전에 종합적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진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에 도움될 것

박영범 차관은 “펫보험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 특히 표준화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며 표준화 필요성을 지목했다.

박영범 차관은 “이미 민간 보험사는 해외 사례를 가지고 자체적인 표준을 만들어 펫보험을 출시하고 있다”면서도 “보험사마다 표준이 다를 수 있어 정부가 단일한 표준으로 간다면 상품 출시에 훨씬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표준수가제는 제외’ 한 목소리

진료비 자체를 표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정부 측 모두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진료비를 제외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이원택 의원의 질문에 박영범 차관이 동의를 표했다.

정점식 의원도 “중요 질병에는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만 부여하고, 모든 질병의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왔다.

2017년과 2020년 겨울 되풀이된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법 개정안에 반영된 셈이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책임연구위원 한준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참사랑농장·산안농장 예살 거부 사태가 법 개정안으로

익산 소재 동물복지인증 산란계농장 참사랑농장은 2017년초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잇따르며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 대상에 포함됐다.

예살 명령을 거부한 참사랑농장은 당시 AI가 종식될 때까지 살처분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익산시가 내린 예살 명령은 취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다.

참사랑농장 측이 예살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3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패소했다. 예살 명령이 정당했다고 본 것이다.

2020년말에는 화성에서 산란계를 키우던 산안농장이 예살 명령을 거부했다. 한 달여 간 거부하다 끝내 살처분이 집행됐지만, 방역수준이 높고 AI가 감염되지 않은 농장을 일괄적으로 살처분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대량 살처분이 가능한 이유를 현행법에서 찾았다.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는 물론,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유예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되지 않은 가축에 대한 살처분 필요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것을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규정했다.

산안농장이 거부했던 예살 명령은 한 달 넘게 지나 결국 집행됐다.
지난 2월 19일 진행된 산안농장 살처분 현장.
(사진 : 동물권행동 카라)

예살을 ‘비감염 살처분’으로 따로 규정..유예 요건·철회 조항 신설

방역당국은 형평성 중시..개별 유예보다 범위 조정에 무게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법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시켰다.

예살을 ‘비감염 살처분’으로 따로 규정하고, 비감염 살처분의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조항을 신설했다.

가축의 병성감정이 필요하거나,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유예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살처분 명령이 이행되기 전에 예살 명령의 근거가 되는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됐다면, 해당 명령을 철회하도록 규정했다. 참사랑농장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조항을 만드는 셈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예살은 인근 발생농장에서 전염병이 확진되면 곧장 실시된다. 농장이 예살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 한 병성감정을 따로 실시하거나 정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살처분 유예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사실상 예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살을 실시하지 않아도 발생농장 주변에 위치한 농장은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살처분에 대한 방역당국의 의지도 확고하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현안보고에서 산안농장 예살 거부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오래 버티면 예살을 면제해준다는 예외를 인정해버리면 AI 방역을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다. 분명히 살처분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살 범위 조정에는 무게를 두고 있다. 올 겨울에는 고병원성 AI 예살 범위를 기존 3km에서 500m로 축소했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이번 개정안에는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명시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포럼은 오는 15일 이들과 함께 <AI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대폭 바뀐다‥전부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편된다.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육포기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기관에는 전임수의사(AV) 고용이 의무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3일 의결했다.

반면 개식용 금지,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 반려동물 범위 확대 등은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지난 7월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피학대동물의 격리를 위한 사육금지처분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구체화, 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 도입

학대행위자가 피학대동물 다시 데려가지 못하도록..다른 동물학대 방지 효과는 미지수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금지하던 것을 법문으로 상향해 명시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나 검사가 동물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사육금지처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동물학대를 유죄로 선고할 경우에도 5년까지 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학대동물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피학대동물 반환 받아 다시 소유하거나, 다른 동물을 길러 동물학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된데 따른 개정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육금지처분이나 가처분을 통해 피학대동물이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당국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물판매업소에서 구매희망자가 사육금지처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구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맹견관리 강화..수입신고, 사육허가,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맹견 품종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 일으키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가능

되풀이되는 개물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맹견 관리 방안도 개정안에 다수 포함됐다. 맹견을 들여오기도 키우기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가 품종, 수입목적, 사육장소 등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도 동물등록, 보험, 중성화수술 등을 요건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육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이때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도적 처분(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다.

맹견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도 더 늘어났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더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맹견사육을 허가하거나 허가를 철회할 때 시행하는 기질평가는 각 시·도에 설치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로서 동물행동·발달과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맹견지정 품종이 아닌 개가 개물림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분류되어 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제도권으로..불가피한 사유 없는 사육포기 신청은 거부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 없이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을 기증받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른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셈이다.

신고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농식품부가 향후 구체화할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민간보호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보호하고 있던 동물의 처리방안도 신고해야 한다.

민간보호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소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보호시설을 폐쇄조치해야 한다.

미신고 운영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는 동물학대 행위자의 사육금지처분과 관련되어 있다. 사육금지처분·가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물소유자도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의 인수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초 사육포기동물 인수제가 제언됐을 당시 ‘합법적인 동물 유기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단서로 풀이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 도입..이르면 2024년부터 배출

동물보건사에 이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국가 자격으로 도입된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명의대여 및 알선도 금지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024년부터 국가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2018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험동물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들도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전임수의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법제화..공용 IACUC 설치 근거도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실험동물수의사는 전임수의사(AV, Attending Veterinarian)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일선 실험기관의 수의사 숫자가 적고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실제로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규정한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실험동물을 전담한다. 자격 및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근거를 신설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실험시행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마다 윤리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여러 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의 경우 어느 한 쪽에서 지도·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당초 등록제였던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은 허가제로 격상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인증갱신, 재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동물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 위성곤 위원장은 3일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 명문화, 등록대상동물 등록방식 (내장형) 일원화, 반려동물 범위 확대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103개조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41개조에 불과한 수의사법보다도 훨씬 큰 법령이 된다.

유한양행, 제다큐어 동물병원 공급 확대‥시판 후 연구도 지속

유한양행이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의 공급망 확대에 나선다.

출시 후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대상 3+1 공급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한편 제다큐어 효과를 추가로 검증하는 시판 후 연구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 출시 6개월 순풍..연말까지 3+1 프로모션

반려견 치매로 알려진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신경 질환이다. 9세 이상의 개에서 최대 60%까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기능장애증후군 환자는 보호자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배변 훈련 효과가 사라지는 등 행동 상의 변화를 보인다. 수면패턴이 변화해 밤에 계속 짖는 등 삶의 질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엔티파마가 개발하고 유한양행이 출시한 제다큐어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의 증상을 개선하는 신약이다.

제다큐어의 크리스데살라진(crisdesalazine) 성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을 완화한다. 제다큐어 투약시 개 인지기능장애 척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월 정식 출시해 대한수의사회 수의사장터를 통해 동물병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출시 후 6개월여간 임상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제다큐어는 동물병원으로의 공급망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병원 제다큐어 사입 시 3+1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보다 많은 인지기능장애증후군 반려견 환자들이 제다큐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면서 “제다큐어 S·M·L 포장단위별로 모든 동물병원 대상 각 1회에 한정하여 진행한다”고 전했다.

프로모션은 대한수의사회 수의사장터(바로가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제다큐어 효능·부작용 시판 후 연구도 지속..참여 시 6~12개월 투약·모니터링 지원

유한양행은 제다큐어의 시판 후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으로 허가 승인을 받았지만 효능과 부작용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시판 후 연구에 동의한 인지기능장애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6~12개월간 제다큐어를 투약하고 반응을 모니터링한다.

보호자의 CCDR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임상증상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건강검진과 PEVO 장비 장착을 통한 운동량·수면량 체크를 통해 효능과 부작용을 관찰한다.

시판 후 연구에 참여하면 유한양행과 네오딘에서 제다큐어 약물과 각종 검사, 수의사의 진료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만큼 인지기능장애증후군 환자의 장기 치료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다큐어 시판 후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참여방법은 네오딘바이오벳(1661-4036, 카카오톡 채널 네오딘, vetlab@vetlab.co.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소비자연맹 “소비자 10명 중 8명 동물진료비 부담…진료비 게시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천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진료비 의무 게시’를 가장 바라고 있었다.

9월 6월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였는데, 공교롭게도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11월 24일에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1회 평균 진료비 지출비용은 8만 4천원이었고, 응답자의 82.9%는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동물병원 관련 불만사항으로는 진료비 사전 미고지가 16.8%로 가장 많았고, 병원 간 금액차이, 진료비 과다청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연맹은 “동물병원 관련 불만사항 상위 3개가 모두 진료비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에 바라는 개선점 역시 ‘진료비 의무 게시’, ‘진료비 비교사이트 활성화’, ‘진료항목/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진료비와 진료항목에 대한 부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설문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연맹은 “사전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 진료항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동물병원의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커뮤니티,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비, 진료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며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동물병원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료비와 진료항목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소비자가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정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최민철 명예교수의 복부초음파 Basic 과정 실기교육 모집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최민철 명예교수(수의영상의학)가 진행하는 반려동물 복부초음파 Basic 실기교육 과정이 열린다.

이번 과정은 12월 14일(화), 16일(목), 21일(화), 23일(목)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수의사 8명이다(선착순 마감).

초음파의 원리와 용어 스캔 기법, 장기의 정상 및 이상 등 기초 강의부터, 장기 기본 스캔과 스캔하기 어려운 장기 훈련, 복부 full scan 정리, 최근 개발된 초음파기법을 소개하는 과정이다.

과정 수료 이후에는 최민철 교수가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해 현장실습을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벳 행사·세미나·학회 게시판(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르바이오(주) 수의영상 아카데미로 이메일 문의할 수 있다(youngmoral@hanmail.net).

[위클리이슈]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펫보험 지급액 1위는 슬개골탈구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1월 넷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수의사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57063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 논의

https://www.dailyvet.co.kr/news/association/157099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2022년 2월 27일 개최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56932

펫퍼민트 보험료 지급액, 슬개골 탈구가 가장 많았다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56925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동물 건강검진 캠페인

https://www.dailyvet.co.kr/news/association/157046

공동사업(동업)과 세금

동물병원을 단독으로 개원하면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대표 원장님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도 그러할까요? 이번 칼럼은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   *   *

□ 공동사업이란

2명 이상의 수의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 홍길동 외 0명으로 하고 해당 구성원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에는 부가가치세, 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사대보험료, 사업장분 주민세 등이 있다.

이들은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 또는 신고·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체납 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체납이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구성원 각자에게 징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이 부담한 구성원이 있다면 서로 협의·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 각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르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발생한 사업소득을 손익분배비율(지분율)로 나누기 위해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매출 및 필요경비 등을 산정 후 사업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하고, 이를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된 소득은 각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각자가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체납 시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각자가 책임지게 된다.

단, 공동사업 구성원을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 경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 공동사업 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러 예규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구성원 각자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 각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처리 시 관할관청에서 부인할 수 있으니 공동사업장으로 대출금을 받은 후 구성원 각자가 대출을 받아 공동사업장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제주대 수의대, 제주시 한경면서 동물 무료진료 봉사활동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손원근 교수)이 11월 20일에 한경면 저지리 마을회관과 한경면 일대에서 동물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수의과대학 임상교수진 및 부설동물병원 수의사와 대학원생, 학부생 등 25명이 참가했다.

제주대 수의대는 1992년부터 매년 수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읍면·도서지역을 방문해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봉사단이 찾은 한경면 저지리 일대는 동물병원 접근이 어렵고 고령층이 많아 동물의료복지 혜택이 적은 지역이다.

봉사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저지리 마을회관에 캠프를 설치하고 출장 진료를 벌였다.

예방접종, 내·외부 기생충 처방, 심장사상충 처방, 건강관리 지도 등 총 32마리의 동물에 대한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백세영 학생(본3)은 “동물 진료를 받기 힘든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져 앞으로도 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대 수의대는 오는 18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동물진료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하연 기자 82233@naver.com

강원대 수의대, 학생 휴게실 SKY LOUNGE 조성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이 학생 휴게실을 조성해 2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철 학장을 비롯한 강원대 수의대 교직원과 학생회 VIEW 집행부가 참석했다.

학생 휴게실은 강원대 수의대 동문인 원주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의 오이세 수의사와 최성재 수의사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후원자를 기념하기 위해 ‘SKY LOUNGE’로 명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강원대 수의대 학생회가 후원자들에게 기념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영주 학생회장(본2)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수의사가 되겠다”며 “향후 수의사가 되어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김현철 학장도 “후원자의 도움으로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최성재 수의사는 “학생들이 휴게실에서 편하게 쉬고 공부에 전념하여 좋은 수의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선배로서 물심양면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남희 기자 (mogavie97@gmail.com)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 개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진료비는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농해수위 농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을 중심으로 8개 의원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비용고지 : 비용 고지는 의료법에도 없는 규제

개정안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환자의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 방법,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 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설명 의무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수술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수술 등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경으로 진료비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설명·비용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대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설명·동의의 방법은 농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다.

이 같은 조항은 의료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사전 설명의무를 둔 것과 같은 형태다.

다만 의료법에서도 수술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동물병원이 병의원모다 더 심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 초과 금액 반환 조항은 삭제됐지만..

개정안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게시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금액반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반환 명령근거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소위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가 남은 셈이다.

어떤 진료항목을 게시할 지,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한다.

사람의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고객 대기공간에 책자로 구비하거나,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공시제) : 인의에서도 10여년간 단계적 확대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위에서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비용을 게시하도록 규정된 경우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를 모두 취합해 공개할 수 있다. 일종의 가격비교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사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진료비 중 공개항목으로 설정된 615개 항목의 비용을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병의원마다 항목별 진료비가 얼마인지, 해당 항목의 전국 평균가가 얼마인지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동물병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제 조사·분석과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관련해 사람에서는 비급여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을 넓혀 왔다.

2013년 29개 항목으로 출발해 2017년 107개, 2018년 207개, 2021년 615개까지 단계적으로 늘었다. 공개의무를 가진 의료기관도 처음에는 상급종합병원뿐이었다가, 2018년 병원급, 2021년 의원급으로 시차를 뒀다.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 표준화 전제는 반영 안 돼

개정안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의해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한해 진료비 공개 대상을 설정하고 동물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덕흠 의원안은 대안 작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대안은 표준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료비 공개 대상을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형태다.

농식품법안소위 위성곤 위원장은 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관련) 시행일 3개월 전까지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 및 전문가와의 논의 및 의견수렴 경과 등 종합적인 법집행 준비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의료법처럼 수의사법 만들려면 자가진료·약사예외조항부터 없애야”

수의사법 개정하면 동물병원 진료비 오를 것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와 달리 수의분야에는 정책적 지원도 없고 부가세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수의사법을 의료법처럼 고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만들려면 자가진료와 약사예외조항부터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올라갈 것이라는 점도 재차 경고했다.

허주형 회장은 “1999년 수가폐지부터 부가가치세 신설 등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관여할 때마다 진료비는 올랐다”며 “이번에도 인상의 책임은 수의사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든 출구서 축산물 검역 엑스레이 검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인체국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의 모든 출구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반입되는 농·축산물 종류가 늘고 밀반입 시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검색도 강화됐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유입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의 반입이 꼽히면서 검역 인프라 강화가 추진됐다.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항 시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최초로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늘어나 총 10대가 설치됐다.

정혜련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적극 활용해 여행객의 수입금지 농축산물 반입에 경종을 울리고 국내 농·축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안 산란계 H5N1형 고병원성 AI 확진‥영암서도 추가 의심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전남 영암에서도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가 접수돼 AI 피해가 산란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0만여수 규모의 해당 농장은 지난 3일 폐사율 증가 등 AI 의심증상을 확인해 당국에 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올 겨울 들어 9번째 발생농장으로 산란계에서는 처음이다.

같은 날 전남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축이 확인됐다. 농장주의 폐사 신고에 따라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벌인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영암 삼호읍에 위치한 해당 농장은 3만 6천여수 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농장의 닭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 방역대에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영암 농장 인근 3km 내에는 다른 가금사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겨울 초기 메추리와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H5N1형 고병원성 AI가 산란계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당국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중수본은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9개소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란계 전업농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장의 소독절차와 계란 상차장소 방역관리, 농장 부출입구 및 계사 쪽문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계란 출하와 관련된 차량, 사람, 팔레트 등 설비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수평 전파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중수본은 계란 상차장소는 농장 출입구 밖이나 인근에 두고, 고압분무소독기로 계란 운반차량과 내부 장비를 진출입시 마다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관련 소독자원을 총동원하고 오염지역 출입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전국 스탠드스틸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 담양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지 열흘여만이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위치한 해당 농장은 10만여수 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3일 사육 중이던 닭의 폐사가 증가해 의심신고를 접수했고, 4일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는 1~3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올 겨울 들어 9번째 발생농장이 된다. 산란계 농장으로는 처음이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7농가에서 가금 32만 7천여수가 사육 중이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농장이 풍세면의 축산 밀집 지역인 용정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확산 위험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금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4일(토) 14시부터 6일(월) 0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도축장,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위클리벳 271회] 수의사가 꼭 알아야 할 보호자 주요 호소 61가지 설정!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국수의교육학회 이기창 교수팀이 최근 수의기본 진료수행항목 설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의과대학에서 배워야 할 진료역량은 ‘진료수행’과 ‘임상실기’로 나뉩니다. 이중 임상실기는 지난해 연구로 반드시 배워야 할 54가지 항목이 설정됐죠.

올해는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춘 ‘진료수행항목’ 61개를 구체화했습니다.

위클리벳 271회에서 수의학교육 진료수행항목 설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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