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비용고지 의무화, 다빈도 진료비 게시·공시제..2023년 발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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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 개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진료비는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농해수위 농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을 중심으로 8개 의원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비용고지 : 비용 고지는 의료법에도 없는 규제

개정안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환자의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 방법,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 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설명 의무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수술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수술 등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경으로 진료비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설명·비용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대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설명·동의의 방법은 농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다.

이 같은 조항은 의료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사전 설명의무를 둔 것과 같은 형태다.

다만 의료법에서도 수술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동물병원이 병의원모다 더 심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 초과 금액 반환 조항은 삭제됐지만..

개정안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게시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금액반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반환 명령근거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소위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가 남은 셈이다.

어떤 진료항목을 게시할 지,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한다.

사람의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고객 대기공간에 책자로 구비하거나,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공시제) : 인의에서도 10여년간 단계적 확대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위에서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비용을 게시하도록 규정된 경우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를 모두 취합해 공개할 수 있다. 일종의 가격비교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사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진료비 중 공개항목으로 설정된 615개 항목의 비용을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병의원마다 항목별 진료비가 얼마인지, 해당 항목의 전국 평균가가 얼마인지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동물병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제 조사·분석과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관련해 사람에서는 비급여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을 넓혀 왔다.

2013년 29개 항목으로 출발해 2017년 107개, 2018년 207개, 2021년 615개까지 단계적으로 늘었다. 공개의무를 가진 의료기관도 처음에는 상급종합병원뿐이었다가, 2018년 병원급, 2021년 의원급으로 시차를 뒀다.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 표준화 전제는 반영 안 돼

개정안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의해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한해 진료비 공개 대상을 설정하고 동물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덕흠 의원안은 대안 작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대안은 표준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료비 공개 대상을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형태다.

농식품법안소위 위성곤 위원장은 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관련) 시행일 3개월 전까지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 및 전문가와의 논의 및 의견수렴 경과 등 종합적인 법집행 준비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의료법처럼 수의사법 만들려면 자가진료·약사예외조항부터 없애야”

수의사법 개정하면 동물병원 진료비 오를 것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와 달리 수의분야에는 정책적 지원도 없고 부가세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수의사법을 의료법처럼 고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만들려면 자가진료와 약사예외조항부터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올라갈 것이라는 점도 재차 경고했다.

허주형 회장은 “1999년 수가폐지부터 부가가치세 신설 등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관여할 때마다 진료비는 올랐다”며 “이번에도 인상의 책임은 수의사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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