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측은 “최근 반려동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됨에 따라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훈련 관련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22조의2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반려동물 공약’에 담긴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농식품부 5개년 종합계획에도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포함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한편,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15일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 및 2022년까지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하겠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보험료는 연 최대 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9/18)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사고는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사고로 인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6,883명에 달한다.
이제껏 개물림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은 반려동물보험의 특약 등에 그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고시 피해규모가 클 수 있는 맹견이나 대형견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이 없다면 맹견 소유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물림사고 발생시 처벌토록 접이 개정됐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혹시 모를 사고의 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맹견이 어릴 경우 3개월령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맹견은 약 3천마리다.
맹견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165만원, 치료비 상위 10%는 726만원선으로 파악된다”며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개정법 시행 전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가 관련 TF팀을 운영하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보험사나 개별 맹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 최대 3만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 2월까지 맹견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군의학연구소(이하 의연소)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기관으로 1952년에 창설되어 대전광역시에 위치한다.
의연소의 업무는 환경안전, 군견진료, 공중보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 수의장교를 비롯한 수의사와 전문가들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군 수의장교는 각군 식품수질검사, 전염병 예방 등 공중보건 업무뿐만 아니라 군견, 군마 등 군용동물의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자운대는 수의장교가 배치되는 타 부대와 활발히 교류하며 주요업무가 집중되는 곳으로 기억된다.
자운대는 군견진료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이 있었지만, 내가 군대라는 집단을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실습을 결정한 것도 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훌륭한 질서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라고 믿는 나의 MBTI (ESTJ) 영향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해준 군 수의병과 관계자분들의 지원도 있다.
어쨌든 의연소에서의 2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군견 진료를 보며 보냈고, 하루 정도는 제53군수지원단에서 군수지원 체계와 식품수질 검사에 대해 배웠으며, 또 하루 정도는 운 좋게(?) 식중독 인체검사에도 참관할 수 있었다.
현재 군견진료소에서는 육·해·공군의 군견뿐만 아니라 경찰견 진료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료 환경도 로컬의 2차 병원이나 대학병원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었고, 진료 케이스가 많고 다양했다.
모교인 서울대 수의대와도 상호업무협약(MOU)이 되어있어 군견 진료를 협력하고 있었으며 이 덕에 능력 좋으신(!) 김민수 교수님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다.
(왼쪽) 진료실, 영상실, 수술실로 가는 복도. 맨 끝 문을 나가면 입원실과 야외견사가 있다. (오른쪽) 진료소 내부
진료소에서는 박경국 대위님을 비롯한 수의장교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직접 실습해보며 진료를 배우고 몸에 익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신체검사의 중요성’이다. 학교에서도 항상 강조하지만 대학병원 실습에서는 이를 익히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과가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학생수는 많은데 비해 이를 배울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검사하며 신체검사 절차를 익힐 수 있었고, 특히 셰퍼드에서 보아야하는 Canine degenerative lumbosacral stenosis(DLSS, 또는 cauda equina syndrome) 관련 검사도 항상 수행해줘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군견은 셰퍼드나 말리노이즈, 아무리 해도 래브라도 리트리버 정도로 견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견종들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 견종들에 대해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견종들과 비교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었다.
신체검사 모습. 시간에 쫓기지 않아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료소 내에는 임상병리 검사실에서는 신체검사 후 어떤 검사를 수행해야 할 지와 혈액검사 방식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중요성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곳의 혈액검사가 학교와 가장 달랐던 것은 quantitative buffy coat (QBC) 분석을 위한 기계가 있었고(Fig. 5) CBC보다 이 검사를 더 자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QBC 검사 원리를 익히고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혈청검사기기를 통해 BUN과 creatinine 검사법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었다. 4DX kit를 통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해보고, 지알디아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분변검사를 하는 등 직접 여러 가지 검사를 익힐 수 있었다.
(왼쪽부터) 혈액학 분석기, 4Dx Plus SNAP, 지알디아증 의심환자의 분변검사
진료실 옆방인 영상실에서는 X-ray 촬영과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에 대해 배웠다. 이러한 검사는 군견의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위한 술전 검사, 그리고 군견에서는 꽤 흔한 이물 섭취 케이스 진단을 위해 실시한다.
특히 복부초음파의 경우 본과 3학년 실습에서 10분 정도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실습이고, 시간과 난이도 문제로 인해 부신을 관찰하거나 심초음파를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의연소에서 복부초음파를 오랜 시간 연습할 수 있었고, 초음파 가이드를 통한 요 샘플 채취도 해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실습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당장 임상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 곳에 어쩌다 오게 된 아픈 길고양이에서는 초음파 가이드를 통한 농흉 배출 처치와 샘플 분석, 그리고 해야 할 처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심초음파 실습길고양이 농흉 배출 처치와 샘플 분석
마지막으로 의연소의 군견 진료소와 수의장교 선배님들은 진료소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생각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아마 군대 내 기관은 군외 기관의 도움없이도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곳은 CT 뿐만 아니라 내시경 장비와 근전도 측정기도 갖추고 있었다. 위 내시경 케이스 수는 대학 동물병원과 비교해봐도 뒤쳐지지 않았고, 근전도 기계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가 적어 셰퍼드의 레퍼런스 수치가 나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속해서 캘리브레이션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계셨다.
이런 점을 보면서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것도 대단하지만 장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수행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 한 기관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왼쪽) 노령 군견의 건강검진 중 하나인 위 내시경 (오른쪽) 근전도 측정. 하반신불완전마비를 보이는 군견에서 실시했다.
이 밖에도 내과책에서만 보았던 6개 리드를 통해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 해석에 대해 배웠다. 응급상황에서 유용한 휴대용 초음파 또한 접해볼 수 있었고, 체외 진드기를 실제로 잡아볼 기회도 있었다.
군견에서 예방적으로 실시하는 위고정술에도 직접 참여했고, 오랜 군견 생활 끝에 전신에 림프종이 퍼져 명을 다한 군견의 부검을 해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2주가 끝나갈 즈음엔 휴가 2주를 더 써서라도 더 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 있는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군견들에게도 정이 들었고, 덕분에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군견진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왼쪽부터) 리드를 통한 근전도 측정, 체외 진드기, 위고정술 수술 모습
국군의학연구소 실습 후기 – 서울대 이준범 (본4)
국군의학연구소(이하 의연소)는 대전의 자운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부대 내에 대전국군병원, 의무학교, 군수지원단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의연소에서 실습희망자를 모집할 때 신청했던 것은 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업무 및 감염병 연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연소가 코로나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고, 코로나 방역 업무의 최전선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고 싶었고, 수의사가 예방의학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의연소에 군견진료소도 있어서 군견 진료의 현장도 체험할 수 있다고 들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군부대만큼 대형견 진료를 많이 접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따라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실습 나가서 얻을 수 없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더불어 수의장교들이 다수 배치 받는 부대라 들어서 수의장교에 관심이 있다면 수의장교의 편제, 업무 등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의연소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은 의연소에서 행해지는 예방 및 역학 업무와 동물의학과에서 행해지는 군견 진료 업무입니다. 첫 1주일 동안은 의연소에서 실습을 했고, 다음 1주일 동안은 동물의학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연소에서 하는 주업무는 군부대 내 식수의 수질 관리, 그리고 식중독 발생 시 식중독 역학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중 월요일은 옆 부대에 위치한 군수지원단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는데 이곳의 주 업무는 군부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공장 시찰, 그리고 군부대 내 식재료에 대한 식품 검사였습니다.
아쉽게도 당일 공장 시찰 예정은 없었기에 군수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수질 검사 및 식품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들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식수로 사용되는 정수기 물에 대한 수질 검사가 주 업무였습니다. 수질 검사 대상으로는 탁도, 암모니아 수치, 대장균 수치 등이 있었습니다.
동물의학과에서 다음 1주일을 보냈습니다. 가장 첫 인상은 상상 이상으로 좋은 진료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학교 응급의학과에서 보던 마취기를 보고 반가웠고, 최근에 들여왔다는 C-arm을 보고 또 신기했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마침 입원 환자들이 많기도 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실습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군견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기에 과연 많은 환자들이 찾아올까하는 생각을 하며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1천여 마리의 군견들이 있으며 그 중 600 마리 정도가 의연소로 찾아온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매일매일 적지 않은 수의 환자들이 찾아와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며 실습에 임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인두 마비로 입원해 있던 리트리버였습니다.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라서 사람이 보이면 흥분해서 짖다보니 금방 켁켁거리는 안타까운 환자였습니다.
인두 마비의 원인이 갑상선 문제 때문일 수 있어 약도 복용하고 있었지만 결국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술은 보지 못한 채 실습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방적 gastropexy, 중성화, 부검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의연소에서 수의장교 선배님들에게 수의장교의 구성, 배치, 업무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의장교는 사단마다 한 명씩 배정을 받으며 군부대 중 예방의무근무대에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배치된 수의장교들의 업무는 의연소와 비슷하며 그 생활이 어떤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의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들어보는 것이 좋을 설명이었습니다.
의연소에서 수의장교로 해외 파병 다녀온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병지는 남수단 혹은 레바논이었고 거기로 파병나간 수의장교의 업무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는 비슷하게 동물 진료가 주 업무였습니다. 해외의 수의사, 의사, 군인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파병 나간다면 평생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십자수의약품이 수의사처방보조제 브랜드 KLINIX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9월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췌장염과 관절보조제를 주제로 웨비나도 개최한다.
녹십자수의약품(주)이 새롭게 출시한 제품은 PRODIGEST(프로다이제스트)와 DUOFLEX(듀오플렉스)로 각각 ‘위, 간, 췌장보호’ 효과와 ‘관절통증 감소 및 관절보호 효과’를 보인다.
특히, PRODIGEST(프로다이제스트)는 최근 반려동물 췌장염 관리로 고심하던 수의사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Innovative Herbal Science Technology’를 통해 관리하기 쉽지 않은 췌장염 환자에게 췌장염 수치 개선, 활동성 개선은 물론 위, 간과 같은 관련 장기도 함께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녹십자수의약품 측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제와 달리 PRODIGEST(프로다이제스트)는 다양한 허브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췌장에 작용하여 임상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임상 케이스에 적용되어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DUOFLEX(듀오플렉스)는 최근 관절 통증관리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세틸미리스톨리에이트(Cetyl Myristoleate)와 관절보호를 위한 Beta-Polymix가 적용된 제품이다.
녹십자수의약품 측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믿고 차별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의사처방 관절보조제 제품”이라며 “검증된 실제 효과로 인해 보호자들이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22일(화), 23일(수) 이틀간 수의사 대상 무료 웨비나 개최
한편, 녹십자수의약품은 9월 22일(화)과 23일(수)에 수의사 대상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 주제는 각각 ‘췌장염에 대한 이해(진행 기전 중심)와 수의사처방보조제 PRODIGEST의 적용’과 ‘반려동물 관절보조제 시장에 대한 관찰과 수의사처방보조제 DUOFLEX의 적용’이다.
지난해 국내 양돈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 1년차를 맞이했다. 발생지역 살처분농가들이 본격적으로 재입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기도 방역당국이 “ASF 농가발생 없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파주 양돈농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ASF는 연천, 김포, 강화에서 총 14개 농가로 확산됐다.
발생직후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지만 연이어 발병하자, 당국은 ‘발생 시군 내 사육돼지 전두수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살처분 피해 규모도 261농가 44만여두로 늘어났다.
그해 10월에는 DMZ를 시작으로 경기·강원 북부지역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했다.
당국은 동서를 가르는 광역울타리를 치고 바이러스 남하를 막고 있지만, 1년여간 발생은 이어지고 있다. ASF 양성 멧돼지 발견지역도 파주부터 고성까지 북한접경지역 전부를 아우르고 있다. 최근에는 인제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까지 확산돼 남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멧돼지 발생이 이어지며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은 계속 미뤄졌다. 생계가 어려워진 살처분 농가들이 5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재입식을 촉구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이 올해 여름 이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조건으로 재입식 추진을 결정하면서, 농가들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도 방역당국은 “한돈협회와 함동으로 6~7월 경기북부 양돈장 30개소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7차례 회의를 열어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역시설 표준안을 만들었다”며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통해 ASF 피해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가을철 어린 멧돼지의 독립과 번식기 등으로 멧돼지 활동반경이 넓어져 발생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포천, 남양주, 가평 등 확산위험이 있는 지역에 총기포획을 활성화하고, 군부대 수색정찰·산불감시원 등을 통한 멧돼지 폐사체 예찰도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경기도와 시군, 정부, 농가, 축산단체가 뭉쳐 ASF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가 중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된 가운데 경상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내놨다.
지역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다빈도 기초진료항목 20개의 비용을 표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남도청과 경상남도수의사회가 참여한 TF에서 도출된 합의안으로, 수의사법 개정에 여파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은 “자율표시제와 공시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창원시내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범도입..초·재진, 백신 등 20개 항목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조례 제정, 저소득층 진료비·동물등록비 지원
이날 발표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창원시내 동물병원 70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 항목의 수가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경남지역 220여개 동물병원 중 70개가 모인 창원부터 우선 실시하고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TF이 7월 도출한 합의안에 따라 자율표시 진료항목은 경남수의사회가 결정하고, 항목별 진료비는 개별 병원이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은 “수의사회 내부 논의를 거쳐 항목을 선정했다. 주로 예방 목적에서 진행되는 진료항목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5월 구성된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에는 도·시군 관계관과 경남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가 참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가별로 비교하면 (국내 동물병원비가) 비싸지는 않다. 다만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많아 ‘합당한 진료비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있다”며 “공시제는 어렵지만, 기본 항목이라도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게시한다면 (수의사와 보호자의) 오해도 줄지 않겠나”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가 모여 합의해낸 것이 중요하다. 경남수의사회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부담 완화보단 보호자-수의사간 소통을 증진하는 정책에 가깝다.
경남도는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일반도민 대상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황승민 경남수의사회 권익복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병원 진료 환경 개선과 보호자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황승민 위원장은 “경남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한층 개선된 진료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진료비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국내 동물 진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체계와 비교되며 ‘비싸다’는 막연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한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라며 “사람 의료체계처럼 진료항목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동물병원 사이의 진료비 비교도 불가능하다. 수의사회가 진료항목 표준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치재 취급을 받아 부가세가 부과되는 동물진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위원장은 “도민의 이익과도 직결된 수의권을 확립하기 위해 김경수 도지사의 사회적 역할을 건의한다”며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철폐 ▲불법 자가진료 완전 철폐를 위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반려동물 등록 장려, 읍면지역 시골개 중성화 추진 등 유기동물 감소 정책 ▲유기동물보호소 신규건립과 운영비 증액 ▲반려동물 종합백신 접종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기우 전 경남수의사회장은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이 아닌 소매점(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제한돼 가격 상승요인이 된다”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지목했다.
김경수 지사도 “보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의사회가 추진하는 제안들을 정부에 앞장서서 전달하고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의 한 일선 수의사는 “(자율표시제가)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동의”라며 “건의사항 반영 여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원 동물병원의 참여 여부도 각 병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자율적 진료비 표시가 수의사법 개정에 영향을 끼쳐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껏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진료체계 수립 이전에는 공시제, 사전고지제 등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역 동물병원 일부가 특정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 공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마치 수의계 전체가 진료비 공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처럼 오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당장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이 드러났다. 경남 TF에 참여한 손해보험협회 방병호 팀장은 이날 “진료항목 표준화를 통한 (진료비) 공시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다면 펫보험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 개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자율표시제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창원시내 동물병원도 각자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만큼, 법적으로 공개를 강제하는 공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엄상권 회장은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참여했다”며 “수의사법 개정의 마중물은 절대 아니다. 법 개정은 대한수의사회와 정부,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은 증가하는데,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유기동물 중 입양되는 비율은 26.4%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이다(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항목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이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입양자가 위의 항목 중 2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지자체 유기동물 공고 및 입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가 최소 1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