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강제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 자가진료 약물 오남용, 법적 분쟁 촉발 등 우려점을 지목했다.

 

수의사 처방 필요한 동물약 6.6% 불과..진료부 공개되면 자가진료 오남용 우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료한 동물의 증상, 병명, 치료방법 등을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부’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동물병원은 전자차트(EMR)나 수기차트를 통해 진료부를 작성하고 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7월 동물 진료부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 소유주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을 요구해도 발급을 강제할 수 없어 수의료사고 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분쟁해결의 공정성과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진료부 발급의무화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처방전이 없으면 전문의약품을 유통할 수 없는 사람의료체계와 달리 동물용의약품 대다수는 수의사 처방없이도 일반인이 구할 수 있다. 진료부를 받아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면, 굳이 수의사를 찾지 않고 자가진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반려동물의 경우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소, 돼지, 가금 등 가축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전문위원실은 “주사용 항생제,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면 수의사 처방없이도 동물용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사실상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는 6.6%에 불과하다”며 “진료부를 발급받은 동물 소유자의 자가진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법 상 진단서는 주요증상, 치료명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도 진단서 발급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신원확인·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제3자 유출 금지해도 진료부 공개 부작용 막기 어렵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이전에는 진료비 공개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교정술’ 등 같은 제목을 가진 진료라도 동물병원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표준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동일한 증상에 동일한 진단을 해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수의사회는) 적절한 지식이 없는 소유자가 진료부를 발급받을 경우 불필요한 혼란이나 법적 분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제시했다.

진료부 발급을 요청한 사람이 동물 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사람의료는 의료법에 따라 신원 확인되는 경우 진료부를 공개하고 개인정보 누설도 금지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동물소유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거 이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젖소의 유방염 치료기록이나 종축의 산과질환 기록, 경주마의 근골격계 질환 기록 등은 소유주의 재산가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질병기록이 유출되면 사유재산 피해도 우려된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취지에는 긍정적이나 제3자에게 진료부 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료부 공개에 따른 수의기술과 개인정보 유출, 축산농가 자가진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자에게 진료부를 노출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약을 쓴다’는 단편적 정보만 확보되면 자신이나 이웃이 소유한 동물에게 자가진료로 약물을 오남용하기는 충분하다.

진료부 유출을 제한하는 조건을 단다 한들 진료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월 ‘동물병원 진료부·처방내역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고, 소유주가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진단서나 진료항목이 포함된 영수증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수의사법 상 진단서 서식에 주요증상, 치료명칭 등의 표기가 추가된 만큼 진단서로도 소유주의 알 권리 충족에는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 정착, 의료용어·치료방법·기록방법 표준화 등의 선결이 필수적”이라며 “기반 마련 전에는 발급 의무가 있는 진단서 활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22일 법안소위서 다룰까..위원장 위성곤 의원으로 교체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연다. 이성만 의원안이 21대 국회 출범 직후 발의된 만큼 법안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을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했다.

농식품법안소위는 위성곤 위원장과 어기구(충남 당진),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운천(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으로 구성됐다.

5마리가 61마리로…고양시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 펼친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20일(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 진행된 12번째 경기도수의사회 봉사활동이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성식 회장과 한병진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분과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인천시수의사회, 고양시, 동물구조119도 함께했다.

봉사팀은 61마리의 보호 동물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기생충구제, 백신 접종, 심장사상충 검사 등을 수행했다.

해당 보호소는 중성화되지 않은 5마리의 유기견이 순식간에 61마리까지 늘어난 곳으로 비닐하우스 안에서 개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날 경기도수의사회의 의료봉사를 통해 앞으로 개체수 관리가 될 전망이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고양시민과 봉사자들이 관리하던 곳이었고, 호흡기 감염도 있었던 상태”라며 “봉사활동이 보호소 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동물복지분과)는 2013년 9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모토로 창립한 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카드뉴스] 동물 괴롭히고 실험하는 펫튜브 괜찮을까요?:프시케

얼마 전 유명 동물 유튜버의 거짓말 논란이 터지면서, 반려동물이 출연하는 다른 유튜브(일명 ‘펫튜브’)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다 보니, 동물의 습성에 반하는 실험을 하거나 억지로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시행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소품처럼 이용되는 모습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동물의 희귀성, 유행하는 품종 등이 노출되어서 생명을 구매하게 만든다’ 등의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인됐습니다.

위클리벳 254회에서 펫튜브(반려동물 유튜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통해 다시 알아볼게요.

위클리벳 다시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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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은 17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적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농식품부가 자격제도 운영

김승원 의원 측은 “최근 반려동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됨에 따라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훈련 관련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22조의2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반려동물 공약’에 담긴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농식품부 5개년 종합계획에도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포함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한편,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15일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 및 2022년까지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하겠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보험료는 연 최대 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9/18)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사고는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사고로 인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6,883명에 달한다.

이제껏 개물림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은 반려동물보험의 특약 등에 그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고시 피해규모가 클 수 있는 맹견이나 대형견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이 없다면 맹견 소유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물림사고 발생시 처벌토록 접이 개정됐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혹시 모를 사고의 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맹견이 어릴 경우 3개월령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맹견은 약 3천마리다.

맹견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165만원, 치료비 상위 10%는 726만원선으로 파악된다”며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개정법 시행 전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가 관련 TF팀을 운영하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보험사나 개별 맹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 최대 3만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 2월까지 맹견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습후기] 국군의학연구소를 다녀와서 / 서울대 박모란·이준범

국군의학연구소 실습을 다녀와서 – 서울대 박모란 (본4)

국군의학연구소(이하 의연소)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기관으로 1952년에 창설되어 대전광역시에 위치한다.

의연소의 업무는 환경안전, 군견진료, 공중보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 수의장교를 비롯한 수의사와 전문가들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군 수의장교는 각군 식품수질검사, 전염병 예방 등 공중보건 업무뿐만 아니라 군견, 군마 등 군용동물의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자운대는 수의장교가 배치되는 타 부대와 활발히 교류하며 주요업무가 집중되는 곳으로 기억된다.

자운대는 군견진료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이 있었지만, 내가 군대라는 집단을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실습을 결정한 것도 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훌륭한 질서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라고 믿는 나의 MBTI (ESTJ) 영향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해준 군 수의병과 관계자분들의 지원도 있다.

어쨌든 의연소에서의 2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군견 진료를 보며 보냈고, 하루 정도는 제53군수지원단에서 군수지원 체계와 식품수질 검사에 대해 배웠으며, 또 하루 정도는 운 좋게(?) 식중독 인체검사에도 참관할 수 있었다.

현재 군견진료소에서는 육·해·공군의 군견뿐만 아니라 경찰견 진료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료 환경도 로컬의 2차 병원이나 대학병원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었고, 진료 케이스가 많고 다양했다.

모교인 서울대 수의대와도 상호업무협약(MOU)이 되어있어 군견 진료를 협력하고 있었으며 이 덕에 능력 좋으신(!) 김민수 교수님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다.

(왼쪽) 진료실, 영상실, 수술실로 가는 복도.
맨 끝 문을 나가면 입원실과 야외견사가 있다.
(오른쪽) 진료소 내부

진료소에서는 박경국 대위님을 비롯한 수의장교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직접 실습해보며 진료를 배우고 몸에 익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신체검사의 중요성’이다. 학교에서도 항상 강조하지만 대학병원 실습에서는 이를 익히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과가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학생수는 많은데 비해 이를 배울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검사하며 신체검사 절차를 익힐 수 있었고, 특히 셰퍼드에서 보아야하는 Canine degenerative lumbosacral stenosis(DLSS, 또는 cauda equina syndrome) 관련 검사도 항상 수행해줘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군견은 셰퍼드나 말리노이즈, 아무리 해도 래브라도 리트리버 정도로 견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견종들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 견종들에 대해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견종들과 비교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었다.

신체검사 모습.
시간에 쫓기지 않아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료소 내에는 임상병리 검사실에서는 신체검사 후 어떤 검사를 수행해야 할 지와 혈액검사 방식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중요성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곳의 혈액검사가 학교와 가장 달랐던 것은 quantitative buffy coat (QBC) 분석을 위한 기계가 있었고(Fig. 5) CBC보다 이 검사를 더 자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QBC 검사 원리를 익히고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혈청검사기기를 통해 BUN과 creatinine 검사법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었다. 4DX kit를 통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해보고, 지알디아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분변검사를 하는 등 직접 여러 가지 검사를 익힐 수 있었다.

(왼쪽부터) 혈액학 분석기, 4Dx Plus SNAP, 지알디아증 의심환자의 분변검사

진료실 옆방인 영상실에서는 X-ray 촬영과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에 대해 배웠다. 이러한 검사는 군견의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위한 술전 검사, 그리고 군견에서는 꽤 흔한 이물 섭취 케이스 진단을 위해 실시한다.

특히 복부초음파의 경우 본과 3학년 실습에서 10분 정도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실습이고, 시간과 난이도 문제로 인해 부신을 관찰하거나 심초음파를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의연소에서 복부초음파를 오랜 시간 연습할 수 있었고, 초음파 가이드를 통한 요 샘플 채취도 해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실습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당장 임상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 곳에 어쩌다 오게 된 아픈 길고양이에서는 초음파 가이드를 통한 농흉 배출 처치와 샘플 분석, 그리고 해야 할 처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심초음파 실습
길고양이 농흉 배출 처치와 샘플 분석


마지막으로 의연소의 군견 진료소와 수의장교 선배님들은 진료소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생각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아마 군대 내 기관은 군외 기관의 도움없이도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곳은 CT 뿐만 아니라 내시경 장비와 근전도 측정기도 갖추고 있었다. 위 내시경 케이스 수는 대학 동물병원과 비교해봐도 뒤쳐지지 않았고, 근전도 기계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가 적어 셰퍼드의 레퍼런스 수치가 나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속해서 캘리브레이션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계셨다.

이런 점을 보면서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것도 대단하지만 장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수행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 한 기관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왼쪽) 노령 군견의 건강검진 중 하나인 위 내시경
(오른쪽) 근전도 측정. 하반신불완전마비를 보이는 군견에서 실시했다.

이 밖에도 내과책에서만 보았던 6개 리드를 통해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 해석에 대해 배웠다. 응급상황에서 유용한 휴대용 초음파 또한 접해볼 수 있었고, 체외 진드기를 실제로 잡아볼 기회도 있었다.

군견에서 예방적으로 실시하는 위고정술에도 직접 참여했고, 오랜 군견 생활 끝에 전신에 림프종이 퍼져 명을 다한 군견의 부검을 해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2주가 끝나갈 즈음엔 휴가 2주를 더 써서라도 더 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 있는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군견들에게도 정이 들었고, 덕분에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군견진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왼쪽부터) 리드를 통한 근전도 측정, 체외 진드기, 위고정술 수술 모습

 

국군의학연구소 실습 후기 – 서울대 이준범 (본4)

국군의학연구소(이하 의연소)는 대전의 자운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부대 내에 대전국군병원, 의무학교, 군수지원단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의연소에서 실습희망자를 모집할 때 신청했던 것은 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업무 및 감염병 연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연소가 코로나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고, 코로나 방역 업무의 최전선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고 싶었고, 수의사가 예방의학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의연소에 군견진료소도 있어서 군견 진료의 현장도 체험할 수 있다고 들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군부대만큼 대형견 진료를 많이 접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따라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실습 나가서 얻을 수 없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더불어 수의장교들이 다수 배치 받는 부대라 들어서 수의장교에 관심이 있다면 수의장교의 편제, 업무 등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의연소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은 의연소에서 행해지는 예방 및 역학 업무와 동물의학과에서 행해지는 군견 진료 업무입니다. 첫 1주일 동안은 의연소에서 실습을 했고, 다음 1주일 동안은 동물의학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연소에서 하는 주업무는 군부대 내 식수의 수질 관리, 그리고 식중독 발생 시 식중독 역학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중 월요일은 옆 부대에 위치한 군수지원단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는데 이곳의 주 업무는 군부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공장 시찰, 그리고 군부대 내 식재료에 대한 식품 검사였습니다.

아쉽게도 당일 공장 시찰 예정은 없었기에 군수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수질 검사 및 식품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들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식수로 사용되는 정수기 물에 대한 수질 검사가 주 업무였습니다. 수질 검사 대상으로는 탁도, 암모니아 수치, 대장균 수치 등이 있었습니다.

동물의학과에서 다음 1주일을 보냈습니다. 가장 첫 인상은 상상 이상으로 좋은 진료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학교 응급의학과에서 보던 마취기를 보고 반가웠고, 최근에 들여왔다는 C-arm을 보고 또 신기했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마침 입원 환자들이 많기도 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실습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군견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기에 과연 많은 환자들이 찾아올까하는 생각을 하며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1천여 마리의 군견들이 있으며 그 중 600 마리 정도가 의연소로 찾아온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매일매일 적지 않은 수의 환자들이 찾아와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며 실습에 임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인두 마비로 입원해 있던 리트리버였습니다.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라서 사람이 보이면 흥분해서 짖다보니 금방 켁켁거리는 안타까운 환자였습니다.

인두 마비의 원인이 갑상선 문제 때문일 수 있어 약도 복용하고 있었지만 결국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술은 보지 못한 채 실습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방적 gastropexy, 중성화, 부검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의연소에서 수의장교 선배님들에게 수의장교의 구성, 배치, 업무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의장교는 사단마다 한 명씩 배정을 받으며 군부대 중 예방의무근무대에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배치된 수의장교들의 업무는 의연소와 비슷하며 그 생활이 어떤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의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들어보는 것이 좋을 설명이었습니다.

의연소에서 수의장교로 해외 파병 다녀온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병지는 남수단 혹은 레바논이었고 거기로 파병나간 수의장교의 업무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는 비슷하게 동물 진료가 주 업무였습니다. 해외의 수의사, 의사, 군인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파병 나간다면 평생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면 수의학교육 실습 부족 `코로나 학번 낙인 찍힐까` 걱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마저 비대면 교육으로 출발한 가운데,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의대생의 만족도 조사가 실시돼 주목된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교육 필요성과 편의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습교육 부족, 교수 간 강의 질 편차 등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국수의교육학회(회장 이기창)는 전국 수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의 비대면 수의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수의대생 1200여명이 참여했다.

실시간 강의보다 녹화 강의 선호

실습교육 부족에 ‘코로나 학번’ 낙인 찍힐까 걱정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실시간 강의(2.8점/5점척도)보다 녹화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영상과 PPT 자료가 포함된 사전제작 강의(3.76점)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서술형 응답에도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났다.

온라인 강의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상당수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들을 수 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 학습할 수 있다’는 등 녹화 강의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실시간 강의를 더 선호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지만, 녹화 강의를 늘려달라거나 실시간 강의도 아카이브화 하여 복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반복됐다.

출결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더 성실히 참여했다’는 응답이 66%로 다수를 차지했다. 통학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든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대면 교육의 효과 부분에서는 ▲수의학 지식 습득 ▲수의사로서 필요한 술기 습득 ▲국가시험 준비 ▲교수와의 소통 ▲교우 관계 ▲진로 선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이 더 많았다.

특히 실습 교육에 대한 불만이 컸다.

비대면 교육이 술기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다(59.4%).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에서도 ‘실습 부족으로 인한 실기 미숙에 대한 걱정’이 48.9%로 1위를 차지했다.

한 응답자는 “실습 부족으로 인해 졸업 후 로컬에서 코로나 학번으로 낙인 찍힐까봐 걱정”이라고 답했다.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실습 교육 부족 현상이 고쳐지지 않으면 졸업생들의 전반적인 역량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의학 특성상 비대면 실습을 채택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다. 일부 교수진은 실습내용을 녹화하여 공유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직접 동물을 다루는 대면 실습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1학기에 더 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실습의 재개 여부가 방역상황에 따라 연거푸 미뤄지면서다. 결국 실습수업의 볼륨이 줄어들거나, 학기 후반에 몰아서 진행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실습교육 부족에 대한 불만은 등록금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이어졌다. 실습교육이 축소됐는데 등록금은 왜 동일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응답자는 “비대면으로도 실습할 수 있는 방식이나, 소수의 학생들은 로테이션 해가면서라도 실습할 수 있는 장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기응변식 대응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대면 교육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험은 오프라인 선호..강의별 비대면 교육 품질 편차 지적

코로나19는 시험에도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시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4.5%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 학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며 다수의 대학이 중간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기말고사도 결국 일부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시험을 더 선호했다. 온라인 시험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온라인 시험이 오프라인 시험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34.3%)도 공정하다는 응답(26.7%)에 비해 높았다.

대부분의 학생이 특별한 부정행위없이 온라인 시험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지만, 단체 메신저방을 활용하거나 일부 학생이 특정 장소에 모여 문제를 같이 푸는 등 온라인 시험환경을 악용한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수의 적극성에 따라 온라인 강의의 질에 편차가 크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비대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학습할 수 있는 강의가 있는 반면, 수업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PPT 읽기 식의 무성의한 강좌도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강의의 경우 인터넷 접속환경이나 음질 문제로 인해 전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태블릿 펜 등 IT기기 활용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교수와 학생 모두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의교육학회 연구진은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번 설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추후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수의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협조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수의사회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 주는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 서울, 인천에 이어 수도권 전역에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임시보호가 가능해진 셈이다.

17일 경기도수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수의사회는 이달 협의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별로 임시보호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조 체계를 구성했다.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 줄 가족이 없는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1일 평균 3만5천원의 비용을 내면 지정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다. 임시보호 중 질병이 확인된 경우 치료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요청하면 시군 동물보호 담당공무원이 보건소 협조 하에 확진자 자택을 방문하여 반려동물 인수한 후 지정 동물병원으로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수전 10일분 비용을 선납토록 하고, 퇴원하면 최종 정산 후 자택에 데려갈 수 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에는 도내 56개 동물병원이 참여한다. 참여 병원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임시보호 필요성과 관련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각 시군별로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제품] 녹십자수의약품 수의사처방보조제 KLINIX 2종

녹십자수의약품이 수의사처방보조제 브랜드 KLINIX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9월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췌장염과 관절보조제를 주제로 웨비나도 개최한다.

녹십자수의약품(주)이 새롭게 출시한 제품은 PRODIGEST(프로다이제스트)와 DUOFLEX(듀오플렉스)로 각각 ‘위, 간, 췌장보호’ 효과와 ‘관절통증 감소 및 관절보호 효과’를 보인다.

특히, PRODIGEST(프로다이제스트)는 최근 반려동물 췌장염 관리로 고심하던 수의사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Innovative Herbal Science Technology’를 통해 관리하기 쉽지 않은 췌장염 환자에게 췌장염 수치 개선, 활동성 개선은 물론 위, 간과 같은 관련 장기도 함께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녹십자수의약품 측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제와 달리 PRODIGEST(프로다이제스트)는 다양한 허브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췌장에 작용하여 임상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임상 케이스에 적용되어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DUOFLEX(듀오플렉스)는 최근 관절 통증관리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세틸미리스톨리에이트(Cetyl Myristoleate)와 관절보호를 위한 Beta-Polymix가 적용된 제품이다.

녹십자수의약품 측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믿고 차별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의사처방 관절보조제 제품”이라며 “검증된 실제 효과로 인해 보호자들이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22일(화), 23일(수) 이틀간 수의사 대상 무료 웨비나 개최

한편, 녹십자수의약품은 9월 22일(화)과 23일(수)에 수의사 대상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 주제는 각각 ‘췌장염에 대한 이해(진행 기전 중심)와 수의사처방보조제 PRODIGEST의 적용’과 ‘반려동물 관절보조제 시장에 대한 관찰과 수의사처방보조제 DUOFLEX의 적용’이다.

‘수의사 지식 나눔 플랫폼 뱃채널(https://www.vetchannel.co.kr/)’을 통해 저녁 9시에 방영된다. 뱃채널에 가입한 수의사라면 무료로 웨비나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1년 `재입식 앞두고 긴장 유지`


지난해 국내 양돈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 1년차를 맞이했다. 발생지역 살처분농가들이 본격적으로 재입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기도 방역당국이 “ASF 농가발생 없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파주 양돈농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ASF는 연천, 김포, 강화에서 총 14개 농가로 확산됐다.

발생직후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지만 연이어 발병하자, 당국은 ‘발생 시군 내 사육돼지 전두수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살처분 피해 규모도 261농가 44만여두로 늘어났다.

그해 10월에는 DMZ를 시작으로 경기·강원 북부지역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했다.

당국은 동서를 가르는 광역울타리를 치고 바이러스 남하를 막고 있지만, 1년여간 발생은 이어지고 있다. ASF 양성 멧돼지 발견지역도 파주부터 고성까지 북한접경지역 전부를 아우르고 있다. 최근에는 인제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까지 확산돼 남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멧돼지 발생이 이어지며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은 계속 미뤄졌다. 생계가 어려워진 살처분 농가들이 5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재입식을 촉구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이 올해 여름 이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조건으로 재입식 추진을 결정하면서, 농가들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도 방역당국은 “한돈협회와 함동으로 6~7월 경기북부 양돈장 30개소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7차례 회의를 열어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역시설 표준안을 만들었다”며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통해 ASF 피해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가을철 어린 멧돼지의 독립과 번식기 등으로 멧돼지 활동반경이 넓어져 발생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포천, 남양주, 가평 등 확산위험이 있는 지역에 총기포획을 활성화하고, 군부대 수색정찰·산불감시원 등을 통한 멧돼지 폐사체 예찰도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경기도와 시군, 정부, 농가, 축산단체가 뭉쳐 ASF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가 중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9월부터 철새 도래 예찰‥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 대비

몽골과 한국을 오가는 철새 이동경로 인근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자료 : 환경부)


올겨울 국내 도래하는 철새로부터 고병원성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경부가 철새도래지 예찰 시기를 앞당긴다.

환경부는 “오리류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는 10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러기류는 9월 하순부터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겨울철새의 첫 도착지가 될 한강하구, 시화호 등 중부 일대 주요 도래지 10곳을 9월말부터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고병원성 AI는 주로 철새를 통해 유입된 바이러스가 오리, 닭 등 가금농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인다. 올해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보고가 늘어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올해 4월 몽골과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현지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했다. 한국과 몽골을 오가는 철새의 이동경로 근처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 2건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 4월까지 전국 도래지의 겨울철새 분포를 예찰하는 한편 폐사체·분변 시료에 대한 AI 상시예찰 검사를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유입가능성을 고려해 예찰시점을 10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예찰지역을 예년 63곳에서 70곳으로 늘린다. 포획조사·분변수집 수량도 전년대비 10%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 20개소가 AI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토록 하고,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H5·H7형 항원이 검출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철새서식지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판매업·미용업·위탁관리업 등 8개 반려동물 영업장 1.7만곳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8개 반려동물 업종(동물생산업(허가),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이상 등록))으로, 총 1만 7천여개 영업장이다(동물생산업 1천 7백개, 동물판매업 4천 2백개 등).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자체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동물 관련 영업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보관해야 하며, 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동물생산업 75마리/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50마리/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위탁업 20마리/명).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60개소 점검을 한 뒤 1개 업체를 고발하고, 2개 업체를 영업정지 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22)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백신연구소,전북대에 의료봉사활동용 반려동물 예방 백신 지원

중앙백신연구소 이주용 부사장(우측 세 번째)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호성 교수(가운데) 및 학생회에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백신연구소(대표 윤인중)가 지난 9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애견종합백신인 캐니샷 케이5와 광견병 예방약인 캐니샷 래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앙백신연구소가 지원한 백신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봉사팀인 ‘애니벌룬(AniVolun)’의 의료봉사에 활용됐다. 애니벌룬은 12일(토) 군산 도그랜드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애니벌룬은 전북대 수의대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동물의료봉사팀이며, 이름은 Animal+Volunteer의 줄임말로 ‘동물을 위한 봉사’를 뜻한다.

군산 도그랜드는 안락사 없고 넓은 잔디밭이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알려져 있다. 애니벌룬의 도그랜드 동물의료 봉사활동 영상은 9월 26일(토)에 진행되는 ‘2020년 전북대학교 온라인 반려동물 한마당’을 통해 공개된다.

전북대 반려동물 한마당은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유튜브 및 전북대 수의대 홈페이지). 유명강사 초청 강의와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전북대 수의대 조호성 교수는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예년보다 휴가철 유기동물은 줄었지만, 오히려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원 활동의 위축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했고, 후원마저도 줄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중앙백신연구소의 백신 후원의 감사를 표했다.

㈜중앙백신연구소 이주용 부사장은 전북대 온라인 반려동물 한마당에 대해 “매년 이어지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기획하였다는 점이 참신하며 이 행사를 계기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재조명되고 도움의 손길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 창원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생긴다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된 가운데 경상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내놨다.

지역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다빈도 기초진료항목 20개의 비용을 표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남도청과 경상남도수의사회가 참여한 TF에서 도출된 합의안으로, 수의사법 개정에 여파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은 “자율표시제와 공시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창원시내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범도입..초·재진, 백신 등 20개 항목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조례 제정, 저소득층 진료비·동물등록비 지원

이날 발표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창원시내 동물병원 70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 항목의 수가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경남지역 220여개 동물병원 중 70개가 모인 창원부터 우선 실시하고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TF이 7월 도출한 합의안에 따라 자율표시 진료항목은 경남수의사회가 결정하고, 항목별 진료비는 개별 병원이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은 “수의사회 내부 논의를 거쳐 항목을 선정했다. 주로 예방 목적에서 진행되는 진료항목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5월 구성된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에는 도·시군 관계관과 경남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가 참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가별로 비교하면 (국내 동물병원비가) 비싸지는 않다. 다만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많아 ‘합당한 진료비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있다”며 “공시제는 어렵지만, 기본 항목이라도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게시한다면 (수의사와 보호자의) 오해도 줄지 않겠나”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가 모여 합의해낸 것이 중요하다. 경남수의사회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부담 완화보단 보호자-수의사간 소통을 증진하는 정책에 가깝다.

경남도는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일반도민 대상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저소득층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5천가구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도내 반려견 1만두의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표시제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는 LED 표시장비를 도비로 지원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20개 기초진료항목

경남수의사회, 진료문화 개선하겠다..부가세 철폐·처방대상약 확대 촉구

황승민 경남수의사회 권익복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병원 진료 환경 개선과 보호자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황승민 위원장은 “경남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한층 개선된 진료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진료비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국내 동물 진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체계와 비교되며 ‘비싸다’는 막연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한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라며 “사람 의료체계처럼 진료항목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동물병원 사이의 진료비 비교도 불가능하다. 수의사회가 진료항목 표준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치재 취급을 받아 부가세가 부과되는 동물진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위원장은 “도민의 이익과도 직결된 수의권을 확립하기 위해 김경수 도지사의 사회적 역할을 건의한다”며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철폐 ▲불법 자가진료 완전 철폐를 위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반려동물 등록 장려, 읍면지역 시골개 중성화 추진 등 유기동물 감소 정책 ▲유기동물보호소 신규건립과 운영비 증액 ▲반려동물 종합백신 접종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기우 전 경남수의사회장은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이 아닌 소매점(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제한돼 가격 상승요인이 된다”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지목했다.

김경수 지사도 “보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의사회가 추진하는 제안들을 정부에 앞장서서 전달하고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의 한 일선 수의사는 “(자율표시제가)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동의”라며 “건의사항 반영 여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원 동물병원의 참여 여부도 각 병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안을 제언한
황승민 경남수의사회 권익복지위원장

진료비 공시제 수의사법 개정안과 자율표시체는 달라’ 선 긋기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자율적 진료비 표시가 수의사법 개정에 영향을 끼쳐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껏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진료체계 수립 이전에는 공시제, 사전고지제 등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역 동물병원 일부가 특정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 공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마치 수의계 전체가 진료비 공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처럼 오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당장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이 드러났다. 경남 TF에 참여한 손해보험협회 방병호 팀장은 이날 “진료항목 표준화를 통한 (진료비) 공시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다면 펫보험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 개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자율표시제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창원시내 동물병원도 각자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만큼, 법적으로 공개를 강제하는 공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엄상권 회장은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참여했다”며 “수의사법 개정의 마중물은 절대 아니다. 법 개정은 대한수의사회와 정부,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유기동물 입양하면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은 증가하는데,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유기동물 중 입양되는 비율은 26.4%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이다(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항목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이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입양자가 위의 항목 중 2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지자체 유기동물 공고 및 입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가 최소 1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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