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의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협조한다

대신 돌볼 가족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요청..도내 56개 동물병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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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수의사회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 주는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 서울, 인천에 이어 수도권 전역에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임시보호가 가능해진 셈이다.

17일 경기도수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수의사회는 이달 협의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별로 임시보호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조 체계를 구성했다.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 줄 가족이 없는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1일 평균 3만5천원의 비용을 내면 지정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다. 임시보호 중 질병이 확인된 경우 치료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요청하면 시군 동물보호 담당공무원이 보건소 협조 하에 확진자 자택을 방문하여 반려동물 인수한 후 지정 동물병원으로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수전 10일분 비용을 선납토록 하고, 퇴원하면 최종 정산 후 자택에 데려갈 수 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에는 도내 56개 동물병원이 참여한다. 참여 병원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임시보호 필요성과 관련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각 시군별로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수의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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