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미용업·위탁관리업 등 8개 반려동물 영업장 1.7만곳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9월 21일~10월 23일 지자체와 합동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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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8개 반려동물 업종(동물생산업(허가),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이상 등록))으로, 총 1만 7천여개 영업장이다(동물생산업 1천 7백개, 동물판매업 4천 2백개 등).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자체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동물 관련 영업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보관해야 하며, 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동물생산업 75마리/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50마리/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위탁업 20마리/명).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60개소 점검을 한 뒤 1개 업체를 고발하고, 2개 업체를 영업정지 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22)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물판매업·미용업·위탁관리업 등 8개 반려동물 영업장 1.7만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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