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할 경우 처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을, 사진)이 18일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을 떠나는 경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차량 안에 남겨두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운 여름철, 사람 없이 차 안에 혼자 방치된 반려동물이 일사병 때문에 죽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실제, 외부 온도가 29도인 경우, 차 안 온도가 10분 후 40도, 30분 후 48도, 1시간 뒤 53도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청래 의원 측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동물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를 수 있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동물이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가 수의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청이 19일 반려동물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동물병원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반려인을 위하여 수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오니 상담이 필요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의 반려동물 무료상담실은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 장소는 성동구청 1층 전문상담실이며, 성동구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으면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성동구청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의사가 상담을 하고, 상담 분야는 반려동물 건강, 이상행동 등 수의학적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로 ▲간단한 육안 진찰, 촉진 등으로 문제해결 방향 제시 ▲정밀검사 필요 여부 ▲증상 관련 주의사항 안내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내용 교정 등을 꼽았다.
성동구는 수의사 무료상담과 함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상담, 사회 기여로 봐야” VS “수의사 ‘무료’ 상담 주의해야”
한편, 지자체 차원의 수의사 무료상담 사업에 대해 엇갈린 시선이 확인된다.
병원 밖에서 간단한 상담 정도를 무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수의사의 사회기여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가 직접 나서 수의사의 ‘무료’ 상담을 언급하면 수의사의 진료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상충한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임상수의사 A씨는 “반려동물 행사에서도 수의사회 차원의 간단한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며 “(그런 무료상담이) 고가 장비를 활용한 어려운 진료를 하는 게 아니다. 수의사들의 진료 가치를 훼손하고 일선 동물병원 진료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재능기부가 아니라 개인 수의사가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참여하는 거라면 또 다른 문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다른 수의사 B씨는 “수의사들의 사회적 기여가 중요하다”면서도 “무료상담, 무료진료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각종 스타트업들이 수의사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자체까지 나서서 ‘수의사의 반려동물 무료상담 사업을 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수의사 무료상담, 수의사 무료진료라는 말이 많이 언급될수록 수의사들의 진료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B씨의 생각이다.
B씨는 또한 “동물병원 접근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데, 서울시에서 동물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싶다면, 일선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등 다른 방법도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수의사회가 분회수의사회와 합동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6월부터 진행된 7번째 지부·분회 수의사회 합동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이었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는 23일(일) 용인시동물보호협회(용보협)에서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용보협은 주로 30일 안에 국내 또는 미국으로 유기견을 입양 보내고 안락사를 피하는 곳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기견 입양이 줄면서 보호하는 개체수가 200마리에서 280마리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용인 모현면에서 광주시 초월읍으로 보호소를 옮겨 시설은 보강하는 중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경기도수의사회 동물사랑봉사단 소속 수의사 12명, 광주시수의사회 11명, 수원시수의사회·용인시수의사회 8명이 참석했다. 지부(경기도수의사회)와 분회(광주·수원·용인시수의사회)가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
경기도수의사회가 지난 6월 이후 이날까지 분회와 총 7차례 합동 유기견보호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팀은 중성화 수술(30마리)을 포함해, 기생충구제, 심장사상충 검사, 피부병 치료 등을 진행했다.
건국대 수의대 동물의료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도 동참해 봉사를 도왔다.
특히, 최근 재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봉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들의 명단을 모두 기록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마스크 착용과 봉사 후 주변 소독까지 신경 썼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행기 편 감소 등으로 입양이 줄어 관리 개체수가 늘어나는 등 보호소 사정이 좋지 않아 봉사활동을 미룰 수 없었다”며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며 봉사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동물복지분과)는 2013년 9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모토로 창립한 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절차, 혈액순환 모니터링, 호흡 모니터링, 진통, 국소마취’까지 총 5개 콘텐츠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총 5권의 교재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8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베터플릭스는 “그동안 온라인 수강생들의 교재구매 요청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기존 온라인콘텐츠 구매 이력이 있는 수강생에게도 동일한 혜택 (자세히보기)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의마취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손원균 서울대 임상교수의 강의로 구성된 이번 강의는 이해하기 쉬울뿐만 아니라, 수의사로서 마취에 대해 한 번쯤 궁금했던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현재 파트1과 파트2 강의가 모두 종료됐다. 베터프릭스에 따르면, 국소마취 실습 등을 포함한 Advanced 수의마취 강의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한편, 베터플릭스(www.veterflix.com)는 수의학 교육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이다. 현재 수의외과, 치과, 임상해부학, 마취세미나, 안과, 정형·신경외과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7월부터 ‘영상의학과 베이직’ 웨비나 과정을 시작했다. 현재 수의응급중환자의학웨비나 수강생도 모집 중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서강문)이 20일(목) 오후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물 코로나바이러스 전문 수의사들이 강사로 나선만큼 ‘수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원헬스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최강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
수의사의 동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코로나19 사태와 해결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첫번째 강의를 맡은 최강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바이러스 쇼크 저자)는 닭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양상과 예방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했다. 최 교수는 닭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과 백신 개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닭코로나바이러스에서도 신변종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19도 다른 바이러스와 섞이면서 신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닭코로나바이러스가 계절성 특성을 보이는데, 코로나19도 일부 국가에서 계절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백신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닭코로나바이러스 백신들을 보면, 생독·사독 콤비네이션 백신이 방어능이 가장 좋았는데, 현재 코로나19 사람 백신의 경우 생독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한적인 방어효능을 가졌더라도 바이러스 배출 감소와 임상증상 감소라는 유의미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단시일 내에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백신 사용 이후 positive selection이 되면서 백신 효능이 더 감소하고, 백신을 추가로 개발·보충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고려대 송대섭 교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나와도 생활 속 방역수칙 지켜는 것이 뉴노멀”
고려대 송대섭 교수 역시 최강석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송대섭 교수는 “동물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보다 효능이 좋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워낙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역사상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효능이 드라마틱했던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한 번만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좋은 홍역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매년 확산이 반복될 수 있다’, ‘면역 회피에 의해 백신이 단기간에 무력해질 수 있다’, ‘인플루엔자처럼 백신 개발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등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백신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안전성을 무시한 채, 너무 성급하게 ‘최대한 빨리 백신만 출시하자’라는 식의 접근방식은 위험하다는 게 송 교수의 시각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손 소독 등 일상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는 조언도 있었다.
코로나19사태가 2~3년 이상 갈 수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출연할 것이기 때문에 ‘생활 속 방역이 일상화되는 상황’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강해은 검역본부 과장
“원헬스적 접근법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줄일 수 있어”
‘COVID-19와 신종동물전염병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신종감염병에 원헬스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병원체가 동물에 노출되고 임상증상이 보일 때 미리 대처함으로써, 사람의 대규모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검역본부 역시 이런 ‘원헬스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웨스트나일바이러스다. 검역본부는 오래전부터 야생조류, 말, 모기매개체까지 웨스트나일바이러스를 감시·모니터링하면서, 2009년 야생조류에서 5마리 항체양성 케이스를 찾아낸 바 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될수록 인수공통감염병의 대규모 사람 간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도 커진다.
원헬스 개념의 ‘공동대응 시스템’ 필요
강해은 과장은 “웨스트나일, SFTS처럼 여러 가지 감염병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갑자기 확산하는 질병도 있다”며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원헬스 관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주기적으로 모여 의논하는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수의대 서강문 학장은 “이번 특별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원헬스 관점에서 고찰하는 의미가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자, 대한수의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태료 인상에 반대 의견 제출했으나 미반영”
“일관성 없는 과태료 정책으로 혼란 가중”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 과태료 상향 발표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규제만이 아닌 동물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입법예고된 과태료 상향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더라도 ‘인상 폭의 최소화 및 추후 단계적 상향’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명확하지 않은 과태료 인상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 2013년 과태료의 3단 분류 개정 당시 과태료를 사실상 하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상향하여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료체계 발전 도모가 아닌, 민원처리식 과태료 인상”
대한수의사회는 “과태료 조정은 정부가 주장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동물의료체계의 전반적 발전 도모보다 동물보호자의 민원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조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일부 위반행위 과태료는 1,500% 인상해놓고, 정작 수의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의사 실태 미신고’와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저금액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또한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시각은 동물병원의 적극적인 진료를 저해하여 반려동물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진료 민원 중에 실제 과잉진료로 밝혀진 사례가 몇 건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 인상을 발표하며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마지막으로 ▲1997년 정부의 진료보수 제도 폐지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의약품 유통체계 불합리 ▲건축법에 따른 동물병원 입지 제한 ▲동물의료정책 전담 정부 조직 부재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수의업 제외 등의 문제를 하나씩 열거하며, 단순한 과태료 상향이 아닌 근본적인 동물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하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과징금 액수는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총수입금액 5천만원 이하 동물병원, 1일 과징금 4만 3천원
연간 총수입금액 40억원 초과 동물병원, 1일 과징금 345만원
수의사법 시행령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동물진료업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19등급으로 나눴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동물병원은 1일당 43,000원(1등급),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동물병원은 1일당 65,000원(2등급)이며, 10~20억원 사이 동물병원은 130만원(16등급), 20~30억원은 216만원(17등급), 30~40억원은 302만원(18등급), 40억원 초과는 345만원(19등급)이다(위 표 참고).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을 뜻한다.
참고로, 현재 동물병원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개설신고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시켰을 때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안 했을 때 ▲시설기준이 맞지 않을 때 ▲개설자가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농림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동물진료 시책 지도명령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동물진료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징금 제도 시행과 함께 ‘과태료 대폭 인상’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징금 제도 신설과 함께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최대 15배).
농식품부는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특히,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행위 및 인상된 과태료 예시’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과태료 인상에 대해 “동물병원 과태료 (최대) 1,500% 인상이 과연 정상적인 정책인가”라며 환경 개선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입법예고된 과태료 상향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더라도 ‘인상 폭의 최소화 및 추후 단계적 상향’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과태료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난 6월 입법예고된 금액에서 단 1개 항목만을 제외하고 그대로 과태료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