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5천만원 동물병원 하루 과징금 4.3만원,연수입 40억 병원은 300만원

업무정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동물병원 과징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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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하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과징금 액수는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총수입금액 5천만원 이하 동물병원, 1일 과징금 4만 3천원

연간 총수입금액 40억원 초과 동물병원, 1일 과징금 345만원

수의사법 시행령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동물진료업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19등급으로 나눴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동물병원은 1일당 43,000원(1등급),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동물병원은 1일당 65,000원(2등급)이며, 10~20억원 사이 동물병원은 130만원(16등급), 20~30억원은 216만원(17등급), 30~40억원은 302만원(18등급), 40억원 초과는 345만원(19등급)이다(위 표 참고).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을 뜻한다.

참고로, 현재 동물병원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개설신고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시켰을 때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안 했을 때 ▲시설기준이 맞지 않을 때 ▲개설자가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농림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동물진료 시책 지도명령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동물진료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징금 제도 시행과 함께 ‘과태료 대폭 인상’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징금 제도 신설과 함께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최대 15배).

농식품부는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특히,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행위 및 인상된 과태료 예시’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과태료 인상에 대해 “동물병원 과태료 (최대) 1,500% 인상이 과연 정상적인 정책인가”라며 환경 개선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입법예고된 과태료 상향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더라도 ‘인상 폭의 최소화 및 추후 단계적 상향’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과태료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난 6월 입법예고된 금액에서 단 1개 항목만을 제외하고 그대로 과태료가 인상됐다.

연수입 5천만원 동물병원 하루 과징금 4.3만원,연수입 40억 병원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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