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의 2020년도 학술대회가 9월 19일(토)에 개최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실시간 라이브).
이번 학회는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과학자들을 위해 임상의사, 정책 입안자, 과학자, 환경학자 등을 강사로 초청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려대 송대섭 교수, 서울대 수의대 최강석 교수 등 수의학자들도 강사로 나선다. 두 교수는 각각 ▲동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별 특성과 종간전파사례 ▲바이러스 쇼크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외에도 COVID-19 관련 유전체 및 연구동향, COVID-19의 임상양상과 Viral Kinetics, 기후변화와 환경의 역습,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Cancer Immunotherapy,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기능 조절, MERS-CoV와 SARS-CoV-2의 T세포면역의 이해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신형식 회장의 인문경영학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신형식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적 조류가 우리 일상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다. 학자들의 무력함 가운데 코로나와의 전쟁은 비록 많은 인간 생명을 앗아가고 있지만, 학문의 도전적인 노력으로 인류는 이 위기를 이겨냄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데 회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각각 허은아 의원(사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19일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알려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동물진료는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 측은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및 수준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사전고지제’는 치료 시작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며, ‘공시제’는 진료비를 홈페이지, 병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의사법 3개 모두 ‘규제 일변도’
정부도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도입 입법 예고
8월 19일 수의사법 개정안이 2개 추가로 발의되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의사법은 총 3가지로 늘어났다.
수의계 일각에서는 3가지 법안 모두 ‘규제 성격의 법안’이라며, 현실에 대한 이해 노력과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려는 정치권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참고로, 7월 15일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은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8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예고안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19일(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
관람 위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 주는 행위 금지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개정안들은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수족관을 ‘국가의 허가를 받은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강화’하고, 관람을 위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으로 통제되지 않는 야생동물 거래를 강화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 다른 팬데믹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수준은 암담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신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이 건강하게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람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단체 카라,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휴메인벳이 동참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울산광역시수의사회 이승진 회장이 지난 8월 4일(화) 국회를 찾아 김기현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을)과 권명호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동구)을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중 김기현 의원님은 과거 울산시장 후보 시절 ‘울산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울산시수의사회와의 오랜 교류를 통해 수의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김기현 의원님을 만나, 울산 반려동물문화센터, 유기동물 문제, 남북수의축산교류, 반려동물 양육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조금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린다. 19대 총선 당선 이후 울산시장을 거쳐 오랜만에 국회로 돌아왔는데, 소감이 어떤가.
오랜 시간 국회의원으로 일해왔던 만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달라져 버린 국회·정치 지형에 힘겨운 야당 역할에 열정을 쏟는 중이다. 또 한편으로 울산광역시장으로서 울산을 위해 진행하던 사업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울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챙겨야 할 일이 산적했기에 아쉬움을 내려놓고 어떻게 울산을 더 발전시키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안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Q. 울산시장 후보 시절,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센터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공약으로 넣은 배경은 무엇인가.
반려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만큼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성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춘 도시환경 속에서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이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이 함께 만든 생명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명도 자연스레 생겨났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도시 속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결심한 것이다.
또한, 울산시수의사회가 지속적으로 고견을 제공해주었기에 공약을 내실화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Q. 최초로 만들어지는 반려동물문화센터인 만큼, 시민들의 인식개선, 예산 확보 등 진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당선 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끈질기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으나 그때만 해도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거의 매일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정부를 설득한 끝에, 2015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문화센터 예산이 전격 반영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울산시의 지방재정을 보태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
다만 당초 2015년 3월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고, 그 후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제가 낙선하게 되면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마침내 2020년 1월 준공되었고, 9월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하루빨리 울산시민들에게 개방되어 반려동물과 그 가족,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만들어드리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Q. 지난해 울산시에 3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하지만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는 없고 15개의 위탁보호소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센터가 설립되면 직영 보호소 역할도 하게 되는가? 이외에도 센터가 유기동물 발생 방지,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당초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공약에는 ‘유기동물 보호장과 교육장 등 직영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논의한 끝에, 반려동물과 양육자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보호시설은 분리·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고 다른 적정한 부지를 찾아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센터에는 ‘입양홍보관’이 마련되어 유기동물 입양의 필요성,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양육방법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제 막 개관하는 센터이자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복지센터이기에 센터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것이라 기대한다. 동물보호·복지 증진 방안 역시 현장에서 체득하는 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살아 숨 쉬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Q. 10여년 동안 울산시수의사회 많은 교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다. 그동안 울산시수의사회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또, 수의사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울산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을 치료·보호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인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해주는 동반자로 인지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다. 그래서 울산시수의사회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양육자, 비양육자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보호·치료뿐만 아니라 임상, 감염병 등에 대한 동물방역·위생, 제약·사료 개발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만큼 현장에서의 불합리·불공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이 없다. 이에 수의사들께서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수의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다.
왼쪽부터) 이승진 울산시수의사회장, 김기현 국회의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Q.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임에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의안번호 2101363).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며, 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동물원과 수족관 등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시설의 경우 동물의 고유한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여 설계·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원 등이 가혹한 서식환경을 방치하여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에, 동물원 등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서식환경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이전에는 동물원, 수족관 등의 운영자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떠넘겼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과 이에 근거한 ‘적정한 서식환경’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 법안은 단순히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법안이 아니라 동물원과 수족관 등을 통해 다른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다름을 배우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지금은 끊겼지만, 과거에 남북수의축산교류가 활발했던 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수의축산 분야’ 교류가 남북교류의 재활성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수의축산 교류(더 나아가 남북교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성공적으로 재개되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남북수의축산 교류는 빠질 수 없는 핵심분야라 생각한다. 작년 10월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방역당국이 긴장하며 대응했던 것이 기억난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원인 규명’과 ‘바이러스 유입 원천 차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남북 간 수의방역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퍼주기식·외사랑 대북지원으로는 남북협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심지어 집중호우로 남한 전 지역에서 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북한이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하였음에도 정부는 사과나 재발방지 요구를 강력하게 하기는커녕 120억원의 대북지원을 의결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정부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한편 저는 오래전부터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협력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울산시장 재직 시절 울산항을 대북물류지원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북한과 대한민국의 남북 지방도시 및 문화·예술·체육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는 구상을 준비했다.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든 남북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남북수의축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Q.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섰고, 양육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쪽에서는 매년 13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펫티켓 미준수로 인한 사고와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반려인/비반려인의 인식개선과 함께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모든 생활방식과 사회적 규범을 법률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그에 적합한 규범을 만들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모든 규범을 법이라는 틀에 가둔다면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또 다른 법과 제한, 그리고 반칙과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지금은 과도기라 생각한다. 이에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 개선을 성급하게 만들어 실적을 내고 일방의 표를 모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자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Q.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에 가입했다고 들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반려동물과 양육자 수는 늘어가는데 이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물복지국회포럼을 통해 관련 현안을 꾸준히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Q.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수해 소식 속에서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버텼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간간이 전해졌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모성애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동물은 말만 할 수 없을 뿐, 사람의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한편으로 교훈도 주는 존재라 생각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다만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동물을 치료하거나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수의사님들과 종사자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람 중심적이었던 사회를 자연·동물 친화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방법은 무엇이든 좋다.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고견을 적극적으로 나눠달라. 특히 국회의원회관 550호, 김기현 의원실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지원으로 추진된 생물안전 3등급 시설(ABSL-3)을 활용한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에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명연은 올해 3월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에 착수하여, 선정된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생명연이 보유하고 있는 ABSL-3 시설에서 후보물질의 효능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연은 “지난 6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 개발에 성공했으며, 전임상 단계인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에서 일부 후보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생명연에 따르면, A 항체치료제 후보물질의 경우, 효능시험을 통해 치료제 투여 24시간 후 영장류에서 활동성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B DNA백신 후보물질 투여군의 경우, 감염 후 대조군에 비해 발열증상 없이 48시간 이후부터 바이러스가 주요 감염경로인 상부기도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생명연은 영장류 감염모델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햄스터 모델동물 실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산학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햄스터 동물모델은 심각한 폐병변이 발생하여 면역조절제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 수용체 단백질(ACE2)을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 서열 28개 중 4개만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폐와 소장을 중심으로 감염 증상이 관찰되어 코로나19 실험동물로 주목받고 있다.
생명연 김장성 원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임상 동물모델인 영장류와 햄스터 감염모델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