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 동물등록 폐지…마이크로칩·외장형태그 등록만 가능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에는 인식표 꼭 착용해야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등록방법이 3가지에서 2가지로 변경됐다. ‘인식표’가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된 것이다. 단,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동물등록방법은 아니지만, ‘외출시 인식표 착용’은 계속 의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정되는 동물등록방법 2가지. 인식표(목걸이)는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1일(금)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를 제외한 것’이다.

이전까지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형 태그), 인식표까지 3가지였으나 여기서 ‘인식표’를 뺐다.

농식품부는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커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19년 집중단속 기간에 ‘반려견 인식표 미착용’으로 240명이 적발된 바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를 신설됐다.

앞으로,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등록된 반려견을 장묘했을 때,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동물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동물등록 이후에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소유자·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여기에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도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식표 동물등록 폐지…마이크로칩·외장형태그 등록만 가능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