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즈 B2B몰 오픈…동물병원 회원 가입 후 펫푸드 주문하면 택배 배송

한국마즈가 동물병원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B2B몰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 펫케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과 코로나 이후 변화될 소비자의 니즈까지 고려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마즈 파트너를 위한 ‘마즈 B2B몰’을 오픈한다.

동물병원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으로 회원 가입하면 한국마즈의 모든 펫푸드 제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한다.

한국마즈는 그동안 운영했던 마즈 애플리케이션(APP) 서비스를 종료하고 3월 1일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신규 채널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즈” 또는 “마즈 펫케어”를 검색하여 친구추가 시 한국마즈의 프리미엄 펫 치아관리 기능성 간식 ‘그리니즈’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선착순 증정한다.

수 년 전부터 한국수의치과협회와 함께 개최 중인, 보호자 대상 ‘반려동물 구강관리 교실’도 온라인으로 열린다.

3월 14일(일) 오후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제2회 온라인 반려동물 구강관리 교실’을 개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온라인 반려동물 구강관리 교실’에는 1천여 명의 반려인이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구강관리 교실에서는 ‘흔한 치과 질환과 구강관리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다양한 마즈 펫케어 제품들이 선물로 증정된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신청은 한국수의치과협회 홈페이지(클릭)에서 가능하다.

한국마즈(유) 최성욱 본부장은 “온택트의 시대를 맞아 한국마즈 펫케어도 오프라인 상권을 보호하면서 온라인 소통을 다양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제품과 함께 바른 정보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동물의 날 10월 4일을 정부 주관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 발의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철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세계 동물의 날(World Animal Day)인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4일은 생태수호성인인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로, 지난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10월 4일을 ‘세계 동물의 날(World Animal Day)’로 지정했다.

김민철 의원 측은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4일이 되면 많은 지자체가 ‘세계 동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으므로 아예 10월 4일을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구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4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된 바 있다.

술자가 직접 말하는 `이첨판폐쇄부전증 수술` 베링거 임상학술 정보지 BI­BLE 5호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제작하는 ‘수의사를 위한 반려동물 임상학술 정보지’ BI-BLE(바이블, www.bi-ble.co.kr) 제5호가 발간됐다.

2021년 첫 번째 호인 바이블 5호 기획 기사의 주제는 ‘개의 이첨판폐쇄부전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다. 국내 최초 체외순환·개심술 이첨판폐쇄부전증 수술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수술을 집도해 화제가 됐던 김대현 박사가 직접 수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질문에 답해 수의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또한, MVD의 CHF의 치료시 Pimobendan(VetmedinⓇ)과 Furosemide(LasixⓇ)의 합제에 Ramipril(VasotopⓇ)을 투약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실험 결과도 담겨 있어, 이첨판폐쇄부전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에서 진행했었던 ‘두근두근하트체크 캠페인’ 하트박스에 관한 수의사들의 따끈따끈한 후기와 꿀팁이 글과 영상으로 제작됐다.

한편, BI-BLE(바이블)은 반려동물 임상에 유용한 학술자료와 최신 질병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실제 질병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베링거인겔하임 반려동물 학술팀이 제작하는 정보지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수의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다.

지난해에는 통증관리, 혈압관리, 심장관리, 고양이 특집까지 4번 발행됐으며, 총 1만부 이상 배포됐다.

BI-BLE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카카오플러스 친구에서 베링거인겔하임 BI검색)를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BI-BLE 요약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널 안 링크에서 전체 학술지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새로운 호가 발간될 때마다 뉴스피드도 받아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고양이 코로나19 확진…국내 7번째 반려동물 감염 사례

광주광역시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묘가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 첫 번째 사례이자, 국내 7번째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이다.

해당 반려묘의 보호자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반려묘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가 진행됐다.

우선,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행된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며, 이후 검역본부에서 진행된 2차 확인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와 최종 확진 판정됐다.

이로써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총 7건(반려견 3, 반려묘 4)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 24일 진주 고양이 감염을 시작으로, 서울, 세종, 경기도 광주 등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대상 반려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로 한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은 확진자로부터 이뤄지고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감염된 반려동물이 보일 수 있는 의심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美서 세레스토 안전성 의혹 제기 논란


해외에서 반려동물용 목걸이형 외부기생충구충제 세레스토의 안전성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이 세레스토와 관련된 다수의 부작용 보고를 입수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엘랑코는 이들 사례가 실제로 세레스토에 의한 것인지 규명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의 일간지 USA투데이와 환경 전문 매체 Midwest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은 비영리단체 생물다양성센터(CBD)가 입수한 미국 환경청 보고서를 토대로 2일 이 같이 보도했다.

이들이 인용한 EPA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세레스토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는 7만5천여건으로 나타났다.

사람에서의 부작용 보고 1천여건이 포함된 수치로, 이중 반려동물에서 치명적인 증상을 보인 사례는 1,689건으로 보고됐다.

세레스토의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와 플루메트린(Flumethrin) 성분은 벼룩과 진드기에 사멸 및 기피효과를 보인다. 목걸이형 제제에서 8개월간 유효성분이 꾸준히 분비돼 효과를 유지하는 형태다.

USA투데이 등은 미국 환경청이 세레스토 관련 부작용 보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미국 환경청은 부작용 보고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세레스토의 허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레스토의 공급사인 엘랑코는 “세레스토 관련 부작용 보고가 반드시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미국 환경청의 치명적인 부작용 보고사례에서 반려동물의 죽음과 세레스토 성분 노출 사이에 확립된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엘랑코는 “2012년부터 세레스토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는 전세계 판매량의 0.2% 미만으로, 이들 대부분이 착용부위의 홍반이나 탈모 등 치명적이지 않은 증상이었다”면서 “세레스토는 전세계 80여 규제당국에서 안전성을 검증했고, 안전성과 효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전문가 임상 강의에 정신건강 특강까지,KSFM 컨퍼런스 26∼28일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지헌)가 제10회 컨퍼런스를 3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3일간 온라인 웨비나 형태로 개최한다.

특히, KSFM의 10주년을 맞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국내외 쟁쟁한 강사진을 섭외하여 알찬 강의를 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경인, 손원균, 오예인, 조우재, 최혜현, 윤학영 수의사가 각각 외과(수술합병증), 마취(고양이 마취사망률), 종양(고양이 암환자 호스피스), 영양(고양이 먹거리 위해요소), 내과(FUO), 영상(개와 구별되는 고양이의 방사선학적 특징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5명의 해외 연자가 고양이 친화 핸들링, 갑상샘기능항진증, 하부요로계질환, 만성신장질환, 체중관리, 경영(고양이 친화병원), 면역을 주제로 강의한다.

수의사 정신건강 특강 & 병원 조직문화 특강도 마련

지난해 컨퍼런스 앵콜 강연까지 진행

특히, 고양이 실전 임상 강의들뿐만 아니라,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수의사들의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한 특강과 생산성 있는 병원 조직문화 만들기 강의도 주목할 만하다.

유튜브 ‘토킹닥터스’로 유명한 원은수 차의과대학교 교수(정신건강의학전공)와 <나는 병원마케팅 전문가이고 싶다> 저자인 김수정 호인(HOIN)대표가 각각 강사로 나선다.

지난해 컨퍼런스에서 관심을 받았던 강의들의 ‘앵콜 강연’도 마련되어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해진 시간 없이 26일(금) 오전 10시부터 28일(일) 자정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으므로, 바쁜 임상수의사들에게 접근성 높은 컨퍼런스가 될 전망이다.

KSFM 정회원은 무료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참가비를 내야 한다.

제10회 KSFM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참가 신청 방법은 KSFM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추가 시행 절대 불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실시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대한수의사회가 ‘확대 불가’를 강조했다.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취지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4일 성남 서머셋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남도청과 경남수의사회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창원시에 자율표시제를 시범 도입했다. 창원시내 70개 동물병원이 일부 진료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게시하고, 경남도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동물복지센터 건립 등의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신설, 올해부터 저소득층 5천가구에 가구당 18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창원에 이어 양산, 진주로 자율표시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창원에서의 자율표시제 시행도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의 확대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진주시의 자율표시제 시행 여부가 도마에 오르자 허주형 회장은 “잘못하면 동물 진료비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표시제 확대는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지부회장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도 “(자율표시제 관련) 경남 건에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 등 추가 확대에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지부장 회의가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소관위 논의과정에서 보류됐다. 경기, 충남 등 타 지역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된다.

전무형 충남수의사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의사회에 상당한 급부를 제시하며 (자율표시제를) 요청하는 일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국회 들어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부입법안이 곧 확정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진료 표준화를 선행한 이후에만 진료비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 입장이지만, 자율표시제가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경남도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왜 못하냐는 이야기가 매번 나온다”며 “수의사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부도 단결해야 한다. 더 확대된다면 전체 수의사회원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표시제의 반대급부인양 제시되는 동물복지센터나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수의사의 책임으로 지워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절반 부담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살처분 보상금뿐만 아니라 살처분 자체를 진행하는 비용도 부담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매몰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특정 시군의 감수성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거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 1%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에서 보유두수의 절반 이상을 살처분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당시 김포, 강화, 파주, 연천의 돼지 전부를 예방적 살처분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구제역·고병원성 AI·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소각·매몰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축산업 보호와 공중 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5법 대표발의‥동물등록 지원 근거 마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동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동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 중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에 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동물장묘시설 부족 문제, 구시대적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가 최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법 정비 필요성을 지목하며 ▲반려동물 등록제 국가 지원(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체가 반려동물 사망신고(동물보호법)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하천법) ▲반려동물 국회출입 허용(국회법) ▲반려동물 가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축산 사료와 다른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펫사료법 제정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펫사료법 제정을 제외한 5대 과제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동물장묘업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장묘업자가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변경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사망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 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사육이 아닌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지만 관련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물 원격진료 불씨 당길까…말 원격의료 나서는 마사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비대면 시스템 도입, 전화 처방 등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의사가 말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모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말 원격의료(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펼치는 이유는 ▲말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말 의료분야 혁신이다.

말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대면·언택트에 맞춘 ICT 기술을 활용한 말 의료분야 혁신을 위해 디지털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말 전문병원 약 40개

마사회, 사업기관 및 거점 말 병원과 원격의료 시행

말 전문 수의사가 일반 수의사에게 원격으로 전문 의견 제시

그렇다면 국내에 말 의료 사각지대는 얼마나 될까.

2019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말 사육두수는 약 2만7,000두에 이르지만, 말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은 약 40개소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제주에 있다.

한국마사회는 “내륙의 경우, 넓은 면적대비 말 병원이 분산되어 있고 말 전문병원이 하나도 없는 도(광역지자체)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상황에 맞춰 말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술, 진료 등 치료 행위를 중심으로 한 동물병원 간 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수술, 진료 등 치료 행위를 중심으로 동물병원 간 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등을 추진해 말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자문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의사 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사회는 “말 수의사에게 적시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에서 환마가 발생했을 때 일반 동물 수의사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해 전문 소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등을 선정해 말 보건의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기관과 월 1회 정기 또는 수시 요청에 맞춰 원격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격협진을 통해 마사회 사업장 내 거점 말 병원(서울, 부산, 제주) 간 의료 협력도 강화한다.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저장할 수 있는 원격수술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시스템은 정형외과, 산통 수술 건 등 협진이 필요한 수술에 우선 도입된다.

한국마사회는 “시범사업 후에 민간 거점병원,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말 전문 진료에 소외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분야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호주의 반려동물 보호자-수의사 상담 연결 플랫폼 Nuzzl

한편, 수의 분야의 원격의료는 수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발생한 ‘동물 환자’의 질병을 관리하고 진단·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반려동물 온라인 진료 서비스 등 원격진료가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공식적으로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천명하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엔,`사운드 벳`과 세일즈 파트너십으로 미국 동물병원 진출 활발

동물용 영상장비/솔루션 전문기업 ㈜우리엔(대표 고석빈)이 글로벌 기업 ‘Sound® Technologies(이하 사운드 벳)와 세일즈 파트너십을 맺으며 미국 동물병원 시장에서 저변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운드 벳은 Digital X-ray, 초음파 시스템, PACS, 고급 이미징 기구 분야 등의 동물용 영상장비(Vet Imaging)에 특화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로얄캐닌, 페디그리와 등 글로벌 동물 식품 브랜드 제조사이자, 미국 대형 체인 동물병원 브랜드 ‘Banfield’와 ‘VCA’를 보유한 마즈 펫케어(MARS Petcare)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다.

우리엔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운드 벳과 우선 파트너십을 맺고 사운드 벳 홈페이지 및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전역에 치과 엑스레이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엔의 기술력과 제품 우수성을 동물 의료기기 분야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으며 판매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엔의 동물용 치과 영상 솔루션은 수의학에 최적화된 S/W를 기반으로 구강과 치주 내 고품질 진단 영상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 엑스레이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적용해 가볍고, 사용이 편할 뿐만 아니라 촬영 전후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Portable, Wall, Chair 타입 등 여러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동물병원 환경에 맞춰 진단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우리엔은 올해 사운드 벳과의 지속적인 세일즈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미국 동물병원 시장고객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 및 아시아 해외 신규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지자체 등록 의무화 법안 나왔다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설보호소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니멀호더 성격의 변종보호소와 비영리 목적의 사설보호소를 구분해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이라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 사진)이 “민간동물보호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측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유기동물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민간동물보호소(일명 사설보호소)의 역할이 필요한데, 일부 사설보호소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1년간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 마리를 넘어섰다(135,791마리). 사설보호소 입소 개체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15만 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국내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동물보호소 정의 신설…‘비영리 목적’ 강조

사설보호소도 일정 시설 갖추고 등록 후 운영하도록 규정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동물보호소를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며, 개인이 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곳과 선을 그었다.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혜원 박사(2019년 3월 5일).

전문가들 “애니멀호더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구분하고 지원책 마련해야”

한편,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소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혜원 박사는 2019년 3월 국회 토론회에서 “사설보호소의 법적인 정의가 없다 보니 애니멀호더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혜원 박사는 당시, △보호소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며 △개체수 증가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중성화수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중성화되지 않은 암수 동물을 한 공간에서 키우고 △폐쇄적 성향으로 외부인 방문을 꺼리며, 자원봉사자나 입양희망자의 방문도 어렵고 △보호 중인 동물을 ‘가족’으로 표현하며 입양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며 애니멀호더 성격의 보호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도 “(사설보호소는) 동물 수집이 아닌 새로운 가정으로의 입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며 애니멀호더나 판매 목적의 변종보호소와 구분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설보호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비영리 목적의 보호소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사설보호소의 명확한 구분과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설보호소도 등록 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태영호 의원은 “관련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사설보호소의)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동물보호소(사설보호소) 운영의 어려움, 민원 및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코로나19 시대 반려동물 관리 조명한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코로나19 시대, 반려동물의 관리법을 조명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3월 9일 열릴 제3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은 ‘코로나19 시대, 반려동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은 당일 오후 3시부터 국민생활과학자문단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코로나19는 올해 들어 국내에서도 동물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1월 경남 진주의 고양이와 경기 성남의 강아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방역당국이 검사를 본격화한 후 서울, 세종, 경기 광주 등에서도 양성 동물이 확인됐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코로나19 시대 반려동물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도 반려동물과 사람을 함께 위협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SFTS는 2019년까지 사람에서 1,089명이 감염돼 215명이 사망했다. 반려동물에서도 2018년 첫 감염환자가 확인된 후 전국적으로 진단 케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SFTS는 코로나19와 달리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염 사례도 보고됐다. 일본에서는 SFTS 감염 반려견의 보호자와 진료 수의사, 테크니션이 모두 전염된 사례가 발표됐다.

국내에서도 SFTS로 추정되는 반려견을 진료한 후 SFTS가 확인돼 집중치료를 받은 수의사의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이날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서는 송대섭 고려대 교수가 반려동물과 코로나19를, 채준석 서울대 교수가 반려동물 SFTS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을 조명한다.

유한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동혁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연구담당관,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 신형식 을지대 감염내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문은숙 국제표준화기구 제품안전작업반 의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시 수의사 접종관리 의무화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수의사를 지정해 재접종하는 조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 과태료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가름할 면역형성 기준도 법령에 구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농장에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 신설

국내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미접종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접종 여부는 백신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사두수 중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에서 80%,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 미만일 경우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항체양성률이 낮게 나왔다’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농가들이 출현했고 이들이 연이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가 ‘현행 가전법이 백신접종은 명령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서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까지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백신 구매내역이나 접종기록, 항체검사키트의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항체양성률 검사기준을 기존 고시(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가전법령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백신 구매내역이나 접종기록 모두 농가가 스스로 작성하는 만큼, 항체검사 외에는 의도적인 백신 회피를 막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당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 농가에 대해 고시로 벌칙을 내리다 보니 법적근거가 미흡해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며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제류 농가들에게 백신 접종 결과(항체양성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항체양성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가 적절한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제역 백신 도입 초기 특정 제품을 접종한 경우 백신항체가가 낮게 측정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농가의 접종 여부 외에도 항체양성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과태료 농가에 수의사 지정 의무 추가

개정안은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 시군구청장이 수의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농가가 백신을 재접종할 때 지정된 수의사로 하여금 직접 주사하거나 농장의 주사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은 농장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규모가 큰 축산농장은 백신 비용이나 이상육 발생 피해를 부담하는 것보다 (예방접종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의사를 지정하여 관리하면)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으로 적발된 농가는 165건에 이른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태출하에 참여한 농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신설한다.

서울대 수의대 한호재 신임 학장 `수의대 교과과정 전면 개편`

한호재 신임 서울대 수의대 학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임 학장으로 한호재 교수가 1일 취임했다. 한 교수는 전남대 수의대에 이어 두번째 수의과대학장을 역임하게 됐다.

한호재 신임 학장에게 주어진 최대 현안은 수의학 교육의 내실화다. 서울대 수의대가 준비 중인 교과과정 전면개편안을 올해 구체화하여 이르면 2022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한 학장은 “제가 배웠던 수의대 교과과정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미국수의사회 교육인증 실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과과정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의OO학 및 수의OO학 실습’ 형태로 대표되는 현행 체계에서 실습교육을 분리·통합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과목별로 실습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중복·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실습으로 재편하고, 학생별 관심사나 진로에 맞춘 심화학습을 위해 선택과목을 본과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성과를 스스로 기록해 관리하는 e-포트폴리오를 활용하고, 관행화된 졸업고사를 이론·실기시험으로 나눠 실습교육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구 분야로 나아갈 수의과학자 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한 학장은 2013년부터 서울대 수의대의 BK21 사업단을 이끌어왔다. 수의대 임상교육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후임 연구인력양성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를 위해 수의학사-보건학석사(DVM-MPH) 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DVM-MPH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수의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교과과정으로, 수의대 재학 중 보건학석사과정의 일부 혹은 전체과정을 병행하는 형태다. 관련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한 학장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관심도 높다. 관련 협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장(김완희)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한편, 종양치료센터 운영 등 병원과 연계한 임상연구 활성화에 나선다. 동물병원에 최신 진료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서울대 수의대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한다. 국가정책연구나 인수공통감염병, 동물진료 등 사회문제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활동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호재 신임 학장은 “서울대 수의대는 2019년 미국수의사회 교육인증을 획득하고 아시아 수의학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며 “교육과 연구의 혁신, 내실화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수의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호재 학장은 1993년 전남대 수의대에 임용된 후 2011년 서울대 수의대로 합류했다.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이식 원천기술 등을 주로 연구하며 333편의 SCI 논문과 11편의 국내외 저서를 집필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고 국내외 학술지 6종의 편집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전남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BK21 사업단장을 맡아 연구역량 강화와 후임 연구자 양성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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