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절반 부담해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살처분 보상금뿐만 아니라 살처분 자체를 진행하는 비용도 부담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매몰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특정 시군의 감수성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거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 1%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에서 보유두수의 절반 이상을 살처분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당시 김포, 강화, 파주, 연천의 돼지 전부를 예방적 살처분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구제역·고병원성 AI·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소각·매몰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축산업 보호와 공중 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절반 부담해야`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