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추가 시행 절대 불가

경남 외에도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움직임..’동물진료 표준화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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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실시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대한수의사회가 ‘확대 불가’를 강조했다.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취지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4일 성남 서머셋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남도청과 경남수의사회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창원시에 자율표시제를 시범 도입했다. 창원시내 70개 동물병원이 일부 진료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게시하고, 경남도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동물복지센터 건립 등의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신설, 올해부터 저소득층 5천가구에 가구당 18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창원에 이어 양산, 진주로 자율표시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창원에서의 자율표시제 시행도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의 확대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진주시의 자율표시제 시행 여부가 도마에 오르자 허주형 회장은 “잘못하면 동물 진료비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표시제 확대는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지부회장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근 충북수의사회장도 “(자율표시제 관련) 경남 건에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 등 추가 확대에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지부장 회의가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소관위 논의과정에서 보류됐다. 경기, 충남 등 타 지역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된다.

전무형 충남수의사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의사회에 상당한 급부를 제시하며 (자율표시제를) 요청하는 일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국회 들어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부입법안이 곧 확정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진료 표준화를 선행한 이후에만 진료비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 입장이지만, 자율표시제가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경남도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왜 못하냐는 이야기가 매번 나온다”며 “수의사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부도 단결해야 한다. 더 확대된다면 전체 수의사회원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표시제의 반대급부인양 제시되는 동물복지센터나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수의사의 책임으로 지워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추가 시행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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