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브리더·트레일러너, 부캐 키우는 수의사들

(사진 : KVMA 대한수의사회지 2021년 7월호)

KVMA 대한수의사회 7월호가 수의사회원을 찾는다. 7월호에서는 만화가, 브리더, 트레일러너까지 수의사회원들이 키우는 ‘부캐’를 소개한다.

[수의사를 만나다] 코너에서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정철,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선정원 수의사를 만난다.

정철 회원은 공직수의사로 일하며 대한수의사회지에 카툰시리즈 ‘Vetory’를 연재하고 있는 능력자다. 만화가를 꿈꿨던 정철 회원은 수의사 만화가로서 다른 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터치할 수 있는 만화를 그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p100).

선정원 회원은 1기 공중방역수의사 출신으로 조류질병학 석사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브리더로도 활동하는 선 회원은 국제 도그쇼에서도 입상하는 등 실력을 뽐내고 있다(p105).

대한수의사회 산악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수의사의 언택트 산행기(p109)도 눈길을 끈다. 포장되지 않은 산길과 숲길을 달리면서 자연을 느끼는 ‘트레일러닝(Trail running)’을 소개한다.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의 [수의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는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룬다(p161).

진료기록에 남겨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를 개인정보보호법, 수의사법, 의료법을 통해 분석한다.

[이달의 문화] 코너는 통신사 뉴스1과의 제휴로 더욱 풍성해졌다. 뉴스1이 제공하는 건강, 인문, 예술 분야의 질 높은 컨텐츠를 KVMA 대한수의사회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헬스 칼럼에서는 노인요양에서 알아두면 좋은 치매와 섬망의 차이점,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에서 주의해야할 니어드라우닝(Near Drowning)을 소개한다(p176).

귀여운 닥스훈트를 라벨에 담은 와인 ‘더 롱 리틀 독’도 눈길을 끈다(p200).

KVMA 대한수의사회 7월호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회비를 납부한 대한수의사회원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생명경외클럽 VVC 마석유기견묘보호소에서 하계 봉사 진행

생경경외클럽 VVC 수의과

의료 봉사단체 생명경외클럽 VVC 수의과가 지난 7월 8일 목요일,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유기견묘보호소에서 하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생명경외클럽 VVC는 10여개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함께하는 연합 의료봉사동아리다.

이번 봉사활동은 생명경외클럽 VVC 졸업생 수의사들과 11명의 비비안(학생 동아리원)이 참여했다. 강원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와락에서도 권예은 수의사와 와락 학생 동아리원 4명이 동참해 뜻을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기 이전에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인 1조로 인원을 나누고 전원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생명경외클럽 VVC는 봉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정 등 봉사 시뮬레이션 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했다.

강원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와락

이들은 보호소의 개들을 대상으로 DHPP백신과 광견병백신을 접종하고 심장사상충, 바베시아 키트 검사를 진행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 음성인 개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도포했다.

접종 등은 VVC 졸업생 수의사들이 맡았고, 비비안(학생 동아리원)은 보정 등 수의사를 보조했다.

고려비엔피에서 DHPP백신 및 광견병백신을, 서초이음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 키트 및 바베시아 키트를 후원했다.

이번 봉사를 기획한 생명경외클럽 VVC 수의과장 조은지(서울대 본과 4학년) 학생은 “많은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봉사를 잘 마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마석보호소 아이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C 수의과 소속이며 마석보호소 스탭으로 이번 봉사를 함께 기획한 이예빈(건국대 본과 3학년) 학생은 “평소 봉사 다니던 보호소였는데 VVC에서 기획한 의료봉사를 통해 키트검사, 접종을 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양성인 개들은 병원 진료 후 치료계획을 잡고, 음성인 개들은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사상충 예방을 할 것”이라 전했다.

옥세린 기자 celineohk@hanmail.net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움직임

동물병원 진료수의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근 국제기구가 수의사 대상 백신 우선접종을 권고하고,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에 관련 건의를 이어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수의사회 등 일부 지부수의사회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동물 감염환자에 대한 시료채취, 임시보호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등에 대한 우선접종 신청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방역당국·농식품부에 백신 우선접종 건의

농식품부, 지자체에 동물병원 진료수의사 우선접종 협조 요청..경기·인천서 움직임

앞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세계수의사회(WVA)는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각국의 수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중보건, 동물건강과 복지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게 백신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사람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고 밍크, 족제비 등 동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찰을 수행함으로써 팬데믹 대응에 기여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수의사 대상 우선접종을 건의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사대상 동물의 시료채취, 확진 반려동물에 대한 위탁보호 등에 공수의와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백신 우선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OIE와 세계수의사회의 공동입장문이 발표되자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우선접종을 건의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공중보건 보호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수의사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0일 전국 지자체에 동물병원 진료수의사의 우선접종 대상군 선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시료채취, 확진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등에 공수의와 일부 지자체 동물병원이 활용되고 있고, 동물의 건강·복지 측면에서도 동물 진료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지자체별 자율접종분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율접종은 연령별 일괄접종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배정된 백신물량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대상을 선정해 접종하는 방식이다.

복수의 수의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내 동물병원 근무 수의사를 대상으로 우선접종 희망자 조사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8세에서 49세까지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수의사뿐만 미용사 등 비수의사 동물병원 스텝까지 포함한다. 인천 역시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는 “각 시도지부 수의사회에서 관할 지자체가 동물병원 수의사를 자율접종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데일리벳이 법무법인 헤리티지와 손잡고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연재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사람에 대한 의료과실 소송에서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입장에서 동물병원 관련 계약, 각종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알기 쉽고 손에 잡히는 법률이나 소송 관련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신 판례, 최신 국제동향, 최신 입법 흐름 등에 기반을 두고 동물병원 수의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사례와 법률 지식들을 해석하고 함께 탐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열독을 기대합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변호사 최재천

1806년 어느 날 영국 서식스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소송관계자가 이웃집 반려견에게 황산을 뿌린 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피해 반려견은 내장기관이 밖으로 드러날 정도였다.

당시 배심원의 임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었다. 그것도 반려견의 가치(가격)에 한정되는 배상액수를 정하는 데 그쳐야만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에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 앨러스데어 코크런 지음, 박진영 외 옮김, 2021, 창비,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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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권리의 주체’일까 ‘생명체로서의 동물’일까 ‘물건’일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로마법의 전통 속에 살아간다. 로마법은 ‘권리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물건’이라는 이분법이다.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지금까지 ‘물건’에 불과했다. 인간 아니면 물건밖에 없었으니까.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과된 게 아니다. 이제 입법 예고단계다. 갈 길은 멀다. 법이 몰고 올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동물의료과실 소송에서 수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자. 손해배상 범위는 반려동물의 가격에 기초한 재산상 손해액, 치료비,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정신적 손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과실 소송에서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반려동물 주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정신적 손해에 비해 인정되는 배상액은 턱없이 적다고 느낀다. 반려동물이 물건에서 생명체로서의 동물로 존중받게 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려동물 신탁제도 등도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는 더디지만 2002년 독일은 <헌법>제20a조를 개정했다.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생명체를 넘어, 민법을 넘어 이미 헌법 차원에까지 보호의무를 정한 것이다.

물론 우리도 <동물보호법>이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수의사법>도 있다. 제3조(직무)를 보자.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이 또한 얼마나 제한적인가.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존경심이 표현되지 않았다.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또한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 물건이 아닌,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 예고가 의미 있는 건 인간이 나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에 대해 존경과 경외심을 합법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양성이야말로,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초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과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동물권 또한 마찬가지다.

개 한 마리가 보인다. 그걸로 충분하다. 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 사랑받지 못해서 짖고 사랑하지 못해서 깨물고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밖에 모르는 그걸 이해하는 데 많은 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마리면 충분하다… (김언, 시 <반려> 중 일부)”

우역 박멸 10주년…“백신 중요성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올해 6월 28일은 전 세계적으로 우역이 근절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우역 박멸 10주년을 맞아 감염병 종식에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엄청난 전염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진 가축전염병 ‘우역(cattle plague, rinderpest)’은 수 세기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발생하며 가축에 큰 피해를 준 질병이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지난 2011년 공식적으로 근절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가 근절됐다고 공식 발표한 유일한 동물 질병이 바로 우역이다.

OIE와 FAO는 우역 박멸 10주년을 맞아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대규모 백신 캠페인을 통해 2011년 우역을 박멸할 수 있었다”며 “우역에 대한 승리는 전염병과의 싸움에 큰 교훈을 줬다”고 평가했다. 우역 종식에 대대적인 백신 접종이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강력한 동물전염병이 수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있었다.

OIE와 FAO에 따르면, 1827년 아프리카 최초로 이집트에 생긴 수의학교는 우역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한, 우역을 진단하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수의학 연구시설이 생기고, 서로 간 협력이 강화됐다.

인도에서는 1913년 우역 백신 개발을 위해 인도수의연구소(Indian Veterinary Research Institute)가 생겼으며, 아프리카에서는 1986년 범아프리카연합수의백신연구센터(AU–PANVAC, Pan African Veterinary Vaccine Centre of the African Union)가 출범했다.

OIE가 탄생한 것도 우역의 영향이 컸다.

OIE와 FAO는 “우역이 1924년 OIE(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탄생의 계기가 됐으며, 이 기구는 나중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가 됐다”고 밝혔다.

“우역 박멸, 수의학 역사에 전례 없는 이정표”

“과거의 교훈 잊지 말아야”

OIE와 FAO는 또한 “우역 박멸은 현재까지도 수의학 역사에 전례 없는 이정표로 남아있다”며 “1980년 사람의 천연두(Small Pox) 근절과 비교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역 근절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동물전염병 박멸에 적용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가성우역(PPR, Peste des Petits Ruminants)을 언급했다.

두 기관은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동물질병으로 ‘가성우역’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백신 접종 등 국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OIE와 FAO는 마지막으로 “우역 박멸은 전염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증거”라며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보상감액 처분 대폭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최초 신고 발생농가 보상금 90%로 감액

신고지연 의심되는 항체 검출 역학농장에 보상금 페널티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 고병원성 AI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각 시군에서 최초로 의심신고를 접수한 발생농가에게 주어지는 살처분보상금이 현행 가축평가액 전액에서 90%로 소폭 감소한다.

구제역, AI 발생농가의 경우 평가액의 80%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첫 농가에게만 100%를 보상해왔지만, 해당 인센티브의 폭을 줄이는 셈이다.

질병관리등급제 관련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올 겨울 산란계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않았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평가액의 30~80%를 지급하는 형태다.

방역당국은 앞서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등급 농장에서 예살 제외 선택권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가축평가액의 60% 지급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고지연이 의심되는 농장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발생농장의 역학관련 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40%를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거나 검출항체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다가 ASF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전액 삭감돼 한 푼도 주어지지 않는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소독 미흡 등에 과태료 상향..최초 500만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표 처분 금액은 대폭 상향된다.

개정 내용에 포함된 위반사항의 과태료 금액은 최초 적발시 5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됐다. 3년내 3차까지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백신은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접종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초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기준 미달 농가는 자부담으로 수의사에 의한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또다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정액등 처리업자, 가축집합시설, 부화장, 가축분뇨 비료제조업자,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자, 가축분뇨처리업자의 소독 의무도 강화된다.

이들 업자가 소독을 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5백~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50~200만원 수준보다 대폭 상향된 셈이다.

아울러 겨울철 고병원성 AI 우려로 출입이 금지된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등에도 최초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최초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보상 체계를 개선해 정책 협조도를 높이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nh5685@korea.kr, FAX 044-868-0628)로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 전국 1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2021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전국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진단기술 향상, 검사법 표준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진단서비스 확보를 위해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정도관리는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 방역기관 46개소와 민간 진단기관 14개소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브루셀라증, 꿀벌낭충봉아부패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뉴캣슬병(2), 가금티푸스, 병리진단까지 총 7개였다.

검역본부는 “정도관리 결과, 작년보다 표준화도는 상승하고 부적합 기관은 감소했다”며 “정확도는 2020년 95.6%에서 올해 97.6%로 증가했고, 분산도는 작년 5.0에서 3.7로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총 3개로 전년(6개) 대비 감소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평가결과 7개 항목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전국 최우수 진단능력 보유기관임을 증명해냈다”고 전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에서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둬 병성감정 진단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높였다”며 “앞으로 표준화된 검사법을 통한 신속·정확한 진단으로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술·조제 없이 상담만 하는 병원인데, 무영등이 왜 필요해요?”

영양학전문동물병원, 행동학전문동물병원, 재활치료동물병원 등 특정 과목만 다루는 특화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시설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수의사법, 동물병원 형태에 상관없이 처치실·조제실 갖춰야 해

공무원에 따라 달라지는 잣대도 문제

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에 따르면,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는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및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동물병원이 병원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함께 동물병원개설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이때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동물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다. 상담만 하는 동물병원이라 하더라도 처치실, 조제실 등을 갖추지 않으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다.

영양학전문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영양학 상담만 하고, 제품 판매, 약 조제를 하지 않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 조제실을 갖춰야 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일반적인 동물병원은 모든 진료과목을 다루는 ‘종합병원’이므로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상담만 하는 자신의 경우에는 조제실이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특정 과목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수의사들이 많아지고, 특화진료동물병원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똑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점점 다양해지는 동물병원의 형태를 고려해 시설기준을 세분화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일명 출장진료전문병원)’을 개설할 때만 시설기준 예외를 허용한다. 단, 출장진료만 할 것이라는 서약을 해야만 한다.

출장진료전문병원 확인서

공무원마다 달라지는 잣대도 문제다.

행동학전문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같은 시설을 갖췄는데, 어떤 공무원은 개설 허가를 내주고, 어떤 공무원은 그렇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술을 안 하는 동물병원이니까 무영조명등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다른 공무원은 ‘무영조명등이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식이다.

의료법, 병원 종류별로 다른 시설기준 적용

수의사법과 달리, 의료법은 다양한 병원 형태를 고려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각각 다른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양한 예외규정도 뒀다.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추고, 조제실은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추고, 회복실은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추는 식이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일부(의료법 시행규칙)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점점 다양해지는 동물병원의 형태를 고려해 시설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담만 하겠다며 시설기준 예외 적용을 받은 수의사가 실제로는 수술, 처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화동물병원 원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악의를 가진 일부 수의사들에 의해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 수의사는 “이동동물병원을 개설해 개·고양이 출장 예방접종만 하겠다고 (농장동물에만 적용되는) 출장진료동물병원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험동물수의사회 8월 연수교육, 마이크로바이옴·유전자교정 조명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회장 최양규)가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제58차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Microbiome과 Gene editing 시대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열릴 이번 연수교육에는 실험동물 수의사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분야에 관심 있는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9일 동물실험시설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시작으로 학술행사는 둘째날인 20일에 집중된다.

유전자 교정,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 동향과 실험동물 수의사의 역할을 함께 조명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대면행사와 함께 zoom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교육이 병행된다. 비대면 교육은 2일차인 20일 학술행사에 한해 진행된다.

연수교육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실험동물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8차 실험동물수의사회 연수교육 일정

개 심장사상충증에서의 Vcheck CRP 진단 유용성, 논문으로 입증

개 사상충증에서의 혈청단백질 프로파일 및 CRP 평가 논문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에서 바이오노트 社의 Vcheck CRP의 임상 유용성을 다룬 논문이 해외저널 Veterinary world(영향력 지수 2.11)에 발표됐다.

개 사상충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질환이다. Dirofilaria immitis, Brugia pahangi를 포함한 여러 종에 의해 발생한다. 감염에 대한 병리학적 반응은 주로 사상충의 라이플사이클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태국 출라롱콘 수의과대학 연구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방콕시내 동물병원에 내원한 980마리의 개를 바탕으로 미세사상충(microfilaria) 검사를 수행했다.

그중 양성 검체에는 혈청 단백질 프로파일 분석과 Vcheck CRP 검사가 수행되었다.

D.immitis에 단독 감염된 개에서는 CRP 농도가 평균 69.6(13.6-116.9) mg/L로 유의하게 높았다. B. pahangi까지 복합 감염된 개체에서는 200 mg/L 이상으로 CRP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혈청 단백질 프로파일 결과에서 총 단백·β2 글로불린·γ 글로불린 수치는 높게, 알부민과 알부민/글로불린 비(A/G ratio)는 낮게 측정되었다.

D. immitis에 감염된 개의 혈청 단백질 프로파일 농도와 전기영동도

심장사상충에 감염되면 성충이 폐동맥에 기생하여 혈관 내피의 손상과 증식성 심내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 CRP 농도의 상승과 고글로불린혈증이 나타난다.

본 평가에서 CRP 검사는 혈청 단백질 프로파일 검사와 함께 사상충 감염증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마커로서 평가됐다.

특히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환자에서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진단 유용도가 높았다.

개의 주요 급성기 단백질인 C-reactive protein(CRP)는 다양한 염증 상황에서 농도가 증가하는 지표로서, 감염증, 종양, 급성 췌장염, 수술 등과 같은 다양한 염증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Vcheck Canine CRP 2.0은 형광면역측정장비인 Vcheck를 이용하여 정량 측정이 가능하며, 적은 양의 검체(혈청 또는 혈장 5 μl)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측정 범위가 10~200 mg/L으로 넓어 치료 중 반응 모니터링에도 적합하다.

이번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 ‘Serum protein profiles and C-reactive protein in natural canine filariasis’의 전문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MSD동물약품, 최신 무침 피내주사기 아이달3G 체험해보세요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이 자사 무침 피내주사기 아이달 3G와 전용 백신을 국내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침 피내주사기 아이달 3G는 주사바늘 없이 돼지의 피내에 백신 약액을 주입하는 피내접종방식이다.

기존의 근육접종 방식보다 면역반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의 스트레스를 덜고 주사바늘에 의한 질병전파 위험도 줄일 수 있다(본지 2021년 6월 16일자 ‘엠에스디동물약품, 무침피내접종기 IDAL 20주년‥3세대 국내 출시’ 참고).

아이달 3G로 전용 백신인 포실리스 PCV ID, 포실리스 M Hyo ID, 포실리스 PRRS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포실리스 PCV ID는 피내접종 시 피내 수지상세포를 통해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돼지써코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포실리스 M Hyo ID는 IgA에 의한 국소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유럽형 PRRS 백신인 포실리스 PRRS 또한 아이달 피내주사기로 접종할 수 있다.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1두 1침 효과로 개체간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엠에스디 측은 “일정 수량 이상 전용백신인 포실리스 PCV ID와 M Hyo ID를 사용할 경우 아이달 3G를 농장에서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실리스 PRRS를 일괄접종할 경우 단기 렌탈도 가능하다”며 “최근 한국 아이달 전용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기기 유지보수와 소독,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침 피내주사기 아이달 3G 사용 관련 문의는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에게 접수할 수 있다.

(문의처 :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개시‥9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19)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변경등록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직후인 10월에는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019년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2달 만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 전체 실적(14만6천건)의 두 배를 뛰어 넘는 수치였다.

농식품부는 “2019년 자진신고를 계기로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올해도 자진신고 기간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실·유기동물 발생숫자는 56,697마리다.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수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맞아 동물등록 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은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 지원한다. 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도 동물등록이 번거로운 면 단위 지역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미등록견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우선 5개 시군을 선정해 자진신고 기간 중 1,200마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이후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수의대생의 진로콘서트’ 제2회 KSFM 살롱드샤, 7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지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로고민이 많은 수의대생을 위한 진로 토크 콘서트 ‘살롱드샤(Salon de CHAT)’를 개최한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살롱드샤의 경우, 참가자의 90% 이상이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할 만큼 만족도가 컸다.

제2회 살롱드샤는 7월 25일(일)에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된다(ZOOM(줌) 이용).

소동물임상, 수의언론, 반려동물 스타트업까지 총 3가지 분야의 강연이 마련됐다.

소동물임상 분야에는 정형신경외과 특화 오아시스동물병원의 정혜련 원장, 고양이친화병원 닥터캣 고양이병원의 유현진 원장이 강사로 나사고, 수의언론 분야는 데일리벳 이학범 대표가, 반려동물 스타트업 분야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심사역 최예림 수의사가 맡았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는 “작년에 흥행했던 살롱드샤의 피드백을 토대로 수의대생이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의대생들이 더욱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KSFM 학생회원에 가입한 수의대생은 제2회 살롱드샤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7월 22일까지 학생회원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비회원 학부생은 참가비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KSFM 학생회원 추가모집/제2회 살롱드샤 비회원 신청(클릭)

한편,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공식 학생 인스타그램(클릭)에서 살롱드샤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옥세린 기자 celineohk@hanmail.net

경북대 수의대, 대구 수성대와 동물보건사 양성 협력

수성대학교와 경북대 수의과대학이 동물보건사 양성에 협력한다.

수성대 김선순 총장과 경북대 수의대 김태환 학장은 16일 경북대 수의대에서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감독 하에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 자격증이다.

이르면 내년초 시행될 첫 시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다.

2004년 개설된 수성대 애완동물관리과는 동물병원, 동물원·수족관, 미용 등 동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졸업생 700여명을 배출했다. 곧 시행될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받아 본격적인 동물보건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수성대 김선순 총장은 “동물의료 분야는 동물보건사제 도입 등으로 점점 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 수의대와 협약을 통해 동물보건사 인력 양성과 동물의료 분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질병관리등급제 시범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방역시설과 관리수준, 고병원성 AI 발생이력을 기준으로 가·나·다 3등급으로 분류하고, 가·나 등급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가금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은 발생농장 500m 이내 전농가, 3km 이내 동일 축종 농가를 원칙으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시설·관리 수준+AI 발생이력으로 가나다 등급 분류

7월 신청, 8~9월 평가, 10월초 예살 제외여부 선택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이 철저한 농가에 예살 제외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선택권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육규모가 크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가 우선 시범사업 대상 축종으로 선정됐다.

등급은 가·나·다 유형으로 분류한다. 분류기준도 방역시설·장비, 방역관리 수준, AI 발생이력 등 3가지다.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 수준이 평가기준에 부합하면서, 최근 5년 이내 AI 발생건수가 1회 이하면서 최근 3년 이내에는 미발생한 농가가 ‘가’ 등급이다.

시설·관리 기준은 동일하게 충족하면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농장은 ‘나’ 등급이다. 가·나 등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농가는 ‘다’ 등급으로 분류된다.

가·나 등급을 획득한 참여농가에게는 예살 제외 선택권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다만 예살 제외를 선택했다가 실제로 AI가 발병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기존 평가액 기준(80%) 대비 하향 조정(60%)된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는 7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전에 지자체·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가·나 등급 농장은 10월 5일까지 예살 제외 여부를 선택하면,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예살 제외 선택 농장의) 인근에서 AI가 발생하면 차량·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0m 전축종 3km 동일축종 예살 원칙..2주마다 재평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약 3천만수의 살처분 피해를 일으켰다. 초기 3개월여간 발생농장 반경 3km에 예살을 적용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산란계에 집중되며 계란값 폭등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초기 예살 범위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축종 가금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500m~3km 사이에는 동일 축종으로 예살 범위가 줄어든 셈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와 야생조류·가금농장 AI 검출 양상, 가금농장 감염재생산지수, 역학농장 검사현황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는 체계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축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전체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이 향상되는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는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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