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외래종 ‘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1,000여 마리 발견…긴급방제

붉은불개미 발견장소(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7월 14일~15일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개 군체 1,0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17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등에서 종종 발견되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광양항 붉은불개미는 ‘외래 개미류 발생 정밀조사 용역사업’ 수행 중 외부 전문가가 14일 야적장 바닥의 2개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외부 용역사업으로 ‘주요 무역항 외래 개미류 발생 정밀조사’를 추진 중이다(주관 연구기관 : 상지대).

14일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100여 마리였으며, 7월 15일 검역본부와 농진청,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시행해 900여 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 지중(地中) 굴취작업(가로 2m×세로 1m×깊이 0.5m)을 한 결과 일개미 1,000여 마리를 발견(최초 발견 개체 포함)했으며, 군체 크기 등을 고려할 때 1개월 이내 군체가 형성된 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7월 14일 발견 첫날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 우선 조치를 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이동제한하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지시했다.

15일 합동 조사 이후에는 발견지점 반경 50m를 방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른 소독과 방제조치가 시행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 붉은불개미 예찰 트랩 2,000여 개를 추가 설치했고, 정밀 육안 조사 및 개미베이트(살충제)를 살포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며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 나섰다.

당장 동물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만시지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法,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지위 인정해야 ‘사회적 공존 범위 확장 계기될 것’

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하는 법 개정 필요성은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동물의 생명에 피해를 입힌 범죄가 발생해도 단순한 재물의 손괴로만 취급되면서, 처벌 수위가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여론조사, 동물전문가 자문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제98조의2 신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물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제안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 개정 탄력 전망, 처벌·배상 수위 높아질 가능성

수의사회 ‘만시지탄’ 환영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수의사 출신인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당장 별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가 입법 없이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양형이 강화되거나, 동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기존에도 법원이 동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수준의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일반 물건과는 달리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턱없이 낮다. 100만원을 넘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위자료는 법관이 판단하는 재량의 영역이지만,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 취지가 반영되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동물의 법적지위가 올라가는 만큼, 물건보다 더 존귀한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도 민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만시지탄’이라며 “동물의 건강권이 법적으로 보다 확실히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군 유기견 보호소 다시 찾은 전북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

전북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단장 김민석)이 18일 완주군 유기견 보호소 ‘별빛유기동물지킴이’를 방문해 수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3월 중성화수술을 위해 완주군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던 봉사단은 약 4개월만에 다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은 무더위로 면역력이 저하돼 전염병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보호소의 긴급 요청으로 진행됐다.

봉사단은 보호소에 머무는 개 130여마리를 대상으로 5종 종합백신을 접종했다. 전북수의사회 동물의료봉사단 소속 수의사 4명과 보호소 측 인원이 함께 했다.

김민석 봉사단장은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유기견들을 위해 고생한 보호소 회원과 담당 공무원, 동물의료봉사단 수의사분들께 감사한다.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이 건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돌체와 함께하는 수의치과 치료의 시작] 치과유니트③

최근 수의치과에 관심을 갖는 수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수의사가 치과 치료를 시작할 때 치과 장비에 대한 기본 지식 부족으로 장비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진단과 치료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치과 장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기능, 사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동물병원용 치과 유니트(치과 유닛) 돌체(dolce)의 제조기업인 한일치과산업 임양래 대표님께 수의치과 장비 연재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치과 장비와 원리, 사용법에 대한 연재가 이어집니다. 이 연재가 수의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돌체와 함께하는 수의치과 치료의 시작] 치과유니트③ HIGH SPEED HANDPIECE란 무엇인가?

치아를 깎을 때 사용하는 High Speed Handpiece의 RPM(1분당 회전수)은 40만~45만RPM이다. 선풍기의 회전수가 미풍에서 500RPM, 강풍에서 1000RPM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회전수임을 알 수 있다.

치과 진료용 핸드피스가 위와 같이 고속으로 회전해야 하는 것은 치아 삭제 시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른 삭제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고속 회전에 의해 발생한 열을 식혀 주기 위해 물 분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High Speed Handpiece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고압 컴프레서가 필요하며 3.5~4kg의 일정한 압력으로 air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핸드피스는 카트리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바람개비와 위아래 베어링, bur를 잡아 고정해 주는 척으로 구성된다. bur를 탈착할 때는 핸드피스 윗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러야 한다. bur가 덜 끼워진 상태에서 핸드피스를 구동하면 중심축이 흔들려서 카트리지 내부의 베어링에 커다란 손상이 온다.

핸드피스 착지의 중요성

치과 치료에 있어서 핸드피스의 착지는 매우 중요하다. High Speed Handpiece는 작은 부위를 정교하게 깎거나 다듬어야 하기 때문이다. 핸드피스를 연필 쥐듯이 잡고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정확하게 착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과도하게 밀거나 힘을 주어 깎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핸드피스 앞부분에 LED Lamp가 달린 옵틱타입은 유니트 체어의 라이트가 비춰도 빛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치료 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동물을 치료할 때는 유닛에 설치된 라이트만으로 밝기가 충분하므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옵틱타입의 핸드피스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

핸드피스는 본체와 빠른 탈착을 위한 커프링 그리고 튜빙 어댑터 등으로 구성되며, 커프링 부분을 뒤로 당기며 핸드피스를 분리해 세척 및 멸균을 해서 사용한다.

핸드피스의 헤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텐다드 헤드와 소아용 미니 헤드가 있다. 미니 헤드 핸드피스는 헤드의 사이즈가 작아 사용이 편리하지만, 내구성이 약해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핸드피스 사용 후 관리

핸드피스 사용 후 세척과 멸균, 오일 주입은 필수사항이다. 오일링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고가의 카트리지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핸드피스를 떨어뜨리면 헤드 내부의 카트리지가 손상되어 핸드피스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돌체와 함께하는 수의치과 치료의 시작] 다른 연재 글 보기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 3강, 7월 21일부터 웨비나로 진행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7월 21일, 22일, 28일 동물학대와 미디어를 주제로 비대면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는 동물학대 영상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오픈채팅 고어전문방과 같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오직 인간의 흥미를 위해 사냥당하고 학대받는 미디어 속 야생동물의 삶도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운동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동물권의 미디어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강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강의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의 이상경 프로파일러가 맡았다. 또한, 카라 최민경 활동가가 국내 동물학대 사례 흐름을 살핀다.

2강 ‘미디어 속 야생동물’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봉균 재활관리사가 진행한다.

마지막 3강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은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이길보라 감독과 한국여성민우회 은사자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가 참여한다.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는 이번 ‘동물학대와 미디어 강좌 3강’은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동물학대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동물권과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충북대서 진료 재개한 수의행동의학 김선아 수의사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에서 미국수의행동의학회(ACVB) 전문의과정을 수료한 김선아 수의사가 충북대 동물병원에서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김선아 교수는 행동의학이 환자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보호자와 소통하는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려움·공포 등 응급한 행동문제에 대해 일선 동물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충북대 동물병원 임상교수로 부임한 김선아 수의사(사진)를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


Q. UC DAVIS
전문의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작년이었다

미국수의행동의학 전문의는 3년 과정이다. 대학마다 시작하는 시기는 다른데 UC DAVIS는 7월에 끝나는 일정이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귀국했다.

레지던트 마지막 시기에는 코로나19로 락다운된 환경에서 진료했다. 바깥 주차장에 펜스를 치고 야전병원처럼 진료했다. 5월 졸업식도 7월 수료식도 취소됐다. 수료증도 드라이브스루로 받았다(웃음).

 

Q. 세계 1위를 다투는 수의과대학에서의 레지던트 과정이 남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다

또다른 세상이 있더라.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면서 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다른 진료과의 최고 전문가들과 협진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좋았다.

일은 쉽지 않았다. 세계최고의 동물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보는 보호자들의 기대치가 엄청났다. 다른 주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온다. 멀리서 올수록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행동의학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아토피처럼 완치보단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호자와 소통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행동의학 문제의 진단과 치료법은 대부분 레지던트 과정 초반에 배웠다. 정말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다. 어떻게 소통하는지 트레이닝을 받은 셈이다.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말의 행간까지 파악하고,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던져 필요한 정보를 얻고, 보호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부드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 수의사가 한국인 보호자를 만난다고 해도 누구나 상담을 잘하진 않는 것처럼, 원어민 수준의 언어와 눈치는 물론 스킬도 필요한 문제다.

전문의과정 3년간 좀더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다. 진단·치료뿐만 아니라 보호자와의 소통과 후속조치, 학생 교육, 근거중심의학의 중요성 등을 몸으로 체득했다.

 

Q. 미국의 수의과대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수의과대학 4년 내내 가르친다. 1학년 이론교육, 2학년 실습에 이어, 3학년에는 배우를 섭외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4학년 로테이션에서는 직접 보호자와 대면한다.

대학병원에 온 보호자들로부터 병력을 청취하는 것도 학생들이 한다. 진단결과나 치료계획을 전하는 업무도 맡는다. 물론 수의사 진료진의 감독 하에서다. 이를 CCTV로 녹화해 수의사들이 조언한다.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소식은 어떻게 전하는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임을 보호자에게 어떻게 납득시켜야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된다.

 

Q. 전문의시험도 못 치르고 귀국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작년에는 애초에 시험이 취소됐다가 뒤늦게 재개됐는데, 그해 수료자들은 응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도 없었을 때인데, 굳이 위험을 감수해가며 시험을 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응시할 생각이다.

 

Q. 귀국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지냈나

쉬었다. 수의사의 번아웃 문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경험했다. 강의는 조금씩 했지만 충북대에 오기 전까지 직접 진료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신 관심있는 수의사 분들을 모아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행동의학진료를 잘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기 위해서다. 지금도 매주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환자에 대한 조언도 드리고 있다.

 

Q. 충북대 동물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시작하니 어떤가

한국어로 진료할 수 있어서 좋다(웃음). 예전보다 행동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높아진 것 같다.

다만 행동문제가 ‘수의학적 문제’라는 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은 안타깝다.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의사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다. 행동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수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Q. 최근 강의에서 행동의학적 문제의 유병률이 70%가 넘는다는 해외연구를 소개해주신 것이 흥미로웠다

한국은 더 높을 것 같다. 직접 조사연구를 해보고 싶어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행동의학 환자가 많을텐데도 진료가 많이 없는 것은 수의사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국내에서 저를 찾아올 정도면 적극적인 보호자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분들 모두 여러 동물병원을 거쳐서 저에게 온다. 그때마다 원장님들께 질문했지만 ‘그냥 겁이 많아서 그렇다, 방법이 없다’는 식의 대답을 들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자는 진료를 원하고 있지만 수의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Q. 일선 동물병원에서 행동의학 진료가 늘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행동의학 진료 중에 상대적으로 쉽고 응급한 상황에는 어떤 동물병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병원에 가든 간단한 농피증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두려움과 공포에 관련된 문제다. 먹고 자고 싸는 생존활동을 저해하는 행동문제라면 응급이다. 너무 불안해해서 식욕이 떨어지거나, 실외배변을 갑자기 못하는 등의 상황이다.

환자에게 바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데, 2차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 떠날수록 치료가 지체된다. 항상 동물을 보던 일선 동물병원의 주치의가 바로 치료에 나서야 한다.

반면 공격성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 반려견이 다른 개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상해를 입힐 것 같은 상황에서, 행동의학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분들이 쉽게 진료하기는 어렵다.

복합적인 케이스들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수의사 분들이 담당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극소수의 환자는 저 같은 전문의나 대학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다른 진료과목처럼 나름의 전달체계가 자리잡으려면 수의사들의 교육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행동의학은 임상의 해부·생리다. 그 자체로 돈을 벌기 보다는 토대가 된다. 수의사가 보는 환자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보호자와의 소통에 기본이 된다.

행동의학이 임상의 기초학문이라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그룹 멘토링도 하고, 웨비나도 진행하고 있다. 보호자보다 수의사들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일선 동물병원을 뒷받침할 전문가도 늘어나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행동의학전문의 3명 이상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해보니 행동의학전문의는 그 나라에서 양성해야 하더라. 언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할 행동의학전문의는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한다.

 

Q. 외부 동물병원이 아닌 대학으로 오신 것도 그 때문인가

감사하게도 다른 병원에서 제안도 많았지만, 제 미션에 중립적인 공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귀국한 이후로도 DAVIS와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논문이나 행동의학 서적 집필작업도 계속했다. 대학이 가장 맞는 셈이다.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다면 수의사분들을 위한 교육 코스도 만들어보고 싶다.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통해 일선 수의사 분들의 행동의학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더 많은 수의사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 진단되고 치료받는 환자도 많아질 수 있다.

 

Q. 그래도 당장 충북대 동물병원으로 행동의학 리퍼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다

환자가 과하게 무언가를 무서워하거나, 공격성이 있거나, 강박증상을 보이거나, 인지장애증후군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진료 의뢰를 보내주실 수 있다. 충북대 동물병원(043-261-2602)으로 문의해주시면 된다.

 

Q. 진료를 의뢰하면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전화로 진료를 예약하면 보호자 이메일로 검사지를 발송한다. 보호자가 직접 써야 한다. 분리불안증 등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을 때 보이는 증상을) 촬영해 보내주셔야 한다.

대면진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보호자 동의하에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된다.

추가검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단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대증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예상했던 예후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가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대부분의 행동문제가 완치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요한다. 치료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조금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는 결국 평소 다니던 일선 동물병원에서 담당해야 한다.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약물치료 등으로 환자 증상이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면 로컬로 돌아가는 형태다.

어떤 약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호자가 치료플랜에 잘 따라왔다는 가정 하에 2~6개월 정도면 판가름이 나는 편이다.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약물과 함께 행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로컬로 돌아갈 수 있다. 이후에는 주치의와의 협진으로 관리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행동의학은 임상의 기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 어떤 동물병원에서도 응급한 행동문제 환자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병원에 오기 전에 환자들이 두려움을 덜 느끼도록 항불안제를 처방해주는 것도 예전보다 늘어났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청주에 있지만 9월부터는 새롭게 문을 여는 충북대 동물병원 세종분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국내 행동의학 환자의 유병률 조사나 고양이 스트레스 관련 연구 등 연구활동도 지속하고 싶다.

툴젠·라트바이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전 협약

(왼쪽부터) 장구 라트바이오 대표, 김영호 툴젠 대표
(사진 : 툴젠)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과 동물 분야 유전자교정 기업 ㈜라트바이오가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영호 툴젠 대표와 장구 라트바이오 대표는 당일 툴젠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교정 신품종 소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툴젠과 라트바이오는 광우병 저항 소 개발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트바이오는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교정 기술을 활용해 신품종 소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툴젠은 향후 로열티 수익을 공유할 근거를 마련했다.

크리스퍼 유전자교정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동물에서의 적용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국 FDA가 유전자교정으로 알파갈(alpha-gal) 당 성분을 제거한 돼지 ‘GalSafe’를 식용 및 연구목적용으로 허가하면서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병원체의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증체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가축에 유전자교정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툴젠 측은 “국내는 유전자교정 동물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생산비 증가 등 축산환경을 고려하면 생명공학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장구 라트바이오 대표는 “유전자교정 기술을 활용하면 국내 고유 품종인 한우를 더 유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도 있다”며 “신품종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 규제 상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동물의료센터 조계명 원장, 모교 전북대에 1천만원 기부

이천동물의료센터 조계명 대표원장(전북대 수의대 85학번, 사진)이 전북대 수의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1천만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조 원장이 기부한 기금은 전북대 수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계명 원장은 전북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병리학교실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북대에 따르면, 조 원장은 대학원 재학 과정 중 수의대 조교로 후배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전북대 생체안정성연구소연구원으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후 한국화학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경기도 이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이다.

조 원장은 “항상 모교에서 함께했던 학생들과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며 “수의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의미 있는 해에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생각들을 기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70주년을 맞은 전북대 수의대에 동문 기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 수의대 김미래, 2021 국제줄기세포학회 학술상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발생학·생물공학 실험실 김미래 연구원(지도교수 현상환)이 2021년도 국제줄기세포학회 연례학술대회(ISSCR 2021)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미래 연구원은 ‘돼지 난모세포의 체외성숙에 있어 신경영양인자-4가 미치는 영향(EFFECTS OF NEUROTROPHIN-4 ON IN VITRO MATURATION OF PORCINE OOCYTES)’을 발표해 학술상 대상 연구초록 51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앞서 김미래 연구원은 2018년 호주에서 열린 국제줄기세포학회 학술대회에서도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 두 번째로 수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대 수의발생학·생물공학 실험실은 현 수의방역대학원 김은혜 초빙부교수가 2016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줄기세포학회에서만 3번의 학술상을 배출했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수의치과 세계적 권위자 Brett Beckman 발치 강의, 우리나라에서 본다

수의치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렛 베크만(Dr. Brett Beckman)의 베스트셀러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메디컬 에듀 테크 전문기업 쓰리디메디비젼(대표이사 김기진)이 서비스하는 베터플릭스(veterflix.com)가 국내 최초로 베크만 박사의 수의치과 강의 패키지를 출시한 것이다(한국어 자막 제공).

브렛 베크만 박사는 미국수의치과전문의(DAVDC)이자 미국수의치과협회 회장을 역임한 수의치과 전문가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강의는 미국에서 수의사 연수교육으로도 활용되는 강의다.

패키지는 ▲단순 발치 ▲수술적 발치 서론 ▲송곳니 발치 파트1 ▲송곳니 발치 파트2 ▲작은어금니 발치 ▲큰어금니 발치 ▲분악 발치 시술 ▲수의치과 기기 기본 사용법까지 총 8강으로 구성됐다.

베터플릭스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수의치과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브렛 베크만 박사의 수많은 연구를 압축하고 간소화한 결과물”이라며 “강의를 통해 치과 진료에 대한 기술과 자신감을 얻고, 실제 시술 시간 단축으로 환자의 편안함은 물론 병원의 원활한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터플릭스는 신규 강의 출시 기념으로, 일찍 수강 신청을 할수록 할인율이 최대 40%까지 높아지는 얼리버드 카운트다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수강신청자 선착순 30명에게 수강 기간을 30일 추가해준다. 총 60일 동안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 얼리버드 신청 기간은 7월 21일(수)까지다.

베터플릭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강의 영상을 통해 강의 포맷과 화질을 확인할 수 있다.

베터플릭스 Dr. Brett 패키지 강의 자세히 보기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멸종위기종 ‘담비’ 구조·치료 후 방사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 교수)가 죽어가는 담비를 구조·치료한 뒤 지난 6월 30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전북대 수의대가 밝혔다.

전북대에 따르면, 담비는 전국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동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6월 30일 오후 2시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에서 한재익 센터장과 지원기관인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조영식 과장, 치료를 담당한 수의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담비를 자연에 방사했다. 이곳은 담비가 최초 구조된 곳이다.

이 담비는 6월 12일 진안읍 운산리 도롯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온몸은 구더기로 뒤덮여 있었고,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곧바로 담비를 센터로 옮긴 뒤, 신체검사·혈액검사·엑스레이·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부외상과 심한 탈수가 확인됐으며, 2주 이상 치료와 재활 훈련이 이어졌다.

한재익 센터장은 “구조 당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비교적 빠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런 방사 행사를 통해 자연보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다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설립된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현재까지 독수리, 수리부엉이, 말똥가리 등 총 10,209건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희귀 야생동물 등을 구조·치료·재활을 통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장동물 진료,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해야` 대원칙 공감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와 한국돼지수의사회 진료권수호위원회(위원장 최지웅, 이하 수호위)가 마주 앉았다.

이날 양측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민간병성감정기관, 약품·사료업체 수의사 등에 대해 수호위가 제안한 입장문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진료는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했다. 반면 구체적인 불법진료 사례에 대한 대응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엿보였다.

1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상억 돼지수의사회장과 수호위 최지웅 위원장, 특위 최종영 위원장과 김은석 기획소위원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과 우연철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진료해야 한다’ 대원칙

동일 명칭·주소 금지, 일일 처방건수 제한 필요 공감대

수호위는 자체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지난 7일 대한수의사회 특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벌어지는 무자격 진료, 직접진료 없이 발행되는 불법 처방전 등 특위가 제기한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수호위는 “돼지를 진료하고자 하는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약품상과 동일한 명칭과 주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OO가축병원·약품’과 같이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같은 명칭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 면허 대여에 기반한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 불법 처방전 발행 등의 결탁 소지가 높다는 취지다.

대한수의사회도 “적극 동의한다”며 “형식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동물병원이 수의사 개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적법 개설·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대면진료를 위해서는 개업수의사의 처방전 발행 농장을 하루 5개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수호위 측 견해다. 현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이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루 10건보다도 강하다.

 

약품상과 계약한 진료는 불법 소지

동물병원 아닌 업체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도 불법 선 긋기

수호위는 농장 현장에서 진료비가 약품거래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개업수의사가 약품상과 계약해 진료하는 방식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약품상과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진료행위는 사무장병원 소지가 있는데다가 그 자체로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동물용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현상품 또는 사은품등의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병원에게 특정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해주도록 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진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물병원이 아닌 사료·약품 등 업체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도 불가능하다.

수호위 측이 ‘개업수의사의 관리감독 및 동행 하에 (업체 소속 수의사의) 농장에서의 부검, 임상 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수는 불법을 인정해달라는 식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영 특위 위원장은 “동물병원 소속이 아닌 수의사가 농장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행위는 불법진료이자 자가진료를 권장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병성감정’과 ‘진료 성격 정밀검사’는 다르다

병성감정 의뢰 받았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결과 나온 후 신고와는 별개 판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간병성감정기관과 관련해 수호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주, 개업의 등의 병성감정 의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진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합법적인 활동임을 주장했다.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판정되면 당국에 신고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 약품처방·치료를 농장담당 개업 수의사와 상의하도록 유도하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권장하자는 것이다.

최지웅 수호위 위원장은 병성감정 과정에서의 의심신고 누락, 업체 직원의 가검물 채취, 연계된 의약품 처방 등 불법사항은 잘못이니 고쳐야 한다면서도 “돼지에서 흔한 검사 대상 질병은 PRRS인데, PRRS는 법정전염병이니 병성감정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위는 ‘가축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병성감정’과 ‘일상적 질병의 정밀검사’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밀검사의뢰와 검사결과 회신을 ‘병성감정’으로 일컫지 말라는 것이다.

특위는 실제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돼 실시하는 병성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품업체 직원이 특정 질병을 지목해 검사를 의뢰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는 ‘병성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두환 대수 부회장은 “(가축전염병이 의심되어 실시한) 순수한 병성감정이었다면, 5월 약품회사의 지원이 중단된 후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품회사가 대신 지불하지 않아) 검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애초에 진료 성격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현장 진료에서 정밀검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밀검사가 병성감정은 아니다”라면서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정밀검사를 담당해줄 수 있는 진단검사기관은 필요하다. 사람의 수탁검사기관은 모두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체계를 수의쪽에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성감정 결과 법정전염병으로 드러난 경우에 신고하면 된다는 수호위 측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경우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수의사 및 병성감정기관은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즉시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에 의한 진료’ 목표는 같지만..

앞서 특위는 돼지수의사회에 회원과 연루된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처방전, 업체 수의사의 불법진료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촉구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과 정밀진단검사에서 동물병원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처방전 전문 수의사를 고발하는 한편, 직능단체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고상억 돼지수의사회장은 “특위와 돼지수의사회 간 협의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준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변화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제제보단 교육과 자발적인 개선에 무게를 뒀다.

반면 특위는 대표적인 불법사례에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조치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특위의 첫 고발이 진행됐던 전북에서는 이미 변화가 있다. 지자체 당국이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불법 케이스를 제제하면, 합법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하는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셀라증·PRRS 등 6개 항목 정도관리 시행하자 작년보다 표준화도 상승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했다.

‘정도관리’는 검사의 결괏값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검사의 각 과정을 기술적‧통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번 정도관리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 방역기관 46개와 민간 진단기관 14개소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브루셀라증, 꿀벌낭충봉아부패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병리진단까지 총 6개였다.

정도관리 결과, 작년보다 표준화도는 상승하고 부적합 기관은 감소했다. 검역본부가 정도관리 전에 시행한 ‘사전 교육’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확도는 2020년 95.6%에서 올해 97.6%로 증가했고, 분산도는 작년 5.0에서 3.7로 나아졌다. 전년보다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정확도와 분산도는 정도관리의 표준화 지표이며, 정확도가 높고 분산도가 낮을수록 표준화도가 높아진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작년에는 6개였는데, 올해는 3개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들 부적합 기관은 8월 중 추가 교육을 받게 된다.

검역본부 소병재 질병진단과장은 “전국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신속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도관리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용 엠씨스퀘어 만든다

왼쪽부터) 오규실 애니바이옴 이사, 오원석 애니바이옴 대표, 임영현 지오엠씨 회장, 박혜선 KAPES 이사장, 김영인 엔딕 부사장.

집중력을 높여주는 학습기기·수면유도기기로 유명한 엠씨스퀘어가 반려동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엠씨스퀘어 솔루션을 활용한 반려동물 소리·음악치료 관련 공동 임상연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엠씨스퀘어의 제조·판매사인 (주)지오엠씨는 14일 ㈜애니바이옴, 서울대 수의통합의학연구센터,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KAPES), 엔딕과 ‘엠씨스퀘어 반려동물 소리/음악치료 산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오엠씨 측은 오원석 박사(애니바이옴 대표이사)와 지난 2개월간 관련 연구를 검토한 뒤, 반려동물의 정서안정을 위해 엠씨스퀘어 솔루션을 접목한 반려동물 전용기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강한 반려동물은 물론, 아픈 동물이나 보호소의 유기동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려동물 전용 엠씨스퀘어 기기 개발을 위해 협약을 맺은 5개 기관은 동물복지 관련 국내외 논문을 분석하고, 기초연구와 함께 임상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오엠씨가 엠씨스퀘어의 수면유도,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뿐만 아니라 통증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까지 보유한 만큼, 반려동물의 통증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오엠씨 관계자는 “대체의학적인 측면에서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려동물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익의 일정 부분은 유기동물의 건강과 생명 사랑실천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의 한계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소유권의 한계 최용범(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유권의 한계가 어디인지 고민할 때가 있다. 몇 년 전 일부 퇴역 경주마가 도축되어 말고기로 판매된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는 특히 심했다. 자신의 물건을 값을 받고 파는 데 현행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열심히 달린 당신, 떠나(버려)라”로 요약되는 이 사태에는, “법이 그래”라는 말로 침묵당하기 찝찝한 무엇인가 있다.

2011년 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 집단 매장된 개 오십여 마리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개썰매 관광업을 하는 지역 회사의 ‘재산’이었다. 이들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열기만큼 뜨겁게 달리며 관광객과 회사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직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잔인한 폐막식이었다. 주범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며, 한데 모인 개들을 총으로 쏘고 목을 따서 매장한 사실을 실토했다. 대중들은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는 그의 말과 법원이 선고한 ‘보호관찰과 벌금형’에 분노했다. 형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B.C주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주범은 조사결과 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9마리의 개에게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만 기소되었던 것이다.

완벽한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러나 법에 대한 태도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자신들의 법에는 고칠 것이 없다고 믿는 나라, 불완전한 것은 알지만 개선에는 소극적인 나라, 흠결을 발견하면 곧잘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나라.

B.C주 정부와 의회는 이 사건 직후 동물보호법의 법정형을 높였고 동시에 썰매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였다(Sled Dog Standards of Care Regulation). 이 법령의 핵심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분양에 실패한 경우 이외에는 개주가 썰매개를 죽일 수 없게 한 것이다. 법령은 이외에도 썰매개의 사회화, 운동, 근로조건은 물론 그루밍과 네일케어 등 복지에 관한 사항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개가 상전’이요, 물건을 자유롭게 이용·처분할 수 있는 신성한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푸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소유권을 열렬히 옹호한 저명 철학자조차 “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칼을 남의 등에 꽂을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칼같이 선을 그었다. 개는(동물은) 인간의 상전이 아니다. 반대로 물건도 아니다. 법적으로 인간이 동물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칼로 해를 가할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 감사에서 퇴역 경주마 문제가 이슈화되자 법이 곧 개정될 것만 같았던 분위기도 잠시. 변화가 없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자신의 ‘물건’에 마음대로 칼을 대는 사람에게, “법이 안 그래”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는 늘 디테일이다.

※ 철학자 노직은 채식주의자였다. 그는 “동물에게는 내재적 가치가 있으므로 누구든 마음대로 다루어선 안 된다.”면서도 “그래도 인간만은 못하다”고 역시 칼같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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