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보상감액 처분 대폭 강화된다

政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구제역백신·소독 미흡 등에 최초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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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최초 신고 발생농가 보상금 90%로 감액

신고지연 의심되는 항체 검출 역학농장에 보상금 페널티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 고병원성 AI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각 시군에서 최초로 의심신고를 접수한 발생농가에게 주어지는 살처분보상금이 현행 가축평가액 전액에서 90%로 소폭 감소한다.

구제역, AI 발생농가의 경우 평가액의 80%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첫 농가에게만 100%를 보상해왔지만, 해당 인센티브의 폭을 줄이는 셈이다.

질병관리등급제 관련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올 겨울 산란계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않았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평가액의 30~80%를 지급하는 형태다.

방역당국은 앞서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등급 농장에서 예살 제외 선택권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가축평가액의 60% 지급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고지연이 의심되는 농장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발생농장의 역학관련 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40%를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거나 검출항체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다가 ASF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전액 삭감돼 한 푼도 주어지지 않는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소독 미흡 등에 과태료 상향..최초 500만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표 처분 금액은 대폭 상향된다.

개정 내용에 포함된 위반사항의 과태료 금액은 최초 적발시 5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됐다. 3년내 3차까지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백신은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접종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초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기준 미달 농가는 자부담으로 수의사에 의한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또다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정액등 처리업자, 가축집합시설, 부화장, 가축분뇨 비료제조업자,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자, 가축분뇨처리업자의 소독 의무도 강화된다.

이들 업자가 소독을 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5백~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50~200만원 수준보다 대폭 상향된 셈이다.

아울러 겨울철 고병원성 AI 우려로 출입이 금지된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등에도 최초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최초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보상 체계를 개선해 정책 협조도를 높이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nh5685@korea.kr, FAX 044-868-0628)로 제출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보상감액 처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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