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가 최근 네이버 한성숙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네이버 지식in expert(이하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상담서비스가 ‘법조 브로커’ 예방을 위해 변호사 소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변호사 알선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실 네이버 엑스퍼트에는 수의사 상담서비스도 있었다. 그런데, 서비스가 공개되자 수의사법 위반(비대면 진료행위, 상담을 통한 유인행위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현재 서비스는 없어졌다.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물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상담을 한 뒤 상담비 계좌입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 이용을 권장하는 경우까지 있다. 불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수의사가 스스로 서비스 참여를 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담비는 5만원입니다. 이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OOO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동물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본지에 제보가 된 수의사 상담서비스의 경우 단순 상담은 2만원, 기존 진료 관련 상담은 5만원의 비용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직 수의사를 연결해주고 수의사와 상담이 시작된다. 상담이 종료되면 해당 수의사가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한다.
비대면으로 상담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진료에 대한 상담까지 하다보니 의료소송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수의사의 실력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익명으로 상담이 이뤄지다 보니 해당 수의사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졌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수의사가 맞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상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상담 사례를 예시로 제공하고 있는데, 한 사례를 보면 “OOO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동물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직 임상수의사는 “상담서비스라고 강조하지만, 돈까지 받는 걸 보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불법 자가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동물약국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의사 스스로 해당 서비스 참여를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 소지가 다분하며, 위법이 확인되면 서비스에 참여한 수의사가 처벌되기 때문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비대면 동물 진료행위는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을 통한 유인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수의사는 반드시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수의사 등록 이후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서비스 측에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실제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았지만 최저한세로 인해 혹은 초기 개원으로 인한 적자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 전에는 5년간 이월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였다.
▶ 매출보다 비용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손실이라고 하며, 해당 손실금은 세무조정과정을 거쳐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된다.
▶ 주식 등의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하여 분류과세로 도입하기 위한 규정이다.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을 맞추고자 대주주나 소액주주에 상관없이 과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개정 전 대비 3%p 증가한 45%로 상향하였다.
▶ 비트코인 등 거래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그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