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수의대 발전기금 모금 임상 세미나, 8월 29일 온라인으로 개최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김현철)이 8월 29일(일)에 ‘강원대 수의대 발전기금 모금 임상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충주)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강원대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9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려동물 MRI 케이스 리뷰(최수영 강원대 교수) ▲소동물 신경계 응급중환자 진단 및 관리(미국 조지아대학 소동물응급중환자의학 레지던트 윤하정 수의사)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방법(죽전 24시 SKY 동물메디컬센터 최성재 외과원장)의 3가지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세미나 대상은 임상수의사, 수의대생, 임상대학원생이며, 8월 22일까지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발전기금 모금은 행사 당일에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철 강원대 수의대 학장은 “최근 수의학 교육은 졸업생이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수의사를 배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고,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발전기금 모금 세미나가 강원대 수의과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충주 총동문회장은 “더욱 빛나는 강원대학교가 되고, 자랑스럽게 빛날 강원대 동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발전기금 모금 임상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참가신청은 행사 홈페이지(클릭)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내 항생제 잔류 폐기 원유 줄었다‥NRP 도입 성과

경기도에서 생산된 원유 중 잔류 항생제가 검출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원유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NRP) 시행 이후 도내 젖소사육농가에서 잔류물질 부적합에 따른 원유 폐기량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원유에 대해서는 집유장의 민간 책임수의사가 항생제 잔류를 상시 검사해왔다. 상시검사에서 항생제 잔류 등이 확인되면 해당 원유는 즉시 폐기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NRP가 도입되며 국가 주도의 계획검사가 추가됐다. 항생제 57종을 비롯한 동물용의약품과 사료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 등 71개 항목을 검사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51톤에 달했던 잔류물질 부적합에 따른 원유 폐기량은 2019년 117톤, 2020년 108톤, 올해 상반기 49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연간 원유 생산량은 85만톤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항생제 잔류 문제가 개선된 셈이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NRP와 함께 도내 300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신속검사 키트를 활용한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페니실린을 포함한 항생제 77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권락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원유 잔류물질검사의 철저한 시행과 자체 모니터링 검사 확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병원 혈액검사 정확도 체크` 외부정도관리 8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동물병원 혈액화학 검사기기의 정확도를 체크해볼 수 있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수의진단검사의학연구회가 주최하고 aniDAP, 충북대 동물병원이 후원하는 2021년도 수의진단검사의학 임상혈액화학 검사기기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 8월 15일까지 참여 동물병원을 모집한다.

같은 검체라도 검사를 실시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값을 보이는 것은 진단검사의학의 상식이다. 하지만 동물병원 현장에서 실제 환자의 검체를 여러 번 검사할 수는 없다. 한 번 검사해서 나온 결과값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정도관리가 필요하다. 정도관리는 진단검사의 정밀도(precision)와 정확도(accuracy)를 점검하는 품질관리절차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밑바탕인 셈이다.

이중 외부정도관리는 시험에 해당한다. 각 동물병원은 결과값을 모르는 검체를 받아 검사를 돌리고 결과값을 입력한다. 외부정도관리 주체는 이들 결과값을 모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만약 다른 동물병원들 다수의 검사값과 동떨어진 수치를 보였다면, 해당 검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역으로 추정하는 식이다.

나기정 교수팀의 2020년도 동물병원 검사기기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항목별 결과.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값(SDI 2.0 이상)은 붉은색으로, 허용 한계치로서 검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SDI 1.5 이상)은 분홍색으로 표시했다.
각 검사기기의 결과값이 세로로 나열된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은 기기의 비율은 11%에 그쳤다.
(자료 : 나기정 교수팀)

이를 위해 충북대 나기정 교수팀은 2017년부터 매년 동물병원 진단검사기기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외부정도관리에는 전국 100개 동물병원 124개의 장비가 참여했다. 총 1,870건의 검사값을 모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신뢰할 수 없는 검사값을 보인 비율은 4%에 그쳤다. 대다수인 1,623건(86.8%)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기기에서 하나 이상의 문제가 도출됐다. 참여한 검사기기 124개 중 89%가 최소 1개 이상의 검사항목에서 정확도 문제를 드러냈다.

올해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동물병원은 8월 15일까지 aniDAP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외부정도관리 시료는 8월 23일~25일 사이에 발송될 예정이다. 통계 분석을 거친 결과 통보는 다음달 중으로 공지된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일변도‥일방통행 지적

2019-2021년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가금분과 서면심의 결과
(자료 : 공익법률센터 농본)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 사태로 3천만여수의 가금이 살처분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방역심의회는 서면심의로만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식품부로부터 2019년 이후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자료를 받아 9일 공개했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하거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중요한 정책변경은 대부분 심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심의회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16명의 공직자와 학계, 축산단체, 민간 전문가 등 총 92명으로 구성된다.

농본은 “지난 겨울 AI로 (발생농장)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을 강행하면서 2,800만수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농식품부는 살처분을 밀어붙였다”면서 “심의기구 역할을 해야 할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농본이 농식품부로부터 공개 받은 2019년 이후 심의회 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병원성 AI를 다루는 가금분과는 20차례 심의를 벌이면서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서면심의에서 농식품부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그대로 통과됐다. 심의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다.

농본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줌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며 “3km 예방적 살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들이 제대로 토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은 업계에서도 나왔다.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한 고병원성 AI 방역정책 토론회에서는 ‘심의회가 일방통행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각 위원에게 별도로 서면을 보내 찬반만 묻다 보니 심의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장에서 겪는 문제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그나마 법에 의해 구성된 심의기구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기존의 가축전염병 대책은 사실상 관료들이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말로만 전문가 참여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경기도수의사회 공동 온라인 연수교육, 9월 4~10일 개최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와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공동 온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연수교육은 9월 4일(토)~9월 10일(금)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퇴행성골관절염의 발병 기전및 관리 – 강사 : 김용선(본동물의료센터) ▲만성염증성 장질환의 최신지견 – 강사 : 강지훈(웨스턴동물의료센터) ▲개의 인지기능 장애 이해와 최신 치료기법 – 강사 : 김성수(VIP동물의료센터)의 3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지난 1~2차에 이어 2021년도 제3차 임상수의사회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회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접수 기간은 9월 2일(목) 17시까지다.

서울시수의사회 회원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수의사회 회원은 경기도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받아 지자체가 관리하고, 소유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는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일차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연구원 용역을 기반으로 동물보호법 정부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학대행위자 사육금지처분 근거 만든다

전문가들 ‘동물학대 현장서 피학대동물 실효적 격리 이뤄져야’ 지적

이날 토론회는 위기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학대행위가 적발되어도 피학대동물을 격리하기 어렵거나, 격리했어도 소유주(학대혐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거나,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아도 다른 동물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은혜 박사가 공개한 법제연구원 안에는 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근거가 신설됐다.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학대행위자가 다른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5년 이내의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하는 방안이다.

확정 판결 전이라도 피학대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금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격리된 피학대동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소유주가 피학대동물을 반환받길 원할 경우 사육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계획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권유림 대표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면 경찰도 격리할 수 없고, 격리시점이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도 “(피학대동물의) 긴급격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제연구원 안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구상도 포함됐다.

비영리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 보호하는 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사설 보호소도 일정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폐쇄할 경우 보호 중이던 동물의 처리방안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보호소 내에서 학대행위가 일어날 경우 폐쇄조치하거나,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갖췄다.

한혁 국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위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설 보호소가 많다. 이들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자 등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지자체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합법적인 동물 유기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고려해 지자체가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양성철 사무관은 “법제연구원 안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육금지처분 등이 도입되면 현장의 공백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 인식이 최근 많이 높아졌다. 이에 발맞춰 전면적인 입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목)과 17일(화), 19일(목) 관련 온라인 토론회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됐다.

이들은 육계농장에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무항생제 인증에 필요한 수의사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발급했다.

사무장동물병원 실소유주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매월 돈을 받는 대신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최근 양평, 원주 등에 사무장 동물병원이 의심되는 수의사와 실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례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구조로 추정되는 만큼 사법조치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수의사 면허 빌려 개원한 사무장 동물병원, 4년간 동물약 48억원 규모 불법 판매

월 250만원에 팔아 넘긴 수의사 면허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수원지법의 1∙2심 판결을 종합하면 수의사A와 실소유주B, 동물약품업체K의 대표C는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동물병원Ⅰ를 설립해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했다.

실소유주B는 기존부터 동물약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면서 약품 판매가 어려워졌다.

B는 합법적으로 수의사 처방에 따라 처방대상약을 판매하는 대신, 더 쉽고 저렴한 길을 찾았다. 수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하기로 한 것이다.

수의사A를 실소유주B에게 소개한 인물은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업체 K를 운영하는 대표C다. 대신 A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실소유주B가 K업체의 수입 동물약품이나 보조제를 판매해주기로 입을 맞췄다.

이들은 2014년 3월 수의사A 명의로 경기도 안성에 동물병원Ⅰ를 열었다. 명목상의 원장은 A이지만, 약품 판매 등 동물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실소유주B가 했다. 대신 수의사A는 실소유주B로부터 매월 250만원씩 지급받았다.

B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경기∙충남∙충북∙강원 등지의 양계농가 300곳에 동물약품을 판매했다. K업체가 수입한 항생제를 포함해 48억원어치에 달했다.

수의사의 면허 대여 행위는 명백한 수의사법 위반이다. 동물병원 등 의약품 판매 권한이 없는 자가 약품을 판매한 것도 약사법 위반이다.

수의사 면허 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 약품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항생제 쟁여 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의사 처방없이 썼는데 ‘무항생제 닭고기’?

면허대여 수의사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 만들어 무항생제 인증 획득

실소유주B와 사무장 동물병원Ⅰ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육계농장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

국내 육계농장 대부분은 계열화사업자에 속해 있다. 하림, 마니커 등 대형 계열사가 농장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해주면 농장은 키우는 역할만 한다. 대신 사육비 명목의 육계 대금을 지급받는다. 농장이 무항생제 등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으면 사육비를 조금 더 받는 구조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사육과정에서 아예 항생제를 쓰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수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로 이를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양평의 육계농장주F와 연천의 육계농장주G 등은 실소유주B와 짜고 허위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

실제로는 수의사가 아닌 사무장 동물병원Ⅰ의 직원들이 이들 농장의 육계를 불법 진료하고 동물약품을 불법 처방했다.

입추 전이나 입추 무렵에 미리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해두고, 사육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의사 처방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의사의 처방이나 진료에 따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B가 빌려놓은 수의사A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든 것이다. 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

실소유주B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F, G를 포함해 육계농장 25곳에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도왔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업무방해죄, 친환경농어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에 실형 선고

실소유주 처벌 조항 생긴 지금은 더 큰 형량 가능성

1심 재판부는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고 불법 약품판매를 공모한 수의사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로서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그 대가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고 판매액이 무려 48억원에 이르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실소유주B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면허 대여와 불법 동물병원 개설, 동물약품 판매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허위 진료기록부로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하도록 도운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며, 인증제도 자체의 신용을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실소유주B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판결에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1심 실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불법판매를 함께 공모한 동물약품업체 대표C에게는 벌금 5천만원형을 내렸다. 징역형은 면했지만 벌금액은 최고 수준이다.

재판부는 C가 자사 동물약품 공급처를 유지하기 위해 명의 대여 수의사를 소개하고 불법 약품 판매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의사A가 초반에는 일정 부분 수의사 업무를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수의사법 위반(면허 대여) 혐의를 수의사A에게만 적용했다. 사건 당시 수의사법에는 빌려준 수의사만 처벌할 뿐 빌려간 실소유주(B)나 알선한 자(C)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됐다. 비슷한 유형의 사무장 동물병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더 강하게 처벌될 여지도 있는 셈이다.

실소유주B와 짜고 허위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주 F∙G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충북 음성의 사무장 동물병원도 면허대여∙불법 약품판매 ‘덜미’

면허 대여(수의사법 위반)와 불법 약품 판매 공모(약사법 위반) 함께 유죄

충북 음성의 사무장 동물병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와 실소유주, 시기, 장소는 달랐지만 범행 방식은 비슷했다.

판결에 따르면, 수의사D는 실소유주E에게 2016년 4월 수의사 면허를 대여했다. E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신 충북 음성군에 사무장 동물병원M을 개설해줬다.

실소유주E는 2019년 11월까지 약 3년반 동안 400여개 농장에 70억 상당의 동물약품을 판매했다. 무자격자의 불법 약품 판매다.

안성의 사무장 동물병원Ⅰ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실소유주 E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수의사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수의사A와 같은 형량이다.

수의사D는 항소심에서 ‘수의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불법) 동물약품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무장 동물병원의 범행에 수의사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모두를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

수의사 면허를 대여했으면 수의사법 위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닌 자(사무장 동물병원)이 동물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니 두 범죄를 모두 저지른 셈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면허대여 불법약품 판매에 철퇴..특위 ‘추가 고발 준비 중’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불법행위가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이 무항생제 인증 농장에게 면허 대여 수의사 명의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공하거나, 주부인 수의사의 ‘장롱면허’를 활용한 점 등이다.

지난 4월 특위가 처음으로 문제삼은 김제의 소 임상수의사는 동물약품 판매소와 결탁해 전북 각지의 가금농장에 불법 처방전을 발행했다. 남원의 육계농장에 닭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처방전이 나왔고 약도 배송됐다.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F∙G 농장 사례와 유사하다.

최종영 위원장은 “사무장 동물병원의 형태는 대부분 유사하다. 무슨 약이든 주문하면 가져다 주면서 불법 처방전이든 진료기록부든 다 만들어준다”면서 “현재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인 사무장 의심 병원이 여러 건이다. 실소유주는 물론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약사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수사하면 실형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송치받아 사무장 동물병원을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역 농가 탐문부터 피의자 휴대전화, 영업사원 업무수첩, 약품판매경로, 계좌영장에 매출내역까지 분석했다.

한 일선 가금수의사는 “무항생제 허위 인증이 흔하진 않지만, 관련 서류만 볼 뿐 실제 수의사가 진료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이든 수의사가 (면허 대여로) 용돈벌이하는 게 큰 잘못이냐’는 안이한 인식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 반려동물테마파크 현장 점검하고 동물보호정책 간담회 가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월) 오전 여주시 상거동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보호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 및 간담회에는 박홍근 국회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동물은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 존중심리가 매우 취약해져 유기동물 발생이나 개식용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며 “이제는 개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적절히 취합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생명존중의 모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테마파크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며 “운영 주체의 비중을 공공과 민간이 잘 조정해서 제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사)한국애견협회 박애경 부회장은 “전문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공공이 주도하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대표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당개 중성화와 유기견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며 유기동물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유기동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유기동물 적기치료를 위한 시설 최적화, 유기동물 보호시설 직영화, 동물보건사 등 새로운 직종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실현을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및 입양시설, 생명존중교육, 반려동물 전문가 및 산업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복합교육문화공간이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489억의 사업비를 투입,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인 A구역 95,790㎡, 반려동물 힐링 공간인 B구역 69,410㎡ 등 총 16만5,200㎡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는 보호문화구역에는 문화센터, 입양·관리동, 보호동, 운동장, 산책 공간 등이 들어서며, 내부시설로 문화교육실, 동물병원, 입양상담실, 격리실, 보호실, 자원봉사실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유기동물 중성화·사회화를 통한 무료 입양, 입양가족 교육 및 사후관리, 동물보호 자원봉사 지원,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전문가 양성, 산업육성 등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국내 대표 ‘반려동물 문화 거점’으로 만드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안양 인방동물의료센터, 인방AMC 지정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수여

온라인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왼쪽)과 조은제 원장(화면)

안양 인방동물의료센터(원장 조은제)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인방 AMC 지정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했다.

13년 전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에 쌀(연간 4000kg)을 안양시에 기부해 ‘안양시 기부 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는 조은제 원장은 2019년부터 장학금 1천만원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기부해왔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올해 별도로 <2021 안양시 인방 AMC 지정장학생> 사업을 신설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관련 진로를 꿈꾸는 안양 시내 중·고등학생을 선발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인방 AMC 장학생은 인방동물의료센터의 기부된 재원을 바탕으로 수의사 등 동물과 관련된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안양의 뛰어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021 인방 AMC 지정장학생 홍보 포스터

이번에 선발된 10명의 인방 AMC 지정장학생(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에게는 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인방동물의료센터 체험 기회가 제공됐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6일(금)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인방 AMC 장학생은 인방동물의료센터와 인재육성재단이 꿈과 스토리가 있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장학사업”이라며 “고귀한 기부로 인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신 조은제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생들은 동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유기견 봉사활동이나 다양한 동물과 관련된 체험으로 수의사, 애견미용사 등의 꿈이 있다”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장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이번 장학금이 우리 안양시 인재양성에 또 다른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제 인방동물의료센터 원장은 “학창시절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꿈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방 AMC 장학생도 기부의 선순환을 이끌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 ASF 발생에‥모돈사·농장 주변 영농 방역취약점 지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강원 고성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외부 바이러스 침입 경로로 지목된 모돈사와 농장 주변 영농활동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ASF 남하지역 주변 양돈농장의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간성읍에 위치한 발생농장(18차)은 2,400마리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8일 새벽 ASF로 확진되면서 경기∙강원 지역에 48시간 스탠드스틸이 발령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농장 2개소와 역학 관련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오는 14일까지 역학 관련 도축장 2곳(철원∙홍청)과 강원도내 돼지농장 203개소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최근 어린 멧돼지를 중심으로 ASF 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봄철 태어난 멧돼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린 감염개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광범위한 지역에 오염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국내 멧돼지 ASF 검출건수는 누적 1,517건을 기록했다. 6월 이후 확인된 멧돼지 ASF만 9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다.

발생지역도 평창, 홍천, 가평 등 남하하는 추세다. 백두대간을 통해 충북, 경북 북부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여름철 멧돼지 ASF 감염과 활동범위가 늘어나면서 사육돼지에서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농장 주변까지 접근한 오염원이 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사람∙장비의 출입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돈을 취약지점으로 지목했다. 2019년 이후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 18건 중 15건이 모돈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모돈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모돈사 공사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군에 신고 후 철저한 관리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원남부·충북·경북북부지역 양돈농장에 오염원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모돈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장 주변 영농활동, 외부인 출입 등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춘천 강아지숲 `개의 시선으로` 상호교감展

강원도 춘천의 강아지숲 테마파크가 주후식 작가 초청 상호교감展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동시대 예술작가의 반려견 주제 작업을 소개하는 ‘강아지숲 아트프로젝트’의 두번째 초청전이다.

지난 20여 년간 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이어온 주후식 작가는 ‘개’라는 생명체의 존재 자체에 주목한다.

특히 반려견 문화의 어두운 단면인 유기견 문제에 일련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 작가의 작품은 유기견 문제를 인간성과 생명윤리, 사회문제로 연결하면서 최초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던 인간과 개의 관계를 환기시킨다. 이와 함께 개를 통해 인간에 대해 말하는 작품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주후식 작가 상호교감展은 10월 31일까지 강아지숲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테라코타 작업을 비롯한 대형작품이 다채롭게 전시되어 있다.

8월 29일까지 ‘밤산책’을 주제로 진행 중인 야간개장 기간 동안에는 밤 9시까지도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강아지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첨복 실험동물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백신개발 협력

(사진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백신상용화센터가 백신개발에 협력한다.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과 박종이 백신상용화센터장은 4일 대구첨복재단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이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 정보교류, 동물실험시설 운영 및 실험동물 교육 지원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재단 실험동물센터는 지난해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로부터 실험동물 인프라의 전 부분에서의 인증을 획득하는 등 동물실험 품질의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백신상용화센터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백신상용화기술지원기반시스템 사업에 선정돼 비임상단계 수율을 개선하고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김길수 센터장은 “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센터에서 보유한 모델∙기법을 활용해 활발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KAHA 온라인컨퍼런스 9월 3~5일 개최…연수교육 5시간 인정

2021 한국동물병원협회 온라인학술대회(2021 KAHA 컨퍼런스)가 9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동물병원협회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임상기초의 중요성을 토대로 내과(소화기, 신장, 빈혈/바베시아증, 피부 등), 고양이(종양, 신장, 영상), 외과, 안과, 방사선치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충남대 김대현 교수, 서울대 서경원 교수, 전남대 신성식 교수, 경상대 황태성 교수 등 수의과대학 교수와 잠실on동물의료센터 한성국 원장, 수원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송치윤 원장, 반려동물암센터 임윤지 원장, VIP동물의료센터 손지희 원장, 청담눈초롱안과동물병원 안재상 원장, 청주고려동물메디컬센터 장진화 센터장 등 일선 동물병원 임상사들이 강사로 나선다.

미국수의사의 외과 강의·진로특강도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미국수의외과전문의 과정 중인 Clair Park 수의사가 ‘골절환자의 술전 관리(미국 외과의들이 말하는 골절 술전 처치의 정석)’와 ‘미국 임상수의사들의 진로(GP vs 전문의 비교분석)’를 주제로 2개의 강의를 진행한다.

9월 3일(금) 오전 10시부터 9월 5일(일) 자정까지 3일간 원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단, 모든 강의는 1회만 시청가능하고, 강의도중 시청을 중단할 경우 이어볼 수 있다.

수의사와 수의대생이라면 누구나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9월 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동물병원협회 정회원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임상수의사에게는 연수교육 5시간(선택)이 인정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는 “임상수의사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20 KAHA 온라인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여전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도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 한국동물병원협회 온라인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동물병원협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클리이슈] 2021년 8월 첫째주 수의계 이슈는?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8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고민정 의원, 반려동물 위해 도시공원·공동주택에 유박비료 사용금지법 발의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1089

전북대 수의영상의학교실 동문들, 모교에 지정 기부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college/151106

조정훈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 법안 8월 중 발의 예정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1234

`가위로 찌르고 술병으로 내리치고` 동물병원서 벌어진 수의사 폭행

관련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1449

훈련사들 “동물보건사에게 동물행동교정학 가르치지 말아라”

관련 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1449

국내 최초 공공 동물장묘시설 개관

관련 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51471

[수의교육학회와 함께하는 추천도서⑦]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데이비드 콰먼 지음/강병철 옮김/꿈꿀자유 펴냄)

이 책은 2020년 10월 학교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근처 서점에서 대기하다 마주친 책이다. 원본은 2013년에 발행되었고, 한글판은 2017년 가을에 초판이 나왔다.

COVID-19의 본격적인 전파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1월 발간된 제2판은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방지 모임’을 이끌고 있는 국립생태원 김영준 선생님의 도움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제1장부터 헨드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말라리아, 사스 바이러스, Q열, 라임병, 앵무새병, 에이즈, 독감 등을 포함하는 질병의 시작과 전파, 결과, 그리고 그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세밀하면서도 영화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어지는 내용들이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순식간에 읽어버렸다.

*   *   *   *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바이러스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수많은 질병과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에이즈나 1918년의 독감처럼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신종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까?  그렇다면 그 질병은 어떤 형태이며 언제 발생할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있다’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였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RNA 바이러스, 특히 영장류를 보유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음 번 대유행이 실제로 찾아온다면 그 병은 인수공통감염이라는 대전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피츠버그대학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유명한 바이러스학자 도널드 버크는 1997년 강연을 통해 어떤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참고로 이 내용은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었다).

첫 번째 기준은 인류 역사상 최근에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킨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인간이 아닌 동물 집단에서 큰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내재적 진화가능성, 즉 돌연변이와 재조합이 쉽게 일어나 인간 집단 내에서 신종 질병으로 나타나고,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였다.

그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목하며 이들 바이러스 중 일부는 인류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하며, 진화 가능성이 높고 동물 집단에서 유행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입증되었다고 경고했다.

돌이켜보면 사스가 유행하기 6년 전에 벌써 그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저자는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버크가 말했듯 운명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인 대안은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여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란 어떤 바이러스를 주시해야 하는지 알고, 외딴 곳에서 일어난 종간전파가 한 지역 전체로 번지기 전에 현장에서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역적인 유행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직화된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백신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기술과 도구를 갖추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독감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나 신종 바이러스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시시각각 변화하는 COVID-19 방역정책 수립에 근본이 되는 내용이다.

 

이 책은 사람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그 후에 벌어질 일은 과학과 정치와 사회적 관습과 여론과 대중의 의지, 그리고 기타 인간 행동의 다른 측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오래된 질병의 재유행과 확산은 물론 새로 출현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행이 보다 큰 경향의 일부이며, 그런 경향을 만든 책임은 바로 우리 인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인수공통전염병의 건전한 측면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자연환경의 수호 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우리 인간이 자연계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하였다.

*   *   *   *

이 책은 23년 전에 미래를 예측하며 제시한 대안을 현재의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OVID-19가 창궐하기 전에 전염병에 대해 예측한 내용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 오싹한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수의학과 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

이인형 (서울대 수의대 수의외과학 교실)

한국수의교육학회가 2021년을 맞이해 매월 수의사, 수의대생을 위한 추천도서 서평을 전달합니다.

[수의교육학회와 함께하는 추천도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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