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위기동물 보호 강화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방향 소개..학대행위 구체화, 사육금지처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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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받아 지자체가 관리하고, 소유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는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일차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연구원 용역을 기반으로 동물보호법 정부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학대행위자 사육금지처분 근거 만든다

전문가들 ‘동물학대 현장서 피학대동물 실효적 격리 이뤄져야’ 지적

이날 토론회는 위기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학대행위가 적발되어도 피학대동물을 격리하기 어렵거나, 격리했어도 소유주(학대혐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거나,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아도 다른 동물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은혜 박사가 공개한 법제연구원 안에는 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근거가 신설됐다.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학대행위자가 다른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5년 이내의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하는 방안이다.

확정 판결 전이라도 피학대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금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격리된 피학대동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소유주가 피학대동물을 반환받길 원할 경우 사육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계획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권유림 대표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면 경찰도 격리할 수 없고, 격리시점이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도 “(피학대동물의) 긴급격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제연구원 안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구상도 포함됐다.

비영리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 보호하는 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사설 보호소도 일정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폐쇄할 경우 보호 중이던 동물의 처리방안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보호소 내에서 학대행위가 일어날 경우 폐쇄조치하거나,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갖췄다.

한혁 국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위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설 보호소가 많다. 이들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자 등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지자체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합법적인 동물 유기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고려해 지자체가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양성철 사무관은 “법제연구원 안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육금지처분 등이 도입되면 현장의 공백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 인식이 최근 많이 높아졌다. 이에 발맞춰 전면적인 입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목)과 17일(화), 19일(목) 관련 온라인 토론회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 금지‥최대 5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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