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반려동물 위해 도시공원·공동주택에 유박비료 사용금지법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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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광진구을)이 도심공원이나 공동주택에 유박비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박은 피마자, 참깨, 깻묵 등의 씨앗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비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중 피마자(아주까리, Castor Bean) 유박비료에 포함된 리신(Ricin) 성분이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리신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독성물질로, 동물이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피마자유는 독성이 없도록 열처리됐지만, 씨앗과 피마자에는 리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마자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피마자 유박을 먹으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 중독 증상은 구토, 복통, 혈액성 설사, 장기 손상, 출혈, 괴사 및 혼수상태 등이다.

피마자 유박비료의 동물 섭취에 대한 위험성은 수 년 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유박비료를 섭취한 개에서의 피마자중독 증례’ 연구결과가 발표됐고(강원도 가축위생연구소, 2013년), 한국수의응급의학연구회, 서울시수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포스터 참고). 반려견이 피마자를 섭취한 경우 치사율이 9%, 피마자 유박 비료를 섭취한 경우 치사율이 85%라고 보고된 적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유박비료의 포장지에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넣도록(2017년 10월) 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유박비료 납품 및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발송(2020년 6월) 하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은 “도심공원에 지자체가 직접 유박비료를 살포하는가 하면, 유박비료 포장지의 주의문구를 보지 못한 반려견 카페 영업주가 정원에 유박비료를 살포하여 반려견 여러 마리가 폐사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박비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박비료를 비롯한 유해 물질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그 밖에 반려동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유해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이에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 유해물질을 공동주택이나 도서공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유박비료는 특성상 봄에 많이 사용된다. 이 법이 늦어도 내년 봄이 오기 전에는 통과되어 더 이상 뜻하지 않게 보호자 곁을 떠나는 반려동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민정 의원, 반려동물 위해 도시공원·공동주택에 유박비료 사용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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