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반려묘에 항생제 주사 놨다가‥가슴 괴사에 신부전까지

가정에서 고양이에게 항생제와 해열제 주사를 직접 놓다가 괴사성 유방염과 급성 신부전까지 유발된 치명적인 불법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가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 포착됐다.

특히 해당 보호자가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항생제는 아미카신(amikacin) 제제로, 이미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이다.

아직까지 수의사처방제가 현장에서 불법 자가진료를 막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라라(가명)의 병변

제보에 따르면, 2년령 암컷 페르시안 고양이 ‘라라(가명)’는 지난 3월 14일 새끼 고양이를 출산했다. 중성화되지 않은 동거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임신이었다.

출산 후 라라가 유방염 증세를 보였지만, 보호자가 자가진료를 택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라라를 진료한 대구의 A동물병원장은 “4월 7일 라라가 내원했을 때는 이미 식욕절폐, 기립불능의 완전한 탈진상태였다”며 “심한 괴사성 유방염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괴사성 병변으로 뒤덮인 유선에는 이미 화농이 가득 차 있었다.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큼 이미 악화된 상태였다.

보호자는 주변 약국에서 항생제와 해열제를 구입해 일주일여간 매일 주사했다고 진술했다. 항생제는 아미카신, 해열제는 케토프로펜(ketoprofen)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였다.

문제는 괴사성 유방염뿐만이 아니었다. A동물병원장은 “혈액검사 결과 라라는 심한 탈수와, 황달, BUN 및 인 수치의 증가를 보였다”며 “아미카신을 남용해 급성 신부전까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라라는 급성 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집중 입원처치를 받고 있다. 9일 본지와 접촉한 A원장은 “라라의 유선은 (괴사성 유방염으로 인해) 이미 회복불능상태에 빠졌다”며 “신부전이 교정되면 유선적출을 위한 수술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기립은 물론 식욕조차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게는 사망 가능성까지 고지된 상황이다. 그만큼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라라의 괴사성 유방염 병변은 화농이 가득차 있었다.
라라의 보호자가 자가투약한 소염제(왼쪽)와 항생제(오른쪽). 아미카신은 이미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이다.
라라의 보호자가 자가투약한 소염제(왼쪽)와 항생제(오른쪽).
아미카신은 이미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이다.

라라의 보호자가 구입한 아미카신 항생제는 이미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이다. 주사용 항생제인 아미카신은 약국에서도 임의로 판매할 수 없으며,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아미카신은 흔히 쓰이는 약물은 아니다.

수도권의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B원장은 “아미카신은 신독성 등 부작용 위험이 있고 주사제제다 보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아니다”라며 “항생제 내성 검사에서 아미카신 외에 달리 감수성을 보이는 약물이 거의 없을 때가 아니라면 거의 처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의 임상수의사 C원장도 “아미카신처럼 신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항생제는 혈액검사 등으로 신장 상태를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신장 문제가 다발하는 고양이에서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탈수 상태에서 투약하면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개원가에서는 아미카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쓴다 하더라도 입원환자나 내원환자에게 수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형태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라라의 보호자가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아미카신 주사제를 구입해 직접 주사했다면, 이는 불법 자가진료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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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진료,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를 실시하다가 동물이 사망하거나 위험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동물 불법진료/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자신이 겪은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여 동물학대행위를 줄이고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자가진료를 시도하다 부작용을 겪고, 뒤늦게 동물병원에 내원한 경우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자가진료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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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 동물병원 고양이 병원체 검출 양상/네오딘바이오벳 학술부

동물전문진단검사센터 네오딘바이오벳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의뢰된 유전자 검사를 분석하였다. 검사가 많이 의뢰되고 양성으로 진단된 병원체는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설명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검사실에서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는 유사한 임상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들로 구성된 패널검사와 병원체 단독 검사가 있다.

병원체 별 양성율 및 검사 수 등을 집계할 때에는 구별 없이 총 개수로 통계처리 하였다. 단, 본 검사실에 의뢰된 검체에 한해서만 통계를 낸 부분을 유의하기 바란다.

그림1. 2019년 네오딘바이오벳에서 의뢰 받은 유전자 검사 중 고양이에서 검사한 병원체의 양성 진단율, 총 검사 샘플 수와 양성 샘플의 수
그림1. 2019년 네오딘바이오벳에서 의뢰 받은 유전자 검사 중
고양이에서 검사한 병원체의 양성 진단율, 총 검사 샘플 수와 양성 샘플의 수

 
고양이에서 검사한 샘플 중 의뢰된 샘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고양이전염성복막염(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FIP)을 포함한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 총 663건, 양성 진단율 22.9%) 검사였다.

다만 본 검사실에서 수행하는 PCR 진단법으로는 고양이 장내성 코로나바이러스(Feline enteric coronavirus, FECV)와 FIP를 구분하여 진단할 수 없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검사 시 의뢰한 샘플의 종류를 분석한 바, 전혈로 43.9%(291건), 분변으로 38.2%(253건), 체액으로 9.5%(63건), 면봉 swab으로 7.8%(52건)가 의뢰되었다.

2018년도에 비해 분변 샘플과 면봉 swab 샘플로 의뢰된 건수와 양성 진단율이 증가하였다(2018년도 분변 샘플 의뢰건수 196건; 양성 진단율 30.1%, swab 샘플 의뢰건수 32건; 양성 진단율 6.3%).

전혈로 의뢰된 건은 2018년에 비해 약 30% 가량 감소하였으며(2018년 전혈 의뢰건수 377건) 양성 진단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1% 이하였다(2018년 전혈 의뢰 시 양성 진단율 0.5%).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고양이전염성복막염은 확진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임상증상, 항원 검사, 항체 검사, 흉/복수 평가, 알부민:글로불린 비율(A:G ratio) 평가, 림프구 감소증 여부, Rivalta test 등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림2. 2019년도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의뢰 중 샘플 종류 별 양성 진단율. 체액 샘플에는 복수, 흉수가 포함됐으며 면봉 swab에는 눈꼽, 콧물 등이 포함됐다.
그림2. 2019년도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의뢰 중 샘플 종류 별 양성 진단율.
체액 샘플에는 복수, 흉수가 포함됐으며 면봉 swab에는 눈꼽, 콧물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RNA virus는 DNA virus에 비해 핵산이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적 검사에서 위음성률이 높을 수 있다.

RNA는 DNA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며 샘플의 채취 방법(장갑착용, 멸균유지 등), 보관상태(즉시 냉장) 및 시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NA 바이러스인 병원체의 검사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선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실에 바로 의뢰하는 것을 추천한다.

원내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바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PCR 기법을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 되어 있는 체외진단키트도 함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체외진단키트의 경우 해당 단백질의 일부와 결합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PCR 기법에 비해 특이도가 낮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2.

본 검사실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RNA virus 검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항체 검사로도 병원체 감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병원체 감염 초기에 항원은 확인되나 항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급성기를 지난 감염기나 회복기에서는 항원은 확인되지 않고 항체만 높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3.

해당 병원체의 감염이 의심될 때(임상증상 발현 등) 항원 검사와 더불어 항체 검사도 병행한다면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3. 트리코모나스의 감염 경로(왼쪽)와 현미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트리코모나스 원충의 모습(오른쪽). 트리코모나스증은 어미묘로부터 감염되는 경우도 많으며, 길에서 생활하던 개체에서 유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다.
그림3. 트리코모나스의 감염 경로(왼쪽)와 현미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트리코모나스 원충의 모습(오른쪽).
트리코모나스증은 어미묘로부터 감염되는 경우도 많으며, 길에서 생활하던 개체에서 유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다.

 
한편 소화기 관련 임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중에서 트리코모나스(Tritrichomonas foetus)의 양성 진단율이 가장 높다(총 의뢰건수 283건, 양성 진단율 24%).

트리코모나스증은 원충성 질환으로 어린 고양이에서 만성 설사의 원인 중 하나이다. 어미묘로부터 감염되거나 집단생활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는 캐터리(Catery) 관리에 주요하게 다루는 병원체이다.

미국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1년령까지 감염율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년령을 지나면서 감염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5.

특히 길에서 생활했거나 외출을 하는 고양이의 경우 검사해야 할 병원체 중 하나로써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1. Clinical Aspects of Feline Retroviruses: A Review, Viruses, 2012, 4, 2684-2710

2. 2020 AAFP Feline Retrovirus Testing and Management Guidelines, Journal of Feline Medicine and Surgery, 2020, 22, 5–30

3. Assays for the detection of recent infections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 Euro Surveill, 2008, 4;13(36), pii: 18966

4. Intestinal Tritrichomonas foetus infection in cats: a retrospective study of 104 cases, Journal of Feline Medicine and Surgery, 2013, 15(12), 1098-1103

5. Tritrichomonas foetus infection, a cause of chronic diarrhea in the domestic cat, Veterinary Research, 2015, 46, 35

자세한 사항이나 검사관련 문의는 네오딘바이오벳 학술부(vetlab@vetlab.co.kr / yjcho@vetlab.co.kr, TEL : 02-1661-403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위클리벳 245회] 동물에게도 전파되는 코로나19,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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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홍콩, 벨기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양이 사이에서 비말 전파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동물 감염 사례이며, 전 세계 최초 야생동물 감염입니다.

점차 동물에게도 전파되는 코로나19,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WSAVA 가이드라인] 코로나19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온다면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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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보호자를 대할 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겔프대학교의 스콧 위즈 교수가 3월 30일에 만든 것으로, 현재 WSAVA 홈페이지에서 한국어판을 제공하고 있다.

응급 진료, 광견병 예방접종 등이 아니라면 ‘진료 연기’ 추천

보호자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동물 데려오도록 유도’

코로나19 의심 보호자가 동물 데려올 경우에는 ‘차량에서 동물 인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급 진료나 접종 기한이 지난 광견병 예방접종, 종합 예방접종 등 꼭 필요한 진료가 아니라면, 예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

만약, 예약을 미룰 수 없고 동물을 꼭 진료해야 한다면, 보호자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보호자 중 확진자나 의심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동물을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 가족 중에 확진자·의심자가 없는 경우라도, 최근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묻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등 의심자나 호흡기 질환 병력을 가진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데려온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하도록 하지 말고, 차량에서 동물을 인수해야 한다. 보호자와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병원에 입구가 여러개라면, 일반 환자가 이용하는 입구가 아닌 다른 입구를 이용하고, 사전에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인수한 동물을 바로 격리실로 데려가는 것이 좋다.

동물 환자를 다룰 때는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진료 시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진료실에 들어오는 것이 추천된다. 보정과 진료할 때 밀접한 접촉이 필요하다면, 일반 마스크 및 안면보호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N95 마스크가 좋은데, 특히 비말 접촉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N95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전체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으며, WSAVA 홈페이지(클릭)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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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까지…동물판매업 31개 조사하니 모든 업체서 위반 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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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2018년, 2019년에 이은 3번째 조사 결과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이 후 매년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총 3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의 준수사항 9개 항목과 시설 및 인력 기준 5개 항목을 포함 총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1개 업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매매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 및 주소 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결과, 확인이 어려웠던 업체를 포함하여 총 31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영업등록증 미게시, 요금표 미게시, 판매 가능 월령 (2개월) 미만의 개체를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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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가득한 업체도 발견”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와 차이”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한 업체 또한 다수였다.

동물 체장의 2배 및 1.5배 이하이거나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을 정도로 좁고 낮은 사육시설을 갖춘 업체도 일부 있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 담배 냄새로 가득 차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담배꽁초가 가득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자체의 점검 결과는 현장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는 구내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수원 팔달구는 23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기준을 위반했고, 부산 진구는 42개 업체를 점검했을 때 기준 위반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답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8개 조사업체 중 6개 업체가 1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과연 책임을 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조사 후 지자체의 재점검 요청하여 해당 지역 내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대다수의 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동물자유연대 측 설명이다.

동물자유연대 김지원 활동가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후 2년이 지났지만, 실제 판매업의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영업정지에 불과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넘어 동물보호법 미준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철저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다시금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클릭)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부산시 ˝사회적 약자에게 1인당 반려동물 진료비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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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했다.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 5만원은 자부담이다(시비 7만 5천원, 구군비 7만 5천원). 지원대상은 총 166명 정도이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3천 3백 3십만 원이다. 단, 구·군에서는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3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가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현황 및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했으며, 동물보호팀이 있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추진 의지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증액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광견병 예방접종 5천원&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

서울시가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선착순 지원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반려묘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내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한다(4만 마리 선착순).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서울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은 (사)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4만 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15~30일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1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5천원)까지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로얄캐닌, 어린 반려견·반려묘 영양 강조 `생후 1년 골든타임`

200409 ROYAL

로얄캐닌코리아가 어린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관리를 강조했다.

면역력 강화를 돕는 항산화 복합물과 뼈 성장을 위한 고함량 칼슘·인, 소화흡수율을 높인 단백질 등 생후 1년까지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요소를 지목했다.

로얄캐닌은 “생후 4주에서 12주는 선천적 면역력의 감소와 자가 항체의 생성이 교차하는 시기로 ‘면역 공백기’가 발생하는 가장 취약한 기간”이라며 백신접종과 함께 비타민C, 비타민E, 루테인, 타우린과 항산화 복합물 등 면역계 발달을 위한 영양소 공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후 2개월까지 성견·성묘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린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고열량 식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로얄캐닌은 “태어난 첫 해에는 튼튼한 뼈 성장을 돕는 고함량 칼슘과 인을 공급해줘야 한다”며 “칼슘과 인의 과다 섭취나 불균형은 골격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반려동물산업연방),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교한 영양 설계가 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소화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어린 개체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사료 구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화흡수율이 높아야 건강한 발육에 도움을 주며, 대변의 양이나 냄새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반려견과 반려묘에 주지 말아야 하는 음식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파류(양파, 대파, 부추 등)와 ▲초콜릿 ▲코코아 등이 있으며, 특히 반려견은 ▲닭뼈 ▲포도&건포도 ▲자일리톨을, 반려묘는 ▲아보카도 ▲오징어 ▲사람용 우유를 피해야 한다.

로얄캐닌은 “어린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한 시작(Start of Lif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면역력 강화, 뼈 성장, 편안한 소화를 돕는 로얄캐닌 ‘퍼피’, ‘키튼’ 한정판 기획팩을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개 전기도살` 유죄 판단 확정‥동물보호단체 `환영`

200409 DOGMEAT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의 유죄를 확정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선언”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 L씨에게 벌금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L씨는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이 차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도살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받은 L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최종 확정했다.

동물권단체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은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3천여곳 이상인 개농장에서 한 해 도살되는 개의 수는 1백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를 전기도살하는 행위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임이 입증됐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전국의 불법 개 도살을 엄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야생동물 거래·도살이 지목되면서 중국 당국은 야생동물 식용·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중국 선전시는 지난달 개, 고양이를 식용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개식용 산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수의사회·창원시분회, 창원시와 반려동물 친화도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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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수의사회와 창원시수의사회가 창원시와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과 이경주 창원시수의사회장은 7일 허성무 창원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이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지역 수의사단체는 반려동물 친화 시민행사와 반려동물문화 캠페인, 유기동물 감소 및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공존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의사들 협회에 `소통·시스템개혁·업무범위 명확화·회비비율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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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수의사들이 대한수의사회와 지부수의사회 회장들에게 “회원들과 소통해달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수의사 186명은 4월 8일(수)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의사전자처방전제 입법과정에서 일선 수의사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제도의 내용 및 시행사실을 제도시행 4일전에 문자로 통보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시행된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의사회가 회원들과 사전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일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처방제 전저처방전 이용 보이콧을 선언하자 대한수의사회가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홍보 부족에 대해 사과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사용 의무화 필요성과 지부 공문 등 의견수렴 절차 경과를 공개한 바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수의사 186명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지도부의 무능과 소통부재’로 꼽으며 “수의사회 운영방식을 우리 힘으로 바꾸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5가지 사항을 대수와 지부 회장들에게 요청했다.

1. 대수와 지부는 우리와 소통하십시오.

우리는 수의사전자처방전제와 같은 깜깜이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 대수는 수의사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의 시스템은 수의사들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에 불충분해 보입니다.

3. 대수와 지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수가 정책, 법률 등의 대외업무를 맡고, 지부는 회원 관리, 보수교육 등의 대내 업무에 집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4. 수의사 회비의 중앙회비 비율을 유사직군 수준(60%)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해주십시오.

우리는 수의사 회비가 각 지역 수의사 회관 건립에 사용되기보다는,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수의사 권익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5. 대수와 지부는 투명하게 경영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계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성명서를 발표한 수의사 186명은 “위 사항들을 빠른시간 안에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달라”며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추가적인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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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원펫쇼 11월로 연기‥5월 서울캣쇼는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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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람이 반려묘 전문 박람회 2020 서울캣쇼를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120여 업체가 참가해 고양이 사료와 간식, 모래, 캣타워 등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이다.

사전등록 시 무료로 방문할 수 있으며, 서울캣쇼의 입점 브랜드와 이벤트는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달 10일부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0 수원펫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국 연기됐다.

2020 수원펫쇼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개최 일정이 변경됐다.

미래전람은 “참관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더욱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하반기에 9월 부산 벡스코에서 ‘2020 부산펫쇼’를, 10월 서울 SETEC에서 ‘2020 서울펫쇼’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물병원 검사·처방 없는 약국 심장사상충예방약, 감염 못 막아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반려동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예방제제다. 어디서 사든 투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물병원의 관리 없이는 예방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도 최근 심장사상충예방약과 관련된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

'구름이'는 심장사상충 검사에서 항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약국에서 구입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꾸준히 먹였지만 예방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구름이’는 심장사상충 검사에서 항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약국에서 구입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꾸준히 먹였지만 예방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지난 3월 4일 파악된 심장사상충예방약 오용 사례는 사상충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예방약을 먹인 전형적인 케이스다.

당일 경기도 광주의 A동물병원에 내원한 5년령 골든리트리버 ‘구름이(가명)’는 혈액검사에서 심장사상충 감염이 확인됐다.

보호자는 ‘구름이’가 어릴 때 입양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약국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구입해 먹였지만 예방효과를 보지 못했다.

A동물병원장은 “애초에는 진드기 관련 주증으로 내원했지만 검사 과정에서 심장사상충 감염이 함께 확인됐다”며 “심장사상충 치료를 권했지만 보호자가 응하지 않고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심장사상충의 자충을 사멸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미 성충에 감염된 후에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국내 임상가는 물론 미국심장사상충학회(AHS)에서도 12개월 연중 예방과 매년 최소 1회 이상 감염 여부를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호자 진술대로 ‘구름이’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지속적으로 투약 받았다고 해도, 동물병원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채 효과가 없는 약을 남용한 셈이다.

'레미'가 복용한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미’가 복용한 심장사상충예방약

4월 3일에는 울산의 B동물병원에 아침부터 심한 구토 증상을 보인 반려견이 내원했다.

2년령 포메라니안 ‘레미(가명)’는 당일 새벽 1시경에 구충제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복용한 후 아침부터 5~6차례 구토 증상을 보였다. 혈액검사 결과 췌장효소수치와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확인됐다.

레미가 먹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보호자가 주변 약국에서 구입한 제제였다.

B동물병원장은 “초기 예방접종부터 꾸준히 내원했던 고객이었고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최근 지인 소개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고 했다”며 “‘레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B동물병원장은 “진료 과정에서 췌장·간 손상과 연결되는 다른 의심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약 5개월전인 지난해 11월 ‘레미’가 내원했을 때 실시했던 혈액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면서 “보호자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복용과 관련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버멕틴+피란텔, 처방대상 지정 후보 올랐지만..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약국에서는 마음대로 팔 수 있어

약국에서 구입해 ‘레미’와 ‘구름이’에게 투약된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모두 이버멕틴+피란텔 성분의 제제다. 현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서 제외되어 있는 성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중 개정을 목표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버멕틴+피란텔 제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버멕틴+피란텔이 근시일내에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해도 약국에서는 지금과 다를 바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주사용 백신, 주사용 항생제를 제외하면 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수의사 처방 없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대상약을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약사예외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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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진료,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를 실시하다가 동물이 사망하거나 위험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동물 불법진료/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자신이 겪은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여 동물학대행위를 줄이고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자가진료를 시도하다 부작용을 겪고, 뒤늦게 동물병원에 내원한 경우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자가진료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신고하기(클릭) : 신고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유된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확인하기(클릭)

개와 고양이의 간·췌장 질환 초점, 로얄캐닌 포커스 최신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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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캐닌이 발행하는 반려동물 임상저널 ‘포커스(FOCUS)’가 7일 한글판 최신호를 발간했다.

최신 포커스 29.3호는 개와 고양이의 간, 췌장 질환을 주제로 구성됐다.

개 만성 간염(canine chronic hepatitis)의 진단과 치료부터 개·고양이의 급성 췌장염, 개의 외분비성 췌장기능부전증(EPI), 고양이 당뇨환자의 영양관리를 차례로 조명한다.

이와 함께 고양이 담관염 환자나 간수치 이상을 보이는 개 환자에의 접근법도 소개한다.

‘개 만성 간염의 진단과 치료’를 기고한 신시아 웹스터 터프트대학 교수는 “혈청 간효소가 상승되지 않은 상태라도 상당한 병변이 존재할 수 있다”며 “임상적인 증상이나 실험실 수치의 개선보다 조직학적 개선이 더 늦게 나타나므로, 임상징후가 해결된 후에도 수개월 간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양이 당뇨환자의 영양관리’를 기고한 빌 반덴드라이셰 유럽수의영양학전문의는 “고양이 당뇨의 대부분이 2형 당뇨로 인슐린요법과 식이요법을 비롯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체별 선호도와 습관을 고려해 특별히 설계된 당뇨식을 처방해 건강한 체중감량과 혈당 조절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임상수의사는 로얄캐닌 포커스 한국어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최신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강아지공장 사태 이후 정권 교체됐지만 바뀐 게 없어요˝ 청와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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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에서 반려동물 백신 판매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무자격 고양이 불법 동물생산업체 사건을 예로 들며, 지금처럼 동물약국에서 동물 백신과 주사기를 마음껏 판매할 경우,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이 첨부한 기사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모자(母子)가 적발됐는데,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이 발견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신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 진료행위 위험성이 큰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주사는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청원인의 생각도 같았다. 청원인은 “주사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불법이지만, 약물 구매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년 전 SBS 방송화면
4년 전 SBS 방송화면

4년 전 이슈가 된 ‘강아지공장’ 사건도 언급했다. 

“강아지공장 사태 이후 정권 교체됐지만 바뀐 게 없어”

청원인은 “4년 전 강아지공장 사태 때 주사기로 인공수정하고, 무자격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사람도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았다”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교체됐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5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소개된 사건이다(위 사진 참고). 

당시, 한 동물생산업자가 마취제와 수술 도구를 갖추고 모견들을 제왕절개수술하고, 주사기를 사용해 암컷 개에게 정액을 주입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시청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지만, 해당 업자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은 바 있다.

청원인은 “부디, 동물약국에서 반려동물 백신 판매를 금지해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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