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괴담이다. 그런데도 국회 입법을 보조하는 공식기관의 보고서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과제가 포함됐다. 소비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사전고지제, 공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밀어 부치고 수의사는 반대하는, 별반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다.
그런데 보고서의 현황 분석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 유기동물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늘어난다 → 진료비를 싸게 만들면 유기동물이 줄어든다 →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식이다.
동물 진료비를 싸게 만드는 제도 도입의 편익을 유기동물 관리예산의 저감에서 찾는다니, 창조경제란 이런 것을 두고 생긴 말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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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아는 한,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버리다 적발된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왜 버렸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하다못해 유기동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 간혹 특정 지역 유기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감염 양상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는 정도에 그친다.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이 아파서 버려졌는지, 실제로 아프긴 한 건지 잘 모른다는 얘기다. 진료비가 부담돼 버려졌는지도 알 길이 없다.
대신 간접적이긴 하지만, 유기동물들의 나이로 가늠해볼 수는 있다. 소유주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진료비는 대부분 중증질환으로 야기되고, 대부분의 중증질환은 노령화된 이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SBS가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발생한 유기견 58만여마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7년령 이상의 노령견은 8.9%에 불과했다.
반면 5년령 이하의 어린 유기견이 8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어린 강아지들이 진료비 부담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아파서 버려졌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설령 정말 진료비 부담 때문에 버렸다 하더라도, 유기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유기동물의 절반은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유기동물의 51.2%가 새 삶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안락사 26.4%, 자연사 24.8%).
정부나 동물보호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보호소의 평균 보호기간은 30~40일이다.
결국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한 달 내로 죽는다’고 데스노트에 적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동물병원에서는 암이나 만성질환이라 해도 심각한 말기가 아니라면 ‘앞으로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는 예후 판정이 나올 일이 흔치 않다.
한 달 안에 50% 확률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준 것은 반려동물을 버린 소유주인데, 왜 동물병원이 대신 화살을 맞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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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4년 연간 8만여마리였던 유기동물 발생량은 지난해 13만5,791마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동물병원이 원흉’이라는 식의 악당 만들기로는 두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치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근거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등 유기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2013년 7월 영리법인 동물병원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진료법인은 민법상 규정된 재단법인(비영리)형태만 가능합니다. 법 발효 이전에 설립된 영리법인 동물병원의 경우 2023년 7월까지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유예기간 10년).
2013년 당시,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에 대해 ‘대자본의 무분별한 확장과 시장 독과점’, ‘보다 거대한 자본과 해외자본의 유입’ 문제를 수의사들이 힘을 합쳐 막아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서명운동과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2013년 1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수의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는 평일임에도 1,200여명의 수의사 및 수의대학생이 참석해 헌정기념관 개관 이래 최대 인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결정이 수의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옵니다.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여 업계가 발전할 기회를 잃었고, 소득세율 차이로 인해 동물병원이 잘 될수록 수의사가 얻는 열매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수의사가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조합(이하 우리동생)과 함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사업 계획과 지난해 시행한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취약가구(저소득층, 애니멀호더 등) 295명의 462마리에 대해 동물등록, 중성화수술과 같은 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물 좋아해서, 외로워서 반려동물 키워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등 긍정적 효과
서울시는 지난해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동물을 좋아해서(29.7%), 외로워서(20.4%), 우연한 계기(17.6%)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됐다고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동물을 좋아해서 키웠다는 응답(58.8%)이 높았으며, 70대(31.1%)와 80대(24%)는 외로워서 키우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취약계층은 반려동물로 인해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생활의 활기,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대화증가, 건강 향상, 자신감 향상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일반세대와 비슷한 비용 지출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반려견이 138,437원이며, 반려묘는 124,346원으로 2018년 반려인 양육실태 조사의 일반세대 지출비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지출을 적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 : 서울시(2020년 6월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신용카드로 처리(22.7%)하며, 심지어 돈을 빌리거나(7.8%)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4.5%)까지 있었다고 한다. 조사자의 62.1%는 반려동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데 병원비(23.8%), 사료 및 간식비(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4.2%) 순으로 지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반려묘의 경우는 털 빠짐 등의 위생관리(22.7%), 병원비(20.5%), 사료 및 간식비(14.8%) 순이었다.
자료 : 서울시(2020년 6월 11일)
공공 수의병원 개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원해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의료비(30.1%), 사료 및 간식(21.8%), 용품(11.8%), 장례(10.8%) 순으로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공공 수의병원 개설(24.5%),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20.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확대(19%),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12.6%) 순으로 공공의 지원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했다.
취약계층 100명, 200마리 반려동물 대상 중성화수술·예방접종 등 지원
교육·위탁서비스에 반려인 정신건강상담까지 제공
서울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00명, 200마리를 대상으로 동물의료뿐 아니라 동물교육·위탁 서비스, 반려인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울시와 운영기관인 우리동생은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복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인은 운영사업자인 우리동생에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우편(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길 22 2층 우리동생) 또는 이메일(withgoodpa@gmail.com)로 제출하고, 운영사업자 측은 가정방문 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이외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애니멀호더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과 건강한 유대는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도 선진국의 여러 도시와 같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제도와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관련 내용은 수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과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동물병원 문을 닫아야만 했지만, 이제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동물병원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 과징금
영업 정지 처분 1일당 43,000원~345만원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과징금은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이하 동물병원의 경우 1일당 과징금이 43,000원이며, 연간 총수입액이 40억원 이상인 동물병원은 1일당 과징금이 345만원이다.
문제는 과태료 인상이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관련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70만원→300만원, 10만원→150만원 등 대부분 과태료 대폭 인상
수의사법 위반으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28개다(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참고).
이중 단 2개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배 높아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동물약을 처방·투약한 경우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진료부·검안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1차 위반 기준).
전체 과태료 변경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8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이 ASF 방역에 적극 기여한 양돈수의사회 전문가그룹에 감사를 전했다. 전문가의 과학적 조언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는 11일 충북 C&V센터에서 2020 수의양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SF 방역정책을 도운 양돈수의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김대균 국장은 “지난해 초유의 ASF 사태에서 제일 먼저 전문가 그룹을 꾸리고 조언을 전한 것이 양돈수의사회”라며 정현규 전 회장, 조호성 교수, 김현일 ASF 비상대책위원장 등 양돈수의사회 전문가들을 직접 호명하며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이 과학적 근거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법제에 담아 실행하고 다시 조언을 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양돈수의사회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ASF가 발생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해외사례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정보를 수집해 방역정책을 자문하고, 그 결과를 모아 ‘ASF의 이해’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대균 국장은 “최근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차단방역 시설기준도 양돈수의사회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와 논문, 실사를 거쳐 제안해주신 것들”이라며 앞으로도 장·차관·실장 등 농식품부 정책결정권자와 양돈수의사회 전문가 그룹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양돈 임상 현장의 문제 해결 필요성도 시사했다.
김 국장은 “지속가능한 양돈을 위해 수의사의 역할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며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낭 행사장을 방문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코로나19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의사를 보며 동물질병 대응에 대한 수의사의 역할과 대우를 고민하게 된다”며 농장동물 자가진료 문제를 비롯한 양돈수의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들이 중국을 통해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운데, (주)휴벳이 GS-441524의 합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양이의 장내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하면서 발생하는 FIP는 고양이의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별한 치료제도 없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GC-376, GS-441524 등의 합성화학물질이 고양이복막염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는 시험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식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화학물질이지만, 중국에서는 마치 의약품처럼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제품을 구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구매대행 형태로 중국 등으로부터 직구해 불법 자가진료하는 고양이 보호자들이 있다.
휴벳 측은 “중국의 미허가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직접 유통되고, 고양이 보호자들의 불법 자가진료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휴벳에서 국내 최초로 GS-441524의 국내 생산 공정을 수립했고, 국내에서 전 단계의 합성을 하여 시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휴벳의 오홍근 대표(수의학박사, 와우동물병원장)는 “2018년부터 중국의 제조 및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했고, 현지의 유통 업체를 통해서 생산 공장들도 방문했었다”며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량도 순도도 일관성 없게 생산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조차도 중국산 원료는 신뢰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신약후보 물질로 인증허가를 진행하기가 어렵겠다고 할 정도로 대안이 없어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휴벳 측은 직접 대안을 만들기 위해 2019년에 벤쳐투자회사(마그나 ABC 펀드)의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전문 변리사들과 함께 GS-441524 관련 기존 특허를 분석했고, 합성 전문 벤처 회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GS-441524의 국내 생산 공정을 수립했고 국내에서 전 단계의 합성을 하여 시제품을 생산했다는 게 휴벳 측 설명이다.
휴벳은 앞으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정부 출연연 연구소와 함께 국책과제를 통해 신약 허가를 진행하고, 2년 이내에 신약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완료 전까지 수의사의 전문처방 권한을 활용하여 수의사의 책임하에 치료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휴벳 측은 “고양이복막염 치료물질이 불법적으로 오남용되고 집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인허가를 완료해 고양이복막염 치료제 시장을 양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