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7년 전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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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 영리법인 동물병원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진료법인은 민법상 규정된 재단법인(비영리)형태만 가능합니다. 법 발효 이전에 설립된 영리법인 동물병원의 경우 2023년 7월까지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유예기간 10년).

2013년 당시,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에 대해 ‘대자본의 무분별한 확장과 시장 독과점’, ‘보다 거대한 자본과 해외자본의 유입’ 문제를 수의사들이 힘을 합쳐 막아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서명운동과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2013년 1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수의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는 평일임에도 1,200여명의 수의사 및 수의대학생이 참석해 헌정기념관 개관 이래 최대 인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결정이 수의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옵니다.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여 업계가 발전할 기회를 잃었고, 소득세율 차이로 인해 동물병원이 잘 될수록 수의사가 얻는 열매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수의사가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 과세표준 5억 이상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42%, 과세표준 2억~200억 법인세율 20%

이에 데일리벳에서 유예기간 종료 3년을 앞두고, 법안 통과 배경 및 과정, 현재 상황, 전망까지 다루는 기획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7년 전 법개정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기사 :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314일 동안 걸어온 길(클릭)

7년전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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