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팜·고려비엔피, 돼지 PRRS 백신 기술이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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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업 옵티팜과 고려비엔피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옵티팜은 자체 개발한 PRRS 생독백신의 라이선스를 고려비엔피에 부여하고, 고려비엔피가 출시한 백신의 판매 금액과 연계한 기술료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PRRS는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 주요 질환이다. 돼지에서 유산 등 번식 장애와 호흡기 질병을 일으켜 국내 농가에만 연간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추산된다.

옵티팜 측은 “PRRS 생독백신은 살아 있는 병원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 경쟁력인데, 2년여에 걸쳐 병원성을 제어하기 위한 약독화 작업을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면서 “바이러스 배출 시간을 단축해 독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기존 백신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옵티팜이 개발한 PRRS 생독백신주 ‘PRRS JW-120’이 상용화된 생백신과 유사한 효능을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옵티팜이 보유한 국내 1위 동물진단사업과 연계해 생백신 영역에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현재 진행중인 동물 및 인체용 백신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철벽 방어 코로나` 바이오넷과 반려동물 건강 미리미리 진단해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바이오넷이 최근 동물용의료기기 라인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로고를 도입하며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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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넷은 15년 이상 꾸준한 현지 밀착형 서비스 및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으로 미국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2003년 미국법인 Bionet America를 설립한 뒤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이오넷은 특히, 동물용 환자감시장치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동물의료기 유통사인 Covetrus(前 Henry Schein Animal Health)를 통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물용 환자감시장치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4년부터는 미국 최대의 동물병원 프랜차이즈인 밴필드 체인에 BM5Vet 모델을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넷 동물용 감시장치 홍보 동영상
바이오넷 동물용 감시장치 홍보 동영상 캡쳐

바이오넷의 현지 영업 Consultant로 협력중인 前 Welcahllyn 社 Executive Sales Officer 인 Grant Gibson에 따르면, 미국 동물용의료기기 시장에서 바이오넷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 오랜 시간 안정된 현지화 서비스 제공 ▲동물시장에 특화된 장비와 부가적인 소프트웨어 제공 ▲대형 유통사와의 오랜 파트너십 유지 등이 꼽힌다.

바이오넷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동물용 의료기기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바이오넷을 추천하는 미국 수의사 Dr. Jacob cohen
바이오넷을 추천하는 미국 수의사 Dr. Jacob cohen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동물 전파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오넷의 신제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오넷은 동물용 진단장비는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앱(app) 서비스와 패치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

바이오넷 관계자는 “미국 동물 시장에서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수의사분들에게 최적의 비용으로 편리한 진단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넷 문의사항 국내영업 대표번호: 02-6300-6483, 국내대표 이메일주소: domestic.sales@ebionet.com

야생동물과 안전한 공존방법 안 찾으면 제2의 코로나19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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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염병이 환경변화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정답은 Yes다. UC데이비스 원헬스 연구소(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One Health Institute)가 관련 연구를 7일 발표했다.

UC 데이비스에 따르면, 사냥, 서식지 파괴, 도시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긴밀한 접촉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또한, 인간의 활동은 야생동물 멸종위기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바이러스 확산을 일으킨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감소가 동물 바이러스의 사람 전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과학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책임연구원인 UC데이비스 원헬스 연구소 질병역학센터 크리스틴 존슨 박사는 “동물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는 야생동물 및 서식지에 대한 인간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야생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은) 동물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UC데이비스 원헬스 연구소 연구진은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142개의 바이러스와 그 잠재적 숙주 동물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Red list에 등재된 동물의 개체수 감소 원인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야생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높여왔는지 명확한 경향이 확인됐다.

가축을 비롯해 길들여진 동물은 사람과 수많은 바이러스를 공유하는데, 야생포유류와 비교했을 때 무려 8배 이상 많은 인수공통감염병 바이러스를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길들여진 동물과 사람이 수 세기에 걸쳐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간의 생활환경에 적응한 동물이나 인간 주변환경에 서식하는 동물도 상대적으로 많은 바이러스를 사람과 공유했다. 결국, 사람의 집 근처나 농장, 농작물 주변에 있는 쥐, 박쥐, 기타 동물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박쥐는 사스, 니파, 에볼라를 포함한 고위험 병원체 전파에 지속적으로 연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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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감소도 문제였다.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줄어든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2배 많은 인수공통감염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부 멸종위기종은 개체수 관리와 모니터링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 기회가 더 많아졌다.

크리스틴 존슨 박사는 “야생동물과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때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처럼 팬데믹한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 야생동물과 안전하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UC데이비스 원헬스 연구소와 멜버른 동물병원이 참여했으며, 미국국립보건원(NIH)이 후원했다.

한편,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World Health day)을 맞아, UC데이비스뿐만 아니라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HSI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 금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HSI의 야생동물 총괄 테레사 텔레키(Teresa Teleky) 박사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야생동물 거래가 해당 동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업자들의 생계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 나는 선심성 반려동물 진료비 공약에 반대한다/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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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의사와 다르다

우리가 진료하는 환자는 진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특정 인간의 소유물이거나 혹은 소유물이 아닌 채 국가의 책임에 넘겨져 있다. 그래서 동물진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소유주인 인간이 지불한다.

진료비에 대한 언급은 현대 사회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소와 당나귀의 수술비에 대한 언급이 있다.

게다가 아픈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층위로 존재해 왔다. 로마시대 지식인인 바로가 언급했듯, 당시에도 동물을 돌보는 데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수의사와 숙련된 목동이 모두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 의료전문직의 사정도 비슷했다. 의사나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와 같은 다른 의료 전문직들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꽤 오랜 동안 전문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수의사가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나 법조인들 보다는 훨씬 후대의 일이다. 최초의 수의학교가 프랑스에 설립된 것은 1761년의 일이니, 꽤나 새로운 직업군인 셈이다.

우리나라에 수의사라는 근대 직업군이 자리를 잡은 것은 일제 강점기에나 가능했다. 의사를 키워내는 국가 교육기관인 의학교나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의학교 등이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제강점기 후반까지 한국인 수의사는 거의 없었고, 일본인 수의사들이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7년이나 되어서이고, 이 역시 한국인만을 위해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한국 전쟁 이후에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수의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셈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수의사의 수는 2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이미 작고하셨거나 업무를 떠난 수의사를 제외하면 관련 분야에서 약 만 명 정도의 수의사가 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통적인 축산 분야의 소나 돼지, 닭의 질병을 돌보거나, 국가적으로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를 빼고, 반려동물 수의사는 약 6000명 정도 된다. 단일 그룹으로 존재하는 정말 작은 전문직이다.

그래서 수의사의 업무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단면적이거나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던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진료 환경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환자군에게 적응하는데 지금까지 겨우 한 세대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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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의료 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의약 분업을 통해 전문성의 영역이 정리가 되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료 환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매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의료인들을 키우고,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정보를 모으고,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의료 전문직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동물병원도 그런 시스템의 일부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기본권인 건강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은 전혀 없다.

반려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개나 고양이가 품종에 따라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리고 한 마리를 키우는데 평생 얼마의 의료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는 대체 몇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매년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인구 1천 만이라는 데이터는 가구별로 조사하는 인구센서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로 나온 것이다(사람 5천명에게 설문조사해서 가족이 몇 명인지 물은 다음 인구통계를 내는 셈이다).

이런 진료 환경에서 수의사는 국가 시스템의 지원 없이 오롯이 개인으로 던져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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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수의사의 양성과 교육, 면허를 관리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는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전통적인 가축(소, 돼지, 닭)의 생산과 그 질병을 이 부서에서 담당해왔다.

이런 가축군의 질병은 경제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개별적인 치료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가축군 단위로 관리가 되며 많은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살처분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질병은 다르다. 우선 진료과가 전문화되어 있고 품종, 연령별로 개별적으로 특화된 진료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 발생하며 태어나면서부터 노령 동물이 될 때까지 꾸준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농림축산부에서는 새로운 개념이다. 반려동물의 진료와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람의 의료에서는 보건복지부 전체가 종사하겠지만) 담당 직원은 고작 2명이다. 천 만 반려인구가 관련된 의료에 담당자가 딱 2명이다.

책임자인 공무원이 “쇠고기 값이나 배추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 진료비를 왜 공시하지 못하냐”고 되물을 때 나는 허탈했다. 이들에게 있어 반려 동물 진료비 문제는 해마다 선거철이면 당을 불문하고 양산하는 반려동물 정책에서 떨어진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다.

 

동물 환자는 인간 환자와 다르다

동물 환자라는 개념은 수의윤리에서도 어려운 개념이다. 진료가 필요한 모든 동물이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동물 관계에 따라 의료의 수준과 그 요구가 달라진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1년에 한번이라도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는 약 60% 이하로 추정된다. 학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떤 보호자들은 평생 동안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인간의 질병이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을 거라는 혹은 적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존재한다.

이는 결코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니다. 동물이 인간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보험의 혜택이 큰 나라, 고급 진료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그래서 반려동물 진료비는 더욱 비싸게 인식된다. 보호자들에게 어떤 질병이었는지 보다 얼마를 냈는지가 명확하게 기억된다.

그리고 자신이나 가족이 아팠을 때와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거부감이 늘 있다. 진료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진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 거부감은 더 커진다.

사람들이 찾는 대형 병원에서처럼 검사 때마다 미리 수납을 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지불 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적된 검사비용을 한꺼번에 낼 때 그 부담은 더욱 크다.

말 못하는 동물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더 많은 진단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의료 시장 자체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진단법이나 검사 비용, 진료 도구 비용을 낮추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은 더 비싸질 수 있다.

즉, 반려동물 환자는 의료 서비스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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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단계에서 보호자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보호자에게 어떤 진료 행위를 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로 맘대로 진료하는 수의사는 비윤리적인 수의사다. 이는 수의과대학 학부생이면 누구나 배우는 내용이다.

진료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보호자에게 있다. 수의사와 보호자는 파트너로서 동물이 건강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여전히 “깜깜이 진료”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일까? 일부 병원의 비윤리적인 과잉진료나 진료 사기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일이다.

다만, 문제는 수의사와 보호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보호자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진행되었거나, 혹은 진료의 특성 상 연계되어 있어 개별 단계가 하나하나 설명이 안 된 채로 진료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동물병원의 진료 및 수납 서비스 절차 개선이나 수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수의사의 윤리성 강화로 해결되어야 한다.

진료비가 보호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날 때 동물들은 아픈 채 방치되거나 버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수의사라면 모두 안다. 그래서 보호자가 꾸준히 관리가 가능한 방식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진료비 과잉, “깜깜이 진료”로 수렴된다. 이에 대해 수의사들이 제기하는 주된 반론은 “무엇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과잉이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 였다.

질환과 관련된 환자의 상태는 물론 병원의 시설, 검사 및 진료 장비의 수준, 특정 분야에 대한 수의사의 전문성, 담당 수의사가 선호하는 진료 방식, 병원의 위치를 모두 포함할 때 같은 질환이나 수술이라도 서비스의 양상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어필해 왔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답변은 참으로 공허하게 흩어진다.

사람의 의료체계에서처럼 적정한 진료비 수준을 정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의료전문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정치와 정책 사이

이번 선거에서 동물관련 정책은 정의당의 일부 야생동물 관련 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려동물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료비를 줄이는데 집중되었다.

또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행할 방법이 없는 공적 동물 보험이나,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한 펫 시터와 같은 공약을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돌봄 공약’ 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이나 노인 복지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나열했다.

동물은 사람 아이의 다른 버전이 아니다. 동물은 사람과 다르다. 그 다름을 이해하는데서 이 사회 속 동물과의 공존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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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공약에 반려동물 진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는 물론 보호자에 대한 배려도 없다고 본다(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의사는 반려인이다).

반려동물의 복지는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주요 정당의 동물 공약은 민원처리에 마음이 급한 초급 공무원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체 어떤 동물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정책인가 의심이 든다. 의료 정책이 의료 전문가의 연구에서 나와야 하듯, 동물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친동물적’이라는 좋은 이미지만을 위해 전문가를 논의에서 배제한 채로, 푼돈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동물 공약을 만들어 왔다.

반려동물 센서스, 반려동물 질병 현황 파악, 반려동물 진료 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 동물 축종별 동물복지 기준 같은 국가가 동물을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을 돕기 위해 해야 하는 큰 틀의 의무에는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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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전문직이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이 수의사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의심이 든다.

진료의 투명성과 보호자의 신뢰는 효율적인 진료와 보호자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위해 수의사도 간절히 원하는 일이다. 진료비에 대한 보다 친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와 진료에서 보호자의 의사결정의 존중은 수의사 차원에서도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틀에서 수의사는 항상 과잉 진료비를 청구하는 규제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문직의 의사결정과 자율성은 그 틀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런 일방적인 공약이나 정책으로 정부와 수의사 간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깜깜이 진료”와 진료비 문제가 왜 생기는지, 반려동물 의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없이 선심성으로 던져지는 반려동물 공약에, 나는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는 반려인으로서도, 대학에서 수의윤리를 가르치는 수의사로서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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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44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교육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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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죠? 학회, 세미나 등 수의계 오프라인 교육도 대부분 취소·연기됐죠.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수의계 내부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늘어나는 웨비나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한국동물병원협회 ˝막가파식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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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동물병원협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의계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의사법 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나 공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우선 선행조건이라는 것이 동물병원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선행조건의 해결 없이 통일되지 않은 진료비를 공시한다면, 보호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뿐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민원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대해 ▲수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재 ▲수의료에 대한 발전의지 부재 ▲ 수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 부재 ▲수의료에 대한 예산 부재 등 4무 정부라고 비판했다.

동물병원협회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수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기본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4무 정부 해결을 위해 과감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님을 규정해 놓고도 의료법을 인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 장비를 강제로 사용정지 시키는 등 의료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조항은 반민주적”이라며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의 합리적인 요청과 순서를 무시하고 상기 수의사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한국동물병원협회 전 회원은 강력한 거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캡쳐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캡쳐

한편, 농식품부는 6일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② 동물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③ 동물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에서는 상단 [의견 제출]란을 클릭하면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개정 조문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청주시동물병원협회,코로나19 극복 성금 3백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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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동물병원협회(회장 김성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백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

김성수 회장을 비롯한 청주시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3일(금) 오전 청주시청을 방문해 원상연 농업정책국장에게 코로나19 피해극복에 써달라며 3백만원을 냈다.

김성수 청주시동물병원협회장은 “청주시민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상연 청주시 농업정책국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상북도수의사회, 밀양시수의사회, 태안군수의사회, 울산시수의사회, 경주시수의사회, 상주시수의사회, 충청남도수의사회가 지역에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기부하고, 대한수의사회가 성금 모금을 하는 등 수의계의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HSI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 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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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거래와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 동물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이 최근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한과 공식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HS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범세계적 야생동물의 거래 금지를 위해서 각국 정부가 해당 산업을 생계로 삼는 시민들의 전업을 장려하고 야생동물의 거래가 시민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교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I의 야생동물 총괄 테레사 텔레키(Teresa Teleky) 박사는 “현재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야생동물 거래가 해당 동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업자들의 생계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SI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에 수천 개의 야생동물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다양한 야생종들이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환경에 갇혀있으며 현장에서 도살·판매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국내 서식 야생박쥐에서 사스(SARS) 및 메르스(MERS)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으며, 멧돼지, 고라니, 길고양이, 군견, 재래식 농장의 돼지, 소, 흑염소 등 다양한 동물에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HSI는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판매와 소비에 대한 금지는 모든 야생 포유류와 조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HSI 야생동물시장과 코로나19 보고서 다운로드(영문)

큐어애니케어,비케이팜과 암환견 보조사료 `아포캡스` 유통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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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 및 사료의 제조, 유통 전문 기업 큐어애니케어가 지난 4월 1일 비케이팜과 암환견 보조사료인 ‘아포캡스’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케이팜은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20년 이상의 수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이다.

큐어애니케어의 관계자는 “이번 비케이팜과 아포캡스 유통 계약 체결을 통해 전국 동물병원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국내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포캡스’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과정인 세포자멸(Apoptosis)을 유도하여 암 발생 위험 감소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려견 전문 보조 식품이다.

아포캡스를 복용한 환견들은 평균 2주, 길게는 4주 내로 식욕과 기력 향상의 효과를 보인다. 미국과 유럽 내 암환견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큐어애니케어 측은 “아포캡스는 2010년부터 전 공정 미국에서 생산되며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인 GMP 인증시설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 생산되고 있으며, 100% HUMAN GRADE의 천연 유효성분만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급여할 수 있고, 현재 동물병원에서만 구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큐어애니케어는 알러지 효과에 좋은 곤충 단백질 사료 ‘구푸(GOOFOO)’를 지난 1월 2일 출시했으며, 또 다른 면역 치료 보조 사료 ‘렌친콥’을 국내에서 독점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아포캡스 및 구푸 등 큐어애니케어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대 제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 양은범 제주도수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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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양은범 제주도수의사회장(사진)이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그동안 제주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 지역 조직이 올해 3월 본부 단위로 격상되면서 본부장을 새로 임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가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점검, 전화예찰, 의심신고 농가 초동방역 등 가축방역 일선을 지원하고 있다.

양은범 신임 본부장은 제주고, 제주대 법학과를 거쳐 제주대 수의대를 졸업한 후 목장과 동물병원을 운영한 바 있다. 현재 제주도수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충청남도수의사회,코로나19 극복 성금 1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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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수의사회(회장 전무형, 사진 왼쪽 두번째)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전무형 회장, 신현덕 부회장, 임승범 충남 동물방역위생과장 등 충남수의사회 회원들은 6일 도청 접견실을 찾아 양승조 도지사(사진 중앙)와 충남도청·사랑의열매 관계자들을 만나 성금을 전달했다.

전무형 회장은 도지사와의 환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고령자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인수공통전염병 담당 조직 강화를 제안했다.

충청남도는 “대한수의사회 충청남도지부는 수의사법을 근거로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 연구·보급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라며 “도는 기부 받은 성금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도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라북도 수의사 공무원 18명 채용…원서접수 20~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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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수의사 공무원 총 18명을 채용한다. 전북인사위원장은 3일 ‘2020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수의직 및 노동직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채용되는 수의사 공무원은 수의 7급 17명, 수의연구사 1명이다. 수의 7급의 경우 도청 3명, 군산 3명, 익산 1명, 정읍 3명, 무주 1명, 장수 1명, 고창 2명, 부안 3명에 배치될 예정이다. 수의연구사는 익산에 임용예정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만 선발하며, 필기시험은 없다.

거주지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 거주 수의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4월 20일(월)부터 24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서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세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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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개정안 중 동물병원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사례와 함께 다루겠습니다.

*   *   *   *

□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①항, 제208조 ⑤항)

개정 전에는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정 시 매출에 가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산의 처분가액을 합산기준에서 제외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2020년도 신고 분부터)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2020년도 신고 분부터)

▶사례 : 동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제이 원장의 2019년도 매출 등의 내역이 아래와 같이 매출은 4.7억원, 의료기기 처분금액은 0.4억원으로 집계됐다(계산 편의상 다른 총수입금액 가산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변 원장님들에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면 세무보수도 더 지출되어야 하고, 세무서의 주요 관리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왔었기에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었다.

과연 박제이 원장님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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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 개정 전 세법에 따르면 박제이 원장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대상이다.

하지만,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의료기기를 처분한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⑥항)

*적용시기 -><figcaption id=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0년부터 적용을 의미)” src=”https://cdn.dailyvet.co.kr/wp-content/uploads/2020/04/1_200407-tax3.png” width=”600″ height=”349″>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0년부터 적용을 의미)

올해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경비인정금액이 5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개정전보다 33만원 ~ 232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④항)

*적용시기 -><figcaption id=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1년부터 적용을 의미)” src=”https://cdn.dailyvet.co.kr/wp-content/uploads/2020/04/1_200407-tax4.png” width=”600″ height=”394″> *적용시기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1년부터 적용을 의미)

2021년부터 병원당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가입이 의무가 된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750만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병원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위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병원 차량 2대까지는 무방할 수 있지만, 추가 되는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비용을 50%만 인정받게 되어, 1대당 세부담이 49만원 ~ 348만원 가량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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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수술비 사전설명 의무 없는데‥동물만 규제하겠다는 政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공시제 강행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 보류된 관련 수의사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곧장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선행요건 없이는 (사전고지제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은 사람(의료법)에는 없는 예상 진료비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했다.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은 사람(의료법)에는 없는 예상 진료비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했다.


농식품부, 수술 등 중대행위에 사전고지제 도입하겠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대 입장 재확인 ‘수술비 사전 설명의무는 의료에도 없는 규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고지제 도입, 다빈도 진료비용 공시제 등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사전고지제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에 적용되는 형태다.

이러한 중대진료행위의 경우 진단명, 수술 필요성, 수술 방법과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예상 진료비용’까지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강제 조항인데, 이는 사람 의료보다도 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도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진단명이나 수술방법, 후유증 등을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의료법 제24조의2), 사전설명 의무항목에 ‘비용’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 전에는 개체별 치료경과나 예후를 예측할 수 없어 진료비 산정도 어렵다. 사전고지는 할 수 없다”며 “사람의료도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전 서면동의의 대상이 되는 중대진료행위를 농식품부가 열거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농식품부가 정하기만 하면 사전고지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입법 개정 시 1년 후부터 수의사 2인이상 동물병원에 공시제 적용

동물병원협회 ‘진료항목 표준화 이전에는 법 개정 원천 반대’

이번 정부 개정안은 표준화된 진료항목, 예방접종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별 동물병원이 책자나 홈페이지에 비용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농식품부가 동물병원 여러 곳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평균 가격이나 가격 범위 등을 제시하는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령 반려견 중성화수술의 경우 A동물병원, B동물병원, C동물병원이 각각 홈페이지나 보호자 대기공간의 책자로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전국이나 특정 지역의 중성화수술 단가를 일괄 조사해 평균 금액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일부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다. 병원급 조사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병원단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의원급도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시 방법에 대해 농식품부는 “진료항목별로 단일비용이나 범위를 정해 고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원별로 공개된 비급여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원별로 공개된 비급여진료비

 
정부 개정안은 개별 동물병원의 공시제를 법 개정 공포 1년 후부터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진료하는 동물병원에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공포 후 2년째가 되면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동물병원 시설 장비의 이용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비를 사전에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된 진료비보다 높게 받으면 아예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완료한 후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표준화 연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예산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 내에 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게시하는 내용도 정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정부 입법안은 다음(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라며 “현재(제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물 진료비 관련 법안이 폐기되는지 확인하는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진료항목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관련 법 개정이)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아직 표준화된 항목도 없는데 사전고지제든 공시제든 논의하자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관련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단 [의견 제출]란을 클릭하면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개정 조문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물병원 전용 가상스토어 `Market V` 9일 웨비나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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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메디슨(대표 김현욱)이 동물병원 전용 스마트 커머스 솔루션 ‘Market V’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오는 9일(목) 저녁 9시 아이해듀를 통해 방영될 이번 웨비나에서는 가상스토어인 ‘Market V’의 장점과 활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Market V’는 동물병원에 방문하거나 원격으로 상담하는 보호자들에게 다양한 처방식과 보조제, 사료 등 동물병원 용품의 간편한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앤메디슨 측은 “보호자가 병원이 아닌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수의사 등 전문가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수의학적으로 내 아이에게 적합한 지 알 수 없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종류나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목했다.

‘Market V’를 활용하면 병원의 강점인 의료 전문성으로 보호자의 신뢰는 높이면서, 동물병원 진열대라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웨비나에서 헬스앤메디슨은 성남 지역에서 진행된 ‘Market V’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물병원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

헬스앤메디슨 측은 “Market V는 동물병원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향후 헬스케어, 미용,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에 엑세스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웨비나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물론 수의대생, 수의테크니션 회원도 함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Market V 서비스 신청 병원에게 선착순 백화점 상품권 증정, 웨비나 설문 참여자 대상 기프티콘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헬스앤메디슨] 동물병원 스마트 커머스 사업 – Market V 소개와 성공 사례 (수강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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