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수의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코로나19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다. 세계 곳곳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감염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감염은 반려동물에게는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여러 마리가 감염되기도 했고, 네덜란드에서는 4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밍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밍크에 의한 사람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농장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손해까지 입고 있다. 축산농가를 위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UN산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축산물 생산·판매와 가축질병 관리에 악영향 미치는 ‘코로나19’

코로나19가 축산물공급망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농장동물 질병 관리 및 예방에 미치는 영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정책이 시행 중인데, 이런 정책은 축산물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출이 불가능해지고, 지역시장이 문을 닫아서 축산물 판매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학교, 레스토랑, 정부기관 등 기존 판매처에서의 축산물 구입도 줄어든다.

때문에 축산농가는 경제난을 겪게 되어 관리인력을 해고하고, 줄어든 인력 때문에 가축 관리가 어려워진다. 도축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가축을 과잉사육하게 되고,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와 질병 감염 가능성도 커진다.

관리인력 감소는 방역활동, 예방접종 및 질병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동물이 아픈 것 같아도 수의사를 부르지 않는다. 수의사의 농가 출입이 제한을 받으며, 가축전염병 감시·예찰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수의사 및 동물보건 전문가를 위한 조언 일부 캡쳐(자료 : FAO)

“원헬스적 접근 필요”

축산농가, 수의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조언 담아

FAO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과 예시가 자세히 소개된다. 또한, 농장, 수의사, 관련 업계 종사자, 정부(국가정책 입안 담당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조언이 담겼다.

이중 수의사 및 동물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조언은 5개 분야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장비와 기구 구입이 어렵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소독방법을 잘 숙지한 뒤 소독 후 재사용해야 할 것, ▲ 의약품 등의 재고 관리에 신경 쓰고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 ▲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농장 방문을 하지 말 것, ▲ 항상 비누·손 소독제 등을 가지고 다닐 것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FAO는 “인간, 동물, 환경의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식품 안보에 미칠 영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동물, 인간, 환경 전문가가 함께 공동 노력하는 원헬스 접근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FAO 홈페이지(클릭)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Chi institute korea `치코바`,학술저널 치맥(chi脈) 창간

적극적으로 수의한방의학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치코바(CHI KOVA, Korea Oriental Veterinary Medicine Association, Chi institute의 한국지부)가 22일 자체 학술 저널을 창간했다.

저널 이름은 Chi脈(치맥)이다.

Chi institute는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수의한방교육전문기관으로 1998년에 설립 이후 전 세계 75개국 7,500명 이상의 수의사가 교육을 받았다.

한국지부인 치코바(Chi Institute South Korea)는 2016년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등록한 5기 회원까지 총 150여 명의 수의사에게 동물 한방 치료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중요한 Chi Institute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치코바 측은 “Chi institute는 전 세계 수의사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한방수의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동물 한방치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체 저널을 창간했다”고 학술지 창간 목적을 설명했다.

Chi脈(치맥)저널은 연 2회 발행될 예정이며, 국내 수의한방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치맥 창간호와 치코바 회원들

이번 Chi脈 창간호에는 ▲‘수의사가 쓴 개의 사암침’의 저자인 김종수 원장(여수 늘사랑양한방동물병원)의 ‘동물전용한약 (Dr. Xie’s Jing Tang)에 대한 설명’과 ▲ ‘한의학용어 풀이’를 필두로, ▲ 보험 가성비 올리기 (강상욱 수의사, 삼성화재), ▲ 기가 막힌 침의 활용(김동후, 고강동물병원), ▲ 고양이 한방치료 케이스 (김수현, 24시 잠실on동물의료센터), ▲ 디스크 한방치료와 전침기 사용하기 (신사경, VIP동물의료센터 성신여대점), ▲ 고양이 수혈하기 (안성아, 해운대 24시 동물의료원), ▲ 반려동물 행동학 팁 (위혜진, 위즈동물병원), ▲ 반려동물 치아관리 (이세희, 나은동물병원), ▲ 한방 재활과 음식 치료 (이은구, 이리온동물병원) 등의 글이 담겼다.

또한, ▲ 동경 여행하기 팁 및 항공 마일리지 팁 (정언승, 24시 시유동물메디컬센터), ▲ 성명학과 사주이야기 (조용도, 평택 코리아동물병원), ▲ 동물병원일기 (황선희, 이을반려동물케어센터), ▲ TCVM 진단에 따른 방광종양과 후지마비 치료 (박정식, 김포수애동물병원)와 한방치료 케이스 리뷰 13건(이태형, 성윤정, 황선희, 안성아, 최하진, 김수현, 방주환, 김성원, 이수빈, 곽지윤, 맹정우, 한지원, 이세희)이 수록되어 있다.

치코바 초대 회장 신사경 원장(VIP동물한방재활센터)은 “창간호 제작을 위해 앞장선 김종수 원장님 외 임원진 및 투고한 정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치코바를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코바에 대한 정보와 전국 CVA 자격을 갖춘 동물병원은 치코바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SFTS 10건 넘어‥검사 늘며 양성건도 증가

인수공통전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이 반려동물도 위협하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에서 올해만 7건의 SFTS 양성건이 추가됐다.

서울대 수의대 채준석 교수팀은 국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SFTS를 포함한 진드기매개질환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 의뢰검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숨어 있던 SFTS 양성건도 모습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올해 전국 동물병원에서 채준석 교수팀으로 의뢰된 SFTS 검사는 반려견 124건, 반려묘 6건 등 130건이다. 이미 지난해 검사의뢰실적을 뛰어넘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발열, 식욕부진, CRP 증가, 간수치 증가 등 의심증상과 함께 진드기 노출 병력을 가진 환자를 포착하면, 채준석 교수팀으로 혈액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올해 SFTS 바이러스 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개체는 반려견 환자 6건, 반려묘 환자 1건이다.

지난해 보고된 SFTS 양성 4건을 더하면 국내에서 확인된 반려동물 SFTS 양성환자는 누적 1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도 서울과 대구, 경기 부천·고양, 충북 충주, 충남 아산, 경남 통영 등 전국적으로 분포됐다.

채준석 교수는 “사람에서 SFTS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위험도 전국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전염되는 SFTS는 사람에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 2013년 처음 발견된 후 지난해까지 1,089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중 215명(19.7%)이 사망했다.

‘동물→수의사’를 포함한 환자로부터의 2차 전파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사람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장례과정에서 환자의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의 2차 감염이 보고됐다. 일본에서는 동물병원 진료진이나 보호자에게 전염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때문에 SFTS 의심환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동물병원 진료진이나 보호자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준석 교수는 “SFTS 양성 반려견 환자에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며칠 뒤에 채취한 혈액이 항원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도 “사람 환자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SFTS 환자도 노령일수록 위험하며, 증상이 심한 동물을 다룰 때는 체액을 통한 전파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준석 교수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부터 의뢰된 국내 동물의 SFTS 바이러스 관련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일선 동물병원에게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FTS뿐만 아니라 바베시아, 에를리히증 등 진드기매개질환를 검사하면서 국내 반려동물의 SFTS 감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견이나 TNR이 진행되는 길고양이 시료도 의뢰할 수 있다.

채준석 교수는 “올해까지 진행되는 연구과제를 통해 무료 검사서비스가 가능하다”며 “SFTS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진단기술 개발 등 추가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FTS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일선 동물병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85동 520호실 조윤경 연구원 앞으로 혈액(혈청 튜브 및 항응고제 튜브) 샘플을 송부하면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검사의뢰방법 자세히 보기)

`ASF와 양돈수의사 역할 조명` 수의양돈포럼 6월 11일 개최

2020 수의양돈포럼 프로그램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가 6월 11일 충북 C&V센터에서 2020 수의양돈포럼을 개최한다.

당초 3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이번 포럼은 수의양돈계 현안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치를 조명한다.

야생멧돼지 ASF 관련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조호성 전북대 교수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ASF 상황에 대한 양돈수의사 역할을 다룰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오유식 양돈수의사회 학술부회장을 좌장으로 김현섭 회장, 정현규 전 회장, 조호성 교수, 김현일 옵티팜 대표, 방역당국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돈수의사의 진료시스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세션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올초 발효된 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 법령을 중심으로 양돈을 포함한 농장동물 진료체계를 고찰하고, 양돈수의사 진료시스템 변화를 토론한다.

이 밖에도 양돈수의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한돈케어’를 소개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김현섭 양돈수의사회장은 “멧돼지를 통한 ASF 남하를 막고, 농장 방역을 강화해 양돈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ASF 방역 전문가와 한돈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양돈수의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충북대·건국대·전북대, 수의방역대학원 운영 협의

(왼쪽부터) 류영수, 남상윤, 어성국 학장
(사진 : 충북대)


충북대, 건국대, 전북대 수의대가 수의방역대학원 운영 협의에 나섰다.

남상윤 충북대 수의대 학장과 류영수 건국대 수의대 학장, 어성국 전북대 수의대 학장은 21일 충북대에서 수의방역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대학은 이번 협약에 따라 △동물감염병 질병진단, 방역 및 역학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동물감염병 질병진단, 방역 및 역학 기술의 현장 실용화 △동물감염병 질병진단, 방역 및 역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상기사업과 관련된 워크숍, 심포지움 등의 개최 △상기사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등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대·건국대·전북대 수의대 컨소시엄은 동물감염병 분야 석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2020년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날 3개 대학은 서울대 수의대, 충북도청 동물방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도드람양돈농협, 중앙백신연구소, 터보소프트 등과 함께 수의방역대학원 교과목 및 교육과정 설계를 포함한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산하단체 필수교육 인정 공약에 지부장들 거센 반발 `다시는 거론 말라`

필수교육 시간 때문에 필요 없는 연수교육을 듣는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소, 돼지, 가금 등 축종별 대수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연수교육에 ‘필수교육’ 권한을 주자는 것인데, 필수교육권한을 매개로 회비 납부독려나 총회 성원구성에 나서는 지부수의사회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이 후보시절 제안한 단기공약에 농장동물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문제도 포함됐다.
이를 산하단체 공약과 묶어 ‘중앙회 분담금 납부’와 ‘필수교육권한+당연직 대의원 부여’를 연계하는 안을 제시했다.


필수교육 인정되는 지부 연수교육은 반려동물 위주..2018년 기준 78% 집중

·돼지·가금 등 농장동물 수의사는 소외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임상수의사에게 연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수교육은 회원별 소속 지부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필수교육’과 타 지부·산하단체 등에서도 이수 가능한 ‘선택교육’으로 나뉜다. 매년 5시간 이상을 필수교육으로 채워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부가 연수교육의 초점을 반려동물 임상에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연수교육 대상자 중에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가장 많기 때문인데 소, 돼지, 가금, 말, 수생동물 등 타 축종 임상수의사는 소외받는 셈이다.

축종별 산하단체에서도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선택교육’으로만 인정된다. 이들 축종의 임상수의사로서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수교육을 단지 필수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돈을 내가며 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 보고된 2018년 전국 지부수의사회 연수교육 실적에 따르면,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가 2018년 개최한 연수교육은 총45회다.

이중 반려동물 임상 강연이 개설된 연수교육이 35회로 약 78%를 차지했다. 서울수의컨퍼런스, 경기수의컨퍼런스, 영남수의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도 포함됐다.

반면 소·돼지·가금 관련 개설된 강좌는 8회에 불과했다. 말이나 실험동물 분야는 강좌는 없어 말임상수의사회나 실험동물수의사회 교육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대신 반려동물 임상이 아닌 연수교육 강좌는 지역별 수의직 공무원을 초청한 가축방역시책 소개나 수의법규, 윤리, 마약류 관련 교육 등 임상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주제들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허주형 회장은 후보시절 ‘특수직능단체(소임상수의사회, 양돈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의 연수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들 단체들도 호응했다. 소임상수의사회, 양돈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는 지난 선거운동기간 중에 ‘연수교육 필수교육시간을 직능단체 보수교육으로도 인정해달라’는 공약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대신 대수회비(중앙회비+지부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달았다.

산하단체 연수교육의 필수교육 인정 문제는
12일 이사회에서 지부수의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축종별 산하단체가 중앙회 분담금 내면, 대수회비 납부회원에 필수교육 인정’ 공약

테이블 올리자마자 지부장들 거센 반발 ‘다시는 거론 말라’..중앙회는 공약 폐기보다 보완에 무게

대한수의사회는 12일 성남 서머셋호텔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이사회에서 연수교육 문제를 포함한 ‘산하단체 권한 및 의무강화 안건’을 논의했다.

산하단체가 중앙회에 일정 금액의 연간 분담금을 내면 필수교육 권한과 중앙회 대의원 3명을 당연직으로 배정하는 안이다.

이는 필수교육 문제를 ‘산하단체 분담금 납부 및 대의원 할당제 도입’이라는 허주형 회장의 또다른 공약과 연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의견 교환을 위한 기타토의안건이었지만 필수교육 권한을 가진 지부수의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박근하(강원), 엄상권(경남), 전무형(충남), 박준서(대구), 이승진(울산), 최영민(서울) 등 다수의 지부장들이 이사회 석상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필수교육 권한이 없으면 회비납부 유도나 총회 구성 등 지부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았다.

임상회원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교육을 매개로 회비납부를 독려하고 연수교육과 함께 개최하는 총회의 성원을 구성하는데, 산하단체 교육으로도 필수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되면 이 같은 운영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들 지부장의 일부는 ‘(산하단체 필수교육 문제를)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회 이사진의 과반이 지부장들로 구성된만큼, 지부장이 반대하는 사안은 통과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중앙회는 “(농장동물 임상수의사처럼) 본인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연수교육을 받으러 가는 회원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이라며 총회 성원이나 회 참여 문제 등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하단체 분담금도 연간 1천만원 수준을 검토했지만 소임상수의사회나 가금수의사회 등 상대적으로 회원수나 재정규모가 작은 단체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주형 회장은 “꼭 연수교육이 아니더라도 산하단체와 중앙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당 공약을 폐기하기보다 보완하여 재논의하는데 무게를 뒀다.

[이벤트] 동물용 테라피 레이저 `P1 레이저` 36개월 무이자 프로모션

와이비메디칼(대표 천영복)이 Dual 파장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 P1 Plus에 대한 36개월 무이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P1 Plus는 650nm 파장과 980nm 파장 등 Dual 파장으로 피부질환부터 근골격계 치료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럽 CE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검증됐다.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어 완충 시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테라피 2 in 1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종별/질환별 치료 프로토콜 내장과 한글화 프로그램도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와이비메디칼 측은 “동물용 테라피 레이저의 기준이 된 P1 레이저가 국내 200대 판매를 기념해 그간 원장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36개월 무이자 리스 행사를 진행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와이비메디칼 홈페이지(https://www.ybmedical.co.kr/news-ev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와이비메디칼은 P1 레이저 이외에도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치과스케일러, 호흡기 흡입챔버 등을 취급하고 있다.

제품문의 : 02-6101-8899(010-6455-2635 / 010-2427-9896)

동물 항생제 내성 검사 어떻게 해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5월 20∼21일 이틀간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과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매년 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과 반려동물에서 분리한 세균에 대해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여 항생제 내성 관리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매년 원유 체세포수 위생등급 3등급(35만 초과/ml) 판정 농가를 대상으로 유방염 원인균 분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유방염을 조기검출하고, 치료 시 감수성 항생제 선발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검역본부는 “항생제 내성균 관련 교육에서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균성 질병의 병리학적 특징과 질병별 세균 분리·동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유효 항생제 선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교육에서는, 2019년도 사업 추진결과 및 2020년도 방향과 유방염 시료 채취의 중요성, 실험실에서 원인균 동정법 및 검사방법 등의 설명이 있었다. 특히, 농가 및 집유조합,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검역본부 윤순식 세균질병과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사업과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결과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마련 및 현장 유방염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이바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리디메디비젼·수의산과학교수협의회,교육용 3D 영상제작 협약

주식회사 쓰리디메디비젼(3D MEDIVISION, 대표이사 김기진, 사진 오른쪽)이 한국수의산과학교수협의회(회장 이은송 강원대 수의대 교수, 사진 왼쪽)와 수의산과 교육용 3D 영상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의산과학 교육에 필요한 중성화 수술, 제왕절개 수술 및 실습 영상을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다. 제작된 영상은 전국 수의과대학에서 학부생 대상 교육에 활용되고, 동시에 수의학 전문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베터플릭스를 통해 일선 임상 수의사들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수의학 교육의 품질 및 다양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수의대에서 진행되는 실습의 제약을 푸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D 시청각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크게 증대함과 동시에 동물실험의 윤리적, 경제적 문제점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의산과학교수협의회 이은송 회장은 “새롭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창출로 수의대 교육이 풍요롭게 변화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더욱더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쓰리디메디비젼의 김기진 대표이사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저를 포함한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서비스하겠다”며 “베터플릭스(www.veterflix.com)가 언텍트(Untact) 시대에 최적화된 수의 전문 글로벌 교육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쓰리디메디비전은 3D 영상 기술을 업계 최초로 수의분야에 접목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현재, 외과 등 5개 과목 80여 개의 수술영상을 수의 관련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베터플릭스(www.veterflix.com)를 통해 수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베터플릭스 교육에는 건국대 동물병원장인 윤헌영 교수의 일반외과 라이브 서저리를 시작으로, 서울대 마취과 손원균 임상교수, 건국대 안과 김준영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정형외과 강병재 교수 강의도 준비 중이다. 수의치과, 수의영상의학, 임상해부학 교육 영상도 제작될 예정이다.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 알린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KAZA

5월 22일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고,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전을 위해 UN이 제정한 날로, 올해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테마는 Our solutions are in nature였다.

(사)카자(KAZA,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가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23일(토) 서울대공원에서 기념품과 리플렛을 배포했다.

이번 홍보 행사는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 없이 진행됐다.

카자가 배포한 리플렛에는 생물다양성의 정의와 중요성,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멸종위기종 보전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 수족관에서 ▲유전자 분석 등 번식을 위한 연구 활동 ▲번식 개체 야생 방사 및 추적 관찰 ▲야생동물 구조치료 ▲서식지내 야생동물 보전 ▲ 종보전 및 생물다양성 교육 등 다양한 종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시화호 습지에 방사된 삵, 지리산 방사 반달가슴곰, 수족관에서 번식된 푸른바다거북, 서울 도심 공원에 복원된 금개구리 등의 사진도 함께 실렸다.

(사)카자 측은 “이번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는 생태교육 없이 진행됐지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라며 “500여명의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보전 필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카자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금지,정말 금지된 것일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금지, 과연 정말 금지된 것일까? 권유림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2018. 3. 20.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조항이 신설되었고, 2020. 3. 21.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해당 규정의 단서에는 여전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실험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 규정이 취하고 있는 형태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유난히도 예외적 허용범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신경이 쓰이기는 아마 관련 정부부처들도 매한가지인가 보다. 법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시행규칙을 통해 예외를 허용한다고 하였음에도, 그 예외의 허용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은 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경과하도록 신설되지 못했으니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1호에 의해 2020. 1. 17.자 입법예고되었던 시행규칙안부터 2020. 4. 24.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에 필자가 참석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와 합의 후 순차적으로 추가 개정하였다는 시행규칙안의 변동 추이를 정리하면 간략히 다음과 같았다.

결국, 위 시행규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해부실습은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에도 반하므로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취지하에 모법인 동물보호법을 신설한 것임에도, 처음의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을 허용하는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 해부실습의 대체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으며, 학교에서 실험이 행해질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아닌 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된 간소화된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전문가인 수의사도, 경험 있는 윤리위원도 배제된 채 지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의 지역사회 인사라니, 점점 입법취지를 망각하고 환심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실험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학생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선택적 거부권 역시 논의한 흔적이 없다. 과연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있기는 한 것일까?

수행평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대입이 결정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동물실험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에 대하여는 주도적, 진취적, 활동적, 모범적이라는 교사의 평가가 수반되는 데 비해 거부권이라는 선택지를 찾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수동적, 예민한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동물해부실습에 대한 미성년자들의 선택권은 실질적인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해부실습을 경험하였던 국민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있다. 이에 따르면 “끔찍했던 기억만이 남아있고 불필요하고 잔인한 실험이었다, 개구리를 해부하던 중 가슴이 열린 채 깨어나 팔딱이던 모습에 교실은 아비규환이었다, 십수 년이 흘렀음에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었다, 몇몇 학생은 장난으로 난도질을 했다, 살아있는 생명에 가벼움을 심어주는 위험한 교육이다, 해부실습으로 얻은 동물 장기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의심스럽다, 어릴 땐 학습인 줄 알았던 행동이 어른이 되니 큰 죄책감으로 느껴진다”는 내용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수백 건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그럼에도 백번 양보하여 과거에는 별다른 대체 실험 방법이 없었으니 직접 해부실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치자. 그러나 2020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개구리 등 동물의 장기를 재현한 교구모형을 통한 대체실습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VR 가상 실험 장비 역시 실제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그런데 왜 입법은 미성년자 동물실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예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영재학교 등 일부 교육기관의 강한 반발로 말미암아 전면적인 금지가 불가능하였고 이를 교육부가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데 대해 허용되는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설명하면서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우리부의 반대의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두루뭉술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전부였다.

영재학교를 비롯한 의사나 수의사,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미성년자 시절의 동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의대나 수의대,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 등에 입학한 이후 현실적인 필요성과 직결되었을 때 동물실험을 시작하게 되면 한없이 늦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를 지지하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미성년자 시절 동물실습의 무용론 및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는 현직 의사 및 수의사, 생명과학 종사자들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교육부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위한 참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생과 트라우마의 생산을 중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아직도 정부부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행규칙은 신설되지 못했다. 원칙적 금지에 따른 예외적 허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눈치를 봐가며 슬금슬금 확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모법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예외적 허용은 반드시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히고 최대한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카드뉴스] 동물 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 꺼리는 이유:프시케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9일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클리벳에서 시리즈로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위클리벳 250회에서 반려동물 입양경로와 유기동물 입양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통해 다시 알아볼게요.


위클리벳 다시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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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A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동물병원협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23일(토)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5대 집행부 들어 처음 열린 이 날 총회에서는 동물병원협회의 미래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3월 이병렬 제15대 회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총회였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연기되던 총회가 이날 개최된 것이다.

동물병원협회 측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에 유의했다.

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이 의결됐다.

동물병원협회는 지난해 카하엑스포, 창립 30주년 기념식, 추계세미나, 회지발간, 해외교육 사업,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등을 펼친 바 있다.

“KAHA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미래 비전 고민 필요성 대두

이날 정기총회에는 홍하일 초대 회장, 이승근 전임 회장, 허주형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근 전임 회장은 “15~20년 전 KAHA에서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며 “수의사들을 위해서 카하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카하의 역할이다. 카하의 미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AHA 이사인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도 “이승근 회장의 말에 공감한다”며 “카하가 후배 수의사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AHA가 미래 비전을 제대로 설정해야 수의사들에게 존경받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하일 초대회장도 “KAHA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동물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KAHA 회장

이병렬 KAHA 회장은 “KAHA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임기 동안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병렬 회장은 기타 토의에서 주요 수의계 이슈에 대해 직접 이사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총회에서는 또한, 지역지부장을 수행했던 김동수, 장환수, 한종현, 박정현 원장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정언승(기획정책국장), 서정주(HAB위원장), 권호섭(경남지역부회장), 허찬(울산지역부회장), 오이세(인천지역부회장), 정승필(전북지역부회장), 박성식· 장효미 · 최희복 · 임대진 · 정경진 신임이사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한편,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춘계학술대회는 8월 22~23일(토~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추계콩그레스는 11월경 충청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코로나19 판데믹에 맞서는 수의사들의 활동을 알려주세요

설문조사 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맞서는 전세계 수의사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스위스 베른대학 수의공중보건연구소(VPHI), 에코헬스·원헬스를 위한 유럽 네트워크(NEOH), 나이지리아 일로린대학, 홍콩시립대학교 공동연구진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에는 동물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구진은 “전세계 각지의 코로나19 판데믹 대응에 수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록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형성된 수의사의 역할과 관계를 통해 공중보건, 동물보건, 원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강조했다.

수의학이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을 준 활동과 함께 동물보건과 공중보건 분야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약 10분간 소요된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대응하는 수의학의 역할’ 설문조사 참여하기(클릭)

˝실험동물 1만마리 이상 있다면 수의사도 반드시 고용해야˝

‘동물실험이 많은 곳부터 수의사가 있어야 한다’

실험동물을 1만 마리 이상 보유한 동물실험기관이 수의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평균 이상의 규모를 가진 동물실험기관부터 수의사를 통한 실험동물 복지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활발한 비글을 위해 물고 뜯으면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왼쪽),
탐색행동을 좋아하는 토끼를 위한 기구를 마련한 모습(오른쪽).
(자료 :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을 위한 행동’은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의사의 의무”라며 “동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수의사를 활용하면 실험기관 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의사가 실험동물의 건강, 복지 등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제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잘 관리해야 좋은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러자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수의사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전임수의사 도입 논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수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혹 때문이지만, 이는 수의사의 전문성과 책임, 권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무고용 형태로 권한을 높이는 동시에 실험동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도축장에서 도축과정과 축산물 위생을 책임지는 ‘검사관(수의사)’에게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령 지난 2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의사 4명을 고용해 동물실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일부 인원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실험동물 관리에 전념한다. 덕분에 실험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교정하는 PAM(Post Approval Monitoring)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아직 드문 편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현재 국내 동물실험기관에서 수의사를 고용한 곳은 35%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수의사가 실험동물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곳은 드물고, 행정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수의사 고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동물실험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은 평균 10,296마리다. 1만 마리 이상 보유한 기관이 예산이 없어서 수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동물을 위한 행동’의 지적이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국내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1만 마리)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의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면 동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은 IACUC 외부위원용 교육자료, 실험견 복지 위한 사육관리 지침을 배포하는 등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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