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2025년 4월 30일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5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예고 보기). 주요 내용은 개·고양이 사료에 한하여 별도의 표시기준(별표 15-2)을 신설한 것입니다.
(사)한국펫사료협회 최보연 기술제도분과위원장(수의사)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고기를 ‘생산’이 목적인 ‘가축 사료’와 ‘건강’이 목적인 ‘반려동물 사료’가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수년간의 논의에도 완전한 분법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에 대한 고시가 별도로 신설된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별표 15의 2) 신설, 뭐가 달라졌나?
소비자는 온전히 제품에 표시된 내용을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의 포장지에 표시된 문구 하나하나는 소비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의 기타표시사항」을 명시한 별표 15에서 분리되어 별표 15의 2로 별도로 관리되는데, 그만큼 표시하는 문구 하나에 제조사와 판매원의 입증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 것입니다.
① 완전사료 또는 기타사료? 사료 유형 분류 등장
미국 AAFCO(미국사료관리자협회)나 EU의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의 가이드와 같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완전사료(Complete Feed) 또는 반려동물 기타사료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완전사료”란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식으로 믿고 먹일 수 있는 사료인지 간식으로만 먹여야 하는 사료인지 유형을 표시하게 됩니다.
②원료나 기능 강조? 그럼 함량도 밝혀라!
제품명에 특정 원료 명칭이 들어간 경우, 예를 들어 ‘ABC-연어와 쌀’이 제품명이라면, 원료 리스트에 연어(00%, 배합기준 또는 건물기준)라고 함량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슘 함유로 뼈 건강에 도움’과 같이 특정 원료로 인한 기능을 표시한 경우에도 칼슘 00mg/g처럼 함량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미국이나 EU의 표시 가이드보다 한층 강화된 부분으로 높은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결정입니다.
③ 일괄표시면에 제품명 표시 의무화
이제는 성분등록증에도 제품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등록번호는 있어도 제품명이 빠져 소비자는 ‘무슨 사료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④ 유통전문판매원도 책임 대상
A사가 B공장에 OEM을 맡기고 포장 디자인도 했는데, 법 위반 시 제조원인 B공장만 과징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제는 A사도 함께 책임짐으로써, 마침내 “디자인만 했을 뿐인데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⑤ ‘천연’, ‘무보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시 조건 세부화
“천연”의 표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며, “무 보존제(또는 무 보존료)”,는 보존제와 착색제를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재료로부터 이행(carry-over)된 보존제와 착색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제조업체 등이 식품 관련법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시작이 반, 하지만 미흡한 점도 여전합니다
① 불분명한 완전사료 실증 기준, 글로벌 회사조차 난감
별표 15의 2 6.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료가 “영양 표준”에 부합하게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사료검정기관, 사료 시험검사기관, 개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완전사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별로 약 40~44가지에 달하는 영양소를 모두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글로벌 회사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제품마다 모든 영양소의 분석을 매번 의무화한 국가가 없고, 심지어 비타민을 포함한 몇몇 영양소는 사료분석기관에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사료관리자협회인 AAFCO의 가이드는 어떠할까요? 반려동물 완전사료에 대한 입증을 “배합비, 급여시험, 이미 입증된 제품과의 유사성 증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배합비로만 제출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This product is formulated to meet the nutritional levels established by the AAFCO Dog (or Cat) Food Nutrient Profiles for [life stage(s)].”
반려동물 완전사료 유형 표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증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차기 숙제로 남은 셈입니다.
②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에 처방사료 포함 필요
수의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픈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인 처방식(처방사료)이 유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 진단명 및 예방 및 치료 문구를 넣을 수 없기에,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임상 수의사들에게 가장 가까운 영양학적 요구이기도 한 만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연구가 이뤄지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원료의 정의와 표시
이번 고시에 원료의 정의와 명칭에 대한 간단한 사례가 몇 가지 언급되었으나, 현재 반려동물 사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의 숫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사료에 사용하는 원료의 부위나 가공방법 등에 따라 명칭을 세분화하고 있고, 소비자입장에서도 고기의 부산물을 사용했는지, 고기의 살코기 부분을 사용했는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④ 기능 표시-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 필요
미국 AAFCO의 「Pet Food and Specialty Pet Food Labelling Guide」와 FEDIAF의 「Code of Good Labelling Practice for Pet Food」를 보면, 아직 국내에서는 구조/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비해, “structure/function”에 대한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예. 건강한 관절을 지원하는 글루코사민 함유). 이는 질병명이나 진단명과는 구분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정 부분 이러한 표기에 대해 열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시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은 시작, 아직 갈 길 멀다”
이번 고시는 분명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료를 진짜 ‘사랑하는 존재의 식사’로 인정하는 사회라면, 이제부터는 표시기준 + 실증기준 + 소비자 교육까지 3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 뭐 먹이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소비자, “기준이 궁금하다”는 제조원,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이지?”고민하는 지자체 모두가 이제는 같은 무대에서 투명하게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참조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AAFCO Pet Food and Specialty Pet Food Labelling Guide
3. FEDIAF Code of Good Labelling Practice for Pet F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