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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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력제

(올해 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 ©농림축산식품부)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이후 기존 법령 개정할 사항 많아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달 21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고희선, 김을동, 이자스민 등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제안 이유는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되어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 하는 것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 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이력관리대상 가축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보완함(안 제2조).

다. 돼지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가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ㆍ부여 및 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8조).

라. 돼지(종돈)의 출생, 이동, 폐사 신고 및 귀표등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귀표등이 없는 가축은 이동 및 도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마.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위하여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바. 돼지고기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사. 돼지고기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판매 시 돼지고기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아. 돼지 및 돼지고기의 경우도 농장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이력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축식별대장의 작성을 규정함(안 제19조).

자. 돼지고기의 경우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관리하거나 거래내역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차.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벌칙을,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안 제33조 및 제35조).

카.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 또는 표시한 자,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아니한 자 등의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등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한편 돼지고기 이력제는 작년 10월 30일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1월 1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3월 1일 부터는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를 이동, 도축장 출하 시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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