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 도움이 되는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포스터는 ▲백신 접종 부작용 안내문 ▲동물 진료부 발급 요청 관련 안내문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까지 3종이다. 각각 백신 자가접종 방지, 무분별한 진료부 발급 요청 예방,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보호자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포스터는 ‘반려동물 모바일 콘텐츠 기업’ 닥터메이트(펫메이트 제작사)의 도움으로 제작됐다. 사이즈는 A3이며, 로얄캐닌코리아가 후원한 포스터 홀더와 함께 2월 말에서 3월 초에 회원 동물병원으로 배송된다.
동물병원협회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원 동물병원에 도움이 되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모바일 콘텐츠도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올해 협회 회원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헬스앤메디슨(HnM)과 공동주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호자 대상 온라인 강좌(위들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닥터메이트(주)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동물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병원 내원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포스터 3종은 아래와 같다.
(포스터제작&모바일 콘텐츠 개발 문의: 닥터메이트(주) (전화 02-6235-0016/010-5446-0123).
같은 물질이라도 사람과 동물에서의 반응이 다르다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험동물의 사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들 비동물 예측모델의 개발과 펀딩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장기칩의 활용 가능성부터 미국의 장기칩 개발 프로그램과 규제승인 현황, 조직칩 국제표준화 과정과 인증 현황을 함께 조명한다.
3D MOTIVE 사업단의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다중자기 조직칩 신약플랫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의 상용화와 동물대체시험법 규제 승인을 위해 관련 기관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더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실험보다 사람의 생체기능을 모사한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연구분야가 꾸준히 지원 받고 관계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온라인 심포지엄은 시스코 WebEx를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사전등록 바로가기).
수의학의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데일리벳 학생기자단 8기가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리 학생들로부터 공모받은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를 정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A부터 Z 키워드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키워드 알파벳 L은 Law입니다.
출처 : pixabay
지난해 9월, 데일리벳 학생기자단에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해당하는 주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중 L에서는 Law가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의사와 관련된 법이 수의사법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실험동물법 등 많이 있고 더 넓혀보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 위주로 취재를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공모 당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의사법에 대한 취재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지, 무엇이 수의사의 권익을 해치고 있는지 등)
이 주제는 서울시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정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일리벳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분들께서 제작한 150여 페이지의 매뉴얼인데요, 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예; 동물학대의 정의), 각 법에 따른 판례 등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법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학교에서 하는 ‘케이스 발표’처럼 수의사와 관련된 법마다 판례 하나씩을 인용하며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1. 판례 검색 사이트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면 한 번쯤 법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에 있는 손해배상과 만나게 됩니다. 수의학 쪽으로 좁혀보면 반려동물 자가진료 시 수의사법 위반 등이 있겠죠.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만약 본인이 그 법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에 직접 판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에 앞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나라 판례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판례까지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위에서 소개한 사이트들에서 판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국 어느 법원이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갑, 을 등으로만 쓰여 있던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 서술할 판례 중 몇몇은 이 제도를 통해 인용했습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요약해서 서술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 사이트들에서 각 법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알아봤습니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판례를 검색해보면, 딱 하나,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에 관한 판결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원고는 2007년도 제51회 수의사국가시험에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자 자격으로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現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응시자격 재확인 과정 중에 2001.12.31 당시 필리핀의 B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수의사법 부칙조항에서 정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
구 수의사법 제9조 (응시자격) 제2호 1999.2.5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구 수의사법 제9조 (응시자격) 제2호 1999.3.31 :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12.31 법률 제6570호로 개정된 것)
사건 진행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는 2001.12.31 이전인 1997.6 경부터 필리핀 소재 A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구법의 적용을 받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데도 법령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합격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원고가 받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부칙이 2001.12.31 당시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수의과대학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하여 2001.12.31 현재에는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친구를 통해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리핀 A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하였으나 입국조차 하지 않았고 병역의무 후 2000.11.7 필리핀에 입국해서 B대학 치의학과(2000.11~2003.10)에 재학하다가, C대학 치의학과(2003.11~2005.3) 재학 후 졸업하였으며 2005.11~2007.3까지는 D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재학하여 졸업했습니다.
1심 한 줄 요약 : 2001.12.31에 외국 수의대에 다닌 거로 볼 수 없으니 응시자격 없다.
2심 (서울고등법원): 원고는 1심에 대한 항소심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2001.12.31 이전’이란 이날을 포함한 과거를 뜻하므로 반드시 2001.12.31 당시 재학 중이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 원고는 ‘2001.12.31 이전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졸업하는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제9조 제2호가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졸업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기 때문에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 무효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한 줄 요약 : 2001.12.31에 외국 수의대 다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처음 입학한 수의대가 아니라 다른 수의대에서 졸업해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3심 (대법원) : 원고는 2심에 대해 상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하위법원의 판결 중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에 집중했습니다. 제9조 제2호는 외국에서 수의대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국내 수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할 뿐, 입학한 대학과 졸업한 대학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이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해서 행정처분(여기에서는 합격 무효)을 하려면 당시 합격을 무효시킨 사유와 원심에서 합격 무효가 적법하다는 사유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1.12.31 당시 치대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대를 재학 중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합격을 무효시켰지만, 원심은 ‘입학한 학교와 수의학사 학위를 딴 학교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합격 무효처분이 적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둘의 처분 사유가 달라 처분 사유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3심 한 줄 요약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합격 무효시킨 이유와 원심에서 합격 무효가 적법하다는 이유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파기환송시킨다.
기자 덧붙임 : 어떻게 보면 수의사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외국에서 수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수의대생들과는 관련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은 법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만 느끼셨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 당시 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했고 그것마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징적인 입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2012년 개정되며 현재는 징역형도 가능할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매우 많은데, 여기에서는 두 판례만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피고는 애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적자가 쌓여감에 따라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애견판매점을 운영함에도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린 강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학대하여 강아지 78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직원 2명에게 피고인이 관리 중인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플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게 하여 동물을 진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사건 진행
사건부호 중 ‘고단’은 형사 제1심 단독사건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피고인은 동물병원의 원장이며 수의사였습니다. 환자였던 강아지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봉합했던 강아지 목 부위의 봉합실 5바늘 중 3바늘을 수술 가위를 이용하여 다시 잘라내어 강아지 목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행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사건 진행
수의사였던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1호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덧붙임 :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수의사법까지 동시에 위반한 사례 하나와 수의사가 동물보호법을 직접 위반했던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한때 이슈가 되었던 개 전기도살 사건, 경의선 길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등 동물학대 판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동물자유연대가 발간한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험동물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제3장 동물실험)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수의대 실습견 ‘메이’ 사건, 경북대 수의대 수의산과학실습 실습견 학대 논란, 제주대 수의대 수의해부학실습 실습견 출처 논란에 이어 최근 충북대 수의대 안구 적출 논란 등 수의대에서 실험동물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는 찾을 수 없었지만, ‘동물학대 판례평석’에 소개되었던 불기소처분 사건을 하나 서술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K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2011.4.13. 경 내과실습 수업 중에 유기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점에 대하여 2016.6 동물보호단체가 K대학교 총장, 수의과대학장, 수의내과학 주임교수, A동물병원장, 무허가 강아지 번식장 운영자를 피의자로 하여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구 동물보호법 (2017.3.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 유기동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26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제46조 (벌칙)
⑤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실험동물에관한법률 (2017.2.8 법률 제14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벌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진행
1) K대학교 총장, 수의과대학장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위원명단에는 총장과 수의과대학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물실험계획 승인서상 심의, 지도 및 감독 등 필요한 조치 요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불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로 본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불기소되었습니다.
2) 수의내과학 주임교수 : 피의자는 유기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 속 개들은 A(무허가 번식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며, 비침습적 건강상태진단, 털 손질 등을 하였고 동물실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되어 불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되었습니다.
3) 무허가 강아지 번식장 운영업자 : 피의자는 무허가 강아지 번식장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제3자로부터 내과 실습에 단 2회 대여했기 때문에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실험동물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되었습니다.
기자 덧붙임 : 수의대 실습견 관련 논란이 이슈될 때마다 실습견 공급처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은 실험동물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명확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동물의 공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역시 “동물실험시설”에 포함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의대 실험동물 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실습에서 정당한 경로로 공급받은 실습견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며, 이 사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공급받은 개로 실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의대 실습예산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실습예산을 늘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동물실험시설에 대학을 포함하여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을 무허가 번식장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수의료분쟁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의사들에 대한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수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하고, 반대로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제기하거나 이로 인한 병원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보호자인 갑이 반려견에게 빈뇨, 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수의사 을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갑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되었으므로, 을의 의료상 과실로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 진행
이 사건은 1심 판결문을 찾을 수 없어서 2심 위주로 서술합니다.
2심 : 2008.5.8. 원고가 처음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방동물병원에 내원했을 때 혈뇨, 빈뇨 등의 증상이 있었고 뇨스틱검사를 실시한 결과 뇨단백 수치가 pH8로 알칼리성으로 나타났으면 방광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방광염 진단을 위한 뇨침사검사,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8.5.9.에는 초음파상 슬러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방광 벽 두께를 측정하지 않고 단순히 반려견이 오줌을 참아 역류해 방광염이 발생했다고 오진했으며 염증의 치료와는 아무 관련 없는 보약의 일종인 ‘육미지황’을 처방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치료과정 및 치료횟수, 향후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지불한 치료비 2,846,870원 + 향후치료비 (기대여명 약 4년 4개월, 1년마다 1,147,740원 계산,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 3,849,946원 = 6,620,816원의 80%인 5,296,652원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7,296,652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09.5.27.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인한 형량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기자 덧붙임 : 수의료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의사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진단서 등)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이 중 진단서에 관한 수의사법 제12조를 더 보자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사의 진료기록 열람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부, 처방내역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변에서는 이에 대해 동물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진료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마무리
처음 주제를 선정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할까 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고민 끝에,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 사건만 깊이 파고들기보다 여러 법을 소위 ‘찍먹’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 고른 것들이 위에서 서술한 판례들입니다.
동물과 관련된 법들은 앞서 언급한 법들 외에도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동물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있는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66조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지만, 축산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축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최대한 다양한 법을 넣으려고 했지만, 이에 관한 판례들은 거의 찾을 수 없었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마치 역사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법학계에서는 ‘선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판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프로젝트 기사를 쓰면서 저는 마치 옴니버스식 구성의 이야기를 읽는 듯했습니다. 기-승-전-결로 이어지며, 같은 단어와 문장인데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재판부가 결론 내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수의사와 관련된 판례들을 직접 찾아보고 혹시 부족한 점이 느껴지면 직접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기도 하는, 행동하는 수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사 내용은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법리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경남 진주, 서울에 이어 국내 3번째 고양이 코로나19 감염 사례다.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부부(201번, 205번)가 기르던 2~3년생 고양이가 침울·식욕부진 등 임상증상을 보이자, 16일(화) 시료를 채취하고 17일(수)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시행했다. 시험소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된 2차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와 최종 감염으로 확진됐다.
해당 고양이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 2명과 함께 자택격리 중이다. 며칠 전까지 임상증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무증상이다.
정부의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2주간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다는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 ‘200건’ 육박
WSAVA “동물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성 적어”
한편, 전 세계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에 따르면, 2월 3일 기준으로 200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고양이가 96마리, 개가 77마리였으며, 페럿 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국내 발생 사례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현재까지 홍콩, 벨기에,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러시아, 영국, 일본, 칠레, 캐나다, 브라질, 그리스, 아르헨티나, 스위스, 멕시코,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라트비아 등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야생동물·전시동물·농장동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된 국가는 27개국으로 늘어난다(한국 제외).
그렇다면 반려동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할까?
WSAVA는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아직까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부분 반려동물 감염이 확진자로부터 전파되고, 임상증상도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반려동물에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 없으며,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WSAVA 측은 “백신 제조회사에서 코로나19 동물 백신 후보물질 평가 시 개, 고양이, 페럿 등에 백신이 필요할지 연구하겠지만, 사람에게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수행될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주로 사람으로부터 감염되고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약하고 제한적인 증상을 보였다”며 “이는 현 상황에서 개, 고양이, 페럿 등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동물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는 저자가 다양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책공장더불어의 김보경 대표가 <동물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를 최근 출간한 것이다.
김보경 대표는 동물 책만 출간하는 ‘책공장더불어’를 운영하며, <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19살 찡이, 먼저 나이 들어 버린 내 동생>, <임신하면 왜 개, 고양이를 버릴까?>(공동) 등을 직접 쓰기도 했다.
저자는 이번 신간에서 <근대 수의학의 역사>, <동물학대의 사회학> 등 다양한 책을 인용하며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설명한다.
농장동물, 길고양이, 동물복지, 반려동물 산업, 동물보호법 및 정책, 개식용 등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다. 저자는 담담하게 동물을 ‘인간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존재’처럼 여겨왔던 행태를 비판한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진다.
우리가 사랑하고, 입고, 먹고, 즐기는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저자는 최근 다양한 책이 출간되면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읽을 만한 동물 관련 책을 찾기 어려워 동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무지하니 그들과 제대로 된 관계 맺는 법도 몰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서, 동물의 습성과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연과학 서적, 동물복지와 동물권 개념과 실천에 대해 설명해주는 인문교양서 등 많은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해답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어떤 생명은 덜 중요하다는 생각 ▲동물만 행복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게 다 길고양이 때문이다 ▲동물이 지킬 때 세상은 지속했다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측은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질수록 다다르는 질문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며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기꺼이 고통과 슬픔, 불편함을 감수하고 알 준비가 된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밝혔다.
김문조 더불어행복한농장 대표가 ‘양돈 동물복지’에 대해 사람의 시각이 아닌 돼지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것을 주문했다.
(사)한국양돈연구회가 17일(수) 오후 1시 ‘분야별 최우수농장 현장 사례’를 주제로 제20회 양돈기술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더불어행복한농장의 김문조 대표가 ‘양돈 동물복지의 시행착오와 정착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동물복지 단어도 모르던 사람이, 주변 농가에 동물복지 권하는 사람으로..
영국 수의사 회고록 영향받아
“동물복지는 돼지 입장에서 돼지가 뭘 좋아하는지 질문해가며 완성도를 높이는 것”
2005년 50두 규모의 농장을 인수하며 독립한 김 대표는 원래 동물복지라는 단어도 몰랐다고 한다.
다양한 동물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접한 김 대표는 2010년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농장에 동물복지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더불어행복한농장’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운송차량·도축장 인증까지 필요한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국내 1호 농장이다.
김문조 대표는 “경제동물인 돼지와도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동물복지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동료 농가들에 동물복지에 도전해보셔도 되지 않겠냐고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생각하는 ‘양돈 동물복지’은 무엇일까. 김 대표는 ‘돼지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영국의 수의사 한 분이 은퇴하며 작성한 회고록에 ‘조물주가 돼지를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돼지 입장에서 접근하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가 따라온다’는 표현이 있다”며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키우지만, 과연 돼지의 입장에서 바라봤는지 생각해봤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복지는 돼지 입장에서 돼지가 뭘 좋아하는지 질문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개념”이라며 “사람이 억지스럽게 특별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의 습성을 고려해 돼지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본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인증제도 기준과 조건을 맞추는 등 ‘형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양돈 동물복지’의 주인공은 ‘돼지’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돼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가축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습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럼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것은 낮은 수준부터 단계를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돼지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돼지가 도망가지만, 등 긁어주기부터 시작해 조금씩 돼지와 친해지면 주사를 놓을 때도 돼지가 도망가지 않고 모이게 된다.
김 대표는 “초장기에 마음이 앞서서 의욕 있게 시작했지만, 기존에 돼지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돼지의 본능·사회적 관계가 매우 달랐다”며 “모돈의 아이큐가 70~80이나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과거에 나도 동물학대를 했었던 것”이라고 자신의 실수를 돌아봤다.
이어 덴마크 연수 경험, 농장에 직접 적용한 시설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문조 대표는 “돼지의 사회적 관계, 모돈과 자돈의 교감 등에 대해 우리는 더 공부가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한 나라는 축적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동물복지 연구와 매뉴얼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직원 복지도 강조했다. 동물의 복지를 책임지는 건 결국 직원이기에, 직원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돼지복지도 먼 얘기라는 것이다.
한편, 김문조 대표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0 유기무항생제 축산대상’과 ‘2020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서울농업중학교(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를 졸업하고 1950년 6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나 2주가량 지난 무렵 한국전쟁이 발발해 학업이 3년 동안 중단되었다. 전란 중에는 선친이 근무한 철도청에서 자원봉사 겸 일용직으로 생활하였다. 이 3년의 공백 때문에 후배라는 말을 듣기 싫어 동창 모임 참석을 등한시하기도 하였다. 선후배를 말할 때 1960년대에는 졸업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았고 1970년대부터는 재학생 중 군 입대자가 상당수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입학을 기준으로 말하였다.
미국 교육 체계의 신학기가 9월에 시작되고 해방이 8월이었으므로 교육 공백기를 줄이고자 미 군정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신학기가 9월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의학부 첫 입학식이 1947년 9월 10일에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월 20일 국회에서 신학기 시작을 4월에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일시에 한 학기를 당길 수 없어 잠정적으로 1950년의 신학기를 6월 1일로 결정하였다(수의학부의 입학식은 6월 12일에 있었음).
대학 졸업 후 바로 대학원 석사 과정(수의생리학)에 진학하였고, 이어 공군(항공의료원 수의장교) 복무를 마침과 동시에 1961년 3월 진주농과대학(현 경상대학교) 수의학과에서 (허린수가 부임하기 전까지) 수의생리학과 수의생화학 강의를 맡았다.
당시에는 슬라이드가 없었으므로 괘도(차트)가 사용되었는데, 교수가 옆구리에 끼고 들고 온 생화학구조식 차트가 한 장씩 바닥에 떨어져 마지막 장이 나타나야 그날의 강의가 끝났다.
항공의료원 근무 당시 홍석기 교수와의 인연으로 196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 1년 동안 파견(연구교수)되었다. 그 결과로 이룬 논문 「가토신피질 절편에서의 유기산 이동에 관한 연구」가 박사 학위(부산대학교 의과대학, 1968. 9. 7.)의 주 논문이 되었다. 당시에는 학위 취득자가 극히 드물어서 이 학위 덕분에 경상남도 문화상 자연과학 부문을 수상하였다(1969). 진주농과대학 재임 중에는 도서관장(제8대)을 역임(1968. 8. 5.~1971. 2. 28.)하기도 하였다.
1971년 3월 1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로 전근하였는데, 교수가 부족한 대학의 형편에 따라 부임 초기에 의대는 물론이고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의 생리학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또 당시에는 활판 인쇄의 시대라 활자의 포인트나 교정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치밀한 성품의 소유자인 연유로, 비록 대한수의학회 집행부는 아니었지만, 집이 서울인 탓에 《대한수의학회지》의 기본 틀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대한수의학회지》에서 그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의과대학에서는 병원 예산으로 지원하는 해외 연수가 다소 있었으나, 외환 사정과 대학의 형편이 좋지 않아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자비 연수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홍석기 교수가 근무하고 있던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의과대학(SUNYAB: State University of NewYork at Buffalo)에서 연수받던 중에(방문 교수) “혈청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 토끼의 신장 피질세포(근위세뇨관) 초대 배양(primary culture)”을 세계 최초로 이루어냈다. 이러한 그의 버팔로 인연을 통해 수의과대학에서 생리학과 생화학을 전공하는 다수의 교수가 버팔로(의과대학 생리학 및 생화학교실)에서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른 특이한 업적으로, 항공의료원을 비롯한 35년 동안의 학교생활 중 틈틈이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와 미발표 자료를 한데 모은 『가축과 실험동물의 생리 자료』(1996, 총 937쪽) 발간을 들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축과 실험동물의 정상 자료를 찾아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사전 역할을 하는 귀감 자료였다.
생리학(특히 신장 생리) 교육과 연구에 35년 동안 헌신한 그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996년 8월 31일 정년으로 학교를 떠났으며, 여생을 조용히 지내다 2008년 1월 2일 영면하였다. 부인 이은자와 슬하에 1남(형규) 2녀(원경, 수경)를 두었다. 글쓴이_양일석
*이 글은 한국 수의학 100여년 역사 속에서 수의학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들의 업적을 총망라한 ‘한국수의인물사전’에 담긴 내용입니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사학연구회(회장 신광순)가 2017년 12월 펴낸 ‘한국수의인물사전’은 국내 인사 100여명과 외국 인사 8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데일리벳에서 양일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한 편찬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한국수의인물사전의 인물들을 한 명 씩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