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트라인이 강력해졌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진드기 기피, 예방, 치료와 모기 기피효과까지 하나로 담은 ‘프론트라인 트리액트’를 7월 출시하는 것이다.
더욱 강력해진 반려견 원스탑 외부구충제 ‘프론트라인 트리액트’는 피프로닐+퍼메스린 성분의 제품으로, 기존 프론트라인 플러스에 기피효과(진드기, 모기, 파리 – 4주)와 사멸효과(모기, 파리 – 3주)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진드기를 6시간 안에 90% 이상 사멸시킬 정도로 더 빨라진 구충 속도를 자랑한다.
진드기, 벼룩, 모기, 파리의 기피효과는 물론, 빠른 사멸효과와 예방효과까지 모두 잡은 것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감염시키는 살인진드기에도 효과가 입증됐으며, 진드기 사멸효과와 기피효과를 통해 바베시아와 에를리키아 감염 위험도 감소시켜준다. *
Jongejan F. et al. A novel combination of fipronil and permethrin (Frontline Tri-Act®/Frontect®) reduces risk of transmission of Babesia canis by Dermacentor reticulatus and of Ehrlichia canis by Rhipicephalus sanguineus ticks to dogs. Parasites & Vectors (2015) 8:602
권장용량의 5배까지 허용되는 넓은 안전성도 큰 특징이다. 이미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넓은 안전성이 입증됐다.
더욱 강력해진 원스탑 외부구충제 ‘프론트라인 트리액트’는 살인진드기 다발 지역 양육 반려견, 산책, 캠핑, 피크닉 등 야외활동을 자주 즐기는 반려견, 모기가 주변에 많은 반려견, 진드기 매개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싶은 반려견에 추천된다(고양이 사용 금지).
단, 2kg 미만의 소형견, 고양이와 함께 양육하는 반려견, 집 주변에 모기가 거의 없는 반려견의 경우 ‘프론트라인 플러스’ 사용이 권장된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관계자는 “신제품 프론트라인 트리액트는 효능과 구충 속도가 업그레이드되어, 반려견이 진드기, 모기로부터 자유롭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어 반려견과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진드기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바베시아와 같은 진드기 매개성 질환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론트라인 트리액트는 7월 1일(목)부터 베링거인겔하임 전자결제시스템(BI ECCO)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의 역학 분석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됐다. 강화·김포지역에서는 축산차량이, 파주·연천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주된 전염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축산차량을 매개로 한 ASF 농장발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농장유입이 이뤄진 시기에 농장에 하룻동안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숫자, 축산차량이 하룻동안 방문하는 농장의 숫자를 평균 1.3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홍콩시립대, 영국왕립수의과대학 공동연구진은 2019년 한국의 ASF 전파양상을 분석한 연구논문(Research article)을 6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7월호에 발표했다(공동1저자 검역본부 유대성·홍콩시립대 김연중).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있는 차량의 ASF 발생농장간 이동 96회 포착
ASF 발생·확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축산차량이나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가 꼽힌다. 하지만 이들 요인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화된 역학분석은 흔하지 않다.
연구진은 2019년 발생한 양돈농장 ASF 발생 14건과 축산차량·멧돼지와의 연관성을 수리 모델을 통해 역학적으로 분석했다.
첫 농장발생 20일전인 2019년 8월 28일부터 마지막 감염신고 후 일주일 뒤인 10월 16일까지 발생농장과 직결된 축산차량 GPS 데이터를 반영했다.
그 결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3일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한 경우는 156개 차량에서 2,824회로 조사됐다.
이중 발생농장으로부터 ASF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 다른 발생농장을 방문한 경우는 96회로 나타났다. ASF 발생농장이 의심신고를 접수하기 20일전 이후로 해당 농장을 방문했고, 이후 3일 이내에 방문한 다른 농장에서도 ASF가 발생한 사례다.
멧돼지의 ASF 감염양상도 분석했다. 2019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92마리 멧돼지를 예찰해 이중 26마리가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ASF 양성 멧돼지 발견양상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해 철원의 1군집과 파주·연천의 2군집으로 분류했다. 이들 군집 내의 멧돼지들은 당시 군집 밖 멧돼지에 비해 ASF에 감염될 가능성이 각각 21.8배, 37.2배 높았다.
1군집 내에는 양돈농장이 없었지만, 2군집 내에는 6개 발생농장을 포함한 118개 농장이 위치했다. 발생농장과 가장 가까운 양성 멧돼지 발견지점과의 거리는 1.3~37km로 조사됐다.
원은 발생농장, 숫자는 보고순서를 의미. 화살표는 오염가능차량의 이동(차량의 오염력은 방문 후 3일간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 화살표가 굵고 진할수록 발생농장에서 출발한 차량의 오염가능성이 높음. Dae Sung Yoo, Younjung Kim et al. Transmission Dynamics of African Swine Fever Virus, South Korea, 2019. Emerg Infect Dis. 2021 Jul.
강화·김포는 축산차량, 파주·연천은 멧돼지가 주요 원인
ASF 발생농장간 차량이동의 94.3%가 강화·김포에 집중
연구진이 차량·멧돼지가 미치는 영향을 수리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오염가능차량(potentially contaminating vehicles)이 방문한 농장의 일별 ASF 감염가능성은 11.1배 상승했다.
양성 멧돼지 군집 지역 안에 위치한 농장은 바깥에 비해 일별 감염가능성이 2.5배 높았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ASF 발생지역 남서부(김포·강화)에서는 차량 이동이, 북동부(파주·연천)에서는 멧돼지가 주된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수리모델을 통해 확인한 발생농장간 차량이동의 94.3%가 남서부 지역에 집중됐다. 발생농장당 4.3회에 달한다. 강화·김포의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밀도 있는 차량이동으로 연결됐다.
반면 북동부에서는 ASF 양성 멧돼지가 농장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 파주·연천 발생농장은 1차농장(파주)을 제외하면, 모두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된 군집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농장간 차량 연결고리도 없거나 약했다.
한계점도 함께 지목된다. 연구진은 “ASF 바이러스가 남서부 유행지역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축산차량 GPS 데이터와 멧돼지 예찰데이터에 포착되지 않은 전파양상도 있을 수 있으며, 개별 농장의 방역상태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멧돼지에서 사육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구체적인 경로도 불분명하다.
농장감염에서 의심신고까지 걸린 추정시간 4.3일..늦은 편 아닌데도 차량으로 감염확산
ASF 차량 확산 막으려면, 농장 감염시 축산차량 하루 방문농장수 1.3곳 이하로?
연구진은 차량으로 인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시의적절한 이동제한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화도에서 발생한 ASF 5건은 나흘동안 집중됐다. 신고·예찰확인 당시 발생농장에서 ASF 증상을 보인 돼지는 소수에 그쳤다.
연구진이 농장의 실제 감염시점을 시뮬레이션하여 농장감염-의심신고 사이에 걸린 시간을 추정한 결과 중간값은 4.3일에 그쳤다. 그만큼 농장의 대응이 늦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농장 감염이 확산된 셈이다.
연구진은 “농장감염과 보고 사이에 걸린 시간이 짦음에도 불구하고, 농장 간 오염가능차량의 밀도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됐다”고 “높은 수준의 농장 차단방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가 특정 지역에 유입된 시기에 차량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이 2019년 국내 ASF 발생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정 발생농장이 차량을 매개로 1곳 이상의 다른 농장으로 ASF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농장당 일일 차량방문수와 차량당 일일 농장방문수를 1.3회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멧돼지 사이에서 바이러스 순환이 계속되고 농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동이 농장간 큰 전염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수준의 농장 차단방역과 효과적인 차량소독, (발생시) 시의적절한 차량 이동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결과(Transmission Dynamics of African Swine Fever Virus, South Korea, 2019)는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온라인판(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 엘랑코(Elanco)가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헌활동 플랫폼 ‘Healthy Purpose™’을 공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엘랑코동물약품도 한국헌혈견협회, 국경없는 수의사회 등에 의약품을 기부하면서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엘랑코 측은 “‘Healthy Purpose™’는 동물, 사람, 지구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더 건강한 동물과 더 건강한 사람, 지구, 기업으로 연결된 가치를 기반으로 건강한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의약품기업 릴리의 동물약품사업부로 1965년 설립된 엘랑코는 지난해 바이엘의 동물의약사업부를 인수, 세계 2위 동물용의약품 기업으로 도약했다.
‘건강한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을 통한 풍요로운 삶(Food and Companionship Enriching Life)’을 이념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 질병예방과 치료, 영양공급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왔다.
한국지사인 한국엘랑코동물약품㈜(대표 정현진)는 매년 한국헌혈견협회에 자사 목걸이형 반려견 외부구충제 세레스토®를 기부해왔다.
지난 5월 29일에는 국경없는 수의사회가 양주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에 강아지용 바르는 외부구충제 어드밴틱스® 제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돈협회 등 유관 기관에 소독제, 유해동물 방제약품 등 방역용품을 제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엘랑코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의 엘랑코 임직원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및 재난구호 활동에 9만5천여시간을 투자했다”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운영과 고객 및 직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구조자가 입양 책임비를 받는 것은 과연 불법일까? 권유림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직접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한 후 병원 진료 등을 거쳐 책임비 명목의 일정 금원을 받고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한 생명이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구조자에게도, 입양자에게도 그리고 해당 동물에게도 의미 깊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이와 같은 행위들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는 한다.
최근 유기동물의 입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유기·유실동물이 발견될 경우 신고 등으로 인해 포획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 공고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상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양희망자에게 동물을 분양하는 절차를 통한 입양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직접 구조한 후 병원 진료 등을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다가 적절한 입양자를 찾아 입양을 보내는 방식이다.
유기·유실동물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동물은 개와 고양이인데 그중 개의 경우에는 발견 시 대부분 소유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 전자의 방법으로 주로 입양이 이루어지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사실상 구조되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상태의 길고양이거나 자생이 어려운 어린 새끼들인데,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지자체의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들인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공고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뿐더러 공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안락사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견의 경우와는 달리 고양이의 경우에는 지자체 신고 단계를 배제한 채 구조자가 직접 보호하다가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책임비라는 명목의 입양비를 받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개인구조자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일명 캣맘, 캣대디라고 불리는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다. 길에 살던 생명을 거두는 일이다 보니 구조 직후 당연히 병원 검사 및 치료 등을 필요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의 번식을 막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수술까지 마쳐서 보내는 터라 구조자들의 비용 지출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구조자들은 일정 금원을 입양책임비로 받아 과거 또는 앞으로의 구조활동 비용에 충당하고는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무료로 데려가면 그만큼 가볍게 취급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다 하여 다소 관행적이나마 책임비라는 명목의 소정의 금원을 받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책임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할까? 불행하게도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이 높아진 반면 그와 관련된 행위를 차갑고도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선 역시 많아지면서 이를 동물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 농림부는 ‘유기동물 구조자가 비록 책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구조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돈을 받았다면 포획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굉장히 형식적이면서 무관용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관련 규정은 동물학대의 고의를 가진 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동물학대 금지규정의 행위 태양들과 비교하였을 때, ‘포획 후 판매’를 금지하는 이 조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동물학대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해당 금지규정은 2017. 3. 21.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추가한 것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익, 즉 영리추구의 결과가 동반되지 않는 판매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만 할 것이다.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사비를 들여 치료행위 등을 행하는 개인구조자를 동물학대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들의 법감정은 외면한 채 편의주의식으로만 흘러간다. 개인구조자들의 과거 구조이력 및 지출된 비용 등이 입양책임비로 인해 얻은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입증해도 수사기관은 ‘안타깝지만 농림부의 유권해석이 그러하고 동물보호법 문언이 그렇다 보니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뿐이다. 형사처벌은 국어사전적 의미에 한정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비록 포획과 판매(상품 따위를 팖)라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본법이 왜 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는지 합목적성에 따른 그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오류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발적으로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수의사 모임인 ‘버동수(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가 13일(일) 비글구조네트워크의 보은보호소를 방문해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버동수 소속 수의사 27명이 참여했으며,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유기동물 봉사 동아리 ‘돌봄’에서 5명의 수의대생이 동참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형견 29마리(암컷 27, 수컷 2)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40~50kg에 이르는 대형견이 다수였으며, 일부 개체에서 자궁축농증, 난포낭종, 난소종양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수술 대상에는 포천 애린원 출신 유기견들도 있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포천 애린원 폐쇄 이후 유기견들을 관리하며, 애린원에 있던 대형견 다수를 보은보호소로 이동시켜 보호 중이다.
버동수 관계자는 “버동수의 중성화수술 지원 활동 목적은 개체수 조절, 입양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암컷·수컷 생식기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꼭 중성화수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버동수는 이날 활동을 끝으로 올해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반기 봉사활동은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과거 1박 2일 봉사활동을 여러 차례 진행했던 버동수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1박 2일 봉사활동을 포함해 더욱 유연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유기동물보호소 동물의료봉사와 동물보호정책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버동수는 2019년 동물복지대상을 받은 바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동물진료비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월 30일 케이펫페어 박람회를 찾아 ‘펫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수가제, 보험’ 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이낙연 전 대표는 진료항목 표준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영환 의원 부부 및 오 의원 반려견들과 함께 한 이낙연 전 대표(사진 중앙).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 빠른 도입 위해 노력”
수의사협회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제안도 언급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일)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찾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보고를 받고, 반려견 놀이터에 들어가 30분가량 시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 부인인 김숙희 여사, 오영환 국회의원, 김자인 클라이밍 선수(오영환 의원 부인)도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현재 동물진료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료비 공시제와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2월 수의사회와 가진 간담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5일 대한수의사회와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진 간담회에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진료비 관련 정책 시행 전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과 서강문 당시 수의과대학협회장도 진료 항목 표준화 없이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 곤란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2021년 2월 5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
이 전 대표는 실제,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 방문 행사 이후 기자들에게 “당대표 시절 수의사협회에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진료비 공시제뿐만 아니라, ▲반려견놀이터 등 인프라 확대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및 무등록 펫숍 단속·처벌 강화 ▲온라인상 반려동물 거래 금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등을 반려동물 상생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이후 SNS에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에서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하신 오영환 국회의원 내외분과 함께 반려인들을 뵈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확보, 반려인 입양인 교육 등 많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베터플릭스 관계자는 “영상 진단 결과, 같은 폐색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이물이면 절개하여 이물을 제거하지만, 종양이라면 절제와 문합을 해야 할 수 있다”며 “이번에 준비한 소화기 질환 패키지로 소화기 질환의 원인을 영상학적 진단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처치 방법을 결정하여 올바른 수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람병원의 수술실은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수술단계별로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통제해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 척추, 관절치환술 등 난이도가 높고 감염이 발생하면 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고위험도 수술실’의 경우, 헤파 필터(HEPA 필터)로 세균·바이러스를 정화한 ‘층류(laminar flow) 환기 시스템, 양압수술실, 항온항습 공조시스템, 무정전기 특수천정벽면 등을 통해 1㎡당 미세먼지를 1천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도 이처럼 세균감염 우려를 최대한 줄인 ‘고위험도 수술실’ 설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수의사법에는 별도 기준이 없지만,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람병원 기준에 맞춰 무균·양압수술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건축중심은 VIP동물의료센터 성북점과 청담점에 감염 고위험도 수술실을 시공했다고 밝혔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이 자주 이루어져 위생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VIP동물의료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술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건축중심 측은 “사람병원의 수술공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령 수술실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바이러스, 세균감염 등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술공간을 시공했다”고 설명했다.
사람병원의 의료법에 적용된 ‘HEPA 필터를 사용한 층류 환기 시스템’과 ‘양압 환기 시설’을 적용해, 감염 고위험도 수술실 기준에 맞게 시공했다는 것이다.
㈜건축중심은 또한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일정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며 “높아진 수의학 수준과 보호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동물병원에서도 사람병원과 유사한 기준의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중심은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공기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선별진료소, 반려동물 복합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건축 및 설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