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경기도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도 살처분명령은 시군구청장이 내리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실질적인 농가별 살처분 명령권이 중앙부처에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살처분의 예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예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 결정권은 없다. 실질적인 예외 판정은 농식품부가 결정한다.
반면 개정안은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차이가 있다. 유예 이후 전염 우려가 없어져 살처분 필요성이 사라지면,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도록 규정했다.
김인순 의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살처분 유예 권한을 주는 것이 중앙부처의 일률적인 살처분 명령의 부조리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화성 산안마을이 위치한 곳이다.
통상 예살 명령은 주변 발생농장이 확진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내려진다. 개정안의 예살 유예요건 중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살처분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러자면 농장이 일단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국화 변호사는 “개정안이 농장주에게 (예살을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규정은 아니다. 살처분 명령은 강제집행이니 농장주가 마음대로 버틸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살처분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살처분명령 집행정지를 법원에 구하는 일 자체가 사실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셈이 된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가가 법원에 가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박경일 사무관은 “개정안은 (예살명령을 거부했던) 산안마을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 검토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은 과학..동물복지농장이 살처분 예외에 우선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는 판단기준에 ‘사육환경’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예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 반드시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 살처분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우선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반발도 나온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방역은 과학이어야 한다”면서 “동물복지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 동물복지농장만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 46곳 중 4곳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이었다. 동물복지형 사육이라고 해서 고병원성 AI가 걸릴 위험이 적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가금농가가 전염병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리는 느낌이다”
책임전가보다 지원 호소
가금농가 측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방적 살처분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어렵고, 보상기준도 정상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의 최창호 부대표는 “AI는 연례적으로 반복된다. 양계농가가 안정감 있게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고 미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질병관리등급제는 소규모 양계농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형태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농장에서 내부울타리나 전실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시범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하여 방역수준을 인정받은 산란계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는 “AI는 재난이다. 농장이 열심히 소독하고 역할을 다해도, 재난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리는 느낌이다”라고 토로했다.
유 대표는 “농장이 AI 방역에 허점을 야기시키는 전염병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다.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며 “농가를 보호하는 행정과 법의 뒷받침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창호 부대표도 철새 도래와 AI 발생이 반복되는 서해안 벨트의 가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수의사회는 “고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친절한 병원을 만듭니다”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통해 “응대하는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마주하고 있는 직원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수의사, 수의테크니션, 상담·원무직원 등 동물병원의 모든 직원은 고객에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은 모두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는데, 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객이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고객과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업무를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시키고 휴게시간 연장이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충북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모든 직원은 항상 밝은 표정과 보호자님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때로는 보호자님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며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행동이 모여 밝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충북수의사회 존중캠페인에 많은 공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성석제(93학번) 상무가 2022년 2월 1일부로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 필리핀 지사장으로 임명된다.
성석제 신임 사장은 2000년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2년간 화이자동물약품(현, 한국조에티스)에서 반려동물 및 축산 사업부에서 영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2012년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축산사업부 브랜드 매니저로 입사해 2015년 축산 및 반려동물사업부 영업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메리알과 통합 이후 반려동물사업부 상무로 임명돼 해당 사업부 매출 신장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시아 지역본부의 반려동물사업부 업무를 맡아 아시아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성석제 신임사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반려동물 및 축산산업 기술을 활용하고 한국 지사와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여 필리핀 및 국내 동물약품 산업의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인으로서 해외지사의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석을 쌓는다는 책임감으로 필리핀 지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