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도 202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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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지 6일 만이다. 공포 절차가 남았지만 이르면 연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신설 규제는 시간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내년 7월경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해당 중대진료의 필요성,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해당 설명을 받았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수술동의서∙마취동의서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셈이다.

사전설명이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떠한 수술이나 진료가 ‘중대진료’에 해당되는지는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된다. 의료법의 유사한 조항을 참고하면 마취를 요구하는 행위 전반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 안과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진료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도 이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진찰비입원비접종비검사비 게시 의무화..병원 내 공간홈페이지될까

진료비 게시와 공시제,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고지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2023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게시된 비용을 초과해 받아서도 안 된다.

어떤 진료항목의 비용을 게시할 지,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향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형태를 보면 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사람에서는 가격이 이미 정해진 급여항목 외에 비급여진료 중 600여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3년 29개 항목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공개 의무를 가진 의료기관도 초기 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늘렸다.

고지방법도 다양하다.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나 메뉴판, 벽보, 안내판, 검색용 컴퓨터 등을 접수창구에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정 수의사법의 심의 과정에서 엑스레이, 진찰비 등은 별다른 표준화절차가 필요없다며 바로 게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진료항목은 2023년부터 곧장 게시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무화된 항목의 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해 받은 동물병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지역, 항목별, 의료기관별 진료비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농식품부가 이 같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23년, 게시된 진료비는 정부가 조사해 공개..가격비교사이트 출현 전망

개정 수의사법은 위에서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한 진료비용을 농식품부가 조사∙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비 공시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 해당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에서는 공개대상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항목별 평균가, 최저가, 최고가는 물론 의료기관별 비용이 얼마인지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가격비교사이트다.

 

2023년,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미이행 처벌은 1년 더 유예

2023년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되는 비용을 동물소유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대진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진료행위가 추가되는 등 비용이 변경된 경우 진료가 일어난 이후에도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수술 전 사전설명과 서면동의 의무는 의료법에도 있지만,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는 의료법에 없다. 동물진료에 사람보다 더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수술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처벌시기는 2024년부터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2024년, 동물진료 표준화된 분류체계 고시

개정 수의사법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2024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4~5년간 80여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 공개로 동물의료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해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를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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