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수의대·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연 영장류자원지원센터와 MOU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서국현)과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강만종)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센터장 김지수)과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및 영장류의 활용, 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21일(화) 전북 정읍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연 연계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영장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과제를 공동 발굴해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신약개발, 재생의학 등의 전임상 연구협력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민보건을 향상하는데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추구하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BK21 FOUR 사업팀과 인수공통전염병, 국가재난형 감염병, 노인성 뇌질환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을 협의했다.

박연주 기자 yeon_7u@daum.net

이글벳 신규 CI·BI 공개…“글로벌 동물의약품 기업으로 도약할 것”

동물의약품 제조, 판매 및 프리미엄 사료 공급 전문기업 이글벳(대표이사 강태성)이 CI(Corporate Identity) 변경과 반려동물 사업 부문 BI(Brand Identity)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글벳의 CI와 BI는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시작으로 모든 제작물과 홍보에 활용된다.

이글벳의 ‘CI’는 블루와 오렌지컬러가 조합된 모던하며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다. 블루컬러는 지난 50년 동안 동물약품만을 꾸준히 개발하고 공급해 온 전통과 신뢰감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렌지컬러는 이글벳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반려동물 사업을 상징하고 있다. CI의 ‘V’ 부분은 독수리 부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형상화함으로써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담도록 하였다.

반려동물 사업의 BI ‘하루웰(haruwell)’은 이글벳 강태성 대표이사의 반려견 ‘하루’를 대하듯 우리의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사료와 영양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영 철학을 담고 있다. 브라운과 그린컬러의 조합으로 내츄럴과 웰빙, 건강함 등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회사는 새로운 BI를 활용하여 ‘하루웰’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글벳은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사업부의 이름을 ‘하루웰’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고객친화적인 기업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글벳 관계자는 “현 사료 유통사업뿐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의약품 제조·유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장동물과 반려동물 모두를 아우르는 ‘토탈 애니멀 헬스케어 컴퍼니로’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글벳은 국내 동물약품 업체 중 유일하게 ‘EU-GMP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호주 Abbey사, Randlab사에 주사제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오리온사와도 이버멕틴 주사제 공급계약을 맺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1 동물약품 자율점검 최우수업체 `한동·베링거·메디안디노스틱`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1년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의 자발적인 품질관리에 노력한 동물약품업체 12개를 선정했다.

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기업 중 자율점검 최우수 3개 업체와 우수 9개 업체가 선정됐다.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한동,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메디안디노스틱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진비앤지㈜, ㈜이글벳, ㈜이엘티사이언스, 녹십자수의약품㈜, ㈜우성양행, ㈜한국히프라,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베트올㈜, ㈜버박코리아 등 우수업체에는 검역본부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22일 자율점검 우수사례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연섭 검본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물약품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한다”며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산업경쟁력 확보, 해외 수출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④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4)> 변호사 최재천

설명의무에 대한 마지막 회차다. 이번 회에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주 혹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설명의무를 다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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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알아 두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지식이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때 수의사는 자신이 설명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소유주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맞서 싸울 때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것이 입증책임의 문제이다. 입증책임은 적극적으로는 ‘입증을 하라’는 책임이지만 소극적으로는 ‘입증을 다하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 불이익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책임은 수의사의 몫이다. 입증책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놓고 싸울 때 적절한 증거가 없으면 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의사의 몫이다.

역으로 수의사는 이 입증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서면이나 증인을 통해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유주 측은 ‘나는 설명의무를 들은적이 없어’ 이러면 끝이다. 반대로 수의사 측은 ‘나는 이렇게 서면으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문서도 있고, 이렇게 동료들의 증언도 있고, 녹음도 있고, 메모도 있어’ 이렇게 입증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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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다.

개인적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병원에 뒤늦게 뛰어갔더니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거의 두 페이지에 달하는, 분만상의 온갖 위험을 모두 적시한 설명의무에 대한 양식을 주고 그걸 그대로 자필로 베껴 쓰라는 것이었다.

정말 불편했지만 병원 측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대로 베껴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왜 이런 양식을 만들어 왜 환자나 보호자를 귀찮게 할까.

간혹 수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든 위험성을 다 적어주고 다 설명하고 다 예고하면 모든 책임이 다 면책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모든 주의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을 했다는 것은 그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차원에 머무른다.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진단이나 수술이나 투약이나 관찰상의 모든 주의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친절한 수의사라면, 소유주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진단에서부터 예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소유주에 동의를 구해가면서 처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의사의 윤리나 양심에 비추어 올바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모든 법적의무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다.

설명은 구두건 서면이건 상관없다. 다만 입증책임이 수의사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유주에게 설명을 다했음을 자필이나 서명 등으로 남겨두면 만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할 것이다.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반려동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응급상황이다. 그때는 당연히 설명의무 또한 응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료하는 상황이라면 그때의 설명의무는 또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의 기회는 당연히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지난 칼럼 보러 가기

서울대 수의대, 2주기 수의학교육 완전인증 획득

(왼쪽부터) 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 원장, 김옥경 이사장
한호재 서울대 수의대 학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2주기 수의학교육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건국대에 이어 두 번째 2주기 인증 성과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21일 분당 한국HRD교육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서울대 수의대의 평가인증 결과를 확정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지난 2016년 5년 기한의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2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5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9월말 방문평가를 거쳐 이달 평가작업이 마무리됐다.

1주기 인증과 2주기 신청 사이에는 미국수의사회(AVMA) 교육인증 획득의 성과도 거뒀다. AVMA 인증 전후로 교육 인프라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평가단장을 맡은 원청길 경상대 교수는 “평창 연수원의 실습프로그램은 5년 전 1주기 평가 당시에 비해 훨씬 체계화됐다”며 “교육병원은 연간 1만 8천여건의 진료 케이스를 확보하여, 외부 협력동물병원 없이도 로테이션 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갖췄다”고 평했다.

스마트 시뮬레이션 랩, 힐링벳 학생 상담실 등 교육 기반 확충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5개 영역 54개 평가항목 중 교수진 충원율이 TO 대비 100%에 이르지 못한 점을 제외한 53개 항목에서 모두 적격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5년 기한의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한호재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2022년 3월부터 수의대 본과과정에 통합실습,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자율학습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면서 “동물병원은 최근 수의치과 임상교원을 추가 확충하는 등 교육병원으로 자리잡으면서 올해 서울대 부설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비교의학질환연구센터,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사업을 유치하고 ABSL3 허가를 획득하는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노력도 강조했다.

한호재 학장은 “수의과대학 봉사단을 창립하고 백린 포럼을 운영하면서 사회와 소통하려 한다”며 “교육 개선 성과를 전국 수의과대학과 공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 원장은 “서울대가 국내 수의학 교육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인증기준의 핵심인 역량 중심 수의학교육을 선도해 실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옥경 이사장은 “서울대 수의대는 2016년 1주기 인증에 이어 AVMA 교육인증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선도할 수의사를 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영 前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합류

허영 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사진)이 1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반려동물가족행복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한수의사회 현 집행부의 정무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영 전 원장은 창원에서 오랫동안 동물병원을 운영했다.

경남동물병원협회장, 마산시수의사회장을 역임한 후 2013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임명됐다. 경남대학교 초빙 석좌교수, 창원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허영 위원장은 15일 윤석열 후보 선대위 반려동물가족행복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대한수의사회를 찾아 허주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허영 위원장은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 공약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케이펫페어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를 수행한 허영 위원장

서울대 최민철 명예교수의 복부초음파 Basic 과정 실기교육 모집…총 4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최민철 명예교수(수의영상의학)가 진행하는 반려동물 복부초음파 Basic 실기교육 과정이 내년 1월 진행된다. 지난 11월부터 매달 진행되는 과정인데, 매 과정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번 과정은 2022년 1월 11일(화), 13일(목), 18일(화), 20일(목)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수의사 8명이다(선착순 마감).

초음파의 원리와 용어 스캔 기법, 장기의 정상 및 이상 등 기초 강의부터, 장기 기본 스캔과 스캔하기 어려운 장기 훈련, 복부 full scan 정리, 최근 개발된 초음파기법을 소개하는 과정이다.

과정 수료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1회 재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벳 행사·세미나·학회 게시판(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르바이오(주) 수의영상 아카데미로 문의할 수 있다(010-3112-9924, youngmoral@hanmail.net).

“반려동물 관련 직업, 근속기간 1년 이하 많고 직업 변경 잦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16일(목)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20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이날 발표됐는데, 그중 하나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전승훈 교수(대구대학교 경제금융전공)>였다.

“반려동물 일자리, 지원자 부족하지 않으나 고용의 질 문제 심각”

“근속기간 1년 이하가 대다수…경제적 문제·고용불안정으로 직업변경의향 높아”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장했다. 일부 업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으나,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장묘업, 동물용품판매 등의 성장세는 지속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일자리와 지원자 수는 부족하지 않았다.

우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사자는 2019년 3만 1400명에서 2025년 4만 6500명으로 ‘연평균 25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연평균 5.96~6.41% 고용증가).

현재 반려동물 관련학과 졸업생이 연간 1600여명인데, 학과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고, 고등학교도 반려동물 전문 인력양성에 나서는 만큼 예비지원자도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지원자는 부족하지 않으나,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지원자의 능력수준이,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이 문제”라고 밝혔다.

사업장은 직원의 수준에 만족을 못 하고, 지원자는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불만족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의 ‘고용의 질’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규모가 큰 법인사업체에서는 장기근속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경우 근속기간이 대부분 1년 이하였다. 규모가 큰 법인사업체는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하나,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이외에 비정규직 파트타임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었다.

교육훈련 기회도 잘 제공되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교육기회가 있는 경우는 단 17%였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대부분 소규모업체 중심이어서 고용의 양과 질이 저조하며, 성장에 따른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업체는 근속기간 1년 이하가 대다수로, 숙련도를 높인 후 창업으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사자는 직업변경의향(32.8%)도 높은 편이었는데, 주된 이유는 경제적 문제(32.8%)와 고용불안정(26.3%)이었다.

“동물보호에 초점 맞춘 정부 정책, 고용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산업 성장 인프라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연구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 현행 정부 정책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동물보호 중심의 정책’, ‘규제 중심의 정책’ 때문이었다.

연구진은 “정책의 초점이 동물보호에 맞춰져 있고, 산업 측면의 정책이 부족하다”며 “정책이 산업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산업 및 노동측면의 정책기반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올해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준비 경과를 전했다.

이중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증 받은 대학 출신이라도 먼저 졸업했다면 특례대상자

특례조건, 자격증빙서류 제출 챙겨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인증자격을 획득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 대학을 발표했다. 특례대상자를 제외하면,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생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인증시점인 2021년 12월 10일 이전에 해당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특례대상자여야 응시할 수 있다.

가령 2020년에 서정대 애완동물과 동물보건전공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서정대가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서정대는 2년 단축인증을 획득했다). 대신 자신이 특례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특례대상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특례대상자 교육 120시간(이론96, 동물병원 실습24)을 이수해야 한다.

내년 2월 27일 자격시험을 치른 후 3월초 합격자 발표가 나면, 2주 이내에 특례대상 자격조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례대상자임에도 ‘서정대는 평가인증을 받았으니 시험만 보면 된다’고 오해하여 특례대상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고도 특례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례대상조건 중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어떻게 판가름하나

개인별 이수과목·학점으로 판단..판정위원회 가동

동물보건사 특례 조건은 3가지다. 이중 동물병원 근무 경력 없이도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다(특례조건 1호).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해야 한다. 출신대학별로 판가름하지 않는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4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들로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했을 것이 조건이다. 20학점 중 10학점 이상은 예방동물보건학 및 임상동물보건학 관련 과목이어야 한다.

어느 과목이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현재 동물간호 관련 학과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참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각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이수했던 과목이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현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교육이사는 “최근 각 대학(양성기관)에 졸업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고문에 표기된 교과목은 아니지만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인지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자격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김정주 사무관은 “농식품부, 수의학교육인증원, 수의사회, 동교협으로 구성된 판정위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정위원회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운영될 예정이다.

김현주 이사는 “2015년 이전에 졸업한 경우에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관련 과목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동물보건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동물병원 근무경력이 대부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졸업 당시 이수한 과목이 특례조건 1호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특례조건 2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나 국민연금 확인서 등 관련 증빙도 가능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특례대상자 교육 받는 1,473명..더 늘어날 것

특례대상자는 특례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더해 이론교육 96시간, 동물병원 실습 24시간을 이수해야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인 특례대상자는 해당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동물병원 실습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론교육은 대한수의사회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17일 기준 1,473명이 특례대상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례대상자 교육 이수자는 내년에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받은 14개 양성기관의 내년도 졸업예정자가 6,700명선으로 예측되는 만큼, 현재 응시예상인원은 2천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정주 사무관은 “특례대상자 교육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응시인원은 3천명을 넘길 수 있다. 정확한 인원은 1월 응시원서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건사 첫 시험 내년 2월 27일, 난이도·합격률은 물음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과정이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당초 예고된 일정에 따라 이달초 평가인증 결과를 공고하고, 특례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개시됐다.

첫 자격시험인만큼 난이도나 합격률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 당국은 첫 시험 응시인원을 3천명 이상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 급변..2월 27일 시험 일정은 그대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주 농식품부 사무관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응시장소를 분산하는 옵션도 검토하고 있지만, 첫 시험은 2월 27일에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예정된 시험장소는 일산 킨텍스다. 시험 당일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감독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격률 예측치, 난이도 조절 없다..특례자 교육·동교협 교재 참고?

기출문제도 모의고사도 없는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난이도와 합격률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비 응시자들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최근 시작된 특례대상자 이론교육(96시간) 내용 중에서 주로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주 한국동물보건사교육협회(동교협) 교육이사는 “특례대상자가 아닌 재학생(졸업예정자)도 수강료를 내면 특례대상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듣는 학생들도 있다”면서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에서 강의자료를 받아 시험공부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동교협에서 이달 말 관련 수험서를 출간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렸다. 동교협에 속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수진들 중 일부는 향후 출제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첫 국가시험 합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첫 시행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률 예측치는 없다. 난이도 조절로 배출인원을 조절할 방침도 없다”면서 “출제위원회에서 출제하는대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동물보건사 정착은 동물병원 수요에 달렸다..지원책 검토

내년부터 배출될 동물보건사와 관련해 동물병원 의무고용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각 동물병원의 채용 선택권을 정부가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동물보건사로의 점진적인 교체는 수요자(동물병원) 측면이 중요하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사무총장도 “당장 동물보건사에 대한 현장 수의사의 수요는 높지 않다”면서 “결국 사회가 동물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지, 보호자가 진료비를 얼마나 지불할 것이냐에 보건사 제도 정착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미 개별 직종으로 자리잡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동물보건사의 의무와 지위 등이 보장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의료 발전과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 동물보건사 자격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이끌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현주 이사는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근무 중인 보조인력이 특례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시험 응시를 독려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일선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인증 탈락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낙동강 오리알`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공고한 평가인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모두 14곳이다. 당초 20개 기관이 인증평가를 신청했는데, 6개 기관이 탈락한 셈이다.

먼저 졸업하면 특례로 응시자격O, 내년에 졸업하면 응시자격X..형평성 지적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동물보건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양성기관 6곳 중 5곳은 내년초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인 학교다.

만약 재심에서도 인증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이들 학교의 내년도 졸업예정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수의사법에 따라 인증 양성기관 졸업자가 아니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 2021년 8월 28일까지로 제한된 특례자격도 확보할 수 없다. 인증 양성기관에 다시 입학해 졸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에서 같은 교과과정을 이수했더라도, 기존 졸업생은 특례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내년 졸업예정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A대학 동물보건 관련 학과를 2021년에 졸업한 B씨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은 없지만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 특례대상자가 된 반면, A대학 같은 학과를 2022년에 졸업하는 C씨는 A대학이 인증평가에 탈락하면서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다.

B씨와 C씨가 이수한 동물보건 관련 교육과정이 실제로는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동물보건사 인증을 준비하면서 교육환경이 더 개선됐다면 억울함은 더 커질 수 있다.

 

1월 둘째주까지 재심 ‘마지막 기회’

내년도 재도전 기회 만들 인증기준 개정 준비

결국 낙동갈 오리알이 될 위기에 처한 졸업예정자의 운명은 재심 결과에 달려 있다.

농식품부는 14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추가 및 재심 계획을 공고했다. 탈락한 6개 기관을 포함해 인증 양성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재심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1월 첫째주 서면·방문 평가를 거쳐 둘째주에 곧장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가 1월 1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탈락한) 양성기관이 문제 삼은 사항에 대해 인증평가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절차는 내년 2월 27일 열릴 첫 자격시험 전까지 있을 마지막 기회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그간 인증기준 마련, 인증평가 과정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심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첫 시험 전에 추가적인 절차는 없을 것임을 못박았다.

다만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양성기관도 내년 평가에 곧장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증기준이 인증 불가기관의 경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2023년 졸업생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정주 사무관은 “인증 불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위험을 줄이는 대신, 평가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기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없는수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와 협력하기로

생명존중 사회를 위해 수의학적 의료 활동을 펼치며,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국경없는 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 https://www.vwb.or.kr/)가 국경없는의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16일(목) 오후 2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지부(사무총장 Thierry Coppens, https://msf.or.kr/)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가졌다.

두 단체는 각각의 활동과 사업을 소개하고, 협업할 수 있는 봉사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의료봉사와 동물의료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데,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 때 보호소 소장이 겪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에 대한 의료적 지원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두 단체는 원헬스(One Health)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계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대표는 “수년 전 국경없는 수의사회를 처음 생각했을 때부터 원헬스 개념을 생각해 국경없는의사회와의 협업을 생각했었다”며 “앞으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프랑스 의사들과 의학 전문 언론인들에 의해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무력 분쟁, 전염성 질병, 영양실조,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사무소는 2012년 설립됐다.

수의사들을 힘들게 하는 시각차 ‘1년차 봉직수의사는 모두 인턴인가?’

벳아너스와 본지가 공동 주최한 더 나은 수의사의 삶을 위한 간담회가 19일(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벳아너스 출범식에 앞서 비공개 행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임상 분야의 어려움과 해결과제를 조명했다.

간담회는 수의사들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시각차’를 꼽았다. 1년차 봉직수의사의 수련 환경에 논의가 집중됐다.

수의사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산업 성장과 수의사·동물병원 증가 속도의 불균형도 지적됐다.

(왼쪽부터)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조영광 회장,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김세홍 회장, 한국고양이수의사회 김지헌 회장,
아이엠디티 조광민 부대표와 서상혁 대표, 본지 이학범 대표가 참여했다.

“작은 병원과 큰 병원, 원장과 봉직수의사의 시각차 크다”

“봉직수의사와 인턴은 구분되어야 한다”

서상혁 아이엠디티 대표는 수의사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시각차를 꼽았다. 작은 동물병원과 큰 동물병원, 원장과 봉직수의사의 시각차가 큰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보호자 교육에서도 수의사들 간의 시각차가 있다. 더 많은 진료를 하고 싶은 병원은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보호자 교육이 필요하다. 반면 보호자가 더 까다로워진다며 달가워하지 않는 수의사도 있다.

원장과 봉직수의사의 입장도 다르다. 원장은 진료진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별개로, 봉직수의사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시각차가 드러낸 문제로 1년차 봉직수의사에 초점을 맞췄다. 잘 진료하는 수의사를 양성하는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광 대공수협회장은 “의사는 인턴(수련의)이 제도화된 신분이지만 수의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는 면허 취득 직후 최소 병원급인 수련병원에서 인턴으로서 수련을 받는다. 반면 임상수의사가 임상대학원생으로서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경우는 소수다. 대부분 일선 동물병원에서 1년차를 보낸다.

하지만 1년차를 보내는 동물병원의 규모나 교육 환경은 천차만별이다. 일부 대형동물병원이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긴 하지만, 대부분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통용되는 표준도 없다.

젊은 수의사들은 더 좋은 수련 환경과 봉급을 원하지만, 동물병원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김지헌 고양이수의사회장은 1년차 수의사가 의욕과 기대치는 높지만, 병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김 회장은 “1년차를 가르치는데 병원도 힘이 들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마땅치 않다”면서 다수의 일선 동물병원에서 2년차 이상의 수의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언급했다.

서상혁 대표는 “봉직수의사와 인턴(수련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봉직수의사와 근무·교육을 함께 하는 인턴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인턴이라면 이론·실기를 포함해 최소한 익혀야 할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현재 1년차 봉직수의사의 급여 수준은 지역·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0만원 내외다. 최근 몇 년간 의사 인턴 급여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결국, 수련 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남은 셈이다.

서상혁 대표는 “동물병원도 좋고, 1년차 봉직수의사도 좋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학생 교육과 수의사 교육은 다른데, (수의사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수의사 교육에 있어 병원의 부하를 줄여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벳아너스 출범식에서 학술은 물론 영상에 기반한 기초 실기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를 내비쳤다. 당장 내년 3월 1년차 수의사의 입사에 맞춰 벳아너스 회원병원의 원내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수의사는 지쳐 있고 동물병원은 빠르게 늘어난다

김지헌 회장은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예전보다는 낫다’며 자기만족에만 머무르고 있다. 수의사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를 억누르고만 있다”면서 “수의사에게 워라밸은 사치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쳐 있다”고 토로했다.

외형적으로는 소위 ‘잘 나가는’ 동물병원의 원장도 짐을 나눌 동업자를 찾아 헤매거나 아예 그만두기를 고민한다는 것이다. 동물진료비 관련 이슈가 이어지며 수의사를 적폐로 보거나, 수의사의 업무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수의사를 힘들게 한다.

수대협 김세홍 회장과 대공수협 조영광 회장은 수의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의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만년 유망직종인 수의사의 ‘유망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산업 발전속도의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상혁 대표는 “동물의료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수의사가 배출되고 동물병원이 새로 생기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최근 봉직수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심화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소통이 중요하다. 수의사들이 모여야 답답함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벳아너스를 구상한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 그룹 ‘벳아너스’ 정식 출범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 그룹’을 내세운 벳아너스(VET HONORS)가 19일(일) 정식 출범했다. 여러 개의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준비 중인 가운데, 벳아너스가 처음으로 사업을 공식화했다.

점차 심화되는 동물병원 경쟁 상황과 1~2년 앞으로 다가온 영리법인 동물병원 유예기간 종료, 동물진료비 게시, 사전고지, 공시 등 큰 변화를 앞두고 ‘동물병원 연합’이 동물병원 업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0개 동물병원 모집 후 정식 출범

‘진료와 학술적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회원 동물병원 지원

벳아너스는 인사관리, 직원 CS교육, 세무·회계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회원병원이 각자 불필요한 시간을 쓰지 않고 오롯이 학술적 성장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개별 동물병원이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구독형 수의사 교육과 의약품·소모품, 의료장비 할인 혜택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의약품·소모품 할인 혜택만으로도 가입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벳아너스’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벳아너스’의 브랜드 파워가 강력해질수록, 회원 동물병원의 신뢰성과 보호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벳아너스 브랜드마케팅본부 Sam Kim CMO는 이날 발대식에서 “벳아너스를 강력한 동물병원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시장, 동물병원 중심으로 재편할 것”

벳아너스는 주식회사 아이엠디티(iamdt)의 브랜드다.

아이엠디티는 Integrated Animal Medicine Digital Transformation의 약자다. 동물병원 얼라이언스와 새로운 기술의 결합으로 동물병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EMR 2.0을 통한 독점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룬다는 미션을 가졌다.

개발 중인 웹 기반 전자차트(EMR)와 보호자용 앱을 통해 예약부터 내원-진단-수술-입원-퇴원-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커머스, 교육, 보험, 교육, 커뮤니티 등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동물병원·수의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조광민 부대표는 “벳아너스는 동물산업 시장에서 수의사가 마땅히 가져가야 할 영역을 다시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외부에 빼앗겼던 시장을 동물병원, 수의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혁 벳아너스 대표

벳아너스 회원으로 참여한 잠실ON동물의료센터 김지헌 원장은 “경쟁자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팀이 되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 벳아너스와 함께 우리 병원이 얼마나 성장할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변화하는 동물의료계에 대비가 필요하다. 시기적절한 회사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참여한 병원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 동물병원의 이익이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순히 회원 동물병원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기보다, 동물의료계 전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상혁 벳아너스 대표는 “현재 동물병원은 어떤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제 좋은 시스템 속에서 내적 성장을 이루고 학술적 성장과 병원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이 벳아너스로 뭉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시장을 다시 우리 품으로 가지고 올 것”이라며 “누구보다 미래를 고민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병원 연합의 정의와 종류’, ‘과거 동물병원 연합 모델의 종류와 한계’, ‘병원 연합 모델의 성공 조건’, ‘수의계에 미칠 효과’ 등을 다루는 특집 기사가 이어집니다.

[칼럼] 마이크로칩 이식은 수의사가 해야 할까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이 되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받아야 한다. 마이크로칩은 반려견의 피하에 주사침을 통해 이식된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칩 이식은 수의사가 해야 하는 진료행위에 속할까. 대부분의 반려인과 수의사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만한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비판적 검토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여 수의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결론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하여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행위가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6394 판결).

하지만 판결내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의사가 해야 할 ‘진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마이크로칩은 주사침을 통해 이식되므로 대법원은 결국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주사행위’를 수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할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동물을 사람으로 치환해보자. 과연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주사행위’가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  *

판결 이유를 살펴보자.

대법원은 우선 수의사법 제10조에 의해 수의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된 ‘동물의 진료’ 행위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후 “여기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라 함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줄여보면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라 함은 …(중략)…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순환논법이다.

순환논법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최소한 ‘동물의 진료’의 의미를 동물의 치료행위만으로 국한시킨 판시가 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동물에게도 미용 수술 등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많은 종류의 수술과 시술이 시행된다. 윤리적인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미용 목적의 단미(斷尾), 단이(斷耳) 수술도 행해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짖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성대제거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별다른 질병이 발생하거나 예방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상행동을 교정할 목적으로 여러 시술이 행해지기도 한다.

동물 진료의 의미를 단지 치료에만 국한시킨다면, 이처럼 당연히 수의사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수술이나 시술들도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물의 진료’가 아닌 것이 된다. 수의사면허가 없는 자에 의해 행해져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  *

아울러 대법원은 “수의사법 제1조가 그 입법목적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하여는 수의사법과는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

형법상으로는 상해(동물의 경우는 손괴)로 평가될 수 있는 침습적인 행위를 비롯하여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 교육을 거친 자에게 부여하여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면허제도의 의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느 법에나 존재하고 그 법의 취지나 대강의 내용을 설명할 뿐 구체적으로 규범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제1조의 목적조항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동물보호법에 규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수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면허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수의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듯이 판시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의 변화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수의사면허 없이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 주입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무면허 진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수의사법 제1조 목적조항에 ‘동물의 건강증진’이 포함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면허 외의 행위로 하고 있던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됐다.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 이른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과 수의사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  *

이처럼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수의사법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한 문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의사면허 미소지자의 주사행위를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위 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위 판결 이후 법제적인 상황이 변화한 것과 상관없이 그 전부터도 당연히 동물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은 동물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수의사에게만 면허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와 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동물의 진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포함되게 된 것이라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동물의 진료’의 의미

그렇다면 수의사에게 면허된 ‘동물의 진료’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까.

여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의미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의사법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은 직접적으로 ‘의료행위’의 의미나 포섭범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의미가 구체화되어 있을 뿐이다.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다만, 위와 같은 정의 역시 언어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어느 정도는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의 정의에 해당하여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행위가 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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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산업의 발달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이 의료행위에 포섭시키는 행위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법원은 전통적인 의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질병 치료와 예방에 해당하지는 않는 미용성형술의 경우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인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례로 대법원은 속눈썹 또는 모발의 이식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필링기를 사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는 피부박피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는 관계가 없으나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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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의 취지나 경향이 수의사법 상 ‘동물의 진료’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진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동물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사면허 소지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동물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도 ‘동물의 진료’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수의사가 아닌 자가 행하면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상 정의를 차용해보면, 동물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동물의 진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 예방이나 치료뿐 아니라 동물에게 행해지는 미용 수술 등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른 행위까지도 ‘동물의 진료’에 포섭할 수 있고, 면허 미소지자의 무분별한 행위를 막아 동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수의사법의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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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의 대법원 판결로 돌아가보자. 위 판결은 ‘동물의 진료’의 의미를 “동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만 보았다.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동물의 진료행위에 포함시켰다면 과연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마이크로칩을 개의 피하에 주사하는 행위는 침습적인 행위로서 개의 신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사침이 장착된 주입기를 사용하고, 주사 전 주입부위에 대한 소독이 필요하며,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상태가 양호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주사 후 주사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외부 감염으로 인한 2차 질병에 이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경과관찰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주사에 의한 투약행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거의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면허 미소지자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타당한가.

통상 의료법 상으로도 주사행위와 같은 침습적인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체내에 이식하는 행위는 수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동물의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수의사면허 미소지자가 마이크로칩 이식행위를 한다면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가 되어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양자(兩者)의 보건위생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상민 변호사·수의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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