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대학 내에 4년제 다른 학과를 만들 수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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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수의과대학 내에 수의사를 양성하지 않는 4년제 학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이 명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수업 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을 양성하기 위해 6년제 커리큘럼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현장에서는 해당 대학의 학위과정이 반드시 6년제이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계되지 않는 학사과정이라면 6년 미만이어도 괜찮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양성과 관련 없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해당 단과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가능했지만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월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분야 2024학년도 정원을 순증했다.

바이오 분야에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혁신신약·디지털헬스케어 전공 각 56명,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 50명, 충북대 바이오헬스학부 70명, 경북대 혁신신약학과 30명을 배정했다.

이중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 경북대 혁신신약학과는 약학대학 소속이다. 수의대 내 동물보건학과 신설을 예고한 충북대 바이오헬스학부의 경우 자율전공학부와 같이 본부 직할로 분리되어 있다.

수의과대학 내에 4년제 다른 학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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