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세액공제를 통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관련 규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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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병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병원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공제혜택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외에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가 통합되면서 아래와 같이 1인당 공제 금액이 늘어났다.
☞ 올해 5월(6월)에 2023년도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병원의 경우 증가된 혜택을 볼 수 있다.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알아두면 좋은 사항
Ⅰ. 상시근로자의 범위
직원을 채용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는 직원을 상시근로자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1년 되는 날부터 인정)
② 단시간 근로자 (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0.5(0.75)명으로 인정)
③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①~③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인원수만큼 증가됐다고 오판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Ⅱ. 병원을 개원한 경우 개원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반영가능 여부
[사례1] 근무수의사로 일하다가 2023년도에 수도권에서 병원을 최초로 개원하여 2023년 1월 1일자로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3항에 따르면 병원을 새롭게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 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4,350만원이며, 최저한세 등으로 인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2] 수도권에서 2017년도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 2021년도에 폐업하고 2023년 1월 1일에 병원을 다시 개원하여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2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없다.
[사례3] 근무수의사로 일하다가 수도권에서 2023년 1월 1일에 기존 병원을 포괄양수도로 직원을 청년 3명 인수받고, 이후 추가 채용 없이 유지된 경우
☞ 직원을 승계받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3명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위의 사례의 경우는 예규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보면 2022년도 3명, 2023년도 3명이기 때문에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