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관련 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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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관련 법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통계청이 지난 2월 1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온라인 해외직구총액은 6조7567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다양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구매대행이 대중화되기도 했거니와,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e-Commerce) 업체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결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동물용의약품을 해외직구하는 소비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비롯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자를 중국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반려인들은 ‘펫OO’이라는 해외 온라인 동물용품 쇼핑몰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펫OO을 유해사이트로 지정하고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곧장 우회 접속 사이트가 개설되어 사실상 완전히 사이트 이용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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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에서 사거나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고파는 것도 불법이고, 온라인 동호회,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통한 동물용의약품 구매 역시 불법입니다.

관련 법령인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이에 더하여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을 포함하는 의약품판매업자 또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라도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도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도 의약품의 한 종류이기에 약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약사법 제85조에서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즉, 수의사)에게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약사법 제85조 제4항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특례 조항 및 앞서 언급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동물용의약품도 약국, 점포, 동물병원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역시 금지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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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독자께서는 그럼에도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 또는 해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구매가 왜 여전히 성행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는 현행 약사법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수입’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판매에 관해서는 약사법 제44조를 포함하는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에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의 수입에 관해서는 약사법 제42조 내지 제43조를 포함하는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판매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약국, 점포, 동물병원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의약품의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의약품에 대한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즉,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여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1회성으로 의약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수입업 신고·허가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세법」상으로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이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과 달리, 관세법은 일정 한도 내에서라면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동물용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해외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성행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의약품의 판매와 수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약사법과 관세법 간의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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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 처벌조항의 미비로 인해 동물용의약품을 해외직구하여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작금의 문제점은 국내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동물용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와 반려동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닌 일반 반려인들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동물용의약품을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수입 내지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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