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견제출 마감 D-8

진료항목·진료행위 표준화 없이 섣부른 개별 병원 가격 공개...보호자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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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동물병원 진료비를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 마감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보가 부정확해 보호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유발한다”는 기존 동물진료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사전 논의 없이 갑자기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카드’를 꺼내든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9월 15일까지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6일(목) ‘현재 지역별로 공개하는 동물진료비용 조사·공개를 개별 동물병원까지 추가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올해 동물진료비 조사가 시작된 이후다. 진료비 공개 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해 입찰했던 사업의 내용도 예산도 지난해 조사에 맞춰져 있었다. 쉽게 말해,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농식품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 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방침을 예고했고,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점’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선 선언·보고 후 법적 근거(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를 뒤늦게 마련하는 꼴이다.

입법예고에서 어떤 반대 의견이 들어와도, 시행규칙 개정을 해버리겠다는 농식품부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과잉 충성’이자 ‘답정너’ 정책 추진이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9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 전이지만, 이미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점’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가 포함되어 있다. 일의 순서가 거꾸로다.

수의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전 의견 조회 없는 입법예고’라는 절차상 하자는 물론, 이번 정책이 오히려 보호자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계는 “동물 진료비는 체중과 건강 상태, 마취 여부, 병용 처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이를 병원별 단일 금액으로 게시하도록 강제하면 보호자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오인하기 쉬운 정보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권리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수의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위해서는 동물진료항목과 동물진료행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2018년 본지 기사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공시제, 준비없이 시작하면 혼란만 가중-표준수가제, 공시제 모두 ‘진료항목 표준화’ 선행 필요>에서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수의사법 입법예고안에 있던 ‘사전 표준화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버렸다.

많은 국회의원이 선(先) 표준화, 후(後) 진료비 게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무시했다.

2021년 5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된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

그렇게 동물진료비 게시제·공시제는 사전 작업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됐고, 진료비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부정확하다”, “오히려 보호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아예 ‘4,130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전부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해 버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의계는 “공개된 항목에서만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그 손실은 공개되지 않는 진료로 전가될 수 있다”며 “그 결과, 보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보호자와 수의사 사이의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단순한 가격 비교는 결국 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과도한 저가 경쟁은 검사·진료·인력·장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동물의료의 질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표준화)부터 제대로 만들고 가격을 공개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경기도수의사회 카드뉴스(@경기도수의사회).

한편,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5일(화)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kjg5978@korea.kr, 팩스 044-868-902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는 조만간 직접 농식품부를 방문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견제출 마감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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