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윤준병 “진료비 110배 차이..표준수가제 도입, 개별 병원 진료비 공개해야”
政 ‘수의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 통해 구체적 범위 확정’..윤준병 “공개 범위 축소 안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최저가·최고가의 격차가 초진료는 61배, 상담료는 110배에 달한다고 꼬집으면서다.
윤준병 의원은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윤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을 주관하는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이다.

초진료 61배, 입원비 20~33배 격차 지목
윤준병, 개별 병원 진료비 정보 공개 촉구 “범위 축소 안 돼”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 진찰부터 백신 접종, 고가 영상 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항목에서 동물병원 간 가격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목했다.
초진료의 경우 전국 평균은 10,520원, 중간값은 10,000원으로 비슷했지만 최저가(1,000원)와 최고가(61,000원)의 차이는 61배에 달했다. 재진료의 최저·최고가 격차도 동일했다. 상담료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10,000원으로 나타나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최고가의 차이는 다른 진료항목에서도 컸다. 반려견 입원비는 33배, 반려묘 입원비는 20배 차이를 보였다. 종합백신은 8~9.4배, 전혈구 검사비는 15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CT 촬영비는 최저 257,000원에서 최고 1,500,000원, MRI 촬영비는 최저 400,000원에서 최고 1,600,000원으로 약 120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지역별 평균·중간·최저·최고 비용’을 공개하는 것에서 개별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전수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전수 공개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구체적 범위를 확정한 후 공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기본 진찰료가 최대 61배, 상담료는 무려 110배까지 벌어지는 등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로 인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비교하고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한 개별 병원 진료비 정보 공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협의’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후생이 후퇴하거나 공개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차질 없는 전면 정보 공개는 물론, 진료 항목의 표준화와 장기적인 표준수가제 도입 등 왜곡된 동물진료비 시장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최저·최고 비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진료 표준화 없이 강행된 공시제 도입으로 인해 개별 병원이 응답한 진료비의 실제 구성이 병원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별 입지와 규모, 의료 인프라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한 최저·최고 비용 비교는 동네 의원과 굴지의 상급종합병원을 견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진료비를 비교하려면 항목 표준화를 거쳐 동일한 정의로 비교해야 한다”면서 “표준수가제 논의는 공적 동물의료보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