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국내 최초 발의 `동물쇼 등 학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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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법안 발의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장하나 국회의원 대표발의, '동물을 위한 행동' 여러 동물보호단체 참여 지지

동물원·수족관 소관 법령 및 부처 확립, 동물원 내 사육동물 학대 방지·복지 증진 주 골자

장하나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9월 27일 동물원 및 수족관(이하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동물원법안’을 대표발의하고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동물원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 ‘동물을 위한 행동’을 비롯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핫핑크돌핀스 등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했다.

‘동물원법안’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 등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원의 설립 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게 하는 한편, 동물원 내 사육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기준 자체가 없어 공원·박물관 취급

박물관 박제나 동물원 동물이나 법적 지위는 똑같다?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아무런 법령도 기준도 없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냐”면서 이번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물원을 누가 설립하느냐에 따라 소관 법령, 소관 부처가 모두 다르고 별다른 관리규정도 없으며, 심지어는 『동물보호법』이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동물원 내 동물에게는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

현행법상 동물원 내 사육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교양시설, 공원,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박물관에 있는 박제나 동물원의 살아있는 동물이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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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자체)가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해 설립한 서울동물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사항인데 반해, 개인이 건립한 주주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박물관으로서 해당 지자체장 허가 사항이다.

동물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에 초점..인위적인 훈련 금지로 동물쇼 원천봉쇄

동물원 사육금지 동물 고시, 수의학적 처치 보장, 적정 사육환경 의무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원을 설립허가, 운영관리는 환경부장관 소관으로 통일된다.

동물원장은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함은 물론, 동물원 내 사육동물의 종별개체수∙질병상황 등 관리현황을 매년 2차례 보고해야 한다. 사육동물이 수의학적 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즉시 조치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개입하여 조치를 취한 후 그 비용을 동물원장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매년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것이 부적합한 동물을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동물원 내 사육동물의 학대를 막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조항이 포함됐다.

관람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동물쇼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전기충격기 등 위협적인 수단으로 동물을 관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육환경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들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동일하다.

장하나 의원은 “동물쇼에서 동물들의 묘기를 보면 신기하고 즐겁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질 일을 30초만 상상해봐도 동물쇼가 동물학대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사육기준을 지키지 않은 동물원이 많고, 이들 동물원은 그냥 동물을 학대하는 장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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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언론보도된 Z동물원 의 바다코끼리 학대장면. 동물쇼를 위한 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원 측은 연관자를 해고 및 감봉 등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진제공 : 카라)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그동안 동물복지,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를 외면해왔지만 사회적인 합의는 이미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동물원법 국내 최초 발의 `동물쇼 등 학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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