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 반려동물의료보험 논의에 다시 한번 ‘기초의료 지원’ 강조

반려동물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수의계와 다시 한번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수의계 관계자들은 기초의료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가칭)반려동물진료보험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5월 21일에는 대한수의사회관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7월 9일(금) 또 한 번 수의계와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최근 마련된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등 수의계 인사 9명이 참석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동물의료 서비스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완전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가에서 기본적인 예방접종처럼 기초의료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예산과 정책에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반영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6일 온라인 토론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제공한 자료

3가지 형태 중 ‘정책보험’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

조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은 ▲진료비 직접 지원 ▲사회보험 ▲정책보험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 양육자가 모두 매달 ‘동물의료보험비’를 내고, 동물병원에 갈 때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의 합의가 어렵고, 시행 초기 동물양육 포기, 동물등록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보험은 민간 반려동물보험(일명 펫보험)에 가입한 보호자의 보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호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사회보험처럼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왜 반려인에게만 지원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조정훈 의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이 중 ‘정책보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펫보험료와 반려동물보험사업자의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펫보험료 지원해도 보험 가입률 증가 안 할 것”

“보험료 지원보다, 기초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의계 관계자들은 펫보험료 지원보다, 예방접종·중성화수술·구충·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은 “동물보험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처럼 포괄적이고 다양한 상품설계를 하기 어렵고, 보호자는 넓은 보장성을 원하면서 동시에 낮은 자부담 보험료를 희망한다”며 “민간 반려동물보험료를 지원해도 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구충, 건강검진 등 반려동물의 기초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료비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위혜진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장도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시간·비용이 적게 든다”며 “기초의료를 지원하면 오히려 전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초의료비 지원에 힘을 실었다.

박순석 대한수의사회 자가진료철폐특별위원장 역시 “법안 목적에 동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 목적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며 “입양 시 전염병을 관리하는 예방접종, 개물림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수술,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등이 공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수의계에 “공공성이 있는 기초의료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데 (수의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며 논의를 더 진행하고, 수의사회와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법안 발의…2023년 시행 목표

한편, 조 의원 측은 올 하반기에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 2023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전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다”는 취지로, 수의계는 물론, 손해보험협회, 정부, 동물단체 등과 입법간담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조의원 측 방침이다.

[기고] 정상적인 병성감정으로 농장동물 진료권 정상화 기여해야|곽성규

지성동물병원 곽성규 (전 제주양돈수의사회장)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병성감정기관의 불법적 운영 행태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근본적으로 수의사의 ‘진료행위’와 ‘면허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 취지에 대한 오해가 보인다.

또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같은 수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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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에서 동물의 진료라 함은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연속적인 행위로, 다양한 경우의 수에서 치료를 선택해 나가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

수의사법에서는 ‘동물진료업’을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을 포함)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을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동시에 수의사 면허자라고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병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한 동물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진료수의사 신고, 연수교육 이수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의사 등 다른 면허 체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해당 면허를 이용한 전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자라 하더라도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것을 요하고, 당국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병성감정기관 문제와 별개로 진료 과정에서 약품회사 등 업체 소속 수의사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면허 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아니면 어떠한 진료행위도 할 수 없다. ‘업체 수의사가 할 수 있는 보조 업무에 대해 수의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구성원들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불법이 아니라면 애초에 불필요한 논의다. 불법진료행위가 없다는 주장에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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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가축방역기관에서 병성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성감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병성감정기관은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진단 등 방역 목적으로 운영된다. 사람의 진단검진센터와 같이 동물병원에 일상적 정밀진단검사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업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특위에서도 병성감정기관의 병성감정 행위 전반을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동물병원처럼 일상적 질병에 대해서 약품·사료회사와 정기계약을 하고 이루어지는 질병 진단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람에서 병원과 검사기관이 정기계약하여 진행하는 검사들과 마찬가지의 형태이지만, 그 주체가 동물병원이 아닌 병성감정기관과 병성감정수수료를 대납해주는 기관과의 계약인 것이 더욱 문제다.

농장동물 임상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진단기관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사람의 진단검진센터와 같이 수의과대학 등의 동물병원을 통해서 심화된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병성감정기관이 과연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병성감정기관에서 이루어진 법정 가축전염병의 진단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진단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이 의심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수의사, 연구책임자, 해당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등은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가축의 소유자, 업체 등은 수의사나 병성감정기관에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가축에 대해 수의사 및 병성감정기관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축전염병 진단 여부와는 별개로 의뢰를 받은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에서 정당하게 병성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행하는 진단행위는 그 목적을 상실한 불법 진료행위로, 이런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는 방기한 채 진단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업체에서 병성감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은 현장에서 임상수의사가 배제되는 기형적 산업 구조에 일조했으며,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는 포괄적으로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현상품 또는 사은품등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해석을 보면 경품류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또한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약품업체가 납부하는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약품을 구입하게 될 농장에게 편익등의 용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병성감정기관 등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여부와는 별개로 불법성을 갖는다. 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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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와 대한수의사회는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고유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동물 임상체계의 붕괴를 막고자 적법한 업무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물병원의 역할을 침해하는 불법적 운영은 어떠한 형태로 포장하든 동물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주범으로 절대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

신고대상 가축전염병의 과다 및 이동제한 우려에 따른 농장의 검사 회피 등 현행 법령‧제도에서 나타는 문제점들은 그 나름대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농장동물 임상의 미래는 없다.

농장동물 임상 체계가 붕괴되면 이는 우리 축산업에도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것으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각계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한다.

전세계 수의과대학 로얄캐닌 앰버서더들이 온라인으로 모였다

전세계 수의과대학에서 활동하는 로얄캐닌 앰버서더가 한 자리에 모였다. 로얄캐닌이 주최하는 Vet Student Ambassador Journey 2021 행사가 7월 5일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본 행사인 라이브 세션을 중심으로 e러닝·영상으로 제공된 프리 세션, 유인물과 개별 활동으로 구성된 포스트 세션으로 꾸며졌다.

라이브 세션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회의와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다.

로얄캐닌 글로벌의 Vice President of Pet Professionals& Corporate Affairs를 역임하고 있는 올리버 레이몬드의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과 게임, 소규모 회의가 이어졌다.

행사는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수의대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차를 고려해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초대된 앰버서더들은 원하는 시간을 골라 참여했다.

이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라이브 세션에 이어 오는 8월과 11월에 2·3차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경상대 로얄캐닌 앰버서더 9기 김동현 학생은 “로얄캐닌 아카데미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로얄캐닌 이벤트를 접하고, 한국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프로그램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각 나라별로 수의과대학 커리큘럼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커리큘럼 외의 활동이 있는지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고 전했다.

로얄캐닌 조민주 수의사는 “로얄캐닌은 전문가인 수의사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미래 현장의 전문가가 될 수의대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얄캐닌 대학생 앰버서더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1명씩 선발된다. 반려묘와 반려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얄캐닌의 가치와 철학을 전하고, 수의대생 대상 수의영양학 교류 및 학술홍보활동을 담당한다.

각 수의대의 엠버서더들은 주기적으로 수의영양학 세미나를 수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며 로얄캐닌 공장 견학, 장학금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농식품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가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8일 “민법 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로 설립허가 하였다”고 공고했다.

허가번호는 제885호이며, 정식법인명은 <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다. 대표자는 박영재다.

설립목적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물보건사 정책 연구 및 유관기관과의 사업을 수행하여 동물보건사의 전문성 향상 및 동물보건사와 연관된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한편, 동물보건학과, 반려동물과, 애완동물과, 펫토탈케어과 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현재 국내에 3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에 모집을 예고한 곳도 적지 않다.

당장 내년 초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860여 명에 이른다.

[동물보건사 공청회 Q&A]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주관·과목은

9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마련 공청회’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 체계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수의학교육인증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을 좌장으로 김정주 사무관, 박인철 강원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김정은 수성대 교수가 동물보건사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해당 질문답변을 크게 ▲자격시험 ▲수의테크니션 특례 대상자 ▲인증평가 및 양성 등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Q. 동물보건사 시험은 누가 주관하나

동물보건사 제도는 수의사법에 의해 추진된다. 농식품부가 전체적으로 시험을 주관한다.

다만 시험문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출제할 계획이다.

 

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아직 출제위원 선정기준은 없다. 다만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험관리위원회가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목별 출제위원을 선정해 위촉하는 형태다.

관련 신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는 공개하지만, 시험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특정인의 선정 여부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대외비다. 관련 사항은 선정자들에게 별도로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

 

Q.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

입법예고됐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험과목을 기초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등 4개 과목으로 규정한 바 있다(제14조의4).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시된 전공교과는 15과목이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양성기관을 평가인증하는 과정에서 인정된 교과목 위주로 (시험과목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검토하는 단계다.

 

Q.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나 용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시험범위나 용어 기준은 출제위원과 마찬가지로 시험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이다.

동물병원 실습을 제외한 필수전공교과 14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Q. 시험 난이도나 합격률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동물보건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다. 별도의 난이도나 합격률을 정하기 어렵다.

 

Q. 이미 관련 대학에 다니는 졸업 예정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수의사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나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응시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는지 여부에 달렸다.

 

Q. 동물보건사 시험 외에 인적성 검사도 필요하지 않나

인적성 검사까지 포함하는 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생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결격사유 조사 등을 거쳐 이상 없는 합격생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것이다.

 

Q. 동물보건사 시험의 최종 확정안은 언제 나오나

입법예고됐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제14조의4).

잠정적으로 목표로 둔 2월 시험을 위해서는 11월에 시험이 공고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확정이 아니다.

양성기관 인증평가나 특례 대상자 교육 등에 차질이 생기면 내년 하반기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동물보건사 공청회 Q&A] 현직 테크니션은 어떻게 자격 얻나

9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마련 공청회’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 체계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수의학교육인증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을 좌장으로 김정주 사무관, 박인철 강원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김정은 수성대 교수가 동물보건사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해당 질문답변을 크게 ▲자격시험 ▲수의테크니션 특례 대상자 ▲인증평가 및 양성 등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Q. 특례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례대상자의 범위는 개정 수의사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이 아닌)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졸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위 조건을 만족하면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Q. 동물병원 업무 경력도 8월 28일이 기준인가?

그렇다. 가령 전문대학 졸업자가 8월 28일을 기준으로 동물병원에 364일을 근무했다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를 통해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특례대상이 아닌 사람이 동물보건사가 되고 싶다면,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 입학하는 방법 밖에 없다.

 

Q. 특례대상자는 언제까지 시험을 치러야 하나

8월 28일 기준으로 특례자 조건을 충족하고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한다면 언제든 응시자격은 주어진다.

다만 양성기관에서 특례자를 위한 실습교육을 10년이고 20년이고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다.

특례자가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기한은 없지만, 특례자 분들이 실습교육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기한은 양성기관과 협의로 통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한 안에서 가능한 이수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Q.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어떻게 운영되나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고협), 동물병원협회 등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 시점은 8월 초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후 양성기관이 인증평가를 받아야 특례자 실습교육도 진행될 수 있다. 9월까지 특례자 실습교육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에 특례자 실습교육은 120시간이다. 동물병원 관리, 건강 검진, 진단검사 보조, 입원·응급 동물간호, 수술 보조, 동물보건 관련 법규, 동물병원 실습을 내용으로 규정했다.

명칭은 실습교육이지만 동물병원 실습을 제외하면 이론교육에 가깝다. 이들 각각의 과목은 어느 하나가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골고루 다루도록 했다.

세부적인 과목이나 동물병원과의 실습교육 협약체결 등 세부 사항은 동교협 중심으로 확정해 공유하겠다.

 

Q. 기존 졸업생이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응시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가름하나

개정 수의사법 부칙에 따라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졸업했다면 동물병원 근무경력 조건 없이도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졸업생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동물병원 근무경력 조건이 없는) 특례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어야 한다’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다.

 

Q. 많은 동물병원이 원장 1명과 테크니션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특례자 교육을 받으러 가면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대면 수업도 가능한가

동교협을 통해 특례자 실습교육 운영 규모를 조사해보니 대면교육을 기준으로 약 800명 정도였다. 특례교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방역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영상교육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 관련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녹화교육은 타당하지 않다.

특례자 실습교육안은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시작될 9월 전까지 준비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특례대상자가 실습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아직은 확정하기 어렵다. 어떻게 실습교육을 진행할 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동물병원 측 의견을 받아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30~50명이 모이는 대면 교육 기준으로 50만원 안팎이 언급됐다.

[동물보건사 공청회 Q&A] 동물보건사 양성·인증평가는 어떻게

9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마련 공청회’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 체계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수의학교육인증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을 좌장으로 김정주 사무관, 박인철 강원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김정은 수성대 교수가 동물보건사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해당 질문답변을 크게 ▲자격시험 ▲수의테크니션 특례 대상자 ▲인증평가 및 양성 등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Q.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최근 학생 현장실습 시 최저임금의 75%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물병원 현장실습의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학생 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분류된다.

(표준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자율형 현장실습도 유급이 원칙이다. 무급으로 자율형 실습을 시행하려면 학생의 활동으로 실습기관이 즉각적 유익을 취해선 안되며, 업무 체험이 반복적·지속적이면 안 된다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편집자주)

주당 15시간, 8주 120시간 이내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동물보건사 실습교육을) 자율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준비되고 있는 인증기준안의 동물병원 현장실습은 4주 120시간 형태다. 이는 유급 원칙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된다.

보건의료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의 경우 운영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보건사의 경우도 전문자격을 위한 의무현장실습에 해당하므로 유급원칙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Q. 동물병원 섭외가 어려운 양성기관의 경우 평가인증 항목에서 ‘현장실습’을 제외해줄 수는 없나

4학기 동안 15과목 40학점을 이수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된다. 전문자격증을 갖고 실무에 투입되려면 120시간의 현장실습은 필수적이다.

 

Q. 재학생 중 일부만 현장실습에 참여할 경우, 어느 비율 이상 참여해야 인증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

해당 양성기관의 모집정원 중 시험에 얼마나 응시할 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지 잣대를 논의하고 있다. 관련 안이 만들어지면 평가자·피평가자 편람에 적용하겠다.

 

Q. 전문대의 경우 2학년 2학기에 조기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보건사 양성 시에도 가능한가

수의사법이 응시자격을 주는 대상은 평가인증을 획득한 양성기관의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다.

법은 학생 개개인의 응시자격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다. 법은 학교를 평가한다. 평가받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학생의 졸업기준은 학교가 정할 문제다.

 

Q. 인증평가를 받는 단위가 ‘학과’인가, 아니면 ‘계열전공’인가

평가인증을 받는 단위는 모집정원을 가진 입학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수의사법이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학부나 단과대학 단위가 아닌 학과 단위로 인증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물보건복지학, 반려동물보건 등 관련 학과의 명칭이 다양하다. 인증제도가 정착해 나가면서 다른 국가인증 관련 분야처럼 학과의 명칭을 통일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Q. 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완전인증은 3년, 단축인증은 2년의 기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신설 학과의 평가인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신설 기관은 여러가지로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최초 인증평가 시에는 인증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단 1년의 인증기준을 부여한 후, 다음 해에 얼마나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Q.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도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나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것이 대전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대학과 차이가 있지만, 인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에 부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Q. 인증기준안에 명시된 과목이 아닌 유사한 교과목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나

기준안 교과를 정하기 전해 전국 30여개 양성기관에서 현재 교육하고 있는 교과목을 모두 파악했다. 그중 가장 공통된 명칭을 선정했다.

유사한 교과목이라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억지주장일 정도로 적은 유사성이라면 곤란하다. 평가위원들이 논의하고, 동교협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Q. 양성기관이 함께 사용할 공통교재는 없나

수의학, 의학 분야 등에서도 통일된 교재를 만든 경우는 몇몇 과목에서 학회나 연구회가 주도한 경우에 그친다.

교육환경이 모두 다른데 획일화하기 어렵고,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통교재를 만들기에는 핵심역량도 아직 도출되지 못했다.

추후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조금씩 추진을 준비하겠다.

 

Q. 인증평가는 언제 시작될 예정인가

인증평가에 필요한 편람과 지침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7월말, 8월초까지는 초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의견수렴, 정리를 거쳐 8월말까지는 편람·지침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단 구성도 선행되어야 한다. 처음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가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인력을 교육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에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증평가가 개시될 수 있다. 자체평가에 필요한 부록, 증빙서류 등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9월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고병원성AI 백신 접종 시 현장 임상수의사 참여 필요해”

고병원성AI 백신접종정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수의사들은 백신접종정책의 선결 조건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임상수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호식 초대 가금수의사회장

대한양계협회가 9일(금) <고병원성AI 백신접종정책 도입을 위한 토론회 : 고병원성AI 백신접종 왜 필요한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명의 수의사가 참여했다. 윤호식 초대 가금수의사회장(장원동물병원장)이 발제를 하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호식 회장은 ‘정부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살처분 정책만 고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2016~2017년 고병원성AI와 2020~2021년 발생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2016~2017년 발생 때는 농가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는 (농가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3km 내 살처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식 원장은 “2016~2017년 때는 산란계 농가가 잘못한 부분도 많았다. 당시에 산업이 붕괴되니까 임상수의사들이 백신접종 얘기를 꺼냈지만, 여러 가지 준비 미비로 실제 백신접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2021년 발생은 그냥 무자비하게 3km 내 살처분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산업은 마비되고 농가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계란까지 수입하고 있어서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윤호식 원장은 백신정책 병행을 위한 다양한 선결 조건을 언급하며, “백신을 접종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있는 임상수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AI 전문가 교육을 받은 현장 수의사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처럼) 할 일과 비전이 있으면, 가금임상분야로 진출할 수의사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토론자로 나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현장 임상수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허주형 회장은 “고병원성AI 백신정책이 도입되면, 사독백신 주사를 위해 수의사로 구성된 백신팀에 대한 방역평가와 백신효능평가가 현장 수의사에 의해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정책 실시 후 수의사에 의한 주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상재화를 막고 청정국 선언을 당길 수 있다”며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고병원성AI 백신접종정책 전반에 걸쳐 수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달걀값 치솟는데, 소비자 단체가 AI백신 우려하는 이유는?

달걀값이 고공행진이다.

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2.6% 상승해 2011년(12.5%)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는 달걀은 38.9%나 가격이 올랐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2억 개에 가까운 달걀을 수입했지만, 가격 안정세는 먼 얘기다.

“산란계 22.7% 살처분…계란값 폭등으로 이어져”

업계에서는 달걀값 폭등의 원인의 하나로 ‘과도한 살처분’을 꼽는다.

지난 9일 한국양계협회가 주최한 <고병원성AI 백신접종정책 도입을 위한 토론회 : 고병원성AI 백신접종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이 과도한 살처분 정책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병원성AI 방역을 위해 2,992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산란계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살처분된 숫자가 전국 산란계(약 7,385만 마리)의 22.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겨울 총 107건의 고병원성AI 발생 농장 가운데 산란계 농장 발생은 46건이었고, 살처분한 농장은 184곳이었다.

이근행 소장은 “2016~2017년 이후 4년 만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감염이 크게 번지면서, 강화된 가축방역 행정이 이뤄졌다”며 “방역당국은 강력한 살처분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과 수급 기반을 약화시키고 가금사육농가들의 생산과 방역실천 활동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달걀 소비자가격은 50% 이상 폭등했는데, 6월 말까지 1억 8800만 개의 달걀을 무관세로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까지도 달걀 수급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금 업계에서는 고병원성AI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겨울에도 다시 한번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도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달걀값 폭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9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고병원성AI 백신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

그런데, 소비자 단체에서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사진)이 고병원성AI 백신접종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백신접종 요구를 들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한 것.

김 회장은 우선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물은 적절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방역 조치에 있어서, 반복되는 AI와 관련해 백신접종 필요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병원성 AI백신을 접종했을 때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며 “실제로 중국에서 1995년 백신 도입 후 AI 변이가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변이만 불러와 인체감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AI백신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변이가 생겨나 막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질병 청정화 정책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시장 개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등 백신접종 국가가 “닭고기 수입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나라도 AI백신을 접종하므로) 방어할 명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오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연화 회장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과도한 살처분 정책은 지양해야 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어떤 것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의 깊은 고민과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AI백신 안 할 거면 더 나은 방역대책 내놔라” 강력해진 양계협회 목소리

지난 5월 7일 AI 백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던 양계협회가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를 ‘고병원성AI 백신접종 왜 필요한가’로 정할 만큼, AI 백신 정책 요구에 대한 강도가 커졌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7월 9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병원성AI 백신접종정책 도입을 위한 토론회 : 고병원성AI 백신접종 왜 필요한가>를 개최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수의계, 학계 등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이 고병원성AI 백신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고려를 요구한 가운데, 이홍재 회장이 “고병원성AI 백신접종을 안 할 거면, 농가와 산업·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역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홍재 회장은 우선 올겨울에도 고병원성AI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럽의 야생조류에서 AI바이러스 검출량이 엄청난 것을 볼 때 올해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러면서, 올해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경기도 농가의 경우 입식하자마자 닭을 또 묻어야 한다고 한탄했다.

특히, 정부에 강한 규제만 하려 하지 말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홍재 회장은 “정부는 더 강한 규제를 하려 한다. 과태료도 대폭 인상됐다”며 “사실상 가금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도 그 기준을 100%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규제 흐름으로 방역정책을 만들면, 농가가 고통스럽고 산업이 망가지며, 계란값 폭등으로 소비자도 고통받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AI백신 접종 안 할 거면, 다른 방역대책 마련해달라”

이홍재 회장은 “(지난겨울까지) 고병원성 AI가 9번 터졌는데, 정부는 농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농가가 요구하는 건 하나다. 고병원성AI 백신접종을 안 할 거면, 농가·산업·소비자가 피해 안보는 방역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AI 발생에 대해 ‘시키는 대로 농가가 안 해서 AI가 터졌다’고 농가를 지적하면 편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문가가 아니라 백신 효능·부작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이제 정부도 생각을 바꿔서, 백신접종이 가능한 축종에는 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면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이라고 시도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을 규제대상으로만 본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고병원성AI 백신 접종 시행해달라”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안두영 위원장은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산란계 농장을 식량 산업의 파트너로 보는 것인지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라도 고병원성AI 백신접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 안성에서 자체의료봉사 진행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지도교수 윤헌영, 회장 이예빈)가 지난 7월 3일 토요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350마리 강아지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네 번째 ‘자체 기획 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활동에는 윤헌영 교수와 2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또한, 바이오필리아 출신 동문인 현직수의사 6명(임윤지, 정재환, 오민재, 허은지, 송경민, 이준환)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으며, 서울시 수의사회가 봉사활동을 후원했다.

이들은 보호소의 개 220마리에게 종합백신과 코로나백신, 켄넬코프백신을 접종하고, 고양이 20마리에게 종합백신을 접종했으며,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도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전에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봉사 중 상시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사항을 준수했다.

바이오필리아는 봉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정 및 접종 방법, 약품, 봉사 시뮬레이션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바이오필리아 회장 이예빈(수의학 본과 3학년) 학생은 “보호소 강아지들의 기본관리를 위해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방문하여 아이들의 개체수와 특성을 파악했던 것과 사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시뮬레이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도움을 주시는 지도교수님, 수의사 선배님들,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시수의사회,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이번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학생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일들을 항상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옥세린 기자 celineohk@hanmail.net

동물보건사 양성체계 청사진 공개‥내년 2월 첫 시험 가능할까

동물보건사 교육 커리큘럼과 인증기준, 기존 수의테크니션 특례자 교육 등 제도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한 2년 15과목 40학점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최대 3년 주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첫 자격시험을 개최할 목표 시기는 내년 2월로 제시됐지만 관련 세부규정 확정과 양성기관 인증, 특례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기에 빠듯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검토 중인 동물보건사 관련 세부규정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날 공청회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했다.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공청회는 당초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2년제 기준 동물병원 실습포함 15과목 40학점 요구

인증받은 양성기관 졸업생에게만 국시 응시자격..완전인증시 3년 기한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인증원) 김용준 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을 소개했다.

기준안은 올 초 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교협),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의 공동연구로 마련됐다.

김용준 원장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라며 “양성교육을 표준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동물보건사를 배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인증기준은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5개 영역 12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수-적격-미흡-부적격(3~0점)의 4단계 척도로 각 항목을 평가하는 체계로, 수의학교육 인증(5개 영역 50개 항목)보다 항목 수는 적다.

5개 영역 모두 ‘적격’ 이상을 획득하면 완전인증(3년)이 부여된다. 부적격 항목이 하나라도 있거나 2개 영역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인증을 획득할 수 없다.

교육과정은 2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2년간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전공교과 15과목 40학점을 이수하는 형태다.

김용준 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대부분이 2년제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간호인력도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인증평가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은 필수전공교과목 15과목 40학점의 2년제 교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교협 측은 국내 관련 대학의 교과목 명칭을 취합해 공통분모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자료 :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

졸업생·특례자 모두 ‘인증’ 양성기관 거쳐야 응시 가능

8월말 세부규정 확정, 9월부터 인증 개시? 내년 2월 첫 시험 가능성은 ‘안개 속’

농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세부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자 및 피평가자용 편람,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은 “평가인증기준과 편람·지침이 마련되면 공개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법적인 기반을 구축한 이후 (인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다. 인증을 획득한 양성기관의 졸업생,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한 특례 대상자로 나뉜다.

전자가 시험에 응시하려면 해당 양성기관이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후자가 응시하려면 120시간의 실습교육 이수가 조건인데, 해당 특례교육도 인증받은 양성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의 첫 고비는 ‘인증’인 셈이다.

김용준 원장은 “8월말까지 인증편람·지침 작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9월부터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평가업무를 맡을 평가위원 풀(pool)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인철 강원대 교수는 “각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증평가가 개시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10년 넘게 수의학교육 인증 평가를 담당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9월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개최시기를 2월로 제시하면서도 ‘잠정적인 목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증평가나 특례자 교육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내년 하반기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험 9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약 3개월여에 불과하다는 점도 변수다.

 

동물보건사 얼마나 배출될까 아직 미지수

수급조절·의무고용 논의 시점 아니다’ 선 긋기

농식품부 TF가 파악한 국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현재 30여개다. 내년 모집을 예고한 곳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김정주 사무관은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협조로 파악한 (내년초) 졸업예정자는 860여명”이라면서도 “응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특례조건에 부합하는 전·현직 수의테크니션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중 실제 응시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 등을 통해 특례 대상자 규모를 가늠하고 있지만 아직 추정치다.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에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고용 의무화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아직 동물보건사로 배출된 인력이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급조절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현재로서는 수의사법에 수급 관련 사항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추후 민관 협의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선을 그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동물보건사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시험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양성기관 인증, 특례자 교육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향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동물학대 개 불법 도살 여전‥불법 개식용 도살 현장 고발

개농장에서 경매장, 불법 도살장을 거쳐 성남 모란시장 건강원으로 이어지는 개식용 산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는 모란시장의 대형 건강원 2곳을 기점으로 연계된 도살장, 경매장, 농장까지 총 6개 업장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개 196마리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살되는 동물학대 현장을 확인, 도살장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은 “한국에서 개가 잔혹하게 도살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채증하여 드러낸 최초의 사례”라며 “동물학대는 개식용 업계의 스탠다드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동물해방물결이 확인한 불법 개 도살 현장
(사진 : 동물해방물결)

시장 밖에서 개식용 매매·도살 여전..동물보호법 위반 도살 현장 드러나

이번 현장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개월간 진행됐다. 성남 모란시장 내 건강원 2곳에서 시작해 도살장, 경매장, 농장을 역추적했다.

2018년 성남시 주도로 모란시장 내에서 공개적으로 개를 전시·도살하던 시설은 사라졌지만, 이번 조사결과 모란시장 내 건강원들은 여전히 개를 직접 도살·매매하며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밖에서 개를 도살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물해방물결이 조사한 건강원 A, B는 불법적인 식용 개 경매장이나 2천마리 이상을 기르는 대형 개농장에서 개들을 공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개를 불법적으로 도살하는 ‘도살장’을 각각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이들 도살장 두 곳에 조사가 집중됐다.

동물해방물결 조사팀이 두 도살장을 2개월여간 집중 감시한 결과 A건강원은 주3~4회, B건강원은 매일 도살을 실시했다. 매번 10~30마리의 개들이 도살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개의 전기도살을 동물학대로 판결하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동물해방물결은 “개들은 모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지극히 잔혹하고 학대적인 방식으로 도살됐다”고 호소했다.

이날 동물해방물결이 공개한 도살 현장 영상에서는 전기봉을 활용한 전기도살이 벌어졌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행됐다.

동물해방물결은 9일 조사 대상지 도살장을 경찰과 급습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동물해방물결)

조사팀이 확인한 불법 도살 사례만 196마리다. 개들의 종류도 다양했다. 식용 목적으로 주로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진 도사견 믹스 등 외에도 출처와 생김새가 매우 달랐다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던 개가 식용견으로 둔갑한 정황도 포착됐다. 도살된 개 일부가 목줄을 차고 있었고, 동물해방물결 조사기간 중 모란시장 내 건강원으로 개를 데려와 팔아넘기는 소유주가 목격되기도 했다.

동물해방물결은 9일 새벽 여주시 지역 경찰과 함께 조사대상지였던 도살장 두 곳을 급습,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부정 또는 방치해온 개 도살의 동물학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채증해 고발한 사례”라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도살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조사 과정에서 채집한 영상을 바탕으로 개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저어새’, 국내 최초 인공육추 자연번식 성공

서울대공원(원장 이수연)이 인공육추 개체로부터 저어새 2마리를 자연번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몰위기에 처한 알을 구조해 인공부화하는 보전사업을 통해 태어난 저어새 부모개체에서의 자연번식은 국내 최초다.

천연기념물 205-1호인 저어새는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멸종위기(EN)종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이다.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새였으나 1990년 초반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300마리까지 감소해 저어새 보호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이후 저어새 보전을 위한 여러 노력을 통해 2021년 현재 5,000여 마리까지 개체수가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어새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 세계 저어새의 90% 이상이 한반도 서해안에서 번식하기 때문이다.

야생 저어새 일부는 서해안 갯벌지역 섬의 높은 곳에서 번식하는데, 무리에서 밀린 약한 부모개체들이 낮은 곳에 알을 낳는다. 이런 알들은 만조에 따른 수심 상승으로 수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수몰위험지역에서 알을 구조해 번식장에서 부화, 육추, 번식을 통해 개체수를 확보한 뒤, 무리를 이룬 개체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저어새 복원사업’을 하고 있다.

부모 저어새의 인공포육장면(2017년, 당시 1주령)

올해 2마리의 새끼를 낳은 저어새 부모는 4년 전 수몰위험지역에서 구조된 알에서 인공적으로 부화되어 자란 개체다.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짝짓기에 성공한 뒤 새끼 2마리를 출산한 것이다.

인공육추 부모의 동물원 내 자연번식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태어난 2마리의 새끼는 현재 부모개체에게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서로 앞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이소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날갯짓을 하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공원은 “수몰지역 알들이 동물원에서 인공부화되어 인공육추에 성공하고, 건강하게 성체가 되어 자연번식에 성공했다는 것은 저어새 복원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는 동물원 내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동물원 밖의 생태계도 함께 지키며 자연을 복원한다는 서울대공원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은 “서울대공원 토종동물번식장은 2022년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자연 방사를 위한 야생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뀔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저어새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야생에서 안정적인 개체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수의대, `로얄캐닌 영양학 토크토크` 온라인 세미나 개최

건국대학교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로얄캐닌 영양학 토크토크‘가 지난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로얄캐닌 영양학 토크토크’는 학부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영양학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국대 옥세린 로얄캐닌 엠버서더가 ‘반려동물의 체중관리’를 주제로 영양학 세미나를 진행했고, 2부에서는 로얄캐닌코리아 조민주 수의사가 ‘로얄캐닌과 수의사’를 주제로 사료회사에서의 수의사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진로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중 진행된 퀴즈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이 증정됐고, 세미나의 모든 참가자에게 참가상품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증정됐다.

로얄캐닌코리아는 다른 수의과대학에서도 영양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로얄캐닌 영양학 토크토크에 참가한 건국대 수의대 정혜린 학생은 “반려동물 영양학의 기초에 대해 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세린 기자 celineo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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