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체계 청사진 공개‥내년 2월 첫 시험 가능할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양성기관 인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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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교육 커리큘럼과 인증기준, 기존 수의테크니션 특례자 교육 등 제도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한 2년 15과목 40학점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최대 3년 주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첫 자격시험을 개최할 목표 시기는 내년 2월로 제시됐지만 관련 세부규정 확정과 양성기관 인증, 특례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기에 빠듯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검토 중인 동물보건사 관련 세부규정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날 공청회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했다.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공청회는 당초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2년제 기준 동물병원 실습포함 15과목 40학점 요구

인증받은 양성기관 졸업생에게만 국시 응시자격..완전인증시 3년 기한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인증원) 김용준 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을 소개했다.

기준안은 올 초 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교협),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의 공동연구로 마련됐다.

김용준 원장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라며 “양성교육을 표준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동물보건사를 배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인증기준은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5개 영역 12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수-적격-미흡-부적격(3~0점)의 4단계 척도로 각 항목을 평가하는 체계로, 수의학교육 인증(5개 영역 50개 항목)보다 항목 수는 적다.

5개 영역 모두 ‘적격’ 이상을 획득하면 완전인증(3년)이 부여된다. 부적격 항목이 하나라도 있거나 2개 영역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인증을 획득할 수 없다.

교육과정은 2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2년간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전공교과 15과목 40학점을 이수하는 형태다.

김용준 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대부분이 2년제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간호인력도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인증평가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은 필수전공교과목 15과목 40학점의 2년제 교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교협 측은 국내 관련 대학의 교과목 명칭을 취합해 공통분모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자료 :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

졸업생·특례자 모두 ‘인증’ 양성기관 거쳐야 응시 가능

8월말 세부규정 확정, 9월부터 인증 개시? 내년 2월 첫 시험 가능성은 ‘안개 속’

농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세부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자 및 피평가자용 편람,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은 “평가인증기준과 편람·지침이 마련되면 공개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법적인 기반을 구축한 이후 (인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다. 인증을 획득한 양성기관의 졸업생,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한 특례 대상자로 나뉜다.

전자가 시험에 응시하려면 해당 양성기관이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후자가 응시하려면 120시간의 실습교육 이수가 조건인데, 해당 특례교육도 인증받은 양성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의 첫 고비는 ‘인증’인 셈이다.

김용준 원장은 “8월말까지 인증편람·지침 작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9월부터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평가업무를 맡을 평가위원 풀(pool)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인철 강원대 교수는 “각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증평가가 개시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10년 넘게 수의학교육 인증 평가를 담당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9월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개최시기를 2월로 제시하면서도 ‘잠정적인 목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증평가나 특례자 교육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내년 하반기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험 9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약 3개월여에 불과하다는 점도 변수다.

 

동물보건사 얼마나 배출될까 아직 미지수

수급조절·의무고용 논의 시점 아니다’ 선 긋기

농식품부 TF가 파악한 국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현재 30여개다. 내년 모집을 예고한 곳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김정주 사무관은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협조로 파악한 (내년초) 졸업예정자는 860여명”이라면서도 “응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특례조건에 부합하는 전·현직 수의테크니션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중 실제 응시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 등을 통해 특례 대상자 규모를 가늠하고 있지만 아직 추정치다.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에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고용 의무화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아직 동물보건사로 배출된 인력이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급조절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현재로서는 수의사법에 수급 관련 사항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추후 민관 협의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선을 그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동물보건사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시험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양성기관 인증, 특례자 교육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향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보건사 양성체계 청사진 공개‥내년 2월 첫 시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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