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공청회 Q&A] 동물보건사 양성·인증평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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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마련 공청회’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 체계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수의사회,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수의학교육인증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을 좌장으로 김정주 사무관, 박인철 강원대 교수, 정태호 중부대 교수, 김정은 수성대 교수가 동물보건사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해당 질문답변을 크게 ▲자격시험 ▲수의테크니션 특례 대상자 ▲인증평가 및 양성 등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Q.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최근 학생 현장실습 시 최저임금의 75%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물병원 현장실습의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학생 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분류된다.

(표준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자율형 현장실습도 유급이 원칙이다. 무급으로 자율형 실습을 시행하려면 학생의 활동으로 실습기관이 즉각적 유익을 취해선 안되며, 업무 체험이 반복적·지속적이면 안 된다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편집자주)

주당 15시간, 8주 120시간 이내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동물보건사 실습교육을) 자율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준비되고 있는 인증기준안의 동물병원 현장실습은 4주 120시간 형태다. 이는 유급 원칙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된다.

보건의료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의 경우 운영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보건사의 경우도 전문자격을 위한 의무현장실습에 해당하므로 유급원칙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Q. 동물병원 섭외가 어려운 양성기관의 경우 평가인증 항목에서 ‘현장실습’을 제외해줄 수는 없나

4학기 동안 15과목 40학점을 이수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된다. 전문자격증을 갖고 실무에 투입되려면 120시간의 현장실습은 필수적이다.

 

Q. 재학생 중 일부만 현장실습에 참여할 경우, 어느 비율 이상 참여해야 인증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

해당 양성기관의 모집정원 중 시험에 얼마나 응시할 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지 잣대를 논의하고 있다. 관련 안이 만들어지면 평가자·피평가자 편람에 적용하겠다.

 

Q. 전문대의 경우 2학년 2학기에 조기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보건사 양성 시에도 가능한가

수의사법이 응시자격을 주는 대상은 평가인증을 획득한 양성기관의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다.

법은 학생 개개인의 응시자격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다. 법은 학교를 평가한다. 평가받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학생의 졸업기준은 학교가 정할 문제다.

 

Q. 인증평가를 받는 단위가 ‘학과’인가, 아니면 ‘계열전공’인가

평가인증을 받는 단위는 모집정원을 가진 입학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수의사법이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학부나 단과대학 단위가 아닌 학과 단위로 인증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물보건복지학, 반려동물보건 등 관련 학과의 명칭이 다양하다. 인증제도가 정착해 나가면서 다른 국가인증 관련 분야처럼 학과의 명칭을 통일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Q. 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완전인증은 3년, 단축인증은 2년의 기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신설 학과의 평가인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신설 기관은 여러가지로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최초 인증평가 시에는 인증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단 1년의 인증기준을 부여한 후, 다음 해에 얼마나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Q.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도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나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것이 대전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대학과 차이가 있지만, 인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에 부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Q. 인증기준안에 명시된 과목이 아닌 유사한 교과목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나

기준안 교과를 정하기 전해 전국 30여개 양성기관에서 현재 교육하고 있는 교과목을 모두 파악했다. 그중 가장 공통된 명칭을 선정했다.

유사한 교과목이라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억지주장일 정도로 적은 유사성이라면 곤란하다. 평가위원들이 논의하고, 동교협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Q. 양성기관이 함께 사용할 공통교재는 없나

수의학, 의학 분야 등에서도 통일된 교재를 만든 경우는 몇몇 과목에서 학회나 연구회가 주도한 경우에 그친다.

교육환경이 모두 다른데 획일화하기 어렵고,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통교재를 만들기에는 핵심역량도 아직 도출되지 못했다.

추후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조금씩 추진을 준비하겠다.

 

Q. 인증평가는 언제 시작될 예정인가

인증평가에 필요한 편람과 지침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7월말, 8월초까지는 초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의견수렴, 정리를 거쳐 8월말까지는 편람·지침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단 구성도 선행되어야 한다. 처음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가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인력을 교육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에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증평가가 개시될 수 있다. 자체평가에 필요한 부록, 증빙서류 등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9월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동물보건사 공청회 Q&A] 동물보건사 양성·인증평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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