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개 불법 도살 여전‥불법 개식용 도살 현장 고발

동물해방물결, 모란시장 개식용 불법 도살·매매 실태 8개월 추적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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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에서 경매장, 불법 도살장을 거쳐 성남 모란시장 건강원으로 이어지는 개식용 산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는 모란시장의 대형 건강원 2곳을 기점으로 연계된 도살장, 경매장, 농장까지 총 6개 업장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개 196마리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살되는 동물학대 현장을 확인, 도살장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은 “한국에서 개가 잔혹하게 도살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채증하여 드러낸 최초의 사례”라며 “동물학대는 개식용 업계의 스탠다드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동물해방물결이 확인한 불법 개 도살 현장
(사진 : 동물해방물결)

시장 밖에서 개식용 매매·도살 여전..동물보호법 위반 도살 현장 드러나

이번 현장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개월간 진행됐다. 성남 모란시장 내 건강원 2곳에서 시작해 도살장, 경매장, 농장을 역추적했다.

2018년 성남시 주도로 모란시장 내에서 공개적으로 개를 전시·도살하던 시설은 사라졌지만, 이번 조사결과 모란시장 내 건강원들은 여전히 개를 직접 도살·매매하며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밖에서 개를 도살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물해방물결이 조사한 건강원 A, B는 불법적인 식용 개 경매장이나 2천마리 이상을 기르는 대형 개농장에서 개들을 공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개를 불법적으로 도살하는 ‘도살장’을 각각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이들 도살장 두 곳에 조사가 집중됐다.

동물해방물결 조사팀이 두 도살장을 2개월여간 집중 감시한 결과 A건강원은 주3~4회, B건강원은 매일 도살을 실시했다. 매번 10~30마리의 개들이 도살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개의 전기도살을 동물학대로 판결하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동물해방물결은 “개들은 모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지극히 잔혹하고 학대적인 방식으로 도살됐다”고 호소했다.

이날 동물해방물결이 공개한 도살 현장 영상에서는 전기봉을 활용한 전기도살이 벌어졌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행됐다.

동물해방물결은 9일 조사 대상지 도살장을 경찰과 급습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동물해방물결)

조사팀이 확인한 불법 도살 사례만 196마리다. 개들의 종류도 다양했다. 식용 목적으로 주로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진 도사견 믹스 등 외에도 출처와 생김새가 매우 달랐다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던 개가 식용견으로 둔갑한 정황도 포착됐다. 도살된 개 일부가 목줄을 차고 있었고, 동물해방물결 조사기간 중 모란시장 내 건강원으로 개를 데려와 팔아넘기는 소유주가 목격되기도 했다.

동물해방물결은 9일 새벽 여주시 지역 경찰과 함께 조사대상지였던 도살장 두 곳을 급습,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부정 또는 방치해온 개 도살의 동물학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채증해 고발한 사례”라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도살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조사 과정에서 채집한 영상을 바탕으로 개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학대 개 불법 도살 여전‥불법 개식용 도살 현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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