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서울 노원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지원

(왼쪽부터) 권신구 21그램 대표, 유봉상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21그램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노원구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권신구 21그램 대표와 유봉상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은 당일 협약을 맺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선진화와 사회공헌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원구 관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가구에 장례지원사업을 펼친다.

노원구자원봉사단에 기초수습키트를 활용한 반려동물 장례 초기 조치를 교육하고, 21그램의 장례서비스로 연계할 방침이다.

노원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동물복지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인 만큼 이번 협약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권신구 21그램 대표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과 장례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상 교수 진료수당, 어딘 주고 어딘 안주고…관련 기준부터 마련해야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의 퇴직금 소송전이 이슈다. 경북대·부산대·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대학교수와 병원근로자의 지위는 별개이므로, 학교와 병원이 각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 의대 교수 및 경북대병원 겸직교원으로 근무했던 12명의 교수가 낸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병원근로자로서의 별개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수의대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10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국립대이며, 각 대학이 임상전담교원을 선발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의계에 현재 대학교수의 겸직허용이나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립대학병원 교수의 겸직 및 수당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은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수의과대학 교수의 주요 업무는 ‘교육’과 ‘연구’다. 임상 교수는 여기에 ‘동물병원 진료’가 추가된다. 그런데, 학교·동물병원 재정 상황에 따라 진료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문제와 연결된다. 수당을 받는 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동물병원 진료행위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속성의 대표적인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수당을 받지 않는 국립대 수의대 교수의 동물병원 진료행위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계속성 있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립대 의과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관련 근거가 있다.

법 제17조(겸직)에서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병원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따라, 보수는 원소속 기관(대학)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도 별도로 존재한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수의대 부속동물병원 교수가 진료업무를 할 때 겸직허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처럼 (가칭)국립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국립대 수의대의 경우 학교기업 형태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 같다”며 학생 교육이라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의 기본 목표를 위해서라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립대 수의대교수의 겸직·수당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의전문의 제도의 경우 환자 케이스가 많아야 진정한 전문의 배출이 가능한데, 임상 교수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환자 수 증가가 그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이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 겸직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수의사법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근거 마련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법이 있는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임금청구 소송, 병원과 학교 측의 수당지급 마찰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법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의학계에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현 상황을 돌아보고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내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시설, 수원·광명 넘어 성남·구리로 확대

경기도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었다.

‘반함(반려동물과 함께)’으로 이름 지어진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 구(舊) 평생학습원(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지하 1층에 자리 잡았다.

79㎡ 규모의 실내 시설은 교육장, 미용실,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유기동물 입양과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야외에는 130㎡ 규모의 놀이장을 조성되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광명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인들의 오랜 염원인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함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입양할 반려동물과의 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양 프로그램을 마치면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이 지급된다.

수원 도심지에 자리 잡은 경기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한편, 경기도내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시설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경수대로 460)에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했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도심지’다. 화성에 있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본 교육 등을 받은 유기견을 무료로 입양할 수 있는 곳으로, 올해 8월 100마리 입양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직영 센터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시군의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 대상이 광명, 성남, 구리 3곳이다. 이중 광명 센터가 문을 열었고, 성남시와 구리시도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건립 중이다.

경기도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안락사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등 7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입되는 도비는 11억 5천만원이다.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요?”

“인체약품 출납대장 작성하셨나요?”

“그걸 작성해야 돼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출납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일까지 도내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등 동물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의 포장 용기를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내용이다.

동물병원개설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5호에 따라,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현황을 기록해 이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인체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점검 현장에서 수의사가 ‘출납대장 작성이 필요하냐’고 역으로 묻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품 종류가 수백 종에 달하는데, 약품별로 구매량·사용량·재고량을 누적·기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체약품 출납대장을 출력할 수 있지만, 약품이 입고될 때마다 전자차트에 일일이 수량을 입력하고, 조제 과정의 손실분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는 피할 수 없다.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단속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일선 동물병원의 입장이다.

대공수협,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에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도입 공로상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가 26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에게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도입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상을 수여했다.

대공수협은 이번 공로상 수여를 시작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도입 당시부터의 각종 기록을 모아 아카이브로 만들고 대내외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왼쪽부터) 대공수협 조영광 회장,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사무총장

우연철 사무총장 ‘수의계 모두의 노력으로 만든 성과..복무에 수의사 윤리 유념하길’

2007년 ‘공익수의사’ 명칭으로 출범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올해로 15년차를 맞이했다.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발의된 수의사 대체복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06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사무총장은 당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사무처 과장으로서 공익수의사법 제정 및 병역법 개정 대응의 실무를 담당했다.

제도 도입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한수의사회장을 역임했던 이우재 국회의원이 2002년 공익수의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 구제역에 이어 2003년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수의인력 확충 필요성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신중식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익수의사법 제정뿐만 아니라 병역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 공익수의사 외에도 당시 18개 분야에서 대체복무 요청을 받고 있었던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수적인 입장은 넘어서는 것이 최대 고비였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수의사회 실무자로서 국회 대응을 총괄했지만,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계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정영채 전 대한수의사회장과 당시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 여러 수의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제도 도입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회고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익수의사 배치가 기존 현장의 공수의나 가축방역관 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가축방역관은 현재도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정부입법으로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방역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수의대 졸업생의 처우를 개선하는 혜택이라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함에 있어 제도 시행 목적과 수의사로서의 윤리를 깊게 유념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공수협 집행부, 허주형 회장과 간담회

공방수 제도 기록물 아카이빙 나선다

대공수협 집행이사회는 이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만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 추진에 중앙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회비 납부 시 느끼는 고충을 전달하는 한편, 대공수협의 공식 주소지를 성남 수의과학회관으로 옮기기 위한 절차도 진행했다.

대공수협 미래전략이사 백경민 수의사(15기)는 “대공수협은 선배 수의사들과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현재를 생각하며 후배 수의사들과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농식품부나 대한수의사회 차원의 상훈은 있었지만, 공중방역수의사의 단체인 대공수협이 공로상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공수협은 이번 공로상 수여를 시작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도입 당시 관계자들의 담화와 기록물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방수 제도 발전 과정을 자료로 축적해 동물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홍보하고, 공방수 관련 인식 바로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구제역, 고병원성 AI에 이어 ASF까지 국내 발생하는 3대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진단체계를 모두 구축한 것은 경기, 충남, 전남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ASF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만 1,600건이 넘는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된 가운데 그중 1천건이 강원도에 집중됐다.

멧돼지 ASF는 2019년 최초 발생한 북한 접경지역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점차 남하하는 양상으로 최근에는 횡성, 정선까지 확산됐다.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도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5월 영월과 8월 고성·인제·홍천, 10월 인제의 돼지농장에서 산발적으로 ASF가 발생했다.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는 발생농장의 신속 대응을 주도한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도 지난해 10월 화천 등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ASF 7건에 1차 진단을 내렸지만, 정밀진단기관이 아니어서 검역본부의 최종 확진에 기대야 했다.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검사시설·인력을 구축하고 BL3 운영 지침을 확충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안재완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향후 ASF 발생에 따른 정밀검사 물량 확대에 대비해 BL3 연구실을 신축하고 장비와 검사조직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패소판결을 받자 건물주는 법원을 통하여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강제집행 당일 아침 법원 집행관들과 사설 용역들이 병원 안으로 진입했고 건물주는 병원과 동물보호자들에게 사전에 강제집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병원측은 사전에 동물들을 다른 곳으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법원 집행관들은 병원에 있던 수십마리 동물들을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집행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즉, 강제집행은 가능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여기서,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던 반려동물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사례로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의 경우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동물은 물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사소송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강제집행의 대상도 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동물은 유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 있지만 법이 그렇다.

*   *   *   *

그러나 앞으로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이후 법체계에서는 법률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우리의 정서와도 부합하는 부분이기는 하다.

또한 부부 이혼시 더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양육권의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에서 이혼 시 반려동물을 양육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다만 민법 개정안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때문에 민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지난 칼럼 보러 가기

전라북도, 수의7급 10명·수의연구사 4명 채용…원서접수 11월 8~12일

전라북도가 수의사 공무원 14명을 채용한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6일 ‘2021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 7급 및 수의연구사)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수의7급 10명, 수의연구사 4명을 채용한다. 수의7급은 도청(3명), 전주(1명), 김제(1명), 진안(1명), 임실(1명), 부안(3명)에 배치될 예정이고, 수의연구사 4명은 도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수의7급, 수의연구사 모두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한다.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의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8일(월)~12일(금) 09:00~18:00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벳 리크루트 게시판(클릭) 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기견에 백신접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예고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기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종합백신접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유기동물 입소 시 건강검진, 백신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은 있었지만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은 새끼고양이는 건강한 개체일 경우 즉시 방사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동물보호센터 입소 유기견에 광견병·DHPPL 접종 의무화

보호동물의학 측면에서 진일보..예산 확충은 과제

개정안은 입소 동물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입소하면서 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해야 한다. 건강검진은 24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도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보호소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검진 근거조항은 있었다.

개정안도 이들 키트 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수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을 24시간 이내에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견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다. 예방접종 일령인 6주령 이상의 개가 입소할 경우 광견병과 DHPPL 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친 고양이가 입소한 경우에도 광견병과 3종 종합백신을 접종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와 백신접종은 보호동물의학(shelter medicine)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다만 백신접종이 의무화되면서 보호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유기동물보호 예산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280개소의 운영비용은 267억원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약 13만마리의 유기동물에게 마리당 약 20만원의 예산이 쓰인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도 유기동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조보호비를 국비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도 외부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한다면 구조보호비 지원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끼고양이 자연사 막기 위해 건강한 개체는 즉시 방사

동물학대자·식용견 농장·애니멀호더 등 부적절한 입양 방지 근거 마련

개정안은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가 센터에 입소한 경우 수의사 검진에 따라 구조장소에 즉시 방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어미고양이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의도치 않게 구조 아닌 구조를 받는 경우 새끼고양이의 생존은 오히려 위협받는다.

어미의 돌봄 없이 살아남기엔 센터 환경이 대부분 열악한데다 전염성 질환의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어나는 자연사의 많은 부분을 새끼고양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입양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무분별한 입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물학대 이력이 있거나 식용 목적 개사육장,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애니멀 호더)에게는 분양하지 않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가 완벽히 분간할 수 없더라도, 이미 지역에서 해당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반복적으로 입양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입양희망자가 기 보유한 동물등록 마릿수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추가 입양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분양두수 제한(1인당 3마리, 연간 10마리)을 받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도 삭제한다. 단체에 기증한 동물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종 입양여부를 사후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자원봉사자가 품종견 등을 임시보호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데려가고, 최종 입양처가 어디인지 등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 현행화를 위해 관련 상황기록은 당일 실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연간 실적이 200마리 이하인 센터도 예·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kimhs5@korea.kr, fax.044-868-9025)로 접수할 수 있다.

`반려동물 범위 넓혀야` 안병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법으로 지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서구·동구)는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짐짝 취급을 받는 희귀 반려동물(특수동물) 택배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지정된 종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이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하거나,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슴도치 등 특수동물은 택배 배송이 금지되지 않은 데다가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운송 중 폐사 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동물운송 규정이 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병길 의원은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동물보호 실태조사 항목에 지정된 반려동물 이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5개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려동물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소임상수의사회 컨퍼런스, 11월 30일 대전서 개최

한국소임상수의사회 2021 컨퍼런스 일정

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류일선)가 11월 임상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11월 30일(화)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열릴 컨퍼런스는 대동물 임상 기술과 소의 주요 질병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소의 곰팡이 중독증과 보툴리즘 등 질병 발생 양상과 대책을 조명한다.

아울러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혈, 자궁염전 정복, 대동물 외과술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대동물 질병 방역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 정재환 과장이 참석해 구제역을 비롯한 소 주요질병 정책을 소개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소임상수의사회 2021년도 정기총회가 병행될 예정이다.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선택 5시간이 인정된다.

소임상수의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학술행사를 거듭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될 예정임에 따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20곳 인증평가 신청‥11월 평가 본격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20개 학교가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11월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7개 평가단을 구성해 각 평가단이 4주간 2~3개교를 담당하는 방식인데,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개교 인증평가 신청..첫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할 졸업예정자 800명대 유지 전망

내년 처음으로 시행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졸업예정자 포함).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수의테크니션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들 특례대상자도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동물보건사 시험 실시의 최대 관문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평가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22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평가인증을 위탁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인증원)에 따르면, 총 20개 학교가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회원 기관 43개소 중 3학기 이상 운영하여 내년초에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인 곳들이다. 2~4년제 대학과 평생교육기관까지 다양하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당초 내년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조사된 졸업예정자 860명은 (신청기관이 모두 인증을 받는다면)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7개 평가단이 나누어 인증평가..수의학교육 인증평가 경험자 중심

인증평가는 신청기관이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명평가와 현장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어진다.

인증평가를 신청한 20개교 모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증위원회가 신청자료의 적합성을 심사해 오늘(26일) 평가단에 송부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인증원, 동교협으로 구성된 동물보건사 추진 TF가 제시한 인증평가 종료시점은 12월 10일이다.

인증평가 작업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불과한 셈인데, 수의과대학 교육 인증평가에 통상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촉박한 편이다.

20개 학교에 대한 인증평가는 7개 평가단이 나누어 진행한다. 평가단 별로 2~3개교의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형태다.

각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경험을 갖춘 수의계 인사가 단장을 맡고, 인증원과 동교협이 추천한 인사가 2명씩 참여한다. 평가위원에는 일선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4명도 참여한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인증평가 경험을 갖춘 평가단장의 책임이 크다. 위원들을 이끌어야 하고, 최종보고서 작성도 주도해야 한다”면서 “인증위원회와 평가단장들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단별 편차 우려에 선 긋기..최대 고비는 시간

여러 학교에 대한 인증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려도 나온다.

수의학교육 인증평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1개교씩 평가가 진행되고, 동문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한 위원이 여러 번 평가에 참여한다. 표준화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반면 이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처음인데다 단기간 내에 동시에 진행된다. 평가단 별로 온도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준 인증원장은 “인증기준이 명확하고 평가자 편람이 준비된 만큼, 명시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형태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적격·부적격 판단을 명확히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정주 사무관도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평가인증기준을 마련했다”며 “(평가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해 평가단장과 단원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교육을 실시했다. 서면평가도 함께 진행하는 등 (편차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편차에는 선을 그었지만 시간에 대한 우려는 지우기 어렵다.

내년 2월말로 시험일을 정한 후 역산하는 형태로 일정을 짜다 보니 빈 공간을 찾기 어렵다. 관련 고시 제정과 양성기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면서 평가기간이 더 촉박해졌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평가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난제다. 평가단이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주 사무관도 “평가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스케쥴을 미리 정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TF 계획대로 12월초 인증평가가 마무리되면 특례자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시험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특례자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행위 ‘6개월 이상 징역형’ 법안에 대한 동물단체 의견은?

지난 10월 1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의원의 법안은 동물학대 처벌강화를 위한 6개월의 법정 하한형 신설과 교육, 등록의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에서, 동물을 죽이면 최소 6개월 이상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설정해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오후 3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설명회에는 27개 단체 32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설명회에 참석한 단체 대부분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특히,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정 하한형 신설을 통해 그동안 실형선고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어 실효적인 처벌이 되기를 기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후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도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되었다”며 법안 통과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동물자유연대의 변주은 변호사는 유실·유기동물을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강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으로 시군구가 소유권을 받게 되면 유기동물보호소로 연계되고 이 과정에서 안락사 처리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민석 위원장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한 이슈와 단계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들을 구분해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 단체(27개 단체)

경기북부 고양이보호연대, 고양이 급식소 연대, 관악 길고양이보호협회, 광진구 길고양이보호연대 엔젤, 냥이생각 쉼터, 대구길고양이보호협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마을 고양이연대, 목포길고양이보호연합, 반려동물협회, 부천시 동물사랑시민연대,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 서산 길고양이보호협회, 성동광진캣맘모임 고양이의 보은, (사)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 용인시 캣맘캣대디협의회,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중랑구 길고양이 친구들, 천안고양이보호협회, 청주시 캣맘협회, 충주 함께하는 길고양이, 태백시 고양이보호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홍성 길고양이보호협회

1년에 1번은 반려견 심장 소리를 들려주세요! ‘2021 하트체크 캠페인’

1년에 1번 청진으로 ‘너의 심장소리를 들려줘!’

반려동물 심장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2021 하트체크 캠페인’이 올해도 진행된다. 보호자 대상 웨비나, 수의사 대상 웨비나,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한국수의심장협회는 작년부터 11월 11일을 ‘반려동물 심장의 날’로 지정하고, 수의사와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심장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하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과 베트메딘이 캠페인을 후원한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캐릭터 ‘하티’가 함께한다. ‘하트체크 캠페인’ 캐릭터 ‘하티’는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의 얼굴에 청진기 모양의 팔을 가지고 있다. 청진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함께한다는 의미다.

베트메딘 마케팅 담당자는 “청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보호자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수의심장협회, 베링거인겔하임, 베트메딘은 수의사 대상 ‘심장학 시리즈 웨비나’를 시작으로, 보호자를 위한 유튜브 Live talk 웨비나, 캠페인 영상 제작, SNS 이벤트, 캠페인 전용 웹사이트 개발 등 심장병에 대한 수의사와 보호자의 관심과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 반려견 심장검진 공익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기적인 심장검진은 반려동물에게 매우 중요하다.

‘무증상 심장병’을 조기 진단·관리하면 심부전 발생 시기를 약 60%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게 연구로 밝혀졌지만, 통상 반려동물의 심장 변형이 악화된 후 이상 증상을 발견한 뒤에야 동물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한국수의심장협회는 “7세 이상 노령견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검진을 권고한다”며 “특히 정기적인 청진을 통해서 심장의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유래 대장균서 콜리스틴·이미페넴 내성 검출

반려동물 질병 환자에서 분리한 세균에서 각종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계 등의 내성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람에서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콜리스틴, 카바페넴 계열에 대한 내성도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과 가축, 축산물에서의 항생제 내성 예찰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개 대장균서 콜리스틴·이미페넴 내성균주 검출

연구진은 개, 고양이의 정상 분변과 임상 시료에서 세균 2,103균주를 분리해 항생제 내성 실태를 조사했다.

질병에 이환된 반려동물로부터 설사, 피부, 소변, 호흡기, 생식기 검체를 채취해 대장균(E. coli), 포도알균(Staphylococcus spp.) 등 각종 균주를 분리했다.

이중 질병에 이환된 반려동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은 총 491균주가 분리됐다. 개 환자 유래 대장균이 고양이 환자에 비해 내성률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개 설사 분변에서 유래한 대장균에서 세팔렉신(cefalexin) 성분의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았다(81.1%). 세팔렉신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 중 하나다.

개 소변 시료 유래 대장균에서는 암피실린(ampicillin)의 내성이 52.8%로 가장 높았다. 세팔로스포린계, 플루오르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 트리메토프림-설파 제제의 내성률도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콜리스틴, 이미페넴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검출됐다.

콜리스틴 내성은 개 설사 시료에서, 이미페넴 내성은 개 소변 시료에서 분리된 대장균에서 각각 나타났다. 이미페넴을 포함한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는 반려동물에서 좀처럼 완치하기 어려운 재발성 비뇨기계 감염 환자 등에게 종종 사용된다.

콜리스틴·이미페넴 내성은 2018년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검출된만큼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고양이 환자에서 유래한 대장균 중 3종 이상의 항생제 계열에 내성을 보인 다제내성균주의 비율은 개에서 다소 높았다. 개 소변 유래 대장균 중 다제내성균의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반려동물 피부환자 포도알균, 페니실린·테트라싸이클린 내성 높아

개·고양이 환자에서 분리한 포도알균 887균주를 대상으로 항생제 23종의 감수성을 검사한 결과 S. pseudintermedius의 내성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개와 고양이 피부질환 환자에서 분리한 S. pseudintermedius에서는 페니실린(80%), 독시사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80%), 미노사이클린(74%)의 내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S. felis의 경우 페니실린(21%)을 제외한 모든 항생제의 내성률이 10% 미만에 그쳤다.

개·고양이 환자의 설사 분변에서 분리된 클로스트리듐 균주의 항생제 내성은 성분별로 차이를 보였다.

개(70%)와 고양이(54%) 모두에서 C. perfringens 균주에 대해서는 테트라싸이클린이 가장 높은 내성률을 나타냈다. 반면 암피실린, 페니실린, 클린다마이신의 내성률은 한자릿수에 그쳤고 amoxicillin/clavulanic acid 등은 모든 균주에서 감수성을 보였다. 3종 이상의 항생제 계열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 균주는 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검역본부가 조사한 2020년 개·고양이 주요 균주에 대한 항생제 성분별 내성률 세부정보는 ‘2020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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