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 ‘6개월 이상 징역형’ 법안에 대한 동물단체 의견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법 개정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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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의원의 법안은 동물학대 처벌강화를 위한 6개월의 법정 하한형 신설과 교육, 등록의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에서, 동물을 죽이면 최소 6개월 이상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설정해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오후 3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설명회에는 27개 단체 32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설명회에 참석한 단체 대부분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특히,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정 하한형 신설을 통해 그동안 실형선고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어 실효적인 처벌이 되기를 기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후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도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되었다”며 법안 통과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동물자유연대의 변주은 변호사는 유실·유기동물을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강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으로 시군구가 소유권을 받게 되면 유기동물보호소로 연계되고 이 과정에서 안락사 처리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민석 위원장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한 이슈와 단계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들을 구분해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 단체(27개 단체)

경기북부 고양이보호연대, 고양이 급식소 연대, 관악 길고양이보호협회, 광진구 길고양이보호연대 엔젤, 냥이생각 쉼터, 대구길고양이보호협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마을 고양이연대, 목포길고양이보호연합, 반려동물협회, 부천시 동물사랑시민연대,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 서산 길고양이보호협회, 성동광진캣맘모임 고양이의 보은, (사)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 용인시 캣맘캣대디협의회,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중랑구 길고양이 친구들, 천안고양이보호협회, 청주시 캣맘협회, 충주 함께하는 길고양이, 태백시 고양이보호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홍성 길고양이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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