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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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패소판결을 받자 건물주는 법원을 통하여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강제집행 당일 아침 법원 집행관들과 사설 용역들이 병원 안으로 진입했고 건물주는 병원과 동물보호자들에게 사전에 강제집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병원측은 사전에 동물들을 다른 곳으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법원 집행관들은 병원에 있던 수십마리 동물들을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집행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즉, 강제집행은 가능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여기서,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던 반려동물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사례로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의 경우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동물은 물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사소송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강제집행의 대상도 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동물은 유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 있지만 법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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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이후 법체계에서는 법률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우리의 정서와도 부합하는 부분이기는 하다.

또한 부부 이혼시 더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양육권의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에서 이혼 시 반려동물을 양육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다만 민법 개정안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때문에 민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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