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범위 넓혀야` 안병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감서 특수동물 택배 배송 문제 지적..후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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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서구·동구)는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짐짝 취급을 받는 희귀 반려동물(특수동물) 택배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지정된 종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이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하거나,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슴도치 등 특수동물은 택배 배송이 금지되지 않은 데다가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운송 중 폐사 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동물운송 규정이 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병길 의원은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동물보호 실태조사 항목에 지정된 반려동물 이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5개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려동물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반려동물 범위 넓혀야` 안병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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