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수의대생 커뮤니티 ‘베트윈’ 앱, 사전예약 시작

수의사·수의대생 커뮤니티 ‘베트윈’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시작했다.

베트윈 모바일 앱은 △수의사·수의대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익명게시판 서비스 △수의사 구인·구직 뿐만 아니라 학부생 실습까지 연결하는 커리어 서비스 △수의사가 묻고 수의사가 답하는 QNA서비스 △수의료 정책 및 수의계 소식 관련 뉴스 채널까지 크게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수의사와 수의대생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사전예약 이벤트는 베트윈 홈페이지(www.vetween.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발송하며, 앱 출시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설치 링크를 받아볼 수 있다.

베트윈 측에 따르면, 배트윈은 서비스 기획부터 수의미래연구소와 함께하여 수의사와 수의대생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하여 개발했으며, 앞으로도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베트윈 관계자는 “베트윈(VETWEEN)은 이름에서 나타나듯 ‘수의사와 수의사를 잇는다’는 취지에서 서비스를 기획 및 시작하였으며, 평소 젊은 수의사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며 분명 ‘수의사끼리’ 할 수 있는 ‘수의사끼리’ 해야 하는 이야기임에도 일반 대중들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이 동물의료계에 과연 긍정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베트윈을 시작하게 된 큰 동기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년차 수의사뿐 아니라 수의대생, 대학원생(전공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수의사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단순한 수의학 지식의 공유뿐 아니라 치열한 의견 교환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동물의료계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는데 베트윈이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thdus2534@naver.com

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한 수의사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가 미래·청년 수의사들에게 동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백문벳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진행된 백문벳답 1부에는 일주일 간 1천명이 넘는 수의사와 수의대생이 참여했다. 수의대 교육과 국가시험, 봉직수의사, 대학동물병원 등 다양한 주제의 현안을 50개 문항으로 조사했다.

이번주 진행되고 있는 2부 설문은 수의전문의와 농장동물, 공직·연구 등의 직역과 동물의료계 일반,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전문의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부터 제도화를 위한 과제, 시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전문의가 제도화될 경우 일반의와 전문의의 구성비율, 기존 임상수의학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경력 인정 특례조치 필요성 등 세부적인 논란거리도 피하지 않았다.

동물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설문도 눈길을 끈다.

대한수의사회 분야에서는 수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축종별 산하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물론 수의사회비의 중앙회비:지부회비 구성비율, 회비 인상 필요성을 묻는다.

 

백문벳답 결과 바탕 ‘수의미래포럼’ 연다

대수 청년특위는 이번 백문벳답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회에 걸친 수의미래포럼(가칭)을 개최할 계획이다.

3월 수의과대학 교육·수의사 국가시험을 다룰 첫 포럼을 시작으로 백문벳답의 10개 분야를 모두 조명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리·분석을 중심으로 공개모집한 응답자 대표인원과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보다 깊은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목표다.

설문과 포럼 결과는 인뎁스 리포트 형태로 구체화해 대한수의사회원에게 공개한다. 2023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도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백문벳답 설문조사 2부는 28일 오후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에서 발송한 문자의 링크를 통해, 수의대생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각 수의과대학 학생회를 통해 전달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칼럼] 말을 꼭 넘어뜨려야만 했을까

최근 한 드라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BS1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대한 논란이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을 실제로 말의 다리에 밧줄(와이어)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하였다.

촬영 당시 말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해당 영상에서 말은 얼핏 보기에도 심하게 넘어져 목이 거의 접힐 정도의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했다.

결국 말은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고, 제작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일부 단체에서는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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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작진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2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3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와 제2호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발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린 행위를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상 등 공개된 장소”이긴 하였으나 여기서 곧바로 말을 죽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기계톱으로 개의 등부터 배까지 절단하여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행위가 ‘잔인한 방법’으로 인정된 바 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제4호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호),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더미(dummy)라 불리는 말의 모형을 사용하거나 CG로 대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즉 대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의 법정형은 본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20년 2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

법정된 징역형의 장기(長期)가 2년에서 3년이 되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해지는 ‘장기 3년’의 법정형은 중범죄의 지표로 언급되고는 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되면서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비로소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생긴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촬영 당시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이 생긴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KBS 제작진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마저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면 제작진이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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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말에 ‘상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이하 각 호의 규정 중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예방·치료, 동물실험, 동물보호 목적 제외. 제1호)’ 또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 소싸움 경기 제외. 제3호)’다.

말의 다리에 밧줄을 묶어놓은 것은 말의 기본적인 습성에 배치되는 행위다. 당시 상황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고 긴급사태에서 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밧줄을 묶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제1호의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사안에 위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방송촬영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에서 “~~ 등”이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여기에는 앞서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방송촬영이 도박·광고·오락·유흥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TV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희(遊戲)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광고’나 ‘오락’과 규범적 가치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제3호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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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그간 우리나라 방송업계에서 이번과 같은 촬영방식이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되어 오지는 않았는가’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만이 이렇게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닐 것이다.

이번 사안이 동물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KBS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정부는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일은 비단 KBS만의 문제는 아니다. 단지 관행이라거나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 문제없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이러한 촬영방식에 대해 그동안 의문을 제기할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해 수많은 동물 촬영장면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부지불식간에 불필요하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영상·미디어 산업 현장에서는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다.

이상민 변호사·수의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카드뉴스] 동물병원 연합에 대하여 : 프시케

최근 동물병원 연합 모델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병·의원 연합은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진 모델이지만, 수의계에서는 아직 생소합니다.

위클리벳 275회(동물병원 연합? 얼라이언스? 동물병원이 뭉치는 이유!)와 기사(동물병원 연합 모델, 시대적 흐름인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인가)를 통해 동물병원 연합 모델에 살펴봤는데요, 경북대 수의대 프시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통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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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 안하는 이유?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20~64세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온라인 패널조사)’ 결과, 응답자의 13.1%가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목격 시 경찰·지자체 등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54.5%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45.5%, 학대자에게 직접 학대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비율은 24.2%였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9년 25.4%에서 2020년 11.1%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소폭 상승했다(2.0%P 증가).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동물학대 신고 안 합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였다(48.8%). 3년 연속 1위다.

2위는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8.1%)’, 3위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개인사정이므로)(17.1%)’, 4위는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10.8%)’였다.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참고로,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목격하면 112로 신고하면 된다.

76억원 투입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2월 9일까지 신청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정받아 종합지원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2022년도 종합지원사업은 해외수출시장개척사업과 인프라구축사업(이하 보조사업), 우수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수출업체 운영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입되는 총 예산은 76억 2천만원이며, 해외수출시장개척에 6억원, GMP 컨설팅에 1억, 수출혁신품목육성에 8억원,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 평가센터구축에 60억원 등이 투입된다.

서류 제출기한은 2월 9일까지다.

특히, 교육·홍보사업으로 총 6회차에 걸쳐 GLP·GCP·GMP 관련 교육을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동물약품협회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 기획한 민관합동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동물용의약품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전문교육으로 비임상시험 제도 및 관리기준 설명과 잔류성시험 분야의 비임상시험 역량 강화 교육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전문교육으로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임상시험 역량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KGMP 역량강화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 교육도 진행된다.

동물약품협회 관계자는 “정부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동물약품 산업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 `태종 이방원` 말 학대 논란에‥정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 만든다

낙마 장면 촬영에서 말이 다쳐 죽음에 이르게 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동물학대 문제를 제기한 동물자유연대는 24일 KBS 관계자와 면담에 나서 동물 촬영 지침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제안했다.

KBS는 ‘생명 윤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며 거듭 사과했다.

 

걸려 넘어지는 장치 허용 불가’ 촬영 규정 제안

KBS ‘책임 통감·재발 방지’ 거듭 사과

19일 동물자유연대가 제기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동물학대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드라마 결방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제보 영상 속에서 크게 넘어진 말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24일 KBS 드라마 센터장, 책임 프로듀서 등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미디어 동물복지를 위한 지침, 말을 이용한 촬영 시 지켜야 할 규정을 제안했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동물이 걸려 넘어지는 장치, 전선, 함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방송 가이드라인 상에 동물복지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동물보호 전문가를 포함한 동물촬영윤리위원회 구성, KBS 시청자위원회에 동물복지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다.

KBS 측도 24일 발표한 2차 공식입장을 통해 거듭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KBS는 “드라마 촬영에 투입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촬영해야 할 장면은 없다. 이번 사고는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외부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동물 안전·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제작한 동물촬영 가이드라인

政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동물단체에서 제작한 관련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CG 등 동물 위해 최소화 대안 검토, 안전조치 강구, 보호자·훈련사·수의사 현장배치 등의 준수사항을 수립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영상·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행동, 진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출연동물 동물학대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촬영·체험·교육을 위한 동물 대여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 보호에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영상·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터플릭스, 손원균 서울대 임상교수 수의마취 3종 패키지 할인 이벤트

메디컬 에듀 테크 전문 기업 쓰리디메디비젼(대표이사 김기진)이 서비스하는 베터플릭스(veterflix.com)가 서울대동물병원 손원균 임상교수의 소동물 수의마취 Skill up 패키지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수의마취 Skill up 패키지는 ▲마취 기계 및 장비 모니터링 ▲마취 약물 패키지 ▲마취 모니터링 총 3개의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손원균 임상교수가 강의한 2020 수의마취 세미나를 촬영한 강의로, 수의마취 분야의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모두 다룬다.

베터플릭스 관계자는 “베터플릭스에서는 올해 상반기 서울대 수의마취통증학과와 함께 실습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수의마취 Skill up 패키지는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습 프로그램에 앞서 선행학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50% 할인된 가격으로 미리 학습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수의마취 Skill up 패키지 50% 할인 이벤트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구매일로부터 30일간 수강할 수 있으며, 배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Veterflix 소동물 수의마취 Skill up 패키지 바로가기 (클릭)

수의사회 `정부, 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전문가 의견 들어야`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정책 추진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수는 21일 “축산농가 피해,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대국민 설명이 없다”면서 “정부 개정안은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와 수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개정안은 전국 양돈농가에 8대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포함한 방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실상 농가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단체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9일 세종 농식품부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2016년부터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면서도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백신 활용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축방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와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우리회의 반대 표시도 거듭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는 “묵묵부답, 주먹구구, 독불행정의 정부 정책으로 피해 받는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부가 동물방역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의학 A to Z]가 1년 동안 조명한 수의계 26개 키워드는

데일리벳 8기 학생기자단이 연간 프로젝트로 진행한 [수의학 A to Z]가 1년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해 1월 25일 Animal medicine specialists(수의전문의)를 키워드로 시작된 [수의학 A to Z]는 만1년 만인 오늘(1/25) 마지막 키워드 Zoo(동물원)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26개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와 취재처는 8기 학생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8기 학생기자 10명이 2~3개의 키워드를 맡아 취재를 진행했다.

[수의학 A to Z]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수의대생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 인터뷰 기사가 19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남극에서의 연구활동부터 지상파 TV 뉴스 기자, 동물원·수족관·국립공원, 안내견 학교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았다.

수의계의 현안이나 지식을 나름의 논문 탐색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풀어낸 키워드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혈액형(Blood type)을 시작으로 보존의학(Conservation medicine),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수의사 관련 법과 판례(Law) 등을 조사했다.

학생기자로서 수의대생의 활동과 생각도 전했다.

School 키워드에서는 소동물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문제인식을 설문조사로 드러냈다.

Untact lecture 키워드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더불어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대 수의대 더미제작팀(Dummy), 국제 교류 활동을 벌이는 IVSA의 한국지부도 소개했다.

[수의학 A to Z] 기사는 바로가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의료보험 혜택 적용” 공약

얼마전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반려묘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6번째 ’59초 공약’으로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선정했다. 유튜브 쇼츠를 통해 공개되는 ’59초 공약’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약속하는 시리즈다.

“고양이 등록 의무화+등록 시 의료보험 혜택 제공”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은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라며 “반려묘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반려묘는 의무가 아니다. 각 지자체가 고양이 등록사업으로 시행 중인데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냐”는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는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미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등록 의무화뿐만 아니라, 보호자 참여형 동물의료보험(공보험)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예방접종, 피부·소화기·안구·관절질환, 중성화 수술 등 주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동물의료보험’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공약 발표 시 ‘동물복지공단 설립,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동물의료보험 도입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반려동물에도 의료보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와 표준진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의 설명을 들은 윤 후보는 “그렇게 되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크게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고, 안내견·특수목적견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1번을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이었으며,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학 A to Z] Z:Zoo 서울동물원 정소영 수의사

수의학의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데일리벳 학생기자단 8기가 “수의학 A to Z”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리 학생들로부터 공모 받은 알파벳에 따른 키워드를 정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알파벳 ZZOO(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을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엔 큰 대비가 존재합니다. 콘크리트 속 고통을 받는 동물들의 부정적인 모습과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항상 모든 일에 개선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종극에는 동물과 인간 모두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무의미한 즐거움과 유희만을 위해 존재하는 동물원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모두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동물원을 찾아가 동물원의 ‘순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AZA를 획득한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1909년 11월 1일 우리나라 최초 동물원으로서 창경원에서 시작된 서울대공원은 1984년 경기도 과천에 새로운 터를 잡았습니다.

2000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멸종위기종에 대한 종보전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멸종위기종 종보전연구를 하고 있는 정소영 수의사님을 만났습니다.

종보전연구가 시작되던 2000년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동물들의 종 보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에 근무하는 수의연구사 정소영입니다. 수의연구사는 수의사이면서 동물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직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21년 8개월이 되었네요.

 

Q.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2000~2006년까지는 야생동물의 진료와 교육을 담당했어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환경부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종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주기 및 임신진단연구, 연구시설 환경개선공사, 예산회계, 멸종위기종 혈통관리, 관련서적 번역, 똥박사의 하루 등 SNS홍보 및 유튜브 제작, 야생동물종보전 연구성과를 활용한 시민교육 및 성과발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서울대공원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의과대학 3학년때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를 알아보라면서 학교 조교선생님이 저희를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생명과학연구소와 검역을 담당하는 검역원, 젖소 등 대형동물을 관리하는 우유회사 등에서 일해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마우스 등 설치류를 무서워해서 실험동물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소 경직된 분위기의 검역원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체격이 작아서 대형동물을 다루는 일도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서울대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첫 직장이지만 이 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결혼과 육아에도 좋은 일터라고 생각해요. 일의 양이 적정하다고 할까요?

결혼 전에는 평일 휴무를 사격이나 여행 같은 취미나 대학원 공부를 위해 썼어요. 현재는 아이들 학교와 병원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약간 다른 점입니다.

 

Q. 종보전 연구실에서의 근무가 임상과 연구의 경계가 모호한 직종인 것 같아요.

동물원에는 임상과 연구의 모든 분야가 섞여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야생동물의 분변에서 성호르몬을 추출해 번식 주기를 파악하고 임신을 진단하는 연구인데요, 해당 종의 산과질환·진료내역·혈통관리 등 임상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둘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수의사 모두가 임상가이면서 연구자인 셈이죠. 동물원에서의 수의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진료, 부검, 병리, 분석뿐만 아니라 사육, 교육, 생태 연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Q. 종보전사업을 벌이는 동물은 환경부나 문화재청이 정해주나요?

국내외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요, 그 중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 소관이기도 합니다.

가령 남생이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면서 천연기념물이라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반면 사자는 해외 멸종위기종이므로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두 기관은 국내외 야생동물을 멸종위기 순위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물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중요성, 복원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종을 선정하죠.

서울대공원은 환경부 지정 국내 1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어요. 야생동물 종보전사업 대상종은 시베리아호랑이 등 22종과 유전적 근연관계에 있는 종입니다.

 

Q. 종보전 연구하는 근무지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종보전연구실에는 진료, 병리, 부검, 미생물, 호르몬, 유전자, 체세포, 생태, 사육, 혈통관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구사업에 필요한 행정인력도 있죠.

종합병원 수준의 동물병원과 BL1, BL2수준의 정밀실험실, 경영 및 홍보, 종에 적합한 대규모의 사육시설이 연계된 연구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분위기는 역동적이며 일반 가축, 실험동물, 반려동물에서 얻어진 기술들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Q. 동물원 수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따로 노력하신 점이 있나요?

대학 1학년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 아무 생각 없이 승마, 검도 등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 동물의 진료, 부검, 실험분야를 공부했죠.

3학년에는 동물과 관련된 직업군 조사를 위하여 서울대공원, 서울우유,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이 때 동물원 관련 분야에 들어가려면 영어 등 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 그 이후 모든 취미 생활을 정리하고 입사시험을 보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Q. 동물원 근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동물원에서의 근무는 모든 부분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야생동물과 함께 지내며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재미있어요. 반면 모든 걸 하나하나 해결하고, 기존의 기술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의 예산 지원 덕분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크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업무 외에도 근무형태나 복지, 교육지원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물원은 365일 근무하는 곳이어서 주말과 공휴일에 순번에 따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평일휴무를 활용하면, 일반 직장인이 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 취미생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연휴을 몰아 장기간 여행을 가기 어렵고, 명절에 일가친척들과 모이기 힘들다는 점이 있네요. 덕분에(?) 명절 갈등이 없고, 성수기가 아닐 때 움직이니 여행비용이 적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Q. 근무를 하시면서 성취감,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입사초기 동물 진료를 맡았을 때 동물원에 처음으로 마모셋이라는 아주 작은 동물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프고 사료를 잘 먹지 않았어요.

관련 서적을 찾아 번역하던 중 비타민D 요구량이 높다는 걸 알아냈고, 마모셋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시럽용 비타민D를 공급하니 건강하게 뛰어 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물원에서의 번식까지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맡은 업무 중에서는 동물원 시설 리모델링 공사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체세포, 유전자, 미생물, 방송실 등을 새로 지으면서 연구실 내부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로 거듭났죠.

Q. 동물원은 인간과 동물 중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무척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동물원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냥하거나 사육하는 동물들을 잘 사육하고 전시하는 기능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1차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동물들을 위하고 보호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고 걸 깨달았어요. 지금 현재의 동물원은 인간의 휴식·만족과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위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원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날의 동물원은 인간과 동물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Q. 수의사님이 생각하는 동물원의 ‘순기능’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동안 자연주의가 순수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옳고 현재의 방식은 소모적이며 인위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항생제가 없어 간단한 질병에도 쉽게 죽을 수 있었어요. 쌀이나 밀도 품종개량이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5세 정도에 그쳤습니다.

현대 문명은 사람의 수명과 삶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령 우리나라에 있는 삵은 야생에서 4~5년을 삽니다. 하지만 동물에서 안정적인 영양공급과 치료를 받으면 12세까지도 살아요. 새끼 폐사율도 낮습니다. 자연 상태라면 멸종할 수 있는 종들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동물원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두면 더이상 볼 수 없게 될 동물들이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수의대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에 2000년 1월에 들어왔으니 만 22년이 됐습니다. 직장은 우리 인생에서 가정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 개개인이 하고 싶은 일과 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생계 문제나 신체 조건에 따라 가고자 하는 길을 조정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체격이 작고, 선천적으로 술도 못 마시고, 금방 숨이 차서 오래 달리지도 못해요. 고양이과 동물의 털이나 진드기에 알러지도 심해서 수의사로서 직장을 선택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살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선택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결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그것 역시 우리 인생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김민서 기자 alstj9678@hanmail.net

축사 신발 소독조, 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다섯 번 하세요

분변에 오염된 장화를 1회만 담갔다 빼면, 오염물이 남아 있어 세균이 모두 사멸되지 않았다.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장의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한 신발 소독조 사용요령을 19일 공유했다.

축산농장 직원의 장화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다.

때문에 모든 직원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축사 내부용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소독해야 한다.

이때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됐거나 소독조에 충분히 담그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소독 효과를 볼 수 없다.

연구진이 신발 소독조 사용 전후로 장화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1회만 담갔다 뺀 경우에는 아직 7.4%의 대장균이 남아 검출됐다.

장화 바닥에 분변이 남아 있어 모든 병원체가 완벽히 사멸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장화를 담근 채 제자리 걸음을 5회 실시한 후 측정한 경우에는 대장균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축사 출입 시에는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깊이로 준비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장화가 오염된 경우에는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를 사용하고,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는 만큼 즉시 교체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독제 희석비율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적정 배율을 지켜야 한다. 특히 소독액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제품 설명서 상 기재된 고농도를 적용해야 한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교체해야 한다. 한 번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신발 소독조를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20] 1월 1일부터 동물병원도 유급휴일 보장

종전에는 명절,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서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그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된 것이다.

*   *   *   *

올해부터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부여가 의무화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일부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또는 설날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었던 과거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 노사간 서면합의 하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연차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면서 추가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까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참고로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형태별 유급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쉰 경우

☐ 월급제: 추가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없음(유급휴일수당은 기존 월급여에 포함)

☐ 시급제 또는 일급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

 

2.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을 한 경우

☐ 월급제: 휴일근로임금(100%), 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함

☐ 시급제 또는 일급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임금(100%), 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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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용과 관련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법정 유급휴일의 범위와 임금지급 기준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대전 반려견·산책로 진드기서 SFTS 검출

진드기 검사
(사진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대전지역 산책로와 반려동물에서 채집된 진드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포함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가 검출됐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전시내 산책로 10곳과 대전 소재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의 반려·유기동물에서 진드기를 채집해 인수공통감염병 감염실태를 조사했다.

산책로에서 참진드기 11,016마리,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의 동물에서 참진드기 346마리를 채집했다.

인수공통감염병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SFTS 2건, 아나플라스마증 3건, 에를리히증 11건, 라임병 4건, 등 20건이 확인됐다.

특히 사람이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SFTS 바이러스는 산책로와 반려견 진드기에서 각각 1건이 검출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대 채준석 교수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참진드기 노출 환경에서 지내는 동물 86종 7,700마리의 혈청과 동물병원 검사의뢰 560건을 검사한 결과, 개·고양이에서 16~20%의 항체양성률을 보인 바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아니지만 반려견이 감염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바베시아증도 연중 발생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 옷을 입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견도 산책 후 목욕 과정에서 피부나 귀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평소 외부기생충예방약을 활용해야 한다.

진드기에 노출된 후 고열,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관찰되면 속히 동물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남숭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확인했다”며 진드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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