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발 소독조, 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다섯 번 하세요

분변 오염된 장화 1회만 담갔다 빼면, 대장균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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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에 오염된 장화를 1회만 담갔다 빼면, 오염물이 남아 있어 세균이 모두 사멸되지 않았다.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장의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한 신발 소독조 사용요령을 19일 공유했다.

축산농장 직원의 장화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다.

때문에 모든 직원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축사 내부용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소독해야 한다.

이때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됐거나 소독조에 충분히 담그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소독 효과를 볼 수 없다.

연구진이 신발 소독조 사용 전후로 장화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1회만 담갔다 뺀 경우에는 아직 7.4%의 대장균이 남아 검출됐다.

장화 바닥에 분변이 남아 있어 모든 병원체가 완벽히 사멸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장화를 담근 채 제자리 걸음을 5회 실시한 후 측정한 경우에는 대장균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축사 출입 시에는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깊이로 준비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장화가 오염된 경우에는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를 사용하고,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는 만큼 즉시 교체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독제 희석비율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적정 배율을 지켜야 한다. 특히 소독액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제품 설명서 상 기재된 고농도를 적용해야 한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교체해야 한다. 한 번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신발 소독조를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사 신발 소독조, 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다섯 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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