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동물병원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최수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2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23만 6,300원이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전에 급여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해 두어야 한다.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동물병원처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뒤섞여 있는 급여 체계에서는 어디가 최저임금에 걸리는지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이번 화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부터 실무 점검 순서까지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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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산입 범위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만 따로 뽑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 뒤 비교해야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근속수당 같은 고정수당은 대부분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금품도 현재는 전액 산입된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이런 수당을 아무리 많이 지급하고 있어도 기본급 자체가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흔히 보는 고정OT 급여 구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고정연장수당 명목으로 상당액을 더해 총액을 맞추는 방식을 쓰는 경우, 총액은 최저임금을 넘더라도 기본급만 놓고 보면 미달인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런 구조에서는 총액이 넉넉해 보여도 실제로는 위반일 수 있다.
□ 수습 기간 감액 규정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수습 중인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감액이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기 계약직이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이라 하더라도 감액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리셉션이나 보조 업무를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액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감액 요건을 잘못 적용해 90%만 지급했다가 나중에 전액 지급 대상으로 판단되면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 미달의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단순한 시정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임금 체불과는 무게가 다르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되면 그 차액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랜 기간 낮은 기본급으로 운영해 온 병원이라면 퇴사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누적된 차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다.
□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첫째, 전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열어 기본급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고정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뒤섞여 있다면 각각을 분리해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 따로 계산해야 한다.
둘째,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1만 700원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정확히 반영해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수습 중인 직원이 있다면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지, 감액 적용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미달이 확인된 직원이 있다면 2027년 시행 전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 기본급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 없이 시행일을 넘기면 그 즉시 위반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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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인상 폭이 크지 않을수록 오히려 점검을 미루기 쉽다.
기본급 구조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총액은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반인 상태로 한 해를 넘길 수 있다.
시행일이 오기 전, 지금 급여대장을 열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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