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규제만 앞세운 동물의료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대수 시도지부장협의회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전국의 동물의료 현장을 대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를 비롯한 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물의료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정작 현장을 옥죄는 규제만 거듭하는 지금의 정책은 동물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말살하는 정책이다.
지난 9월 2일 국회 앞에는 전국에서 3천 명이 넘는 수의사와 수의계 구성원들이 모여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이는 하나의 법안이나 규제에 대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자가진료와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방치한 채 수의사와 동물병원에만 책임과 의무를 계속 더해 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수의계 전체의 경고였다.
특히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추진 과정은 수의계가 거리로 나서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현재 평균·중간비용 등 통계정보로 공개하고 있는 20개 진료항목의 비용을 개별 동물병원별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료하는 수의사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이 제도가 동물의료 현장과 진료의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고 규제부터 밀어붙이는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수의계가 ‘동물의료 말살정책’이라 규정하고 거리로 나선 이유다.
동물의 진료비는 공산품의 가격표가 아니다. 동물의 상태와 진료 난이도, 의료인력, 시설과 장비, 검사와 처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개별 병원의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도록 만드는 것은 동물의료를 가격경쟁으로 내몰고 진료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피해는 결국 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다. 진료비 게시·조사·공개, 설명·동의 의무 등 새로운 규제는 계속 추가하면서 정작 수년간 현장에서 요구해 온 자가진료,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등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동물의료 현장에 책임과 규제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동물의료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정상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전국의 시·도수의사회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수의계는 이미 투쟁을 선포했다. 현장의 인내와 협조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규제만 앞세운 동물의료 말살정책을 중단하고, 현장 전문가들과 동물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라.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전국 수의사들의 뜻을 모아 대정부 투쟁의 가장 앞에 설 것이다. 정부가 수의계의 경고를 외면하고 동물의료 말살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전국의 수의사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다.
수의계에 공공성을 요구한다면, 정부부터 공적 책임을 다하라.
동물의료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6년 9월 10일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